2020년 급여계산2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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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1

  • @재스퍼-u8b
    @재스퍼-u8b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쏙쏙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ContacT_M
    @ContacT_M 3 года назад +3

    가장 실무적이고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계산 1 에서 주40시간 미만 이지만 연장발생, 주 40시간 이상에 연장발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주 6일제 교대근무 패턴 같은 복잡한 경우의 예로 주휴, 연장에 대한 보강 강의 한번더 해주신다면 완벽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 @뚜벅이-d6u
    @뚜벅이-d6u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되어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정말 감사합니다.

  • @짱구-i8h
    @짱구-i8h 4 года назад

    미리 인사드리고 시청할게요~~^^감사합니다!!!!^^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4 года назад +3

    모든 수당에 대해 조건을 달아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도록 하면
    회사에게는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안타깝네요.

  • @안녕미미-t4e
    @안녕미미-t4e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입니다!

  • @union4250_mina
    @union4250_mina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너무 멋지십니다.😍
    구독 꾸우욱~~👍👍👍

  • @Loll988
    @Loll9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

  • @녹턴-s5w
    @녹턴-s5w 2 года назад

    통상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류센터 정규직이며 지게차 및 오더피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수당(지게차 면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지게차 수당을 출근일수 * 1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이라고 표기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및 야간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교부 사인만 받고 실제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지게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언
    @연언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집체교육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 집체교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보다 훨씬 잘 가르쳐주실텐데 ^^;

  • @부영김-z7s
    @부영김-z7s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죄송한데...
    통상임금 270 에 계약을 했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강의 듣다보니 연차수당은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0만원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부영김-z7s
      @부영김-z7s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못 했네요
      감사합니다

  • @모라짱구
    @모라짱구 3 года назад +1

    오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봤는데,,
    너무 설명도 잘 하시고,, 이해도 속속 되네요,,,
    감사합니다,
    야근수당 계산이 잘 못 되고 있는것도 알게 되었네요,,,
    통상임금 정말 중요 하네요,,,
    아까 식대 직급 차량 이런것을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20일 초과 근무시 지급한다고 가정 하면 통상시급에 포함 안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런 조건이 달리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섷홀
    @섷홀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ㅠㅠ 하루 8시간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사장님이 일요일날 쉬고 다음주인 월요일에 출근하라고하셧습니다 제결근이아니라 주휴수당발생이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계산할때 금 토만 계산해서 16시간 다음주 32시간인가요? 아니면 금 토 일 계산해서 24 시간 다음주 24시간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24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몇시간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사전에 몇시간 일할지 약속되어 있는 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익선-v3c
    @이익선-v3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에서 직책을 올린 후 추가 수당을 100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서 상여금으로 표기해두었네요. 곧 퇴사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회사에 직책수당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것이겠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여금 직책수당 딱히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cocokim2570
    @cocokim2570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 중입니다.세번을 돌려봐도 애매하게 막혀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되었습니다.
    5인이하 업장이고요,월요일휴무, 화 10,10,10,10,토12,일12 이렇게 근무시간이고요.월금 250만원,프리랜서로 세금3.3은 제하고,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250만원 에서209를 나누면 11961.7 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급 통상임금인가요?
    1일통상임금은 8을 곱해서 95696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95696*30=2870880원이 나오는데 ,세금3.3을 제하고 계산한 2776140원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최종적으로 업주에게 2776140원을 청구하면 될까요? 노무사님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갑니다.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25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이 250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 x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3.3%를 제한 것은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이 250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 x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3.3%를 제한 것은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 @cocokim2570
      @cocokim2570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많은 도움되었어요~

    • @이준호-q5w
      @이준호-q5w 4 месяца назад

      건설일용직근로자로 하루 포괄임금제로 150,000원 건설공제 6,200원 주 48시간 근무했으면 통상 임금이 하루 얼마가 되는건가요~?

  • @미미야옹이
    @미미야옹이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약정된 합산시급으로 년차수당과 주휴수당 보전수당을 기본급에
    매달합산하여 월급으로
    받았다면, 이 모두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보전수당은 포함될 수 있어보입니다 주휴수당도 분모에 주휴시간을 넣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렵습니다

  • @jordanpark866
    @jordanpark866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있습니다!
    만일 포괄연봉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 209시간이 설정됐고,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2시간 씩(연봉계약서상으로는 가산율을 적용해 3시간으로 표기됨) 포괄연봉계약서에 포함됐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즉 위 근로자가 월 300을 받는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1) '300/209h(소정근로시간만 따진 것)' [대법원 판례 2012다89399]
    (2) '300/212h(연장근로 2시간분을 가산율 적용 후 3시간으로 포함시킨 것)'
    (3) '300/211(연장근로 2시간분을 포함시키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 [대법원 판례 2015다 73067]
    셋 중 뭐가 맞는건가요?
    9:30에 포괄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배제한다고 설명해주셨지만, 2015년에 가산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포함시켜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추가로 질문 올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2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판례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 @jordanpark866
      @jordanpark866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jinholee6354
    @jinholee6354 3 года назад

    직무수당100기준 가감이 80%도 되나요
    기본급100직무수당(급여명세 찍힌용어)100에서 직무수당100은 실적으로 삭감당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직무수당 지급 기준을 실적에 따른 성과급처럼 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어야겠죠.

  • @이덕희-h5d
    @이덕희-h5d Год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계산할 수 없네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 해 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 @오미순-r8w
    @오미순-r8w 3 года назад

    하루일당8만원에 차비2천원 밥값5천원입니다.한회사를 인력통해 37개월일하고5월31일에그만둔상황에서 퇴직금마찰이있어서 노동청에 진정너었으며 피보험자격청구해놓은상황인데 회사에서 퇴직금조로 몇개월에 나눠서 준다고해서인력에서먼저저에게 지급하고 한다고하는데 퇴직3개월총액이 4815000원이며 3개월55.5일을 일했네요.저는 주5일 하루8시간 상시근로자이며 일이있으면 먼저 달력에다 적어놓고쉽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3.3프리랜서 하고고용.산재로근로일수터무니없이 작게올려놓았구요.회사에서a.b인력두군데 썼는데 제가 a인력에서10개월쯤일했을때 a인력을 없애는 관계로b인력으로 자연스럽게편입되어서b인력에서27개월 일했구요총37개월일했네요 1.통상임금에

  • @kyj1104
    @kyj1104 2 года назад

    경비 3조2교대 형식으로 주야비 3명 2교대 진행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예정입니다.
    작성전에 급여 산출을 먼저 하여 그걸 토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주간 08 :00 ~ 20:00 / 20:00 ~ 08:00 - 휴게시간 주간1시간(12:00~13:00,) / 야간1시간(00:00~01:00)
    경비 급여를 세전 270만원을 맞출려고 합니다.
    기본급 + 교통비지원 + 직책수당 + 식대 + 심야근무수당등
    기본급 11시간 기준이 맞으면 9160원 얼마를 기본급 측정하여야 하나요?
    심야수당은 9160*6시간을 맞추면 되는지요?
    그 다음 나머지 교통비,식대,직책은 역산으로 맞출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민주-m6u
    @민주-m6u 3 года назад +1

    물어볼게 있는데요 6시30분에 출근해서 17시 퇴근인데 잔업을 하게되는경우 17시정도에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먹고 1시간 더하고 18시에 일을 끝날경우 1시간 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연장수당으로 1.5배 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이론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17시~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지 않고 18시까지 하면 1시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기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주-m6u
      @민주-m6u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법적으로 1시간 인정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직원들끼리 빨리 끝마치고 집에 갈려고 밥 안먹고 일한건데....

  • @Wjbshsj-t4x
    @Wjbshsj-t4x 2 года назад

    통상임금 계산할때 209만원은 세금계산 전이죠? 209만원 계산해서 나온 만원은 통상 시급이죠? 그래서 하루치로 하면 곱하기 8시간 하면 되는건가요. 저 정말 죄송한데 기본급2,096,100원 매달 상여금379,880원 이면 통상임금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재스퍼-u8b
    @재스퍼-u8b 3 года назад +1

    명절상여, 여름휴가비, 연말보너스를 3년 근무하는동안 빼놓지 않고 받았는데요. 저의 경우에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만둘 때 일할이나 월할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는 빼는게 맞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

      조건 등이 달려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은 형식적인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청 행정해석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라도 조건이 달려있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 @재스퍼-u8b
      @재스퍼-u8b 3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 @joa857
    @joa857 Год назад

    만약 통상임금 계산시에 주휴시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소정 근로시간계산할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근로시간+주휴시간)*4.345
    이 부분에서 주휴시간이 해당되지 않을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주휴시간 없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성덕송-t2d
    @성덕송-t2d Год наза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1년 퇴직금은 얼마입니까?

  • @남인선-c2r
    @남인선-c2r 4 года назад +1

    토요일 근무를 초과수당이라고 급여명세서에 표시해서 받고있는데 이부분은 퇴직금에 포함이안되는걸까요?
    초과수당은 토요일 6시간 x2번
    고정적인 출근 시간이였습니다
    퇴직금에 초과수당이라고 표시를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다 포함됩니다. 다만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 @남인선-c2r
      @남인선-c2r 4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은 혹시 세후로 받는 월급으로 해야하나요
      세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 @정재현-f4d
    @정재현-f4d 3 года назад

    월급제는 주휴수당포함한 기본급에서 각종고정수당 더한후 209시간 나눈게 통상시급으로알고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자체가 통상시급으로계산해야되는거아닌가여? 저건 기본시급으로계산햇는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분 몇초 내용이 궁금하신건지 남겨주시면 확인해볼게요

  • @홍경준-z6m
    @홍경준-z6m 2 года назад

    매일 매월 조출해서 조출 수당을 받는데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됨니까?
    휴일근무시 조출수당+8시간×1,5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조출수당은 통상임금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성욱-j1x
    @정성욱-j1x 4 года назад

    요즘 통상임금때문에 말이 참 많네요. 특히 상여금쪽으로 말이 나오는데 취업규칙에 3개월 이상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 중도 퇴사자에 한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달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기존 판례에 의하면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판례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아직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네요.
      근속기간 3개월 이상 조건은 별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3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고정적 조건이니깐요.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고 와 구조조정 차이 ?
    해고 는 근로자 책임.
    구조조정은 사업자 가 사업 변경 특정 자리 없음 실보.
    해고는 실보 아니죠 해고 회사가 근로자게 손배 청구

  • @하하호호-e3y
    @하하호호-e3y 2 года наза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2항목뿐이예요
    계약서상에도 임금에 월209시간 기본임금과 연장수당이 고정되어 연봉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세서에 나와있는 통상시급을 확인해보니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눴더군요
    연장수당도 포함해서 통상시급 구해야하는거아닐까요?
    그리고 출산휴가 시 급여항목에 연장근로를 빼는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기본급이 주40시간(주휴포함)에 대한 임금이 맞다면 기본급 / 209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ekahemswl2887
    @ekahemswl2887 3 года назад

    주택구입으로 18년도에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3년이 넘은시점에서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중간정산일 기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 @hh-gx6tk
    @hh-gx6tk 3 года назад

    통상임금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가장 최근 1개월 기준인가요? 1년 평균인가요? 1년중에 급여가 가장 높은달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평균임금 구할때 최근3개월 평균낸건데 만약 퇴사일이 11월1일 퇴사할 경우 11월은 하루만 일했는데 한달 평균으로 하는거니 손해보는게 맞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1월 하루만 일했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 뒤 채워서 3개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 @BTuna-bf8fz
    @BTuna-bf8fz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만드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복받으실겁니다
    질문하나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데 너무답답해서 답을 못내는것이 있습니다
    저의 월 급여는180만원인데
    토요일 연장근로에대한 급여를 청구하고싶은데 시급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이 맞는것인지
    180만÷209의8612가 맞는것인지
    제발쫌 알려주세요
    머리가 터질것같아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기본급으로 180만원 받고 있고, 1일8시간 1주40시간 일하시는 분이라면 180만 나누기 209 = 8,612원이 맞습니다.

    • @BTuna-bf8fz
      @BTuna-bf8fz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복받으실겁니다
      감사드립니다

  • @재스퍼-u8b
    @재스퍼-u8b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세전 급여(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를 알아보려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걸 요구하면 되나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회사라서 제가 세전 급여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세전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 @재스퍼-u8b
    @재스퍼-u8b 3 года наза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이 현재의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청년미래응원합니다
    @청년미래응원합니다 3 года назад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 @심지용-b2b
    @심지용-b2b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는 가정하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추후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차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네 3년이 지나기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지용-b2b
      @심지용-b2b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 감사합니다!

  • @eunjungchoi5011
    @eunjungchoi501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1일 6.5시간 주3일 근무에 시급9,620원 일때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 @승효유-z8b
    @승효유-z8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급 21600원(주휴수당포함) 주5일제 일8시간 근무하고잇습니다! 통상임금 쉽게구할수잇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휴제외 시급 18000원 * 8시간 = 1일 통상임금 = 144,000원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캥거루-f4l
    @캥거루-f4l Год назад

    시급 1만원, 1일 7시간, 주6일근무(한주근무시간42시간)일때. 일통상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 @바람이라면-z8w
    @바람이라면-z8w 2 года назад

    야간만 일하는사람입니다
    18시-다음날08시 퇴근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통상입금을 알고싶은데 급여명세서 보내드리면 알수 있을까요
    구독하고 짬짬이 계산해도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 @woojoongjea
    @woojoongjea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화사측에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에서는 30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되질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네요. 정말 회사측 답변이 맞는말인지 알고싶고요
    만약 회사측말이 틀리면 뒷받침할 법적자료도 알아볼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이번에 13명정도되는 인원이 갑작스럽게 계약해지통보 받았네요 2달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라서...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바바얌
    @바바얌 2 года наза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6월 2일까지 근무하여 2일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내역서에 2일분 127,630원이라고 되어있는데(최저임금*2일/30). 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시급으로 16시간 정산하면 146,560원이 나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시급 ×16이 정확한 계산방법 입니다

  • @thoutv123
    @thoutv123 4 года назад

    통상임금 분자에 넣는 항목이 세전 항목이죠??

  • @정재현-f4d
    @정재현-f4d 3 года назад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다고하셨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으로계산해야되지안나요?
    기본급(최저시급x209시간)으로 산정하긴햇는데
    그외로 직책수당 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급 안에들어있는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기본급을 더 올려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최저시급x174시간+통상시급×35시간)으로 산정하고
    통상시급은 최저시급 + (직책수당 + 급식비)÷209시간 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제가계산한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기본급(최저시급x174시간+통상시급×35시간)
      ->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따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본급(최저시급x174시간+최저시급×35시간) 이렇게 되거나
      기본급(통상시급x174시간+통상시급×35시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 @정재현-f4d
      @정재현-f4d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그럿군요! 감사합니다

  • @왕눈이-j5l
    @왕눈이-j5l 3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 계산할때 1일평균임금이랑 통싱임금중에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 @유지숙-l6p
    @유지숙-l6p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식대/교통비/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상여(2달에1번 16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입니다.
    위 내용은 고정수당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상여금은 2달에1번 16일 이상 근무시 지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상여금은 고정으로 들어가나요?
    고정으로 들어간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을 내야하나요?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에 금액차이가 큰데 법률상 둘중에서 큰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나와있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둘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6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에서 배제합니다

    • @유지숙-l6p
      @유지숙-l6p 2 года назад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유지숙-l6p
      @유지숙-l6p 2 года наза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균임금에서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은 2달에1번 주는게 조건이면 평균임금의 상여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뽕뽕뽀로뽕
    @뽕뽕뽀로뽕 3 года назад

    15분 53초에 "이사람은 매달 3만원씩 임금xx이 되고있다고"하셨는데 뭐라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거에요
      라고 말했네요 '-'

    • @뽕뽕뽀로뽕
      @뽕뽕뽀로뽕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헉...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설명 넘 쉽게해주셔서 좋아요 영상 또 보러올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 @amont3310
    @amont3310 3 года назад

    20년도 연차수당을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고정은 아니구요 근로 시간만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jhh2082
      @jhh2082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혹시 고정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요

  • @rany6514
    @rany6514 3 года назад

    최근 3개월중 열흘 정도 결근해서 급여가 빠졌다면 폄균임금으로 하면 안돼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평균임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고양이-u2j
    @고양이-u2j 3 года наза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게 나오네요
    지금까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거 같은데
    주5일 주5.5일 주6일 상관없이 고정으로 받는 급여면 무조건 통상임금이 높은걸까요?
    그리고 저는 늘 제가 근무 시간을 평균내서 시급으로 환산하는데 그게 통상임금 일까요?
    210만원 월6회 휴무 = 시급환산 10700원...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주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평균내서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서경-k1e
    @박서경-k1e 2 года назад

    목금토일 오전11시부터 새벽1까지 해서
    14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 하면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급여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남인선-c2r
    @남인선-c2r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지금 토요일 근무는 8590*1.5 로 해서 12.885원 으로 계산되서 받고있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받고있는게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네 8590원이 통상임금이고 토요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할증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김광의-k4b
    @김광의-k4b 4 года назад

    법정수당 알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CU에서3.5콜바리로
    @CU에서3.5콜바리로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저는 월급제로 해서 월2백2십만윈에 주6일근무하기로 하고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구요.
    저 같은 경우 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20만원이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CU에서3.5콜바리로
      @CU에서3.5콜바리로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말씀 듣고 공부해보니 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근무. 월2백2십.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한다고 해놓았는데. 한달에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월40~50시간되는데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업주와 임금 다툼중인데 사업주가 이부분을 가지고 포괄임금제다라고
      주장 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CU에서3.5콜바리로 정확히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 보이네요

    • @CU에서3.5콜바리로
      @CU에서3.5콜바리로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rose-ne2xz
    @rose-ne2xz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이번에도 유용하게 도움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평균임금 계산할때 최저임금기준말고 일반 급여 기준으로 할때 3개월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결국 통상임금을 말하는건가요?? 평균임금 계산할때 임금총액이란 부분이 (고정,정기,일률적 급여)를 즉 통상임금 인건지 그외 일시적으로 받은 급여가 (3개월 산정기간동안) 지급받은게 있다면 그것도 모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평균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3개월의 임금 총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밍뚜-x7k
    @밍뚜-x7k 3 года назад

    일년에두번 설과추석에 상여금을 매년받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조건 없이 지급 받은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밍뚜-x7k
      @밍뚜-x7k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조금애매한게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적혀있어요 상여금은 일년후부터받게됫구요 해당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상여금은 조건이 있는지.없는지를 확인해봐야해서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합니다

    • @밍뚜-x7k
      @밍뚜-x7k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10인이하라서 취업규칙은없구요 근로계약서에 안적혀잇으면 안되는가보네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밍뚜-x7k 조건 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져야 한다 라고 사업주가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가 있어야 하는거죠

  • @밍-i3f
    @밍-i3f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ㅜ 월급중 소액이 자꾸 밀려 누적이 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180을 받는데 150만 받고 30만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 급여의 일정부분 이상 지급하면 밀려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정보를 봤던거같은데 ㅠ 사실일까요.. 급여명세서도 안주고 3년째 일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조차도 미작성중입니다 말씀드려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꾸 피하시네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질문 드릴게있는데 어디로 연락드려야할지몰라 댓글남깁니다

    • @밍-i3f
      @밍-i3f 4 года назад

      심지어 저 150도 원래 받던 급여날짜에 맞춰 주지도 않고 대표님은 자꾸 회사가 어려운데 다른회사들도 전부 이런식이다라며 오히려 밀리는게 당연한거아니냐는 뻔뻔한 태도이시네요.. 저같은 월급쟁이들은 월급 밀리면 카드값이라던지 월세라던지 타격이 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말씀드려도 달라지질않는데... 법적으로라도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5&docId=350383008&qb=7J6E6riI7LK067aIIOyLpOyXheq4ieyXrA==&enc=utf8§ion=kin&rank=19&search_sort=0&spq=0
      고용노동부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민지-e4s
      @조민지-e4s 3 года назад

  • @user-sumin22
    @user-sumin22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정규직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면접당시 수습인턴제로 3개월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차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적혀 있지 않더라구요. 질문은 당연히 했고 정규직 전환할때 다시 계약서를 쓸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이야기 역시 기재 안되어 있었는데 괜찮은건가요....계약서는 3개월 인턴으로 우선 계약 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말을 바꿔서 정규직 전환안해주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키려고 하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할 때 다시 계약서 쓸거다 라고 말하는걸 녹음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 @user-sumin22
      @user-sumin22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manhokim5245
    @manhokim5245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38captain31
    @38captain31 4 года назад

    노사가 합의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그냥 이런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합의하더라도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다면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근무일수 조건 등을 달아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 @조민지-e4s
      @조민지-e4s 3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2011년10월1일입사해 근속중
      병가산재2019년11월1일부터
      2020년11월29일산재종료
      2020년12월30일퇴사
      9년2개월근무
      퇴직금18645784원 지급된다는데
      합당한 계산이된건지~
      최저임금이고
      산재중엔직책수당15만원
      성과금400백만원과
      연차수당은없는건지도 알고싶어요
      바쁘시더라도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 @희망이-o2r
    @희망이-o2r 3 года назад

    연차수당 미사용 갯수를 퇴직금에 적용하는데 이미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이미 받았으면 퇴직금 계산할때는 제외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은 것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아직 휴가로 남아 있다가 퇴사하면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남인선-c2r
    @남인선-c2r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급여명세서는 식대라고 찍히는데 고정적인 금액이아니라
    연차를 쓰게되면 식대가 지급되지않고
    고정적인 금액이아닌데 이부분도 그럼 통상임금에 식대는 포함이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네 출근할 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남인선-c2r
      @남인선-c2r 4 года назад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월 최대 2회 이상 금지
      예외사유는 여름 휴가, 하계 휴가 3회 이런식으로 고정적인 연차 제외인 경우 월 2회로 제한되있어도 식대는 고정적으로 볼수없는건가요?

  • @김유나-x6b
    @김유나-x6b 3 года назад

    6세미만 육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식대,차량유지비 처럼 비과세 적용 때문에 6세미만자녀가 있는 직원에 한해 월지급액에서 쪼개는 경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월지급액에서 쪼개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광의-k4b
    @김광의-k4b 4 года назад

    법정수당 알고싶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알로에-i2x
    @알로에-i2x 3 года назад

    주5일 하루10시간 (주휴수당포함) 기준으로 근무시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과 주급 또는 일당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급을 알고 계시다면 그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 @알로에-i2x
      @알로에-i2x 3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한시간적어놓긴했습니다만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구요. 시급은 올해기준 최저시급 8720원 받았습니다. 일당은 87200원 주급은 436.000이고 주휴수당 포함시 505,760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알로에-i2x선생님의 경우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 @알로에-i2x
      @알로에-i2x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알로에-i2x
      @알로에-i2x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서 1일평균임금 계산할때 8720*8= 69,760원이 맞는건가요??

  • @thithithanhthao1863
    @thithithanhthao186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알수있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thithithanhthao1863
      @thithithanhthao1863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카톡으로 검색이 않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남최진욱-x3z
    @남최진욱-x3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금계산이 말장난같네요
    연장근로는 최초 계산때 최저시급을 곱하는데, 그참
    왜그리 빌빌 꼬아놓는지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