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EP.1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떻게 다른가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타임라인]
    00:05 도입사례
    01:17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05:4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3:52 법정가산수당 계산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www.keli.kr
    청소년고용노동교육 youth.keli.kr
    #소규모사업장 #노동법 #소상공인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법정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tt3rt1mu8p
    @user-tt3rt1mu8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user-mf6bb9yc3m
    @user-mf6bb9yc3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용자는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 @user-dg3rh8bu3i
    @user-dg3rh8bu3i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시간(08~18)중식1시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근무이고, 토요일(08~17) 중식1시간 제외 8시간근무입니다.
    저의 일당이 120,000인데 통상시급은 얼마일까요?
    120000÷9.5 인가요?
    120000÷8인가요?
    이때 나온 금액이 A인데. A가 통상시급이니까 이를 가지고 일급을 다시 (8+1.5) h× A=평일 연장근로분의 차액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표기는 안되었고, 계약서 쓸때 담당자가 수당포함 평일 휴무일 상관없이 120,000만원 지급한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유투브에서 보니 주휴수당과 평일, 토요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