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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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2

  • @Edmlife-m5i
    @Edmlife-m5i Год назад +15

    기본급을 칼질하고 뜯어진 자리에 각종 수당을 처넣어서 새로운 기본급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포괄임금제

  • @TaeHyeongG
    @TaeHyeongG Год назад +64

    정말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했음 하네요.

    • @jyjjyj9918
      @jyjjyj9918 Год назад +3

      시급제가 저는 더 이상한거 같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 @bawikim6104
      @bawikim6104 Год назад

      @@jyjjyj9918 전세계가 시급제 있는데요?

  • @emmak8961
    @emmak8961 Год назад +20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 없앤다는 공약이 물가 낮춘다 시급 올린다 이런 공약보다 훨씬 필요할 거 같아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

      네 포괄임금제 정말 문제이죠 ㅠ

  • @조성원-b8b
    @조성원-b8b 2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 짱!최고입니다
    언제나 어려웠는데~~
    노무사님은 귀어쏙

  • @sky_boom3279
    @sky_boom3279 Месяц назад +3

    요것만알면됨
    중소기업들어가실때 야근수당이 포괄임금 별도지급인지? 아니면 포함해서 지급인지
    포함해서 지급이면 그냥 다음날 퇴사하시면됩니다.
    완전 손해보면서 일하는구조라

  • @정우석-d5q
    @정우석-d5q Год назад +1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yhyyyyyy
    @user-yhyyyyyy Год назад +3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 @susucooking4030
    @susucooking403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잘 알것 같아요 너무 하네요
    폐지해야죠 저는 상세히 알려주는 이런 영상들을 좋아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즐겁게 감상하고 응원합니다

  • @언니쵝오
    @언니쵝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봉제랑 같다고 보면 된다는 말만 듣고 교육부서 출근으로 월~금 9-6, 일 주휴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올해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여러개를 저에게 담당이라고 주시더라구여.
    여러개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그중 문제가 돠는 사업이 2개 있습니다. 사업 1개는 교육 프로그램이 8개 있습니다. 일간 3개월간 4개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매주 월 18:00-20:00(10회)
    매주 화 18:00-20:00(11회)
    매주 토 9:00-16:00(11회)
    매주 토,일 9:00-13:00(12회)
    우선 이렇게 잇는데 나머지 4개 과정들도 직장인 대상이라 평일저녁 혹은 주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저를 담당으로 지정하고 아직은 오로지 맡기지 않으셨는데 그 수업의 경우 올해보면 8번 2일간 수업토일 진행되었고 개강 수료가 모두 있다보니 이틀 모두 출근하라 하시더라구요…
    인사팀이랑 근로계약서 쓸 때 혹시나하고 야간 수업은 어떡하냐 수당 주시나 했더니 제 근무는 9-6까지라고만 답변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런일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자 하시던데…..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라고 지정하고 담당자니 출근해야한다고 하는데 …
    주변에 다른 직원분들께 물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수당을 줘야한다 는 분과 안 줘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애매하긴 한데 제수당 모두포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건데… 이게 맞나요??ㅜㅜ
    평소 조직 자체가 어느 부서든 야근수당이 없던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은 올해 새로운 사업을 4개나 새로 시작햇고 그 모든걸 신입인 저에게 담당이라면 주시고…
    작년까지는 어쩌다 저녁에 몇번만 있엇건 것이 올해 많아지고 처음으로 인원을 충원했습니다..이 돈 받고 주말 저녁 다 출근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퇴사까지 고민 중입니다.. 월 230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230으로 표기되고 임금(연봉)총액에 모든 제수당(주휴수당)정액 급식비가 포함되어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당이 따로 있던 회사에만 다녀봐서 모듀 다 그런건줄 알았네요..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따로 받았었는데… 여긴… 그게 다 포함이라는 거겠죠?
    이게 임금포괄제 인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해당이 안 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보수월액 210 , 정액급식비 20으로 되어있습니다 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재철-s5b
    @김재철-s5b Год назад +6

    포괄임금제 유지하면서 노동개혁하면 정말 답도 없네요. 이젠 중소기업은 외노자 천지이고 나아가 출산율은 더 떨어지리라 봅니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자연인이나 해야겠습니다. ㅜㅡ

  • @jaenamjang3232
    @jaenamjang3232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근무기간은 9년 6개월정도 됬네요..이번에 퇴사통보받고..퇴직금 정리만되면 부당하지만..별로상대하기 싫었기에..사장님께 퇴직금만이라도 정확히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하지만 비밀 유지계약서 들이 밀면서..싸인안하면 퇴직금 줄수없다고 하며..퇴직금산정서에는 입사일 조작 및 상여금 미포함 등..너무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사실 그전 직원들 퇴직시에도 문제가 있었으나..신고는 당하지 않아서..저한테도 막하는것 같아서..왕노무사님 유튜브 보고 공부하여..제가 할수있는 모든부분 요구할생각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5인미만사업장 4인근무중)
    급여 불투명하게 각종수당 미지급, 톨비등 실비도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
    2.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부분 너무 불투명해서 요청했으나 한두달 발급후, 발급하지 않음. (2021년 11월부터 발급의무)
    3.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요구하였으나 거부
    근로자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유리한법으로 요청가능하다고 해서 통상임금기준이 더 높아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청하였으나 거부.(약300만원 차이)
    4.주휴수당, 휴일, 연장수당
    포괄임금제 동의한적 없음.근로계약서도 없을뿐더러..월급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 209시간 명시되지 않았고 주휴 및 수당들 명시되지 않음
    모든휴일에 3명이서 순번으로 휴일 및 주말근무(사용자지시,통상출장 및 일상근무함)
    5.해고예고수당 요청 예정
    해고통보 11월 15일, 12월 14일 안에 퇴사하라고 함.(사용자가 문자인정)
    6.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 있어야하나..조작해서 제출하고 부정수급 받음. 신고시 5배까지 환수가능.포상금30%지급.
    그외. 여직원 최저임금 위반,4대보험 미가입직원 1명
    왕노무사님 영상보고 정리하여, 위 내용으로 노무사 상담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했던 노무사님은..부정적인 답변이시더라고요..
    1.통상임금기준 퇴직금은 실무적으로 봤을때 힘들것 같음
    2.각종수당도 월급제이므로 기본급안에 포함되걸로 볼수 있으므로 증빙도 어려울 뿐더러 받기 힘듬
    결론은 해고 예정수당이외는 받기 힘들것 같으니 적당히 합의 보라고 하는데..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네요..사장은 같이 소송하면 서로 힘드니 좋게 끝내자고..협박했다가..회유했다가..이게 맞는건가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혹시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여야 할지..간단히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죄송하지만 문의내용이 많아서 댓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블리-f6j
      @김블리-f6j Год назад +1

      바보인가 멍청한건가 노동부 힘 쌔요 퇴직금 연차수당 안주면 신고대상임 그리고 사인할때 내용이 뭔지 보고 싸인하고 싸인함부로 하면 ㅈ될수도 있음 안하고 그냥 신고하고 뻐겨

  • @shyuk4095
    @shyuk4095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항상 방송 잘 보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8시간 기본에 고정1시간 의무적으로 계약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을 시급x9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시급x8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식대 직책 돈 따로 줌
    기본 100 식대 10 직책 10 연장 100 a
    기본 120 연장 120 b
    b 식당 직책 포함
    윗 법 위반 있읍니까
    저희는 일정 직책 이하 b 초과 a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1, 7, 09:20
    잘 보고 있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식비 포함 최저임금 위법 입끼.
    월급에서 식비 공제
    입사 식사 제공
    그런데 월급 수령 식비 공제
    식사 제공 식비 문의 하지 않음 답 아니 해씀
    위법 아니죠

  • @rolexpark
    @rolexpark Год назад +1

    포괄임금제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따로 연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2)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연차휴일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때도 미리 받은 연차수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bora-ew5ls
    @bora-ew5ls Год назад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시점 가입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입사를 했을경우,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생일지난 사람)은 국민연금 공제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년 이전출생자)
    63.11.25의 경우, 2023년 11.25일까지는 국민연금을 떼고, 2023.12월 급여부터는 국민연금을 안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입사자 기준으로, 고용의 경우는 58년생 이전출생자분들은 안떼는 것으로 아는데
    2023년 이전에 입사한 분들의 경우는 가입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위에 63년, 58년의 가입기준과 상관없이 가입했다가, 만60세 (국민연금) / 만65세(고용보험) 되는시점에 급여에서 공제만 안하면 되는것인지 노무사님의 쉬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세은장-w2j
    @세은장-w2j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노무사님
    포괄임금계약서에 기본급 xx원, 연장근로수당 xx원(연장근로시간 xx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은 공란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포괄임금에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고정급여 외에 추가로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시간당 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간외수당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1만원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lgtv029
    @lgtv029 Год назад

    😊😊😊

  • @권기태-i3h
    @권기태-i3h Год назад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연장 야간 특근수당등이 적혀잇고요
    식대는 따로업읍니다
    내돈내고 점심먹고요
    당직식대가 쫌나옵니다
    식대는 받아야 되는거아닌가싶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식대는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서요 요구해볼 수는 있지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 @maye1672
    @maye1672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시험준비중이라 인사관리 공부중인데, 기본급은 임금체계관리상 여러 유형으로 구성된다는건 알겠는데, 영상 중간즘의 각종수당들은 성질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험때문에 막연하게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저런 부분도 그렇고 포괄임금제도 그렇고 노동법상 개념이랑 인사관리상 개념이랑 머릿속에서 뭔가 물 기름처럼 잘 섞이지가 않네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대댓글 말고 새로 달아야 알람이 뜹니다.

  • @가브리엘-r8v
    @가브리엘-r8v Месяц назад

    저희는 주6일제 근무구요.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고용주가 포괄임금으로 주고 있어요. 토요일에 특근이 주4일 있는데 그날 쉬는 경우 급여에서 7만원이 제외 되서 지급됩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인데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표기 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7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 주6일 근무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월 기본급이
    260만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제가 잘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есяц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영예이-t2x
    @영예이-t2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이 궁금해서요
    월급240만원
    기본금2,000,000만원
    식대200,000만원
    연장수당115,760만원
    연차수당84,240만원입니다
    휴무8일이구요그런데 월급에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며 법정휴일 일했는데도 수당을 주지 않고 1일 휴무도 주지않고
    기본휴일인8일만쉬게 합니다
    맞는걸까요 휴일수당은 어찌되는건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nmr1183
    @nmr118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질문인데, 퇴직 전에 업무가 많아서, 야근 및 주말 근무로 인해서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은 것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내용이.퇴직금에 관한 내용이라면 야근 주말근무로 인한 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이지민-t7v
    @이지민-t7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재미있게 잘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 일부직원을 포괄임금제로 계약체결했어요
    기본급.직책수당.차량보조금.
    시간외수당(5시간)
    연봉 얼마로 얘기되서 취직한건데
    혹시 이런 포괄임금제라면
    연차수당계산할때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일급이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 @JUN--nu4ov
    @JUN--nu4o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기타: 하기의 연봉은 기본금,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다.
    1주 12시간(월 평균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주 5일 근무 중
    1주 12시간 초과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중 법정공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공휴일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군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ㅡ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An-ol
    @An-o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포괄역산연봉제 인데 연봉이 예)20000000이라고 연봉제를할경우 20000000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야하는데 19999600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문제가 있는건가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400원 차이는 딱히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독독-c2c
    @독독-c2c Год назад +3

    모집공고나 면접볼때 말한 연봉에 갑자기 연장근로를 포함시켜서 무분별하게 포괄임금제 계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연봉은 4천이라고 말했는데 계약서 쓸때 갑자기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니 기본연봉이 3천 되고 몇시간 수당 추가해서 총 액을 4천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겠지만.. 채용공고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연봉 4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보이네요

  • @z.i3905
    @z.i390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일이 생겨 영상을 잘 시청했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상담은 유료이신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카톡상담, 유선상담은 유료입니다

  • @갱사-m3g
    @갱사-m3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를 8시반부터 저녁7시로 계약서를 썻는데 기본눈치껏 8시에는 출근해야되고 기본 저녁8시퇴근 일주에 두세번은 9시도 넘어서 퇴근합니다. 입사한지 2주정도 됬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만족하고 무료봉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이거 어찌해야되나요? 힘든일은아니라 일의마무리를 책임지는 직무라서 사람들이 그러려니하면서 그냥 일하는거같습니다. 단체카톡에 퇴근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냥 관두긴싫은데 혼자적응못하는사람 되는거같고 신고하고 그만두든 하고싶은데 어찌하는게 답일까요? 업종은 간판배송업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 제지를 한다면 그 상황을 녹음하여 연장근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눈치껏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용서방
    @용서방 Год назад +1

    기본급 계산은 연봉5000(상여금250포함) 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4,166,666원이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연봉에 기본급 외 다름 임금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kiss_rose
    @kiss_rose Год наза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급여총액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고 상세내용이 없다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과 빠져나가는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면 주40시간 제외한 나머지 연장수당에 대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정도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초과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청에서는 명시된 시간까지는 포괄임금으로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아르미-y3w
    @아르미-y3w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포괄임금제는 야간수당 출장비 이런거 일돈 없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есяца назад

      포괄임금에.어떤 금품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한희-t8p
    @김한희-t8p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완전 노예개약서네 ... 완전 업주만을위한계약서네요 이게현실 대한민국 후진국이네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구독 조아요~~^^

  • @물개-r9f
    @물개-r9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괄임금제는2023년8월판결에무효라고 뉴스에 본것같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타깝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포괄임금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긴해요.

  • @feelsogoodfeel3401
    @feelsogoodfeel3401 Год назад

    5인미만사업장인경우 주40시간이상근무할경우 연장수당이 1.5배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이럴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급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zeethe7260
    @zeethe726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과임금제 이긴한데 식대 및 야근수당을 따로 주는데 상관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더 주는건 노동자 입장에서 상관은 없죠

  • @차이나짬뽕야메교수
    @차이나짬뽕야메교수 Год назад +1

    자영업자 에게는 꼭 필요해요
    구체적 명시가 어려울때 많아요

  • @송이킴
    @송이킴 3 месяца назад

    포괄임금제하고 포괄연봉제랑은 다른개념인가요?전 이런 임금제도를 받으며 일을 해본적은 없는데,오늘 한회사에 면접을 봤는대요 포괄 연봉제라그 하시드라구요.월~금(a조)수~일(b조)이렇게해서 가각 5일제구요 로테이션으로 돈다고하는데요.
    연봉 3000만원 이상으로 공고는 올리고 막상 가보니 3개월 계약직에 연봉 2800만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평일에 잔업을 하면 20시간은 그냥하는거구요 그이상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합니다.이게 올바른건가요,최저임금제로 다니면서 20시간 초과 했을때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대신 20시간 초과근무가 회사사정에 일이없어서안될경우는 2800만원 연봉금액 233만가량을 그냥지급한다고는 하지만,어떤회사인지도 모르고 연장이 많을경우는 직원은 손해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месяца назад

      포괄임금제, 포괄연봉제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분석을 해봐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박정근-o5k
    @박정근-o5k Год назад

    월급여 3,500,000원 입니다 결근하거나 일이없을때 일 안한만큼 공제합니다 공제할때마다 하루 일당이 다릅니다 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근로시간, 급여구성항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운성전-i7h
    @운성전-i7h Год назад

    혹시 5인만사업장 화물운송직인데~
    포괄임금제라구하구 일을 힘들게 시킵니다.
    근로계약서두 없구요~
    이건 노동법에 걸릴까요?
    직장생활은 첨이래서 궁금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연탄구이가좋아
    @연탄구이가좋아 2 месяца назад

    5인이상 사업장., 법인체식당입니다.
    근로시간은 12시간, 휴식 90분 입니다.
    주6일 근무고요. 급여는320만 고정입니다.
    추석, 설등법정공휴일도 1일만 숼 수있고요. 이때 쉴 려면 연차를 사용 해야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15명 직원들이 불평이나 비난만하지
    어텋게 ... 방법도 모르고, 법도 모르니,무식한게 .' . 한이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등을 보고 임금분석해봐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앳댓모먼트
    @앳댓모먼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괄연봉제라고 적혀있고 특별한 내용없이 연봉제시받았는데 퇴직금포함은 아니겠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신마스터
    @신마스터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후니-z1p
    @후니-z1p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상담 비용이 어떠ㅡ게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프레하-v9w
    @프레하-v9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 충전소에서 주 72시간 일하는데 월300받는데 이거 잘받고있는건가요
    토요일과 월요일은 18시간 근무하고
    화수목금은 9시간 근무해요
    200은 통장으로
    100은 현찰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이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청암-d7k
    @청암-d7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의고충을 들어주셔요 기본금이1680000이고 주휴수당335000이고요 포괄임금제이다고 하네요 다른거는 없어요 주40시간근무형태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이틀빼고 다근무하는데 급여를보고 화가 많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면 임금체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구체적인 체불임금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Год назад +3

    포괄임금제의 사전적의미는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직종에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 적용되는 거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시간 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업종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산되는거 자체가 모순이고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여 계산이 어려우니깐 한꺼번에 다 넣어서 계산하는것도 있고 일단 월급액수가 크면 사람들이 혹하기에 끌어오는 효과도 있어서 포괄임금제를 쓰는데 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은희-u2t
    @은희-u2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상담 무료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채팅상담 또는 전화상담은 유료입니다

  • @dsjang4221
    @dsjang422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퇴직금받을때 월급 300중에 기본급 240 연장수당60으로 받는경우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때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연장수당이 매월 고정으로 같은금액을 받으면 기본급과 같이 더해서 계산하라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기본급 240+연장수당(고정금액)60 = 300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퇴직금은 연장수당 포함이고. 연차수당은.. 연장수당 잘 포함되지 않는데 노동청에서 그리 말했다고 하니.. 그분에게 좀 더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붉은코코뿔소
    @붉은코코뿔소 Год назад

    두달일하고. 맞지않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었는데요
    권고사직처리해준다고했는데
    4인미만이구요
    그럼 제가 직장구하기전까지 노동부에 실업급여 받나요 혜택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화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붉은코코뿔소
      @붉은코코뿔소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이사님이 말이 계약서쓸때마다 달라서 3번째쓸때도 달라서 녹취했구요
      명확하게 안맞으면 권고사직해줄께라고하셔서 증거제출하려고하는데 녹취는 불법이라안되나요???

  • @hyeonjilee171
    @hyeonjilee17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내용을 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히 잘봤습니다.
    제가 퇴사전에 계약서는 다시 안썻는데
    '직원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취업 규칙에는 서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일까요?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것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서명하신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hyeonjilee171
      @hyeonjilee171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에는 제수당관련 내용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Zz-io1hi
    @Zz-io1h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입 직원의 계약서를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유치부 어학원이라 1년단위로 계약함)
    기간: 2024/3/4(월)~ 2025/2/28 (금) (1년이 안됨)
    연차수당포함 (1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음-)
    * 연차수당은 결근시 빠지는 금액이고,연차수당 산정해서 주는 퇴직금도 못 받으니 연차수당을 높게 친 건가요..?
    회사의 숨은 의도가 보이는듯..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노동자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 @독독-c2c
    @독독-c2c Год назад +1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기사 뒤지다가 이런것도 찾았는데 실무에서는 저런경우도 포괄임금제에 해당 한다고 본다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노동청에서는 웬만해서는 포괄임금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라수라-j7b
      @수라수라-j7b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만약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emslwls5707
    @emslwls5707 Год назад +1

    알바 하는 학생입니다
    포괄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포괄임금 시급 만원이라고 하던데 노동법 위반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계약서에 시급을 쪼개서 금액을 나눠놨으면 노동청에서는 웬만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냥 포괄시급 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sunsun9263
    @sunsun92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회사는 근로시간 220시간에 얼마 나머지 근로 시간은 남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누계로 모아서 급여 계산에 220시간 기본급 계산해주고 220시간 모자란 달은 모아둔시간을 거기다 합산해서 220시간마추고 하는 지랄 염병해서 근로자들 돈 빼먹는 악덕 포괄임금제 하는 회사도 만아요,, 저 포괄임금제는 하여튼 최고의; 악덕 임금제임 저런 임금제 회사는 안가는게 현명한줄 아룁니다~~

  • @천사맘-q8e
    @천사맘-q8e Год назад

    질문드려요.
    연구수당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연구수당이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없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badasan6032
    @badasan6032 Год назад +3

    포괄임금제가 정말 근로자에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월차수당까지 넣어서 포괄임금에 넣는 사례가 있어요.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빨라 사라져야 합니다 ㅠ

  • @kp2427
    @kp2427 Месяц назад

    세무사,노무사 끼고 장난질해서 급여 줄이려는 노동자 바보로 만드는 장난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