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못받는다고?!연차용촉진제도 파헤치기!(1년 미만 입사자 개정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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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7

  • @유튜브팩토리-e4z
    @유튜브팩토리-e4z Год назад +1

    회사일이 바뻐서 연차를 못쓰는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인가 뭔가를 시행해서
    강제로 연차계획서 쓰게하고,
    결국은 그날에 연차를 못쓰는데
    내년되면 미사용 연차가 그냥 날라가고
    완전 악법입니다.

    • @user-kc7nn6jj8q
      @user-kc7nn6jj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수령거부 통지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 @no_break
    @no_break 2 года назад +1

    이렇게 귀쏙 설명인데 어려워 그핑계로 울 선노무사님 또 볼래용~ 보고있음 왠지 미소가 절로 나오는.. 오늘도 스마트한 영상 감사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반복시청은 사랑입니다♡

  • @인천햄토리
    @인천햄토리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연차촉진을 종이서면이 아니라 이메일로 해도 인정이 되는 지요?

  • @없는이름-k7w
    @없는이름-k7w Год назад

    1년째 됐을때 연차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어 여쭤봤었는데 알아보겠다 물어보겠다 라는식으로 미루고 저도 지쳐서 지급 요청을 미뤘는데 이런 경우도 연차가 소멸되나요..? 한개도 받은 적 없습니다 물어보기전에는 월차도 지급안해줬고요 ㅠ ㅠ

  • @yeralalala
    @yeralalala Год наза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데 임신으로인해 연차+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0개월)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정일보다 아기를 빨리출산하게되어 출산휴가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이매화-h2u
    @이매화-h2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천안에서요직무제도두선생님한테요근로자의연차날짜를알려줄까요?^^직무제도두선생님한테요직무제도선생님은차있는데요통근차량타요^^

  • @현수-i3x
    @현수-i3x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 위한척 사업자 챙겨주는 법이네요

  • @MorningGlow-dx8uz
    @MorningGlow-dx8uz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회사다닌지3년정도돼는데
    입사일은 3월1일입니다 매년 3월1일날 연차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 5월달까지 회사근무하고
    6월달에 남은연차소진하고싶은데
    지금 회사에서 계속 강제로 연차소진시키고있습니다
    그럼 어쩔수없이 연차를 사용해야돼는건가요?
    강제로연차를소진시키는데 그럼불법이아닌거에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연차를 결국 사용 안하고 일하면 연차수당은 발생하고,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닌 쉬게하는 것은 휴업이나 연차 사용이냐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가영-c1p
    @박가영-c1p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혹시.. 연차촉진 및 사용고지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연차를 소멸 시켰다면 연차수당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에 궁금한 점이였습니다.
    현재는 1년하고도 몇일을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소멸시켰다는게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걸까요???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유급으로 쉬셨던 걸까요~?

  • @뜨멍-f5c
    @뜨멍-f5c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은 잘 봤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ㅠ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했구요 이번 23년도 1월 급여일에 선배동료들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안주더라구요.
    1년 미만근무라 연차가 소멸되어서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받아야하는건데 회사가 안주는건지 또 회사내규에 따라 안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 @궁금한사람-e1u
    @궁금한사람-e1u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너무감사드려요~ 궁금한부분이있어서요.. 저는21년6월입사자입니다!
    6월부터11월까지발생된연차는 공휴일에서 다 대체됐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의연차가발생됐는데.. 이번달 연차를쓰려고하니까 눈치를주시네요.. 사실 그전에도 계속눈치주셔서 못썼거든요..ㅠㅠ 또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라 수당도안주신다는데.. 제가 연차를안쓰면 수당도못받을까요..? 회사에서 촉진은커녕 눈치를주셔서..ㅠㅠ 어째야할지모르겠네용...ㅠㅠ 이게법으로걸리려면 제가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제가가만히있으면 수당도못받고 연차도못쓰는건가요..? 회사를상대로 신고하기도 좀그래서요..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촉진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촉진한 날에 연차를 써야합니다. 사용을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진숙-i9u
    @강진숙-i9u 2 года назад +3

    어려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ㅠㅠ사업주에게 실무적으로 있는 내용인데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어렵고 엄격하게 만들어둔 것 같아요!!
      절차대로 못지키면 사용촉진해서 연차수당 없애는게 안되니까요!

  • @주짓수-n2l
    @주짓수-n2l 2 года назад

    저 궁금한게 있오요! 제가 2018년도 2월 부터 일해서 현재 4년넘게 일한곳이구요 5인이상 일하고았습니다.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구요 올해는 연차가 16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4월에 퇴사하게되서 현재 12개연차가 남았는데요 제가 연차 수당 받고 퇴사할수있을까요? 예전부터 연차수당 못준다고 연차다쓰라고했던곳인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연차수당달라고해야할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수당청구 후 주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노동청 제기 가능합니다.

  • @당근우현
    @당근우현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저 코로나 3차 백신 맞았는데 이거는 돈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댓글 남겨용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돈이요~??연차요~?

    • @당근우현
      @당근우현 2 года назад +1

      @@sun_nomusarang 아녀 저희 회사는 코로나 맞으면 2틀 쉴수 있다고 해서 월,화 이렇게 쉬었었거든여 혹시 일을 안해서 돈을 안주는건 아닌지 ㅠ 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유급이 아니니 회사에 얘기해서 명확히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쉬도록 했으니 아예 전체를 다 무급으로 하긴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 @김짜장-k7z
    @김짜장-k7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정된법이 이해가 어렵고 지금 제상황이.. 이해가안가서요..
    제상황에도 촉진제도가 적용되는건가해서요;;
    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구
    2022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ㅠㅠ
    근무일이 2년은 넘었습니다..
    업주쪽에서 기업에서 촉진제도 적용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 소멸된다고 22년 1월31일 퇴사시 퇴직금은발생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못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촉진제도를 법률에 따라 제대로 시행하였고, 그에따라 쉬셨는지 꼭 먼저 확인해보세요~~

  • @오잉-t7v
    @오잉-t7v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5개중 7.5개가 남아있었고 7개는 내년으로 이월가능하다는 말을 사무실직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관리자가 회사가 매출이 저조해서 연차촉진을 요구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12월10일안에 3개를 쓰고 나머지 4.5개도 다 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전이 아닌 약3주전에 통보받았는데 써야하나요?
    수당지급이 아닌 소진시키는게 목적이라고 하셔서 퇴사할때 쓰면 안되겠냐고 여쭈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3개는 날짜를 정해놨는데 나머지 4.5개는 안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써야한다면 퇴사할때 쓰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3월 퇴사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2일에 또 새롭게 15개가 생길텐데 3월 12일or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했을시 아직 6개월이 되기전 시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촉진제도를 쓸수없는 시기이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1.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따로 다 쓰신건가요~?
      2. 19년 12월 13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12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가 있고 말씀하신 15일의 연차는 13일부터 21년 12월 12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입사하시고 현재는 총 26일의 연차가 있으신 상태이고 이중 11일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는 적법한 기간에 촉진하지 않으면 21년 12월 13일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1년 12월 13일에는 새로운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5. 연차 촉진은 꼭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오잉-t7v
      @오잉-t7v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1. 그건 다 썼어요!
      2. 촉진통보 1차, 2차 다 건너뛰고(몰랐던듯요) 11월24일에 12월10일까지(왜 10일까지인지도 모르겠네요) 3개 쓰고 나머지 4.5도 다 써야한다. 회사에서 촉진시킬수 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수당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다 소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5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말씀해주셔서요~!!
      3. 수당으로 청구하는거는 12월 월급에 같이 받게되죠?4.5일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할까요?
      4. 새로 발생되는 연차는 내년 3월에 퇴사할때 쓰라고 촉진할수 없죠?촉진가능 날짜가 5월2일~12일이기때문에~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넵, 안되지만 회사에서 한번 제안해보는거죠~
      가장 중요한건 회사랑 잘 얘기해보시고 안되시면 퇴사시 수당 잘 정산해서 받으셔야 할 듯 싶어요!

  • @쩡블리-u1l
    @쩡블리-u1l 2 года назад

    1년미만인데 만근 후 신청한 연차 반려당했습니다 2월은 바쁘다고 아예 쓰지말라는데 노동부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도 1년미만자는 만근시 연차 1개 사용가능으로 되어있습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면 알 수 있습니다~제3자가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신청하는 것을 이용해보셔야 할 듯 보이긴 하지만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할 듯보여 회사와 소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holic-sy
    @holic-sy 2 года назад

    내년부터 연차가 생긴다고15개 통보를 받았는데여
    2021.2.1입사인데 전 2022.2.1일(빨간날이 끼어서) 날짜로 퇴사를 하고픈데 말처럼 안될거 같구 2.3일까지일 하게될거 같아여
    그럼 저한테 사용촉진이란걸 전혀 안말했으니
    1)퇴사날짜를 15일뒤로 사직서를 적으며 연차를 사용하겠다말하는게 나은지
    2) 그냥 퇴사일은2.3일로 하고 연차수당을 주하고 말하는게 낫나여?
    일년 하고 몇일 더 일하는 직원이라 참 애매해요 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1) 2) 동일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퇴사날짜를 미리 정하고
      미리 회사에 말한 뒤 퇴사전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며 날짜를 조정하거나 안되면 수당을 받으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 @holic-sy
      @holic-sy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감사해용 바쁘신데 그럼 만약 제가3일까지 일해도 원칙은 1년 2일 일하게되는건가여?
      (설날이라 참 애매한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1

      @@holic-sy 사용자는 임의로 사직일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임금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holic-sy 근데 가장 명확한 건 사직일을 정하시고 회사랑 소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