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시청]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법개정! 1년 근무 연차휴가는 몇개일까요? (2020.03.31.시행 / 3.31 이후 발생 연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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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은 크게 2가지 인데요.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월 단위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1년근무연차 #근로기준법

Комментарии • 718

  • @lnknlabor
    @lnknlabor  Год назад +5

    *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딱 1년만 일할 경우 연차휴가 개수가 26개 아니라, 11개 입니다. 자세한 총정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MTX6WwP9-ms/видео.html

  • @game-man
    @game-man 4 года назад +66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은 보장 안해줌..

  • @user-yk6lh6ry5t
    @user-yk6lh6ry5t 4 года назад +26

    26개라는 것을 국회가 명확히 했네요~

  • @user-ff9yr2ie9d
    @user-ff9yr2ie9d 4 года назад +53

    에휴 26개 주면 뭐해요 얼른 쓰라고 해놓고는 월요일 쓰지말라 금요일 쓰지말라 이틀연속 쓰지말라 연휴랑 붙여서 쓰지말라하는데.

    • @user-mm2zd4sb5x
      @user-mm2zd4sb5x 4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수없죠
      철밥통 공무원아닌이상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맘에안들면 그만둬야죠 요즘 직장 구하기 쉽나요? 인건비때문에 인원수 줄이거나 안뽑는추세인거 아시면서

    • @user-fk9gl4pp3y
      @user-fk9gl4pp3y 4 года назад +1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되죠

    • @user-vc6oz8lf9b
      @user-vc6oz8lf9b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ㄹㅇ 좃소종특 월요일 금요일 쓰면 존나 꼽줌 근데 월금 못쓰면 쓰는의미가잇냐 이거 ㅋㅋ평일에 갑자기 쓰면 걍 은행이나 치과나 가야함

  • @HyCROM
    @HyCROM 4 года назад +19

    저번 영상 올리신거 보고 노동부 진정넣어 미사용 연차수당 받아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 영상도 정말 감사합니다.

  • @user-re2nf8hd2k
    @user-re2nf8hd2k 4 года назад +3

    와 이 채널 최고다..
    노동법 공부하는데 이만한 공부 채널이 없네요. 앞으로도 계속 찍어주세요!!!! 감사하게 잘 보고 갑니다!!

  • @user-zg8ez3ug7o
    @user-zg8ez3ug7o 4 года назад +28

    신입사원은 분위기상 연차휴가 쓰기 쉽지 않은데 취지가 좋은 개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누르고 가요~

  • @user-hh7xn7pk2e
    @user-hh7xn7pk2e 4 года назад +43

    결론은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수당을 안주도록 법이개정되었다

  • @user-by3us8no3o
    @user-by3us8no3o 3 года назад +4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굉장히 한줄기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아요.. 구독누르고갑니다ㅠ
    저는 2019년10월1일에 입사했으며 2020년12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0년10월에 연차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회사기준이 2월로 연차발생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12월까지 근무를하면 2개의연차만생긴다는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고해볼테면 해보라고 10월부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21년2월까지 다녀야 연차가 15개발생된다고그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ㅠㅜ
    그리고 다른 근로자분들 보면 2019년도 연차가 15개인분들이 있는데, 그중 회사사정상 쉬는날을 자르면서까지 근무를하게해서 연차를 19년도에 8개까지 썼더라면, 나머지7개를 20년도에 돈으로받았어야 정상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 근로자들 양해도 안구하고 연차2개는돈으로, 5개는20년도 연차로쓰게해주겠다고 공표한것이 20년도6월입니다...불법아니라고 막무가내로나오는데 퇴사하기전에 엎어버릴생각입니다. 불법적인건 다 고소하고싶습니다..
    또한 1년미만 2019년9월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법이 바뀌었다며 서류에 무조건 싸인하라고한 종이의 내용이, 입사1년이되기전 발생되는 연차11개를 소진시키지 못하더라도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몇개의 연차를 소진시키라고 설명 및 공지를 전혀안하는데도 말이죠..법이바뀌었다며 직장내 가장 윗사람이 직접 싸인을받는데 정상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года назад

      2년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26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사업장에겐 부담인 제도이나 현 상황으론 지급해야되는게 맞다고 해석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user-nx5lt3vj6g
    @user-nx5lt3vj6g 4 года назад +8

    아, 넘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게 만들어 가네요...수고들 하셨습니다.

  • @AppDeveIoper
    @AppDeveIoper 4 года назад +10

    부럽네요. 중소기업에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수년간 연차는 10개였다가 20년도에는 12개로 늘렸어요. 어이 없는건 연봉협상에서 연차 이틀 늘렸으니까 전직원 연봉동결 한다고 하더라고요...ㅋㅋ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года назад +2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회사는 연차가 없으니..ㅠㅜ
    그리고 연차가 적용되는 회사라도 작은회사들은 연차부분이 회사에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나서서 챙기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챙겨받는데 연차수당까지 챙겨받고 나오는곳은 드문것 같아요..
    연차의 개념이 없으니 퇴사시 챙겨주지도 챙겨받지도 못하는것 같아요..
    연차수당 요구하면 싸움나고 그러면 신고해서 조정 들어가야하고..ㅠㅜ

  • @rmkim3619
    @rmkim3619 4 года назад +26

    외국계회사라 못쓴 연차갯수를
    쓰라고 수시로 연락줍니다
    국내회사들 다니는 친구들 보면
    쉬고 싶어도 못 쉬더군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 회사에서
    일해봤는데 국내 회사들 멀었어요
    40대 접어들면서 더욱 더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 @user-ki2dt1fw9f
      @user-ki2dt1fw9f 3 года назад +1

      아 부럽네요

    • @T.O.N.Y.G.O.D
      @T.O.N.Y.G.O.D 2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 외국계 회사는 아니지만 연차를 월마다 꾸역꾸역 1개씩 넣어줍니다.. 안쓰고 싶으면 다음해초에 돈으로ㅠ계산해서 주구요..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года назад +56

    연차휴가는 무슨....13년 회사생활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차가 뭐죠? 연차수당도 연차도 안주는 회사나 법으로 강력하게 관리 좀 하면 안되나요? 제 생애 연차는 없는듯........이직한 회사도 연차가 없음..ㅠㅠ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года назад

      공휴일은 쉬나요?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года назад +1

      @@user-in3tt2wi7k 네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쉽니다.그래서 담달에 있는 꿀휴일 근로자의날엔 안쉰다죠..ㅠㅠ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года назад

      @@user-eo5it7bl9j 근로자의 날은 왜 안 쉬어요??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года назад

      @@user-in3tt2wi7k 달력에 빨간날 아닌데요...?

    • @user-in3tt2wi7k
      @user-in3tt2wi7k 4 года назад

      @@user-eo5it7bl9j 빨간날은 아닌데 근로기준법 상에 유급휴일이라서요.

  • @Lesem_
    @Lesem_ 4 года назад +7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masscall131
    @masscall131 3 года назад +1

    3분정도면 될 내용이네요
    -입사 1년미만 11개, 연차쓰라고 적법하게사용촉진받았으면 안써도 입사 1년이후 수당조차 못받음
    -1년이후 15개 연차, 마찬가지로 쓰라고했는데 안썼으면 연차발생1년 이후 수당조차 못받음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잘 이행한 사업장이면 지급 면책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잘이행했냐가 관건입니다

  • @user-zm2rw2fo3p
    @user-zm2rw2fo3p 4 года назад +89

    회사에서는 써라~촉진해놓고 돈안주려고하고 부서에선 휴가쓸때마다 눈치주고 ㅋㅋ

    • @Cytalk84
      @Cytalk84 4 года назад +2

      부서는 님없으면 그 만큼 일해야대서 힘드니깐요ㅋ 인간 심리인거 긋습니다ㅋㅋ

    • @iu_1004
      @iu_1004 4 года назад +11

      촉진제를 없애버려야 해요...
      그겅 핑계로 연차 수당도 안주잖아요.
      갯수 늘리면 모하냐구요.. 쓸수도 없고 수당도 안주고

    • @user-mm8mk4oo1b
      @user-mm8mk4oo1b 3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수당을 1개사용시마다 12000정도씩 차감 하고즙니다
      사용하든 수당의로 받드지 차감 하고즙니다

    • @user-ct3ki1lm6w
      @user-ct3ki1lm6w 3 года наза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 관리팀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 하나인데 웃기는게 자기들은 공지 다했으니 연차 휴가 안쓰는것은 개인사정이다. 라고 광고함. 문제는 소속팀에서는 연차,휴가 쓸때 결재선포함되어 있고, 바쁘다고 눈치도 많이 주고, 결재선 통과 안되면 쉬지 못하게 함. 그렇다고 소진 못한 연차나 휴가 돈으로 환산해서 주지도 않음. 법으로 이점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미소진 연차도 기간 상관없이 강제로 쉬게해주던가, 돈으로 환산해주던가.

  • @user-uy4im5gc2s
    @user-uy4im5gc2s 4 года назад +2

    취지는 좋지만
    막상 연차는 솔직히 사기업에는 법적효력은
    사용자한테 있구요
    보통 회사내규 취업규칙에 따라갑니다
    월차.연차 이런거 다 챙기려고 따지고 쟤면
    입사할수 있는 회사가 없답니다ㅠㅠ
    어차피 쉴거 다 따지면
    안따지는 사람 채용하면 되니까는요

  • @user-ds4zy8gd6d
    @user-ds4zy8gd6d 4 года назад +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kingfish203
    @kingfish203 2 года назад

    영도어부
    1초 전
    블로그 게시글로 연차수당에 대해서 공부하면 늘 이해가 안되고 헷갈렸는데 이 동영상보니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구독 들어갑니다.

  • @user-df7to6pf9n
    @user-df7to6pf9n 4 года назад +59

    어짜피 이거 말하고들어가면 공휴일 빨간날들 연차로 다 까고 남은거 몇개 쓰라고함ㅋㅋ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3

      이 부분은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이고 무조건 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ruclips.net/video/oC3d7ZUp9is/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user-ez6ib3ol1m
      @user-ez6ib3ol1m 4 года назад +9

      연차를 공휴일로 퉁쳐도 법에 안걸리는지 ... 그런회사가 아직도 많음 ㅠㅠㅠㅠㅠ 정말 법에 걸려서 벌금을 때려야 회사가 지킬듯

    • @user-ks6sj4ho5o
      @user-ks6sj4ho5o 4 года назад +2

      @@user-pd1gm1gg8s 2020년부터 바꼈어요 빨간날 이제 유급이에요

    • @user-ke8yl9yy7x
      @user-ke8yl9yy7x 4 года назад

      @@user-ks6sj4ho5o 20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인가요? 연차대체되면 불법인건가요?

    • @user-gi9hp3jc7e
      @user-gi9hp3jc7e 4 года назад +2

      @@user-ks6sj4ho5o 20년은 300?200?인이상 21년 30인이상 22년 5인이상 빨간날 유급휴가아닌가요??저는 그렇게알고있어서요

  • @siahn_811
    @siahn_811 4 года назад +3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했고 올 1월에 임금이 바뀌면서 계약서 작성을 다시했어요 법이 바뀌었다면서 그간 없던 연차를 주겠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2일이고 1년넘게일한 다른 보조교사들은 4일 7년넘게일한 정교사들은 6일이랍니다..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기로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노무사가 있는데 그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경로를 알려주신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법을 안지키고있는건지 궁금해요

  • @woojinzzz
    @woojinzzz 4 года назад +7

    그럼 질문있습니다.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말씀해주시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019년 6월 입사자로 할경우? 1년미만자 11개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회계년도기준 2020년 2년차 일경우는? 1년미만 연차 5개 보장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2019년 기준 1년미만 출근 80%미만" 으로 생각해서 월개근시 연차 1개씩 생성한걸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frombaramo0
    @frombaramo0 2 года назад +1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는 근로자는 어떤적용을 받는건가요? 영상내용을 적용하면 1년마다 26개 년차가 계속 발생된다 라는건데 맞는건가요?

  • @biopeople6971
    @biopeople6971 4 года назад +3

    시간에 수당도 개선이 필요함 호봉에 따라 다른 시간에 수당이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변경되어야함!
    같은 근무를 하는데 호봉이 높은 사람은 더 받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덜받는 것은 좀...

  • @user-cj9hz6io5o
    @user-cj9hz6io5o 4 года назад +16

    역시 법은 돈있는 놈이나
    빽 있는 놈은 안패...

  • @user-kp5og2et4d
    @user-kp5og2et4d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jordanpark866
    @jordanpark866 3 года назад +1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2:43 -> '26개가 발생한다' 라는 말씀이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호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차 때 얻게 되는 11개의 연차가 '1년' 이라는 사용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소멸되거 아닌가요? 때문에
    13:32 -> 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차가 총 '26일'이 될 수는 없는 없는 것인데...
    12:43에서는 1년 80% 만근시 연차가 26개라고 하셨고, 13:32에서는 최초 1년을 만근하여도 연차가 26일이 될 수 없다(1년차 11일과 2년차 획득 15일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의 구성이 매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1개)와 일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개)의 두가지 조합입니다.
      원론적으로 1년 만근하면 연차가 26개 발생하는건 맞구요..
      다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사용기한이 입사일로 1년기준이라 그안에 다쓰라는 거고 사업주도 사용권고를 하고 근로자들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매월발생하는 연차(11개)를 사용안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일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5일과 중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개정 된 법으론 연차가 26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구요.. 헷갈리긴 하다..ㅋㅋ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67

    2020.03.31 시행 / 03.31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개정법 적용

    • @user-pq6pd9tt7n
      @user-pq6pd9tt7n 4 года назад +4

      80%미만 근로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럼 위 근로자는 년도가 지나면 계속 근무시 연차가 몇개가 발생 하는건가여?
      (예 19년 4월 입사 현시점 까지 근로중)

    • @korea-NO1
      @korea-NO1 4 года назад +3

      회사에서 연차를 회사부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못하는 기일을 연차를 빼는건 괞찮은 건가요? 또 연차를 남는건 회사측에서 현금으로 안준다 해도 법으로는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건가요? 궁굼합니다

    • @user-mi4gw3ox6i
      @user-mi4gw3ox6i 4 года назад +1

      3월31일부터 시행이라시면은 19년 8월 입사했는데 4월부터 만근해야 5월달부터 1일 연차가 생기는거라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연차에 대해 알게됬는데 입사하고 연차라는걸 한번도 써본적이없어요
      아파서 쉬었을때도 그냥 결근으로 처리해버렸거든요
      1년미만은 달 만근기 1개씩 생기는건 알겠는데 제 상황에 적용해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기존에도 1달 만근기 1개씩 생겼는데 그게 그냥 법이 바뀐건가요?

    • @user-vq9vw9zg7w
      @user-vq9vw9zg7w 4 года назад +2

      9년차 직장인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가 없어요. 9년차 연차는 몇개일까요..? 못쓰는 연차를 계산해보고싶은데 도와주세요

    • @YB-tc8cs
      @YB-tc8cs 4 года назад +2

      @@user-vq9vw9zg7w 연차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보통 1년이 될때마다 지급하거나 3년이 다되어 소멸하기전에 주거나인데 못받으셨다면 6년까지의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 @paydonli4194
    @paydonli4194 4 года назад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에 하나의 휴가를 주기 때문에 1년에 12개의 휴가가 아닌 11개를 주는데
    1년을 다니면 그다음년도의 휴가를 주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만근시 연차수당 1개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6개의 연차를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거죠?

  • @katelee1622
    @katelee1622 4 года назад +8

    넘잘봤어요 이해가 쏙쏙되네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도 영상 꼭 부탁드립니다~~

  • @daehhee
    @daehhee 4 года назад +6

    월차..년차...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은 이런거 다소용없네요. ㅎㅎㅎ
    바닥이 좁아서 고소하면 다른 회사들도 소문나서 다들 고소한 직원 피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인원핑계 대면서 회피하고, 법 제정하면 뭐합니까?
    강제력은 없다보니 ... 소규모 회사는 시작조차 않하고 알생각도 않하는 회사도 많은데...
    거기다 클라이언트는 금요일에 전화해서 일거리주고 일요일에 달라고들하고....
    현실은 개판오분전이네요... 타지생활만 아니면 때려치고 싶네요.
    년봉은 좋지만 작업시간을 비교하면,,, 솔찍히 연봉깍고 주 5일제 했으면 소원이 없겠네여

    • @user-eo5it7bl9j
      @user-eo5it7bl9j 4 года назад

      13년째 연차 있어본적 없는 1인 추가요.1년전 이직한 현 회사는 근로자의날도 안쉼 ㅋㅋㅋ아놔 인생참...(전 그냥 회사총무..사무직입니다)

    • @daehhee
      @daehhee 4 года назад

      @@user-eo5it7bl9j 근로자의 날 그건 알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힘든사람이 더많죠

  • @bomdia_kono
    @bomdia_kono 4 года назад +16

    영상 감사해요~ 이해가 쏙쏙... ㅎㅎ
    저는 갓 2년차 된 직장인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2018년 3월 4일에 입사한 2년차 직장인이고, 아직 한 번도 연차를 안 써서 총 26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이 공포되면 제가 갖고 있던 연차 중에 1년차이 쓰지 않았던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시행일에 바로 사라지는 건가요?

    • @user-sp6hs6od2k
      @user-sp6hs6od2k 4 года назад

      촉진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이후에 쓰라고 한다던디 돈으로 계산 해줌니다.
      즉 촉진을 했냐 안했냐에따라 다른거같음

  • @user-zf5pm5nb8w
    @user-zf5pm5nb8w 4 года назад +2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최고

  • @h_rimme
    @h_rimme 4 года назад +5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요..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던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앞에 말씀하셨던 사건처럼 진행되어버릴까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 @user-sk9vz3sk2d
    @user-sk9vz3sk2d 2 года назад

    그렇다해도 단협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따르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아도
    단체협약을 해서 년차 수당 다 받아요
    그 규정에 따르면 하 루 라도 빠지면 안되는
    직종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자동화기기 오퍼레이터
    나 등등..,,,

  • @user-jy2kt5yt1b
    @user-jy2kt5yt1b 3 года назад

    양질의 정보 감사합니다

  • @user-mc4hy8zy5v
    @user-mc4hy8zy5v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상 주6일 근무원칙에 근로시간 12시간중 3시간20분을 휴계시간으로 하고 주52시간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쉬는날 을 월 4회로 강제하고
    4회를 쉬고 다음 쉬는날까지
    약 13일간을 기다렸다 쉬는게 맞는 거라는 사용자가 정상인지요.
    13일을 근무하고 쉬는건 말이 않되지 않냐고 하니 그럼 월차로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법인지 대응은 어찌해야 하는지

  • @sody3
    @sody3 4 года назад +15

    사용촉진제도=연차삭제기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21

    공휴일(빨간날)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연차대체,연차촉진 등]
    ruclips.net/video/oC3d7ZUp9is/видео.html

    • @큰바위
      @큰바위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년차를 몇일 몇일이라고 안하고
      왜 몇개 몇개라고 하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 @silverlee1823
      @silverlee1823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차사용,촉진이 아닌 연차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bbg0427
    @bbg0427 2 года назад

    우리 회사는 15개중 6개를 설날 추석 명절을 우리 연차에서 뺍니다.휴가도 회사서 별도로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연차로 휴가 갑니다.결국 연차 6개 남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무슨일 생길지 몰라서 섣불리 사용 하기가 힘들고 연차를 쓸러고 하면 바쁜데 연차를 써야 겠냐고 눈치를 줍니다.그렇다고 연차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연차수당은 주기 싫고 연차 사용 하게 해주기도 싫다는거

  • @guzzi30ify
    @guzzi30ify 4 года назад +2

    그림이나 포트폴리오같은 자료랑 같이 설명하면서 보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듣고 접할수있을거같아요~

  • @seeunp2826
    @seeunp2826 3 года назад +1

    2020.03.02 입사하여 2020.2.28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6개 가 맞나요?
    총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 15개 사용해도 되는거지요?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года назад

      1년근무말씀이신거죠? 1년근무시는11개입니다

  • @user-ur3xq5ip3y
    @user-ur3xq5ip3y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yi9yr8hg3q
    @user-yi9yr8hg3q 4 года назад +1

    1. 딱 1년 근로하고 퇴직시,
    ㅡ 사용촉진 안 했을경우
    ㅡ 근로자가 월단위 발생연차 사용일수 0일 가정시
    위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1일치와
    1년되어 발생한 15일치를 퇴직하여 못 썼으니 이 또한 미사용수당 15일치
    합 26일치 지급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지요?
    2. 정규직의 경우
    ㅡ 사용촉진안했을 경우
    ㅡ 월단위 연차 11일치 미사용수당 청구권
    (휴가 전혀 사용안했 경우)은 있는 상태(가령 매년 1월)에서 1년근무로 발생하는 휴가청구권 15일치가 발생한거라서 26일의 휴가청구권이 공존하는 기간이 없다는 의미인거죠?
    3. 정규직의 경우
    ㅡ 1년 미만 근무 월단위 연차를 적법하게 사용촉진했으면
    ㅡ 1년미만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절대 생길수 없는것인가요?
    4. 1년짜리 계약직 채용시,
    ㅡ 사업주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사용촉진을 할수 밖에 없겠네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 그러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할때
    ㅡ 사업주가 1년 계약직은 연차촉진하고
    ㅡ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만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에 해당한다면
    이런경우 차별에 해당하나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제대로 이해하신듯 하네요. 1~4번 yes, 5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user-vz7de9wi9r
    @user-vz7de9wi9r 4 года назад +8

    국회의원들아 법을 만들면서 실제와 어떤 괴리가 있고 이를 보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같이 고민 좀해라 강제성이 없어서 아무도 안해주고
    근로자 1인이 거기서 나대면 그사람 짤리는게 당연한데 위에서 보호해주든지 위에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실제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것 아니냐?

  • @user-nj4cg5rr2r
    @user-nj4cg5rr2r 2 года назад

    한직장에서 계속1년단위로 관리하는 인력회사를 바꿔 1년단위로 기간제근로자 계약하는법좀 바뀌면 합니다 그냥 한직장으로인정 하여 고용보험을 60세때부터5년간근무했어요 65세이후도 낼수있도록요

  • @user-re2nf8hd2k
    @user-re2nf8hd2k 4 года назад +2

    8:10 소멸시기 변경
    8:29

  • @HanhwaAerospace
    @HanhwaAerospace 4 года назад +6

    에고 신입들이 더 힘들어졌네요..불쌍ㅠ 보통 이거 회사에서 뭔지도 모르는 서류 돌리면서 사인시키는데.. 결국 연차사용촉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

  • @tae-yongkim3221
    @tae-yongkim3221 4 года назад +8

    흔히 은행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인력관리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건데, 경비원에 해당되는거라 그런지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신고 가능할까요??

    • @cliffordbrier1541
      @cliffordbrier1541 4 года назад

      크으 대신 신고해주고 싶네 벌써부터 군침 돈다

    • @user-fv7eh6wm8u
      @user-fv7eh6wm8u 2 года назад

      연봉제로 계약하고 급여에 연차수당 넣어놓는 꼼수부림.

  • @nasa9319
    @nasa9319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점이 있어서 좀..물어봅니다..
    즉 월차11개 년차 15개
    저의 회사같은경우 년차가 매년 1개씩 올라 가는데 그럼..내년부터는 바뀐 제도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단협사항이라고 있는데...단협사항에서도 월차 *년차 사용안하면 그 다음해 1월 소급되서 지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든 합이든 하면 법을 따라가지 안아도 되는건지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협도 법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다면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hhhhc7943
    @hhhhc7943 4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2019년 6월 26일 입사(파견직)하고 2020년 6월 25일 퇴사 예정이며, 제가 현재 연차를 3월31일 이전에 5개 사용했으며, 3월 31일 이후에 1개 사용 했습니다. 이렇게 퇴사까지 총 6개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저는 퇴직금 받을 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몇개의 남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2

      2020년 6월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총 26개 중에 6개 사용한다면 20개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benettekarl3600
      @benettekarl3600 2 года назад +2

      이거 올해 판결로 모두 엉터리
      남은 5개 수당 받을수 있음. 1년 미만은 11개, 이상되어야 26개

    • @bmw1500
      @bmw150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2년12-27일입사 23년12-27일 1년째일경우 연차갯수는 11+15 총26개인건가요?

  • @user-lc3kk7nm1d
    @user-lc3kk7nm1d 2 года назад +1

    70세가넘은 사람이 평일하루쉬고 6일근무를 하는데 근무기간이6개월 15일근무조근으로 시청산불감시자로근무하는데 월차를 쓸수있나요 그리고일요일은 특근으로150%적용받는데 토요일은 150%적용못받나요 주6일근무하고 ,우천시는 쉼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user-ub3wb7qu9k
    @user-ub3wb7qu9k 4 года назад +1

    년차를 공휴일로대체한다하고 토요일도 무조건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15인이상 인 회사인뎃유가라고는 여름휴가 3일밬에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못 쓰게하고 무조건일만하랍니다 그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잘아시는문 조언 부탁드립니다

  • @user-gq7lj7hh9v
    @user-gq7lj7hh9v 4 года назад +1

    딱 1년 근무하고 그만 두면 연차휴가 15개는 지급하지 않아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2년차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다음 년차에 사용해야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왜 있나요? 근무를 하기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 @user-rc9py9qt7u
    @user-rc9py9qt7u 4 года назад +3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법정공휴일에 모두 쉽니다.
    연차대체휴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법정공휴일이 매년 발생하는 연차갯수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user-uf3lt9nl5o
    @user-uf3lt9nl5o 4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안내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중순 입사하여 2020.6월 퇴사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2020년 1월1일기준 년차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년차갯수가 줄어드나요?

  • @user-jo3yv5xi7g
    @user-jo3yv5xi7g 2 года назад +3

    개인 병원 같은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직장을 관두지 않는한 법대로 요구 하기가 힘든것 같네요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года назад +2

      개인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연차의 발생유무가 있을거고..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해도 오너가 연차를 적용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문제가 될듯 하네요..
      만약 연차를 적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병원장에게 문의해바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고 일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보니 대부분 그만둘 각오를 하거나 그만두면서 신고를해서 받을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 @devglish8512
    @devglish8512 3 года назад +4

    궁금한점이 있어요!
    1. 올해 1월에 입사를 하면 2월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잖아요? 총 11개이고 그러면 2월부터 각 해당 월의 1일에 1개씩 발생해서 11개면 12월의 개근한 일에 대한 연차는 없는 건가요?
    2.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개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만약에 2월에 반차를 쓰면 그 달에 개근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개근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user-zr7yq3pz7v
      @user-zr7yq3pz7v 3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에 따라 기준을 잡고 1.1일에 입사 2월1일까지 개근시 2월부터 3.1일까지 쓸수있는 연차 1개발생됩니다
      2. 조퇴 반차 지각시라도 그날의 근무를 제공
      하였더라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

  • @user-zt4os3ur2p
    @user-zt4os3ur2p 4 года назад +2

    1년계약후6개월 계약연장중입니다.
    그럼 총 연차는 6개라는데 맞나요?
    시설에서는 장에따라 15개인데
    6개도 될수있다고 합니다.

  • @whiteSeoYool
    @whiteSeoYool 4 года назад +20

    이게 써야 된다 된다 하지만 솔직히 눈치 보임

  • @hh-el1kj
    @hh-el1kj Год назад

    계약직은 이래저래 힘들게 일한다. 2년 계약직에 일년은 월 1개씩 주는 년차로 빡시게 일해야한다. 고로 정규직들 년차발이가 된다. 계약직 2년 퇴사후 조기취업시 어느 시점까지 재취업하면 년차를 증가해줘야한다

  • @user-vj1sn6kp8i
    @user-vj1sn6kp8i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딱 1년만 근무히고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하는경우,
    1) 1년미만의 월단위 발생 연차는 미사용연차촉진제도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2) 1년 만근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촉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wngsu4889
    @wngsu4889 21 час назад

    1년 계약직인데 1년 체우고 휴직없이 다시 1년 재계약하면 연차는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 ❤❤❤🎉🎉🎉

  • @user-cf5uq8cj5s
    @user-cf5uq8cj5s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주말에 추가 근무를 일한 것으로 대체 휴가를 먼저 쓰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건가요?

  • @woong-do1rj
    @woong-do1rj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되었어요🙂

  • @y.tchung4556
    @y.tchung4556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잘보았읍니다. 전 용역으로 사립 학교경비를 1년씩 계약하는데 저같은경우에도 적용돼는지요. 학교 5년근무하면서 1년마다 용역입찰로 회사가 바뀝니다.조달청 최저입찰로 회사만 매년 바뀌고 근무하는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임금 최저입찰로 쉬면 돈안받고 일하면 돈받는 경운데요6일근무하고 1일쉬고 년차수당을 11개- 12개만 주더군요 그럼 잘못덴 경우인가요? 궁금하 네요

  • @jeff-eg3gt
    @jeff-eg3gt 4 года назад +28

    눈치고 나발이고 나는 무조건 쓴다.

    • @Discover26
      @Discover26 3 года назад +1

      이거지 나도 오늘 일주일 지름

  • @user-gy9sf9dc9d
    @user-gy9sf9dc9d 3 года назад +1

    여름휴가3일 창링기념일 1일 총 4일을
    토요일에 대체근무 시키는데 만약 근무 못할겡우 연차에서 제하여 버림니다
    연차에서 제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된다는데 ...20년 직장생활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 @user-ep5py4sd7n
      @user-ep5py4sd7n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알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휴가나 창립기념일 쉬는걸 연차로 대체하고 깔 수 있지만..
      만약 주5일 근무하는 곳인데 연차로 대체가 아닌 원래 쉬어야하는 토요일을 근무로 대체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토요일 대체근무를 안하면 연차에서 깐다는건 악덕회사인거죠..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여름휴가 3일 창립기념일 1일이 없다는 소린거죠..
      쉴려면 토요일 휴무 당겨쓰라는 소리고 그게 싫으면 연차에서 깐다는 소리인거죠..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합법이고 없다면 불법입니다..ㅋㅋ

  • @cszmoon
    @cszmoon 4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사용촉진제도 법 취지에 맞게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은채
    쓰라고만 하니 아직 우리 사회는 친기업적이다는 느낌이 드네요.

  • @user-hn4ow2pz7o
    @user-hn4ow2pz7o 2 года назад

    개인적으로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5일을 주는것으로 생각됨
    그래서 1년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초년도11일과다음연도 제공되는 15일을 주는것은 중복이라고 생긱됨

  • @dolliyy
    @dolliyy 4 года назад

    연차는 무슨.. 직장인 9년차인데 연차 구경도 못해요. 개인업체에 해당법 강력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부탁해요~
    공휴일도 없고 근로자의 날도 일한답니다.
    근무시간 똑같고 돈 더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시한폭탄인데 회사퇴사하는 직원 살살 다독거려 내보내고 있는직원들은 수틀리면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계가 걸려있다보니 다들 쉬쉬하고 있네요ㅜㅜ

  • @user-tv8sl9rg9k
    @user-tv8sl9rg9k 4 года назад

    지금 설명하시는 연차휴가는 주휴 수당과는 별개인가요?
    주 5일 만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 연차휴가로 사용되어지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지요?

  • @user-og1nc7zg1m
    @user-og1nc7zg1m 4 года назад +1

    개인적으로 탄력근무제와 최대근무시간초과에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길어요ㅠ

  • @user-vv1gg2zc6t
    @user-vv1gg2zc6t 3 года назад +2

    2020년 11월1일 입사하고 2021년 12월31일 퇴사 계약했는데 21년도에는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건가요?

  • @datstar26
    @datstar26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하던 찰나에 이런 영상이 딱 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제가 너무 몰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ㅠㅠ 여쭙고 싶네요ㅠㅠ
    19년 7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그럼
    1. 연 단위 연차는 아직 1년 미만 경력이기에 아예 없는 거고, 월 단위 연차는 지금까지 (월 만기 근무했다는 전제 하에) 9개가 발생해야 하는 건가요?
    2. 20.3.3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차 발생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3. ‘월 단위 연차=월차’ 인 건가요?
    4. 19년 7월 입사 이후 연 단위 월차가 19년도에 5개 발생했던 것이 맞다면 그 연차들은 19년 12월 31일로 없어진 건가요? 나머지 20년도부터 발생한 연차들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ㅠㅠ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2. 연차개수는 달라진게 없고 사용기한과 사용촉진대상만 변경되었습니다. 3. 월차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월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져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user-vo8ri9op6i
    @user-vo8ri9op6i 4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11월1일입사이고 1년계약직입니다
    2020년10월30일날 계약이 끝나지만 입찰을통해 재계약될수도 있고 계약종료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문의좀할께요
    계약종료가되면 총 연차 26개중
    한달만근시에 한번씩사용하는 11개는 사용을했고요 1년되는시점에발생하는 15개를 지금 오늘부터 갑자기 사용하라고 소장님께 메일이왔다고합니다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어 아직발생하지도 않은연차를 지금
    3개월정도 남은시점에 아직 발생하지도않은연차를 급하게사용하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 1년근무동안 사용하지않은연차는 1년되는시점인 2020년 10월 30일까지 사용안하고 계약종료가되면 남은 15개 부분은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user-qz4ps2fs7f
    @user-qz4ps2fs7f 4 года назад +4

    작년 8월5일 입사 했는데
    제생각엔 20년 9월~12월 약 3분의1인 5개정도 더해져서 11+5개 해서 16일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0년 12월까지 총 26일이 맞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저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을 설명드렸는데,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 @godahrfl
    @godahrfl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산재를 인정받고 쉬는 기간에 지인및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러 다니고 치료를 받는것이 상관없는 행동인지 궁금하고요
    산재기간이 다되어서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연장을 전화 한통으로 하고 또 연장하고 출근해서 다른쪽으로 일하다가 본인이 산재받은 일로 다시 돌아가자마자 다시 산재신청을 해서 다시 산재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를 악용하는 사례로 저는 보고있는데
    몸이 계속해서 산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면 무기한 연장이 되느건지 궁금합니다

  • @iu_1004
    @iu_1004 4 года назад +5

    촉진제는 사실 수당 안줄려는 제도잖아..
    그런걸 만든 새끼들은 돈을 얼마나 쳐 먹었길래....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연차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도록 해줘야지..

  • @user-qi6nc9tf4j
    @user-qi6nc9tf4j 4 года назад +7

    저 올해 취업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취뽀 축하드립니다^^

  • @twofingers22
    @twofingers22 4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입니다 . 중소기업 생산직 3년정도 근무했었는되요. 회사측에서 저는 연차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휴일 및 여름휴가로 유급처리해주는 대신 제 연차로 까서 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게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 @serhwa616
    @serhwa616 4 года назад +27

    26개 자체가 말이 안됨...이런 엉터리가..

    • @isun95
      @isun95 3 года назад +1

      뭐가 말이 안되나요?
      근로자는 지꼬리만한 월급에 혼자 벌어서 4인가족 못 먹고 살아서 투잡 쓰리잡 하는데
      재벌들은 창고에 일천 칠백조가 쌓인 나라입니다
      뭐가 말이 안된다는거냐구요?

  • @user-ug2op4cd6b
    @user-ug2op4cd6b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2020년6월까지 근무하면 만2년 근무하게 됩니다. 2019년도 6월에 연차도 못받고 올 6월까지하고 1년 연차를 주고 퇴직할때 2019년도 연차를 회사에서 준답니다. 이 말은 1년식 깔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네요?

  • @user-ux1su9st9b
    @user-ux1su9st9b 4 года назад

    일년일하면 연차가15개 인줄은 아는데
    26개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요 ?
    한달 만근 연차 1개발생 일년11개 발생
    일년후 15개발생 총26개 발생 처음 듣는데요
    회사에서는 월만근시 발생 연차 는 얘기안하는데 우째야 하는교?

  • @user-kc7nn6jj8q
    @user-kc7nn6jj8q 4 месяца назад

    1/1~12/31 까지 근무시 연차 11일 발생 1/1~다음해 1/1이후 퇴사시 기존 11일에서 추가 15일발생

  • @user-pn7bl3qy2g
    @user-pn7bl3qy2g 2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 @njsn4497
    @njsn4497 4 года назад +3

    연차 소진 못할시 일급에 2배 연말
    지급 법제화 해라

  • @user-sz4ui8rs5i
    @user-sz4ui8rs5i 4 года назад +4

    우리회사는 모든 직원이 연차 7개로 정해져 있답니다
    직원대표와 합의를 하여
    연중 공휴일(국경일 등)을 연차로 대체하고
    7일만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2

      직원대표와 한 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연차대체,연차촉진 등]
      ruclips.net/video/oC3d7ZUp9is/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 @user-yd7tk6mq9w
    @user-yd7tk6mq9w 2 года назад

    땡큐땡큐

  • @user-zc1gb6cs8o
    @user-zc1gb6cs8o 4 года назад +6

    작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1년 단기 계약직 입니다
    연차는 현재 3개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월마다연차 갯수 같고요
    15개 의 연차 적용은 이번년도 12월
    그러니 1년 근무 채워지는 때에 발생하는 건가요?
    이럴경우 1년 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는 못쓰는 상태로 미사용수당으로 밖에 안되는거 같아서요
    전 26개 다 쓰면서 일하고싶거든요
    15개 연차 반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네 연 단위 연차휴가 15개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만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당겨 사용 가능합니다.

    • @user-zc1gb6cs8o
      @user-zc1gb6cs8o 4 года назад

      @@lnknlabor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마지막 확인만 부탁드려요
      1년미만 근무시는 달마다 연월차 총11개 발생하고
      1년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이때는 연월차 11개는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11개의 연윌차를 모두사용했다가정할시 15개의 연차수당을 챙길수 있다
      1년 딱 근무하고 퇴사할때는 15개 연차는 사업주와 협의 하여 당겨 쓰지 않는이상 사용기회 조차 없다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1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총 15개이다
      2년이 지날때마다 1년씩 증가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되는데 맞는지요

  • @user-oh4jr3bg8e
    @user-oh4jr3bg8e 2 года назад

    출퇴근시 지문인식기를 사용합니다.
    깜빡하고 출근시 찍질않고 퇴근만 찍는다던가
    퇴근시 출근으로 찍고 가면
    인정이 되지않는다 급여지급이 어렵다고 사업장 측 입장인데요
    일은 하였지만 받지못하는 급여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

  • @user-uj9bp8wq2r
    @user-uj9bp8wq2r 4 года назад +1

    26개 공존하는 시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업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않고
    1년이 지났을경우
    꼭 퇴사 하지않아도 중간에 1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Cytalk84
    @Cytalk84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쭙습니다. 꼭 답해주셨음합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는 불법 인가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연차가 없었고, 사정 있으면 얘기하고 쉬라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눈치보여서 쓰기가... 그리고 이직할때도 면접보러가서 물어보면 연차가 없는데, 급한일 있으면 직원들끼리 일정 맞춰서 쉬면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다 20인미만의 소기업? 중소기업? 이였습니다. 구직사이트를 봐도 작은기업들은 연차가 없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리 작은기업이라도 아다르고 어 다르듯이 법적으로 연차가 꼭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 연차가 보장되고 떳떳하게 쓸수는 없는건가요?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연차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서 지급 안 되면 불법입니다.

    • @Cytalk84
      @Cytalk84 4 года назад

      @@lnknlabor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청에 고발하면 되는건가요?

  • @user-qh5oh2jv5u
    @user-qh5oh2jv5u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현제 근속년수 14년차 직급은 20년도 3월에 2년 계약 이사로 전환 되었습니다(법인 사업자)
    연차라고 사용하는게 1년에 몸아파서 1~2일정도 여름휴가 3일정도가 전부 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연차 +매월 발생하는 연차 *근속년수 (남아 있는 연차수)
    이걸 수당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날짜가 지나간 것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날짜가 지난 경우 퇴직금과 같은 법을 적용해 지금 급여의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게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22년도 2월말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이직 예정입니다

  • @bsch442
    @bsch442 2 года назад

    구독을 안할 수 없는:)

  • @user-wk4nd8ro3l
    @user-wk4nd8ro3l 4 года назад

    연차 월차 1년에 주중 빨간날 그리고 설연휴 추석연휴 이런것을 제외인가요? 아니면 포함시키나요? 재가다니는곳에선 설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주중공휴일이 연차라고하던데

    • @lnknlabor
      @lnknlabor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대체합의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 @user-ux5vc9ob5q
    @user-ux5vc9ob5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가령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근무했다면
    즉 1년 하고 며칠 더 근무할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가 12월 만근해서 발생하는 연차 포함해서 12개에 1년 80프로 근무시 나오는 15개 포함해서 27개 아닌가요?

  • @user-fv3cm5ky3u
    @user-fv3cm5ky3u 4 года назад

    어짜피 연차소비촉진제도때문에 근로자는 연차가 남아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연말12월에 강제로 남아 있는 연차를 억지로 쓰게하는데 문제가 많은거 아님? 급한일이 있어서 연차를 쓰고싶어도 회사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차를 못쓰게 눈치주고 그러는데 단지 연차 빨리 쓰라고 연차 몆 개남았는지 계시하고 언제 쓸껀지 날짜 정해서 쓰게하고 정작 그때가 되면 회사 일바쁘다고 안쓰면 안되겠냐고 그러는데 사용못한 내 연차 수당은 무슨 근거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죠? 법이 죄다 기업들편만 들어주는거죠?

  • @nicec2180
    @nicec2180 2 года назад

    저희 사업장은 개인사업자로등록해서 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차지급을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장을 제외하고
    사모,여직원2,남직원3명 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2곳이 있는데 전혀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받을방법이 있는지
    그렇다고 신고하기도 뭐하고
    확실히 연차를 줘야한다는 것을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