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휴가 강의1 (연차계산, 사용기간, 미사용수당, 회계연도기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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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48

  • @gdchoe412
    @gdchoe412 4 года назад +10

    여러 유투부 영상을 봤지만 이 분이 설명을 제일 잘하시네요
    심지어 다른 노무사분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더라구요

  • @루루-l6p
    @루루-l6p 3 года назад +5

    연차계산하는 방법 3일을 포털에세검색하고도 이해못하고 국민신문고다 글남겼는데 왕노무사님 20분강의로 100프로 이해했습니다..명강의 👍최곱니다.

  • @choikyoungsik
    @choikyoungsik 4 года назад +16

    제가 본 연차강의 중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 @김봄이-i2e
    @김봄이-i2e 4 года назад +15

    명강의네요!!!! 설명 굿 감사합니다

  • @Cspark23
    @Cspark23 2 года назад +1

    베리 굿 설명, 목소리도 좋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고.. 명강의!

  • @여래장-r8p
    @여래장-r8p 3 года назад +2

    잘 배우고 갑니다
    너무 자상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hishuzhang1697
    @shishuzhang1697 4 года назад +4

    강이 잘덕고갑니다 고맙습니다

  • @Yeon76543
    @Yeon76543 4 года назад +5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 @김효선-e2w
    @김효선-e2w 3 года назад +3

    완벽한 강의입니다 내용이나 예시나 요점만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cizz
    @cizz 3 года назад +4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ㅜㅜ 정말 5년 근무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되었어요 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 @lunakim4523
    @lunakim4523 4 года назад +4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최고예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lunakim4523
      @lunakim4523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드려도 될까요? 2018년 1월 1일부터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때 2021년 한해동안 사용 가능한 발생연차는 15일인지 16일일지 헷갈립니다. 3년차에 1일이 발생하고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된다면 16일 일까요? 연차자동휴가 계산기를 사용하면 15일로 나타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와~~~영상이때는 좀 거시기 했었네요
    첨엔 궁금해서 영상을 봤다면
    지금은 너무 대미있어서 역주행중이요
    노무사님 진짜 어려운 노무법을 쉽게 설명해서 신나서 보내요
    이러다 노무사회사에 취직하는 거 아닌가몰라요 ㅋㅋ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 이 영상은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22년에 올린 연차계산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아는데요
      하도 재미있다보니....계속 보게되어서요~ㅎㅎㅎ
      참!!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godiamond9619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brown0123
    @brown0123 3 года назад +2

    머리에쏙쏙 들어오네요!
    오페라하우스에 초대해서 강의하면좋겠네요!
    누구나 누가보고들어도 이해가빠르네요
    감사합니다!

  • @뎅밥동
    @뎅밥동 4 года назад +3

    설명잘하네요..저절로공부되요

  • @Kim-rn9rc
    @Kim-rn9rc 3 года назад +1

    가장 이해 잘된 영상이에요~

  • @이강냉-q3y
    @이강냉-q3y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하고 자괴감이 생겨요
    지금 내 앞에 처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머리 아파요

  • @용용이-x1k
    @용용이-x1k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많이받고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danleekorea
    @danleekorea 4 года назад +4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jhkwi
    @jhkwi 3 года назад +5

    와, 제가 근로기준법 찾아보고 고민했던 것을 잘 이해되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도 하고, 다른 강의도 잘 보겠습니다.

  • @박건희-f5q
    @박건희-f5q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좋은영상보고 잘 배워갑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회계연도기준 적용시 16:55~ 만일 입사일이 개정법 적용을 받는 17. 5. 30일이라면, 18. 5. 29일에 26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우선 17.12. 31일을 기준으로 15×216/365(약8.87일)로 정산하나요? 이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8.1.1~18.12.31일에 15개가 생기면 15+8.87로 26개보다 적은데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26일보다 적은일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계산해보니 8.87..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소수점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네 동일하게 정산하면 되구요. 그렇게 하면 퇴사일에 따라 입사일기준에 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하면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럴땐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은 8.87 x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총 연차는 70.96시간이 되겠네요

  • @순돌26
    @순돌26 3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

  • @pianosomi1972
    @pianosomi1972 4 года назад +5

    강의 너무 좋아요~>

  • @NJTIME
    @NJTIME 4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ab_9689
    @ab_9689 3 года назад +3

    이해 쏙쏙되네여 ㅎㅎㅎㅎ

  • @qazwsx3785
    @qazwsx3785 4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때
    15:50 초에서, 입사한 첫 해(2018)는 연차가 비례적용되서 12.5개 발생하고, 그 다음년도(2019)터는 회계년도 계산이라 15개가 또 새로발생된다고하셨는데요.
    첫 해에 연차 12.5개발생했으니 그 다음해엔 나머지 3.5개가 다음년도에 발생되야 되지 않을까요?ㅜㅜ그게아니라 15개가 또 새로 발생해버리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8.7.1.~18.12.31. 일하게 되면 연차 7.5일 발생.
      19.1.1.~19.12.31. 일하게 되면 연차 15일 발생.
      15:50 초 내용은 위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12.5일은 어디서 보신건가요?

  • @rechel5816
    @rechel5816 4 года назад +4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한 계산식에서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시의 휴가 7.5개는 7개와 반차로 하는 걸까요??

  • @현옥이-y2b
    @현옥이-y2b 2 года назад +1

    잘 알고 하세요

  • @하늘아래-b3q
    @하늘아래-b3q 3 года назад

    예를들어 2018년1월2일 입사~2021년 1월 1일 퇴사 예정 입니다 딱 3년이구요
    첫입사시기때 근로계약서 강제로 뭘 쓰긴했는데 기억이 나지않구용 그속에 연차개념이 적혀있엇는지도 모르겟네요
    첫해에 1년 근로계약서쓰고 지금까지 그냥 자동연장인지 더쓰지않고 3년째 일하고있습니다
    중요한건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그중 누구도 연차사용여부에대해서 서면이든 구두이든 통보는커녕 아무도 관심없이 일하고있는가게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짤릴가봐..... 저야 이제 그만둘거라서 정당하게 받기위해서 공부중이라 이런계산저뿐인거같구요 다른분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휴무는 평일1회 총월4회만 사용하며 3년간 일해왔구요 코로나때문에 월10회씩도 쉰적은 있습니다 강제로.... 그건 월급에서 항상 제하고 받았구요 내역역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3년간 월4회 빼고 더쉰건 급여에서 항상 빼왔구요..... 4번만쉴땐 항상 정상적인 급여가 들어왔는데 중요한건 연차에대해선 쉬어본적도없고 구두건 서면이건 통보는 물론이고
    모르게 그냥 넘어갈려고하는거같은데...... 퇴사시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꼼수를 부려놓은건 아닌지........
    꼭 알려주세욧^^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 땐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이 있어보이네요.

    • @하늘아래-b3q
      @하늘아래-b3q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유료상담 가능하시면.. 방법좀요~^^

  • @남김병무-u2o
    @남김병무-u2o 2 года назад +1

    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년이지나면은 26개가지고 2년차를 시작하는건가요?즉, 2년차 1년동안 26개 를 전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최초 1년 동안 11일 사용하고. 만1년~만2년. 이때 15일 사용합니다.

  • @김프린세스-z3t
    @김프린세스-z3t 3 года назад +1

    와오~~사이다입니다~ 그동안 궁금햇던 연차 회계연도기준 체증 다풀렸어요 1년이내 연차사용법도 유익했습니다~^^굿~구독 좋아요 누르고갑니다~개정법 정보도 많이부탁드립니다~

  • @김하니-g4b
    @김하니-g4b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올려주신것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주신 회계연도 계산 법으로 근무 중간에 바꾼다고 합니다 18.3.28 입사 했습니다 갑자기 20.5월부터 회계년도를 바꾼다고 하니 20년에 부여 받았던 연차를 15개에서 11.42개로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도 7개 에서 3.42개로 바뀌면서 3.5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한달내로 사용해야하는데 갑자기 줄어든 경우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osiepink9947
    @rosiepink9947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요
    이번에 퇴사 하면서 급여가 50% 깎여서 들어와서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갑자기 제가 주6일 근로자 라며, 주5일 근무제로 알고 입사하고 면담도 그렇게 하고 주 5일로 근무를 했는데 알고보니 퇴사시 사전 지급된 연차를 다 삭감 하면서
    ① 본 계약은 포괄 연봉 계약으로 기본 연봉과 가산 연봉을 합산 한 금액을 총 계약 연봉으로 정한다. ② 기본 연봉은 주 40 시간 근로제에 따라 [주 8 시간 유급 · 5 일) / (주 8 시간 유급 · 1] 일로 정하여, 월 한산 209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한 c (。) 0 가산 연봉은 기본 근로 시간 외에 근무하는 (평일 30 분 * 5 일-단 매주 5 시간 조기 퇴근 시각 제외] / [토요일 연장 근로 6 시간 30 분)을 연장 근로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며, 식대가 포함된다. 라고 주장 합니다. 이제와서 주 6일을 주장 하는데요, 너무 무지해서 저 계약 내용을 인식 못했어요. 노동법이 바뀌어서 적어도 연차가 15개는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문의하니 오히려 주 5일로 알고 쉬고 있던게 보너스로 준거라며 퇴사할때 4년차 직원한테 22개 연차를 제외 한것도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 정산도 달라지고 오히려 화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오히려 퇴사 직원들한테 휴무일을 뱉으라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연차 15개를 받아도 한달치 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상황 인걸까요?

  • @손민채-q4t
    @손민채-q4t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2.3일 입사 2020년 1.31일 퇴사했는데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 몇 개인지 확인부탁드려요~ 18개로 동일한게 맞나요??

  • @야미-h1y
    @야미-h1y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잇습니다. 예를들어 2020.03.16입사자라면 한달에 한개씩 발생되어 2020년도에는 연말까지 9개의 연차를 쓰고 만1년차인 2021.03월에 +15개가 가산되면 2021.03.16-2022.02.15까지 26개를 쓰면 되나요..? 추가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이사람은 2021.03.16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요???

  • @이동욱-k8f
    @이동욱-k8f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하루차이로 연차가발생하지못하면 자기는오래 회사다닌줄알고 연차를꾸준이썻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 그부분은 차감되나요?

  • @몬양-l1k
    @몬양-l1k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12월1일에 입사해서 2020년8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차 휴가란걸 모르고 일만하다 퇴사때가 되어 이리저리 검색하다보니 노무사님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래도 제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 드려봅니다
    채널구독 좋와요 꾸욱 눌렀습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10년12월1일 : 15일
      11년12월1일 : 15일
      12년12월1일 : 16일
      13년12월1일 : 16일
      14년12월1일 : 17일
      15년12월1일 : 17일
      16년12월1일 : 18일
      17년12월1일 : 18일
      18년12월1일 : 19일
      19년12월1일 : 19일
      20년8월30일 : x
      합계 170일로 계산되네요

    • @몬양-l1k
      @몬양-l1k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그럼 제가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날이 170일가요 듣기로는 퇴사후 3년전것 까지만 보장받을수 있다하던데요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부엉-u7k
    @부엉-u7k 4 года назад +5

    급))질문이예요~2012년9월10일부터~2020년5 월30일까지 일하는데 연차를 제대로쓴적도없도 수당도받은적없습니다.직원은20명정도되구요..몇개를수당을 받을수있고 등등알고싶은데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12.9.10.~13.9.9. 15일 소멸시효 지남
      13.9.10.~14.9.9. 15일 소멸시효 지남
      14.9.10.~15.9.9. 16일 -> 20.9.9.까지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음
      15.9.10.~16.9.9. 16일
      16.9.10.~17.9.9. 17일
      17.9.10.~18.9.9. 17일
      18.9.10.~19.9.9. 18일
      19.9.10.~20.9.9. 18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0일은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셨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노동자와 합의가 필요없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그렇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희정-m4p
    @지희정-m4p 2 года назад

    주당비 주간 8시간 당직16시간근무서고있는데 주간에쉬는연차는1일 당직에쉬는 연차는 2일로 빼야하나요? 코로나격리로 다른분이 당직대신서고 계시긴한데요

  • @박유진-u6j
    @박유진-u6j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급)질문이요~
    21년3월3일 입사~22년 3월12일 퇴사예정입니다.15개 연차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개근하셨다면 총 26일 발생입니다

  • @memenjjo
    @memenjjo 4 года назад +2

    18:17 에서 입사일이 3월1일인경우 1년미만의 11일이 왜 안붙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7

      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17년 3월 1일 입사자는 1년에 15개
      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1년에 26개입니다

  • @류동우-q1k
    @류동우-q1k 4 года назад +1

    급질)2010년3월2일입사하여
    2020년도에 만 60세가되어 정년을 하게됩니다.
    1) 생일이 8월15일인데 처음에는 정년을 8월 31일로 한다고 했었는데 몇일전에는 2020년 8월15일로 끝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와
    2)년차가 19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차를 다 못쓰고 정년을 해야되는데 연차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회계년도는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 @꼬알라-e1t
    @꼬알라-e1t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하루 쉬고 싶을때 무급휴직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연차를 쓰는게 좋은가요?
    어느 사람은 연차는 무조건 쓰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무로 상여금 받을때도 손해를 본다고 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주급수당이 없어져서 무조건 연차를 쓰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무급이든 연차든 본인이 하고 싶은걸루 해준다고 하는데..뭐가 더 이득인지 알수가 없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연차를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연차 사용할 경우 상여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 @김태옥-m7l
    @김태옥-m7l 2 года назад

    일년지나고 15개만 알고있었는데 최초1년에 26개라고 직원들과 논쟁한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거였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1년 말에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이 적용되고 366일부터 26일이 적용됩니다. 최근 연차계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holic-sy
    @holic-sy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짱이십니다 깔끔 정리
    ㅡ그럼 근로자가 딱 일년되는
    19.2.1 ㅡ20.1.31 까지 근무를 하면
    총26개 중 못받은 연차를쓰고 퇴사를 하는게 낫겠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지급하지.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입니다

  • @김정석-q8j
    @김정석-q8j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또 잘봤습니다. 퇴사시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3월에 퇴사하면 내년 되야 정산받을수 있는건지 퇴사하면 빠른시일내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영상에서 이내용이 없었던거 같애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했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차복순-w7k
    @차복순-w7k 3 года назад +1

    2017년1월 2일 입사했어요
    1월1일~12월 31일 회계년도기준 입니다
    2021년 12월 2일퇴사 하면 연차 휴가가 몇개 발생하나요

  • @Yeong427
    @Yeong427 2 года назад +1

    7:00 영상 감사합니다 !!

  • @전두열-m5s
    @전두열-m5s 4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7월14일에 입사해서 2020년8월에 11개값을 정산받았는데~~내년엔 6월엔몇개값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6월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연차대체가 있었는지,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차가 소진되고 남은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박유나-s4u
    @박유나-s4u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근로자가 퇴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다보니 오히려 연차수당을 많이 지급한셈이 되면 퇴사시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입사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유리한걸 적용해주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회계연도로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 @박정희-k7l
    @박정희-k7l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20.06.29에 입사햇는데요 그럼 21.06.28까지의 연차가 26개가맞는건가요1년안되는데 연차가 너뮤많은거아닌가해서요 작년에근데 월당 1개 연차발생되엇다고 6개 부여받고 올해초에 15개 부여받앗는데ㅜㅜ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원래몇개일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1년1월1일에 7.5일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1개월 동안은 7.5일과 별개로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좋은날-e7g
    @좋은날-e7g 4 года назад +2

    주5일근무제 회사에 다닙니다 1년365일 80%로할때292이므로 주5일제는 1년출근한날수가 292에미달이니 연차가 몇개 발생할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할 때 36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율 = 실제 출근한 날 / 연간 소정근로일수 x 100
      휴일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얼마나 출근을 잘 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파서 결근이나 휴직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80%는 거의 다 충족합니다.

    • @좋은날-e7g
      @좋은날-e7g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바로이해가되ㅣ네요 번창하십시오

  • @yuniparck
    @yuniparck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전 연차를 쓴적이 없고 돈으로 받은적도 없고. 직업특성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5일 유급휴가는 있습니다.(유치부 학원강사에요)
    이럴때 퇴지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5일의 유급휴가가 연차휴가대체로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금 계산할 땐
      ruclips.net/video/cWRUAbTRkTg/видео.html
      이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 @he-og4dv
    @he-og4dv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에 17년도 입사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그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제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모르겟어서 글남깁니다. 저는 18.12.01입사이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26개밖에받지못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8년12월분 계산해서 추가로 1개더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 회사에 말씀드렷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잘못안거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너무 헷갈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제가 19년 1월입사자랑 연차개수가 같아집니다.. 26개인가요 27개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제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짜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8년 12월 입사하셨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26일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 @코스모스-o4m
    @코스모스-o4m 3 года назад

    7월1일 입사해서 만근
    8월에 년차사용하고 8월 만근
    9월에 8월분 만근년차사용하고 만근하고
    9월 말일 자로 퇴사하는경우
    1. 9월 만근 월차는 못 쓰는건가요?
    2. 아니면 퇴사하는 달에 사용할수 있나요?
    3. 9월급여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마지막 근무일이 9월30일이라면
      9월 만근 연차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코스모스-o4m
      @코스모스-o4m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저는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데 9월 말일까지 근무히려합니다
      1.9월 급여가 10월 25일인데 급여 계산시 9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2.만약 9월분 년차수당을 안받는대신
      9월 년차분을 9월에 1일 쉬도록 협의한경우는 쉴수는 있는 건가요?

  • @윤동수-v5w
    @윤동수-v5w 4 года назад +1

    2020년7월1일 군청 공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연차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다닌다구 가정하에 연가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7.1-12.31: 15*0.5이고 2021.1.1-12.31은 15개와 1년미만 11개를 받아서26개인가요? 참고로 2019년7월1일에 입사한 선배는 한달에 하나씩해서 6개를 사용하였고 2020년에 연차가 15개생겨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맞는건가요? 몇번을 봐도 헷갈리네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0207.1-12.31: 15*0.5이고 2021.1.1-12.31은 15개 : 이건 맞구요
      1년미만 11개는 2020.7.1.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합니다.

  • @danleekorea
    @danlee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가령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1.01. 입사했다가 20.03.31.에 퇴사하는 경우, 강의에 따르면 26개 누적 연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를 11개를 썼다면, 15일치 미사용분 전부에 대해서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적으로는 1년 3개월 근무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좀 가혹한 것 같아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네 가혹할 수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 @danleekorea
      @danlee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답변에 큰 도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너무 잘봤습니다. 20년 11월20일 입사해서 20년 12월말까지 사용 못한다면 그 1개 연차는 21년 1월에 수당으로 받나요? 22년 1월에 수당으로 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21년11월20일에 받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바쁘신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sniper2527
    @sniper2527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이하 식당에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식당에서 1년을 일했는데 휴가는 없이 일했어요. 식당에서도 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ㅠㅠ

    • @sniper2527
      @sniper2527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wosleep
    @twosleep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 3개 운영하고요
    실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되어있고
    실제 급여도 받는 안보이는 직원 3명있습니다
    (3개법인 합쳐서)
    그럼 상시근로자 5명이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만 받고 실제로는 일하고 있지 않는 인원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은주-y2w5h
    @이은주-y2w5h 4 года назад +1

    여줘보게요. 개인정육점에서 10년동안 일하고있는데 휴가날없이 연자날도없고 추석 설날때 도 쉬면원급날 밀리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개인정육점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 공휴일 유급휴무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휴가없이 일하고.. 추석 설에도 일해도 사실상 법위반은 아닙니다.

  • @광천-n7g
    @광천-n7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경비 업무
    종사자들도 1년 만근시
    연차 수당을 15개를
    빋을수있나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다만 격일제 경비원의 경우 연차를 1개 쓰면 2개 소진한 것으로 인정되는게 있어서.. 사실상 7.5개 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 @빠야주부9단
    @빠야주부9단 4 года назад +2

    입사년도는2011년이고1년기간제계약직입니다.주35시간근무이고.근로기준법으로사용할수있는정확한연차갯수가몇개인가요?올해19개부여받았는데이게맞는건가요?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1개 개정연차, 결근일수를 빼나요?퇴직정산시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1년 미만 연차는 11개월 개근했을때 11일이 발생합니다. 11개월 중 5개월만 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을 했을 경우 5일만 발생합니다.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

  • @프래퍼
    @프래퍼 4 года назад +2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17년11월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년 근무일수80%를 채우면 연차 갯수가 총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17년11월1일부터 18년10월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에 1일씩만 발생합니다.

    • @프래퍼
      @프래퍼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17년 11월1일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를 이어가고있습니다 그럼 저도 11개 추가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프래퍼 17년11월1일부터 18년10월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첫해에 11일 + 15일 = 26일 적용됩니다

  • @atomchoi4340
    @atomchoi4340 4 года назад

    6:10 1년중 80%미만 근무해도1개월에 1개씩연차가 발생되는데요. 왜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추가로 만 1년씩 채울 때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할 달에 대해서만 1개월 당 1일이 발생합니다. -> 이것도 추가로 만 1년을 채운 다음 출근율이 80%가 되는지를 보고 미만일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 @atomchoi4340
      @atomchoi4340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근무한개월수를 기준으로 1개월달 1개가 부여되지만 전제조건은 만1년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이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내고양이당고
    @내고양이당고 2 года наза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이 넘는데 신고된 거 5인미만 이라서 각종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 입증해야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신고 인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인원의 이름 연락처 업무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제출해보세요

  • @Haneunsil40
    @Haneunsil40 3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는 연차휴가를 쉬지 못하게 일정이 짜여 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10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월 월차1개씩 발생하겠네요~
    1년 미만인2022년8월31일까지는
    월1개의 월차가 부과되고만1년이 되는9월31일에는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데 15개를 2022년10월1일부터2023년9월30일까지 사용 하는건지요~
    제가 생각한것은 발생한15개를 다음해로 미루어서 사용하는게 맞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중간에 연차수당정산 한다고 했는데
    저같이 올해10월1일 입사했으면 중간정산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11,010원 입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연차수당이 계산되여야 하는데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내용에.대한 상담은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남자김진수-n8v
    @남자김진수-n8v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이있습니다! 저는회사를 계속다닐껀데 그럼 1년지나면 15개만생기는건가요?아님 그전에 11개를쓰고 1년전에 1년지나면 또15개가 생기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년 개근할 경우 11일+15일=26일 발생합니다.

    • @남자김진수-n8v
      @남자김진수-n8v 4 года назад

      아그럼 회사 여름휴가는 연차같은거에서 빠지는건가요?

  • @pokemongo9035
    @pokemongo9035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13년 12월 4일 입사해서 사고로 인해 2020년 11월 1일~ 12월 31일 병가로 쉬게 되었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듯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사 측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9월까지 연차 18개를 모두 사용했으며 10월에도 일이 없다는 이유로 2일을 더 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무급처리한 줄 알았는데 퇴직금 정산 내용을 보니 년 차비(19년도 2일 ) 공제하고 지급되었더라고요 노무사님 계산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 측에서 2020년도 연차비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년12월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0년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년12월31일까지 병가기간이고 21년1월1일이 퇴사일이라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pokemongo9035
      @pokemongo9035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사측에서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1월1일자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상실됐다는데 그럼 연차 수당 받을수 없겠네요~ㅜ.ㅜ

  • @현암-u6r
    @현암-u6r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질문 좀 드릴게요.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 급여 항목이 있고,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니 연차를 못 사용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불합리 하다고 말하면 그만 두라고 할 것 같아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월 2,600,000원 준다고 약속하고 입사했습니다. 2019년 최저 시급8,350원을 적용하여 기본급은 1,745,150원 이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연차수당 포함)을 포함하여 2백6십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통상 시급은 11,962원(급여 총액 2,600,000원 이 아닌 2,500,000원/209시간 으로 계산)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인지요? 그리고 연차 휴가를 못쓰게 할 때 어떻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고소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고 말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다면 사실 어쩔수는 없습니다.
      통상시급이 맞는지 아닌지는 전체 임금구성을 봐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최저시급x8로 계산하는건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니 그 전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현암-u6r
      @현암-u6r 4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노무사님! 명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현암-u6r
      @현암-u6r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파견 계약직 입니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있는데 노동청에 고발하면 누가 처벌 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현암-u6r 연차사용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가 처벌됩니다.

  • @나무-h8r
    @나무-h8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1년 12월 27일 ~12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22년1월~12월까지 근로계약 작성
    21년12월27일~22년 4월 말일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급여 명세서 에는 연수수당 항목 없습니다
    4개월 만근 출근 (설날 삼일절) 빼고 근무
    연차수당 발생한가요?
    12월27일~31일 5일분 급여
    통상적으로 30 일 기준으로 급여 계산하는데 12월달 31일까지 있다고
    5일분급여÷31일 계산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급여 포함이라 얘기할것 같아 궁금합니다
    구독할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이승원-d7w
    @이승원-d7w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기간
    18년9월27일 입사 20년11.30일 퇴사로 제가 적은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못받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18.9.27~19.8.26 11개 8개 사용 3개미사용
    18.9.27~19.9.26 1년차 15개 >>19.9.27~20.9.26 사용가능 15개 사용
    19.9.27~20.9.26 2년차 15개 >>20.9.27~21.9.26 사용가능 2개 사용 13개미사용
    20.9.27~20.11.30 3년차 0개

  • @배우는나그네
    @배우는나그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제가 이해가 잘안되서요. 🤔
    제 경우 2020.06.08입사해 매월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1개씩 쓴 상태이고, 2021.06.30까지 일하며 총 12개를 쓴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06.08일부로 15개가 더생기는게 아닌건가요? 퇴사후 보상받으려는데 14개치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라면 제 경우 몇개의 연차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해삐7
    @해삐7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18.7.1~18.12.31 = 7.5
    19.1.1~19.12.31 = 15
    ~20.12.31 = 15
    ~21.12.31 = 16 이라고 하셨는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야 된다면
    18.7.1~18.12.31 = 7.5 + 5 = 12.5
    19.1.1~19.12.31 = 15 + 6 = 21
    ~20.12.31 = 15
    ~21.12.31 = 16
    이렇게 연차 정산 해야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이해를 돕기위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생략하고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1개 연차 포함해서 계산하면 욜로님이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너굴해
    @너굴해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 찾다 대박강의 찾은 느낌..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시 근로자 유리 한 쪽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1.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발생이 더 많으면 퇴사시점에 입사시점으로 정산 안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 줘도 되나요? (회입 여부)
    2.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이 더 많으면 (위강의처럼 3.5개) 퇴사시 3.5개 추가로 수당으로 정산 해 주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1. 노동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ㅡ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이건 강제적인 것이죠.

    • @너굴해
      @너굴해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03.01~2017.12.31까지 근속하여 2018.01.01에 발생한 비례연차 12.5개도 2018년도에 촉진이 가능 한가요!!!? ㅜㅜㅜㅜ (1년 미만자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촉진 가능 여부) 매달 발생하는 월차 말구요!!!
      감사합니다!!!!!!!

  • @SUDAL0928
    @SUDAL0928 4 года назад +1

    급 질문 드릴게요 ㅜ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 계약했고
    20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 1년 연장 계약시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 26개 맞나요??
    사용하는건 첫해 11개, 두번째해 26개, 종료시 15개(수당으로 지급)로 하면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일 + 15일이 맞습니다.

  • @최귀순-r3k
    @최귀순-r3k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있읍니다.
    한달에 오전3시간을빠졌읍니다.
    그럼 월차수당이소멸되는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1년 미만 연차를 말씀하시는거죠? 결근하신게 아니라 지각하신거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 @최귀순-r3k
      @최귀순-r3k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drg8646
    @drg8646 3 года назад

    회계년도 첫해 연차 계산시 15 * 근속일수/365 에서요, 근속일 수라는것은 휴일을 다 포함한 수인가요? 예를 들어 한달 31일 있는 달 만근하면 근속일 수는 31일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회계년도 17.3.1 입사 20.2.17 퇴사 계산한 부분에서 1년미만 연차 11일은 포함이 왜 안되는것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네 휴일 모두 포함입니다

    • @drg8646
      @drg8646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7.5.30 이전이라 11개가 없는것이었군요, 다시 들으니 이해했어요. 첫해 11개도 수당지급연한은 3년 이겠지요?

  • @holic-sy
    @holic-sy 3 года назад

    ㅡ만약 근로계약서도 언급이 없구 회계연도 되로 해서 퇴사를 한다하면
    (2020.2.1 입사 ㅡ2021.1,31 일년 후 퇴사시)
    26개중 안쓴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다 따로 주라고 해야할가요?☺️
    ㅡ참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거에용?🙊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미사용연차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 기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네 만 1년 근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으면 26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태브라더스파파
    @태브라더스파파 2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양성이라 격리처리 7일받았는데
    아마회사가면 여름휴가3일이랑 연차차감하자고 할꺼 같은데....
    저희회사는 연차를 포함급여(330만원)에서 18만원정도를 미리빼놓았다가(미리빼면약312만원정도로 급여받음) 4월1일날 한꺼번에223만원정도를 연차수당이라고 주는데요 그러니 근로자입장에서는 원래받던급여330만원에서 차감 안될려면 연차를 사용하면 안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격리를 당했으니 여름휴가3일 일단 뺄꺼고 연차사용으로 이틀이면 36만원정도를 내년4월1일에 223만원에서 차감될꺼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그냥 연차 차감안하고 무급휴가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게 손해가덜한걸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연차라는게 계속쌓은건가요?
    급여체계가 바뀌기전에는 연차라는것이 따로없었고 급여에 다포함해서 받았거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내용이 복잡하여 댓글로 답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hihihiozzy7
    @hihihiozzy7 4 года назад +2

    2018년 9월 1일 입사/2020년 6월30일 퇴사/1년씩 계약/ 연차가 총 몇개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8.9.1.~19.8.31. : 26일
      19.9.1.~20.6.30. : 0일 (만 1년을 추가로 채워야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20년 8월 31일까지 다녀야 15일이 더 나옵니다)

    • @hihihiozzy7
      @hihihiozzy7 4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1년마다 다시 근로 계약서 쓰고 근무하는 경우, 1년마다 26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hihihiozzy7 네

    • @hihihiozzy7
      @hihihiozzy7 4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 @geunjik82
      @geunjik82 4 года назад

      2018년10월1일 입사
      2020년 6월 중반 사업주 변경(퇴직금승계)되었는데도 앞의 기간도 유효한가요?
      현재(2020년 9월)유효하다면 몇개 쓸수 있을까요?

  • @이찬식-t9t
    @이찬식-t9t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학교에 반일제 조리실무사 님이 계시는데 2019.4.15. - 2020. 8. 31. 퇴직하십니다. 학교는 회계기준이 3.1. 기준인데 2019년도 연차일수 및 2020년도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입퇴사일과 회계연도를 고려해보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유리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가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19.4.15.-2020.8.31. 재직할 경우 연차는 26일 발생합니다. 26일에서 사용한 연차 제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면 됩니다.

    • @이찬식-t9t
      @이찬식-t9t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김기갑-k6b
    @김기갑-k6b 4 года назад +2

    저희 회사에서는 하루쉬면 연차2개를 쓴걸로합니다..어찌대처해야합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걸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긴합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자라면 당연히 허용될 수 없죠 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나영-g9x9f
    @김나영-g9x9f 4 года назад

    7:59 2017.05.30~2018.05.29 11개 아닌가요,,? 2018년 5/30 이 되어야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전 왜이리 이해가 안되죠 ㅠㅠㅠ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017.05.30~2018.05.29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26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휴가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8:38 부터 나오네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2017.05.30~2018.05.29 까지 일하면 18.5.30.에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11개의 휴가의 발생시점은 각각 다르겠죠.

    • @낭만고양이-s4i
      @낭만고양이-s4i 4 года назад

      2019.3.1일입사 2020년2월28일 퇴사하려다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20년 4월30일 퇴사 했는데 연차 수당 지급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낭만고양이-s4i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고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낭만고양이-s4i
      @낭만고양이-s4i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3.1일 입사인데 전 기관 퇴사일이 2월 28일이고 저희 기관에 2월25일부터 출근하여 신학기 준비및 o.t기간으로 사용하였는데 퇴사시 그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하는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김금례-t5c
    @김금례-t5c 4 года назад

    음식점다니고요 여기는 연차 월차 그런건 없구요 국경일에 두 조로 나눠 쉬고요 주말에 끼면 그냥넘어가구요ㆍ 음식점은 해당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음식점도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민주-z4v
    @이민주-z4v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쉽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전 이해가 않되는게 있어요. 1년 만근 하면 연차가 17년5월30일부터 26개인데 2년 만근시 26+15라고 하셨는데 26+26이 맞는거 아닌가요? 노무사님 말씀처럼이라면 만1년근무자는 연차를 26개 사용할 수 있고 일년에 다 사용하였다면 다음해 2년차 부터는 15개씩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똑같이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15개가 발생되는건 신입사원 보너스 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것은 시급인데 제가 월급으로 400을 받는 다면 저의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하는 공식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

      만1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은 15일과 별개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26일이 되고 2년차부터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것이 없어서 15일만 발생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왕노무사 급여계산2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지혜-w6l
    @임지혜-w6l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제가 21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21년 12월 31일이
    일년이 되는 것이니 26개 발생 하고
    22년 1월1일부터 22년 12월31일에 15개가 또 발생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23년 1월1일부터 23년 12월31일에 언차가 16개가 되는거 까지 맞는거죠?
    참고로 저는 회계년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21년12월1일까지 11일
      22년1월1일 15일
      23년1월1일 15일
      24년1월1일 16일 입니다

  • @최한슬-k3r
    @최한슬-k3r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감왕영 노무사님
    연차에 관한 강의 잘봤습니다
    저같은경우는 17년도 3월13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저희 회사는 공휴일로 연차를 소진하다가 올해부터는 회계년도로 15개의 연차를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6.30일 퇴사인데 6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할때는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해주신다는데 그럼 저는 16개발생 10개의 남은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7년3월13일 입사
      19년7월 퇴사라고 하면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30일 중 공휴일로 소진된 것과, 실제 사용한 것 제한 후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한슬-k3r
      @최한슬-k3r 4 года назад

      20년6월30일퇴사이면 총4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최한슬-k3r 아 네 제가 왜 19년7월을 예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 20년6월30일 퇴사라면 46일 맞고 공휴일 소진된 것, 실제 사용한 것 제하고 받으면 됩니다

  • @최벼리-g2r
    @최벼리-g2r 4 года назад

    딱1년일하고 3주후 퇴사입니다(10인사업장)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연차수당도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동의로 13일이 연차대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급여명세서상엔 연차수당이라 적혀있지 않습니다)
    질문1. 전 그럼 원래부터 연차가 없나요? 평소엔 우린 연차없다고 재무담당님이 그랬는데 흘려들었는데 근로계약서 보니..ㅜㅜ
    26개-연차대체(13개)-포괄임금제(기본급/209*8보다 많아서 13개는 들어가있는거같아요)=0
    팀리더가 여행다녀오라그래서 며칠 쉬려하는데 아니면 마이너스되도
    질문2. 1년이상되는 15개 발생시점은 살아있어서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년+3주 일하시면 연차는 26일 발생합니다. 연차대체로 13일을 썼다면 13일이 남게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남은 연차 13일을 사용하게 되면 선지급된 연차수당 반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벼리-g2r
      @최벼리-g2r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그럼 제 근로계약서에는 26개-대체13개-근로계약서상연차수당으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도 없을뿐더러 사용하면 돈을 낼수도 있다는거군요.. 헐
      제 급여명세서에는 딱 기본급에 사대보험 공제만 되어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포괄임금제쓰는 곳은 절대안가야겠네요 .

  • @임명숙-f4i
    @임명숙-f4i 3 года назад +1

    조급함에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2018년11월5일이구요
    퇴시일이2021년2월2일입니다 년차몇개가발생하나요
    32개로알고있었는데잘못알고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41일 발생했습니다 만1년에 26일 추가1년에 15일입니다

  • @andrew-6728
    @andrew-6728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1년7월1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일사일이 2019년11월25일,
    2020년7월8일,
    2021년1월4일 입사자에 대한 연차계산은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2021년7월1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연차계산(매월 1일 월단위 연차 발생)하되,
    1년 도래하는시점부터 근속년수 연차만 소급해 주면 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7월1일부터 연차발생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7월1일 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andrew-6728
      @andrew-6728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입사년월일 달라도 2021년7월1일 입사자로 간주해서 연차계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andrew-6728 네

  • @변성자-d1e
    @변성자-d1e 2 месяца назад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0/1일에 입사해서 24년 9/22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정상 퇴사를 했는데
    1년의 80%이상 근무하면 근무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고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근하셨으면 11일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이-p5c
    @소이-p5c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12.10.02에 입사해서 2년동안 15개를 나눠서 썼는데0ㅠㅠ

  • @하하호호-y9s
    @하하호호-y9s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9년 06월 18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15개가 한번에 발생된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작년 2019년 12월까지는 연차가 한달 만근 시 한달에 한개가 생겼었는데 2020년 1월이 된 후(1년 미만 근무) 연차15개가 한 번에 생겼으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는데 제가 2020년 7월 10일 정도에 퇴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한다면 퇴사 직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몰아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9.6.18. 입사
      20.7.10. 퇴사
      만1년 근무 이상이시고 만2년 근무는 안되네요.
      이런 경우 연차는 26일 입니다. 연차 대체사용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휴무하였다면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용한
      연차를 26일에서 까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하지만. 퇴사 직전에 연차 몰아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밍뚜-x7k
    @밍뚜-x7k 4 года назад +1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최근3년치만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제가입사일이 16년10월5일이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16년10월5일부터 17년10월4일까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 15일은 18년10월4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1년10월4일까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1년10월4일까지는 소멸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 @kyrilkim
    @kyrilkim 3 года назад

    아직 퇴사자는 아니고 재직중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주는데 2020/8/20~2021/12/31 까지의 연차수당을 2022년 1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2020년도분 4개+2021년도분 12개...총 16개라고합니다. 22년도에 15개가 발생하는 거고... 제가 2020/8/20~2021/12/31 사이에 발생해서 지급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이 16개가 맞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1년8월20일에 11일의 연차수당 발생
      22년1월1일에 5.5일의 연차수당 발생
      23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수당 발생 입니다

  • @행복찿기
    @행복찿기 3 года назад

    많우. 도움 받아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림니다
    1년 80%라 하시는데 5일근무
    계산. 80%인가요?
    아니면 365일기준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1주 5일 근무이시면. 5일 근무 기준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탁센-o6s
    @탁센-o6s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딱 1년을 일했는데 회사에서 11개라고 합니다. 공무직근로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는 1년 일해도 15개가 발생하지 않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직근로자도 17년5월30일 이후 입사자라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는 총 26일 발생합니다

    • @탁센-o6s
      @탁센-o6s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창원곰방의희열
    @창원곰방의희열 4 года назад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년4월1일날 입사하여 9월24일날 퇴사하였습니다 5개월간 근무하였구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차가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회사에 연차는없고 한달만근을했을시 만근수당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는것입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연차미사용 수당 선지급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misj6911
    @misj6911 3 года назад

    2005년3월3일에 입사하고 2019년부터 약2년간의 질병휴직을 하고 2021년9월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복직한 일부터 새롭게 15개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계속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00인 이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퇴사 후 재입사를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쌓인 연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misj6911
      @misj6911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