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해고,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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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해고,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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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해고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기간 만료
    #멸치 #미리캔버스

Комментарии • 19

  • @skysoszzang
    @skysoszz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1년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직 아무 문제 없다 고용할때 무조건 1년계약직 고용체계입니다 하면 됨 매년 계약직 뽑는다 1년

  • @user-ny6lv7ji9u
    @user-ny6lv7ji9u Год назад +1

    용역경비로 중앙부처다니는데요 3년이넘었는데도 계속계약써를 써요1년1년10개월3개월 6개월이러씩으로 계속용역회사로 회사도바뀌고 있는데~~무기계약인가요

    • @younomusa
      @younomusa  Год назад

      회사가 바뀌면 계속 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 @user-ny6lv7ji9u
      @user-ny6lv7ji9u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 @user-xm4rz9gk3z
    @user-xm4rz9gk3z Год назад

    종료기간없이 만료된다면 노동자는 파리목숨 엿같이 만들었구만 민주노총 힐국노총 니들만 루루라라라냐 비정규직 기간만료면 어디다 호소도 못하냐

  • @user-jmg905
    @user-jmg905 2 года назад +2

    2년이상 근무한 30대 남성입니다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모르고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지급이라면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 @user-jq3xb6zg5p
    @user-jq3xb6zg5p Год назад +1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님. 만약 근로계약일 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 근로계약이 종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로 근로종료일은 3월말예정이라고 해놓고 2월말에 계약 해지 통보하고, 근로종료일 기준 60일 전에 카톡으로 통보 했는데

    • @bb-ne5iq
      @bb-ne5iq Месяц назад

      퇴지금 안 주려고 꼼수 쓴거네요.
      퇴직금 패스하고 실업급여는 받게 한다 고거군요 나쁜 사업주네요

  • @user-bq9gi4gc6f
    @user-bq9gi4gc6f Год назад +1

    저희딸이 1년계약직으로 두번이 지난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올10월을 끝으로 2년이 지났는데, 아무말이 없고,
    딸은 계속 출근중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이구요.
    최저시급에서 급여도 조금씩 오르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물어보기도 난처해서요.
    감사합니다^^

    • @sylee481
      @sylee481 Год назад +1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됩니다.

  • @min-nw5fy
    @min-nw5fy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정규직이고 만60세까지정년인데 그럼 내년이 만60이면 내년 계약서쓴 전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생일달 12원ㅅ까지 근무가능할까요?

  • @jeongmy7240
    @jeongmy7240 Год назад

    2년안에 고용 관계에 대한. 사업주, 고용인 입장에서 해석이 바로 될수 있는 엉상 인지 모르겠네요ㆍ

  • @user-xw7zp7jl5k
    @user-xw7zp7jl5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인 분이 많습니다. 60세이상 75세분까지 계십니다
    상대적로 60세 미만 분들은 얼마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요양보호사 한분이 만 60세 정년 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더 일하실 수 있는데, 한 사코 정년 퇴직하신다고 합니다.
    취업규정상에는 정년을 만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user-gm7rb6pb4u
    @user-gm7rb6pb4u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4대 미가입. 3.3%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 사장님은 4대보험소급 가입할 것이고
    정산을 해보니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급분을 회사에 내야 한다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안주려고 합니다.
    "받을 퇴직금은 그냥 제대로 주시고
    그후에 정산된 4대보험 근로자 지급분은 제게 청구하십시요.."
    라고 제가 주장할수 있나요?
    식당 근로자이고 이미 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

      "받을 퇴직금은 그냥 제대로 주시고
      그후에 정산된 4대보험 근로자 지급분은 제게 청구하십시요.." 당연히 주장 가능합니다.

    • @user-gm7rb6pb4u
      @user-gm7rb6pb4u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감사합니다.

  • @user-tu4oz6mc9d
    @user-tu4oz6mc9d Год назад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측보관용만 작성후 제출,
    별다른 이서도 없고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도 확인 안 하고 서명 없는 것만 교부 하였
    다면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또한 계약 날짜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작성은 1월 29일이라면 이 또한 계약이 성립되나요?

  • @mind8280
    @mind828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3월부터 입사해 5.31 수습기간후 정규직인데
    2개월더 늘려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5.1~7.31
    수습기간 평가후 정직원 정규직 확정시에는 새로운 수습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연장하면 안됐었는데 제 실수였네요..
    (3~4월은 근로계약서 계속 안쓰다가 5월에 드디어썻습니다)
    다시 3월부터 7.31일까지 근로계약서
    요구하면 더 이득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직이라는 말없었고, 처음부터 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신입으로 들어간지라 처음엔 잔실수가 조금있었지만,
    5월부터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각1번도안했습니다.
    7.15 갑자기 전화로 정규직이 안될것 같다며
    7.31까지만 할수있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통보가 아니냐 말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했구요,
    사직서는 쓰지않을겁니다.
    3월부터 7.31까지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만약 계약이 끝난다면
    7.31 까지 근무후 8월부터는 안나가면되는건가요??
    8월부터 바로 구제신청 하면되나요?
    해고통지,사유는 수습기간후에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받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