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나 요양원에서 실업급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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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2
  • 센터나 요양원에서 실업급여 안해주는 이유와 대처방법

Комментарии • 83

  • @user-ii1cc3ow3v
    @user-ii1cc3ow3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많은 정보가 동영상속 다 들어있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rr8wd1tc9i
    @user-rr8wd1tc9i Год назад

    꿀 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 @user-fx3dl9nu6y
    @user-fx3dl9nu6y Год назад +6

    그런데요 진날일들은 모르고 지났으니 유트브를 보고 알았으니 다음엔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알려주신데 해보겠습니다 좋은내용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2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면서 겪는 기본적인 노무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틈틈히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user-fx3dl9nu6y
    @user-fx3dl9nu6y Год назад +3

    365 유트브를 보면서 일하다가 다처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 하고 수술하고난뒤 회복 중인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여습니다 지금은 긴시간을할수가없어서 짧은 시간을 생계문제 때문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파서 일을중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지 본인이 그만둬서 안됀다고 했습니다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수술을해서 6개월정도는되여야만 뼈가 정상으로돌아 온다합니다 아직은 좀 불편하지만 회복이 되여가는중이라서 통증있때는 진통재먹으면서일을하고있습니다

  • @user-wi7fo5px9n
    @user-wi7fo5px9n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염려덕에. 힘이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화이팅 하세요~~

  • @user-kq4tv7qf1c
    @user-kq4tv7qf1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1년 9개월 근무하다 어르신이 요양원 으로갔셨는되 실업급타고 좀쉬러고했는데 쎈타에서 다른곳으로 일하라해서 너무 맞지않아 않한다고 했더니 내가 싫다고해서 실업급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쎈타 옵기고 그냥 다른곳에서 일합니다

  • @user-tx3ee2ii7x
    @user-tx3ee2ii7x Год назад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했는데그쎈타를 사직하면서 다른쎈타이어서 출근하는데 공제를안하는데 기다려야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user-xn1zd3uk2h
    @user-xn1zd3uk2h Год назад +5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9월말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센타가 제대로 해 주지 않을까봐 나름대로
    준비중인데.. 이번영상은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단디 대처하겠습니다.
    최고의 영상입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2

      잘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user-kk2yu4rt8t
    @user-kk2yu4rt8t Год назад +3

    저두 지금 억울한게
    11개월하고
    수급자가 요양원가셨는데
    고용고험두 안해주고
    일자리두 안해주고 있답니다
    좀억울해요
    법인회사라고~~ㅠ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가입이 안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user-kk2yu4rt8t
      @user-kk2yu4rt8t Год назад

      @@tv-xn4bp
      알죠
      가까운데 일자리가 얿다하니
      그럼 자진퇴사 해야되나요

    • @user-wx6zv6xh1x
      @user-wx6zv6xh1x Год назад

      @@user-kk2yu4rt8t 휴업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알고있어요 유튜브에 휴업수당으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노동부에도 문의해보시고요 퇴직하면 안되고요

  • @bb-ne5iq
    @bb-ne5iq Месяц назад

    다 좋지만 사직서에 어떤내용으로 권고사직 하기로했다는 문구 써놓고 결재인 찍어달라하고 사진찍어놓으면 완전 확실함

  • @user-ps8nn4yr2y
    @user-ps8nn4yr2y Год назад +1

    저는 한군데센터에서 가아니고 두군데서 일을했었는데 총 1년8개월했는데 대상포진걸려서 병원에입원하고 나와 좀 쉬려고 고용보험 신청해달라니 안해줘서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올라가 상담해 고용보험 6개월 받았어요
    병원 진단서제출하구요 센터에 센터장자필 한장 받아~~~
    첨 받아봤네요
    고용보험은 마지막3개월을 기준해서 나오더라구요
    웃기는건 센터서 고용보험 신청안해주려는것 이러니 요양보호사 않하려고 하는겁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많이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센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 @user-yl1zm5gf1r
    @user-yl1zm5gf1r Год назад +1

    이런저런일로 상담을하고싶은데 어디에대고상담을해야할지 답답할때가많아요 좀 다른얘기요 저는 오전3시간만 어르신케어합니다 8월엔 코로나로 9월엔 갑자기 쓰러지셔서 생각지않은 휴일이 생겼네요 휴직수당 청구가능한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어르신이 코로나 걸리고 쓰러지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장에 휴업급여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센터 입장에서는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주라고 하면 황당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거니까요. 센터에서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이를 어길 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센터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user-tc3qc9wq5c
      @user-tc3qc9wq5c Год назад

      저는
      모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ᆢ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니
      센타에서 저도모르게
      퇴사처리가 되었더군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그런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당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 @user-bt4bb8cp6z
    @user-bt4bb8cp6z Год назад

    상실신고 개인사정이라고 임의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그런 행정적인거를 알리가 없죠
    최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포기했습니다

    • @user-xb7kg4se8j
      @user-xb7kg4se8j Год назад

      포기하지말고 알아보세요 금액이커요

  • @youngbunshin7846
    @youngbunshin7846 Год назад

    쉽지 않은일이네요 별 거짓같은것들로 물먹임

  • @user-py5bb1uv3o
    @user-py5bb1uv3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한 어르신대에서 3년근무했어요 두분어르신모시며 한쎈터에서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시며 일을 중단하게 되어서 쎄터장님에게 실업급여 요청을 드렸읍니다 몸도아프고해서요
    쎈터장님께서 다른데 일을하라고하시며 실업급여하면 쎈터에 데미지를당한다 하면서 안해주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지그은 다른 쎈터에서근무를 하고요 정말실업급여하면 쎈터에 불익익이 있나요

  • @user-fz8dd9dn9k
    @user-fz8dd9dn9k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사입니다 재가요양2년차 3년차부터는계약없이이어간다는데 그런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엄밀하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마치 월세계약을 했다가 기간이 다 되었지만 양쪽 다 별 말이 없으면 계약 연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정확하게 시작일과 마치는 날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user-lk9du4he6v
    @user-lk9du4he6v Месяц назад

    퇴사처리하던대요 왜서류하냐고하면 그냥두면 세금내야한고.

  • @user-xw7zp7jl5k
    @user-xw7zp7jl5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1세 요양보호사입니다. 10월 31일이 2년째 되는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어도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처리 합니다
    그 사유는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나이가 많은 요양보호사도 많으며, 요양보호사가 계약만료로 그만두는것은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user-vm3et1je9h
    @user-vm3et1je9h Месяц назад

    이사를 가도 거리상 1시간30분 이상이 걸리는곳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tv-xn4bp
      @tv-xn4bp  Месяц назад +1

      회사 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줄리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현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이사를 가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고용센터에서 감란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함에 따라 배우자를 따라 이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user-vm3et1je9h
      @user-vm3et1je9h Месяц назад

      @@tv-xn4bp 감사 합니다
      정확 하게 모르는것 알려주셔서요^^

  • @user-hw9xl4xi9e
    @user-hw9xl4xi9e Год назад

    어깨 회전근 파열로 수술해야하는데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센타는 병가는 3개월 지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서 일단 후임을 구해주라했더니 제가 후임 구해달라한건 퇴사한다는 얘기라고 제가 사직서를 써야 한답니다
    퇴사하고 의사소견서로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신청 할수 없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2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몸도 마음도 아프시겠습니다. 일단,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잘 받으셔야 하고, 센터장이 의견서를 잘 써줘야 합니다. 즉, 치료 후 곧바로 구직활동을 할 것이고, 일할 의욕이 높다고....
      센터에서도 노무에 관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즉, 휴직 또는 휴업과 퇴직을 잘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면 계속 센터 직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센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그냥 버티셔야 합니다.
      아파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 영상 중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ps1vs7fq6v
    @user-ps1vs7fq6v Год назад +3

    나이가 많아 힘들어서 그만두고싶은데 ᆢ어떻게 퇴사를 요청.하면 좋을까요ㆍ?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했어도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또 한번 제동이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 자진퇴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 @user-sj7sb8px5l
      @user-sj7sb8px5l Год назад

      ​@@tv-xn4bp

  • @user-nn7tu1rx7s
    @user-nn7tu1rx7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늘좋은말씀감사합니다.3년넘었는데아파서그만두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2.3등급두분3년이후근속수당두분다받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아파서 그만두시면 자진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영상 중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편을 참고하시면 아파서 그만둘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수급자 수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 @user-oc4uj2uw2x
    @user-oc4uj2uw2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가요양보호사 1년5개월 근무하다 대상자 허리부상으로 병원입원하셔 합의하에 퇴직했는데 대상자께서 2주만에 수술 않하시고 허리보호대 착용 퇴원하여 거동힘들어 모르는 요양보호사 보다 아는 요양사가 와달라하시는데 저도 대상자로 인해 성대결절로 수술 5월31일 예약이라 저도 힘든데 대상자 어르신도 안쓰럽네요 퇴직후 2주만에 다시 재계약해 출근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이미 합의하에 퇴직하셨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퇴직금만 받으신 후 다시 재입사하셔야 합니다.

  • @user-fm7yp4dy3m
    @user-fm7yp4dy3m Год назад +7

    계약만료에도 요양원측에서 계속 사용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은다고 하던데요 ~저는 1년 연장근무 하고11월23일이 계약만로로 만63세 입니다.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보통 1년 계약으로 일을 하는데, 계약 끝날 무렵 계약 연장 여부를 상의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계약만료일에 그만두고 싶어하지만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기관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었다고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관 대표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서 퇴사할 때 관계를 좋게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user-ml9fp7fk2p
    @user-ml9fp7fk2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가 그동안 자차로6년동안 먼거리지안 출퇴근을 했는데 사정이생겨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하게 되는데
    출근시간이 1시간30분정도 될것 같아 집가까운곳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타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는곳은 주야간보호센타입니다
    요양사 근무년수는15년정도 되고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직장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사정상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user-ml9fp7fk2p
      @user-ml9fp7fk2p Год назад

      @@tv-xn4bp답변글 감사합니다

  • @user-rr8wd1tc9i
    @user-rr8wd1tc9i Год назад +1

    그럼 건강 이 안좋아서 어떻게 하나요

  • @user-fe9ks9wf2m
    @user-fe9ks9wf2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저는 21년 1월 1일입사했는데
    23년 12월31일퇴사하고픈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계야기간은 1년으로 23년ㅣ2월31일 날인데요~^

    • @tv-xn4bp
      @tv-xn4b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관에서 계약 연장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user-lm6oy8yn6f
    @user-lm6oy8yn6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개판으로만드러서누구는받고누구는안주는편파적인행정은때려치고고용보험자모두에게주시오

  • @user-el1dw5gw2k
    @user-el1dw5gw2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 이사하면 됀다고하던대요

  • @user-dq4kd5ny3p
    @user-dq4kd5ny3p Год назад +1

    요양원에서 빨간난근무를시키고 수당을 안줄경우 농동부에신고하려.면 서를를 어떤걸준비해야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제 채널 영상 중 '노인요양종사자분들 억울하십니까? 그럼 이곳으로' 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랑색 바탕 영상입니다.

  • @user-tj3xz9st7s
    @user-tj3xz9st7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근한게 있는데요 제가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원장님 다른사람한테 요양원내나다면 저는 새로온원장님 하고 근무 하기싫다면 실엄급여 어떻게 받으수 있을까 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원장님(고용주)이 선생님을 계속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만 두셔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 @user-xn1zd3uk2h
    @user-xn1zd3uk2h Год назад

    노인요양365 tv 를 응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센타에 가니... 실급을 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며 .. 일을 줄테니 근무를 하라 합니다.
    저는 9월말까지 해주면 실급을 받도록 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기에 근무 한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동청에 상담하고 왔고..
    계약만료로 퇴직을 추천받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엄밀하게는 계약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괜히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센터에서 양심적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해주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면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정부지원금과 무관하다고 잘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xn1zd3uk2h
      @user-xn1zd3uk2h Год наза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user-zn3mg2yx2l
    @user-zn3mg2yx2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가지여쭤볼게요
    제가요양원에서취업해서
    노인케어중에허리를빗끗해서척추뻐에클릭가고
    부러져서 척추뼈도부러지고 ct사진을찍었는대요
    휴직계를 썼어요
    물리치료받으면서
    약도먹고 주사도맞고
    찜질도병행하고있어요
    계속근무하다가
    또잘못됄까바
    원장이 사표내라서해서
    사유는.개인건강상이유로
    썼어요한달동안휴직계를냈어요
    그리고아는병원이고요
    엄마도요양원에있고요
    실업일수가180일에서
    더늘어나서힘든상황이에요
    이런경우에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80일이경과돼면요
    여러분에조언을구합니다
    최악에경우일을못할경우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그냥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요령 있게 하셨어야 하는데... 제 채널에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fm4cn3vm6h
    @user-fm4cn3vm6h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1시간짜리는실업급여못받나요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Год назад

    4년6개월근중인데 어깨 앨보 손목통증으로 계속 치료를받고 있는중이고 병원에선 팔이 망가졌다고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를하면 아낄수가 없잖아요
    나이는 69세인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나이들었다고 민폐를 주거나 일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일반적으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기관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의견서를 받고,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 등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적 질환의 정도가 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 진단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Год назад

      @@tv-xn4bp 네 감사합니다

  • @user-cy8xd8ym1y
    @user-cy8xd8ym1y Год назад +4

    방문요양을 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일자리가 끊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user-wx6zv6xh1x
      @user-wx6zv6xh1x Год назад +3

      센터에서 일을 연결안해준다면 센터에서 휴업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해보세요 유튜브에서도 내용이 있으니 무엇인지 보시고 노동부에도 문의해보세요

  • @user-rz5nt9fe1t
    @user-rz5nt9fe1t Год назад

    요양사는써줄수있는사유가없다고하는데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일하시는 곳이 너무 심하게 억지를 부리네요.

    • @user-qw2hb9kw9s
      @user-qw2hb9kw9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센타장 보고 교육을 똑바로 받으라고 하세요 불이익 받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근로노동기준법 교육을 스스로 배우셔야 합니다

  • @user-eu4sl4vs7n
    @user-eu4sl4vs7n Год назад

    가족요양도 실여급여 받읗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가족요양은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 실업급여 제외 대상입니다.

    • @user-eu4sl4vs7n
      @user-eu4sl4vs7n Год назад

      그런데 고용보험은 내고 있는데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센터에서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니 고용보험료는 떼지 마시라고 이야기해보세요

  • @user-zu8jv4yw6k
    @user-zu8jv4yw6k Год назад +1

    제가 요양사는 실업급여 타먹기 힘들어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그렇게 단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user-oc5dn9tl1n
      @user-oc5dn9tl1n Год назад

      계약 만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user-ct1qq4xn8g
    @user-ct1qq4xn8g Год назад +3

    이사를 가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이사와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 @user-ol3hj4bh5u
    @user-ol3hj4bh5u Год назад

    나라돈은 개뿔 근로자가 내는돈이다ㅡ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근로자가 낸 돈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충당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