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3시간금액공제하고난뒤금액 여시 정부급여3시간곱26일 합 세액제외 예시80만원 이면 나머지 요즈음 하루일급130000원~120000 곱 30일 하면금액이나옴 여기서앞서 예시 800000원을 빼면금액이나옴 대충도합4000000만원 정도 31일경우는 하루를 또 더해야만됨 즉 13곱30일금액 에서 즉 선생님을정부급여포함400만원정도받는다고보면되지요 여기서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즉 센타마다 금액차이가조금씩 납니다 유급휴무2일정도
자격은 되지만 그 돈은 종사자가 아닌 기관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아쉽게도 종사자들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고령자를 추가 채용했을 때 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이 영상의 취지는 고령자가 입사함으로써 기관의 이익이 생긴만큼 기관(시설)에서는 취업한 고령종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기관(시설) 측과 임금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알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설명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씁 감사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생인데요 65세가 너었고 3년이상 근무
아무것도 몰라 는데 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성불 하십시요
매번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외람된 질문하나 드리겠읍니다 , 가족요양의 근무시간은 누가정한것인가요 ?
요양시간은 센터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는 고령자 77세 장 애를가진 여 자 노인 입니다적당한 시설에 가고싶지만 길을 알수가 없습니다 좀아르켜 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재가를 겸한 정액급여 입주간병 급여방식 부탁드려요.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3시간금액공제하고난뒤금액 여시 정부급여3시간곱26일 합 세액제외 예시80만원 이면 나머지 요즈음 하루일급130000원~120000 곱 30일 하면금액이나옴 여기서앞서 예시 800000원을 빼면금액이나옴 대충도합4000000만원 정도 31일경우는 하루를 또 더해야만됨 즉 13곱30일금액 에서 즉 선생님을정부급여포함400만원정도받는다고보면되지요 여기서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즉 센타마다 금액차이가조금씩 납니다 유급휴무2일정도
가족요양은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느냐가 중요하니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도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족요양은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이 안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인원이 30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인원수 만끔만 지원을 받습니까 ?
저의는 16명 입니다
긍금 합니다
해당 기관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중에서 추가 고용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 이내인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경우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사실상 장기요양기관에서 추가된 고령자가 30명 이상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tv-xn4bp 결국은 30 명 이상은 없을터인데 왜이런 제도를 만들어 서 우혹을 하지요?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 수 있는 종사자 수가 그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류센타에서 60세 이상만 뽑는단다 ㅋㅋㅋ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가센터이지만
노동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신고 하지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신고하면
될까요?ㅎ
종사자가 10명 이상이면 신고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 설립하려는 구독자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요양원 세금에 관한 강의를 듣고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1 2인실 상급침실 이용료에대한 수익부분도 면세대상인지 별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급침실 이용료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급이든 일반 침실이든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은 동일하므로 세금에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라고 봐야겠지요.
@@tv-xn4bp 정말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재가요양사입니다나라에서법을정해주시면좋을듯합니다재가요양을신청하면1년이상은근무을하는것으로정해주엇으면좋은데요,,한달있다밖으고2달있다밖으고정말안좋은일입니다모든요양사분들재말이맛지요
@@user-iy6kt5bf4f 한달 만에돌아가셔서 짤림제가 캐어하시는분은주로일급이급 일년도 몇달도못돼어서돌아가신분 여러분이심~
근로 연장자에겐 어떤
혜택이 추가되나요?
근로연장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령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기근속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서 다소 애매하군요. 고령자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근속자들은 제 채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중년적합직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고져 핲니다.
문의내용은 비정규직근로자를 22년 1월부텨 5월까지 5개월을 계약해서 말료가되고 6월부텨 정규직으로 계약을해서 고용을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적합직무 신청해서 적합업체로 공문은 받았는데 위 근로자의경우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드릴만한 정보가 없네요.
오픈한지 2년차 인데
3년이 되지 않는데
해당이 안되나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년차를 꽉 채웠으면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막 2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직원을
사장님을 주는가요?
고용지원금은 직원이 아닌 기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레동안 한기관에서.일하다가.갑자기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일이끈겼습니다 기다려도 일할곳이없어서 딴기관에.입사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곳은 입사한지 몇달 않되지요 그래도 받을수 있는가요?
자격은 되지만 그 돈은 종사자가 아닌 기관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아쉽게도 종사자들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고령자를 추가 채용했을 때 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이 영상의 취지는 고령자가 입사함으로써 기관의 이익이 생긴만큼 기관(시설)에서는 취업한 고령종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기관(시설) 측과 임금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알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는 65세 부터라고 하던데 60세가 고령자라구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하며, 고용관련법에서는 55세부터 고령자라고 하기도 하고 60세 부터 고령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을 타고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라고 주는 것일 뿐 실업급여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센터에서 신청을해야 하나요
우리가 신청을 하나요?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오픈기업은 해당 안돼요?
2021년 이전에 오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중복으로 지원 되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지원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쎈타가 고용지원금갖는건지 종사자(요양사)에게 돌아오는건지 잘 이해가안되서요
지원금은 종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고령자 수에 따라 기관이 혜택을 받는 만큼 종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가요양 한집에서 1등급 3등급 5년일하면 하루7시간 근무 실업급여최저 일당은 얼마일까요 하루8 시간을 못채우면 실업급여탈때 최저임금 54000 원 받을까요 아니면6안원 받을까요 주6 일근무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보셔야 할 군 같군요.
물류센타에서 60세 이상만 뽑는단다 ㅋㅋㅋㅋ
10인 이하 기관도되나요?
더많은 정보 고유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상관이 없으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정년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금받는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답주시면 감사요
네 상관 없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
혹시 1분기 7명(최초) > 2분기 10명(1분기보다 3명 늘어남)
그러면 1분기 지급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1분기를 보다 2분기에 3명이 늘어나면 지급액이 3명분에 대한것만 지급이 되는개념으로 이해했는데 3*30=9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분기 지급 받았던 대상자는 2분기에 월30이 지급이 되는게 아닌게 맞는지ㅠ
대상자가 계속 늘었다면 늘어난 만큼 계속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