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매매시 부모전세활용여부/특수관계자 저가매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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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매매시 부모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무상 주의할 점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danjinet_dongsan
    @user-danjinet_dongsan Год назад +3

    한동안 방송이 없어 서운했는데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거의 모든 강의 다 들었습니다.

  • @골드-u1h
    @골드-u1h Год назад +1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되네요^^

  • @elijoe0505
    @elijoe0505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iia-m5h
    @aiia-m5h 14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출승계는 안하고 자녀가 대출금을 갚으면 이상없는건가요

  • @골드-u1h
    @골드-u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부모가 전세계약하면서 매매할경우
    매매금액을 전세금액을 빼고 이체해도 되나요?
    안그러면 매매금액 .전세금액 전부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지요

  • @골드-u1h
    @골드-u1h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위 구독자사례의 주택이 일시적2주택 상황이면 매도자(부모)가
    1주택상황과 같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