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12.20)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일기준) 나대지로 보는지?(잔금일기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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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일 현재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전에 멸실 한 경우 잔금일 현재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대지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등이 달리 적용되오니 주의하셔야하며 용도변경 역시 멸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차하는 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냥 부동산 거래 자체가 너무 피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