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12.20)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일기준) 나대지로 보는지?(잔금일기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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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일 현재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전에 멸실 한 경우 잔금일 현재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대지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등이 달리 적용되오니 주의하셔야하며 용도변경 역시 멸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사랑이-z9h
    @사랑이-z9h Год назад

    세금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차하는 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냥 부동산 거래 자체가 너무 피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