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하지 마세요! (김성범 세무사님, 명사초청특강, 샘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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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1

    월 1회 이상 진행하는
    채널 제네시스박 멤버십 전용, 명사초청특강 샘플영상 입니다.
    출연하신 세무사님
    - 김성범 세무사님 (세무법인 메가넷 파트너 세무사, 강남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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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행운-y4h
    @배행운-y4h Год назад

    방송 감사합니다

  • @kimkimkim9048
    @kimkimkim9048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만 받는다면 감정평가 조사일 기준 3개월 이내 특수거래 관계로 유상거래 시 만약에 소급감정인 양도일 이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 크게 변동 생길 경우 그기준으로 소급되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리기리-e4k
    @리기리-e4k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파랑새-j3j
    @파랑새-j3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케서 23평 아파트를 팔아 세대분리된 자녀의 21평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자금출처를 23평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 @서서희-g7e
    @서서희-g7e 2 года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으로 계산해 주시면서 설명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풀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 @sjsjl1432
    @sjsjl1432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로 포괄양수도 계약후 건물 중 한칸을 매수자 본인이 쓰면 포괄양수도가 안되나요 혹시?

    •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2 года назад +1

      포괄양도 당시는 전 건물주의 상태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승계후 세입자가 몇 달 뒤 나가면 그제서야 매수자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과세 관청과의 다툼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 @yjh1231
    @yjh1231 2 года назад +1

    매도시5% 초과로, 시가로 양도세 부과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주택은 어자피 12억까지 비과세라 양도세 없지 않나요?

    • @김성범-n9r
      @김성범-n9r 2 года назад

      네, 비과세인 경우에는 없습니다~(양도가 12억 이하 기준)

  • @문랑문
    @문랑문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