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235]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구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시 알아야 할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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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7

  • @chungpd7176
    @chungpd7176 3 года назад +134

    이러니까... 출산율이 낮아 지는거 같아요. 취업은 어렵고 대출은 다 막고 증여나 상속하면 나라에서 세금 왕창 매기고...
    나라라 쓰고 날강도 깡패라 읽습니다.

  • @hanJa65
    @hanJa65 3 года назад +50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증여금을 5천만원에서 1 억으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모든 물가가 상향됐는데 ~
    언제적 법인지 답답합니다
    이래도 세금 저래도세금 이네요

  • @user-ji7gc2nt4v
    @user-ji7gc2nt4v 3 года назад +95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 없는 데... 우리 나라에 상속세 를 만든 일본도 지금 최대 10 프로 입니다. 법을 바꿔 야 합니다

    • @이정숙-x8m
      @이정숙-x8m 2 года назад +2

      대신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낮은데 상속세폐지하고 소득세율 높이는게 좋으시겠어요?

    • @jeounghunlee584
      @jeounghunlee584 Год назад

      아닌데? 일본 상속세 최고세율 55%인데 뭔 개소리야

  • @노블레스-m4m
    @노블레스-m4m 2 года назад +4

    제네시스님, 간만에 왔습니다.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실제로 도움되는 찐 강의네요!

  • @hyejincho8394
    @hyejincho8394 3 года назад +20

    확실히 제네시스박님은 타유투버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 @dbfnlsp
    @dbfnlsp 3 года назад +11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풀꽃-k4z
    @풀꽃-k4z Год назад +4

    갈수록 힘든 세상이네요! 자식이나 친족들 있는사람이 좀 베풀어 주는것 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남의재산 사항을 들여다 본다는게 공산주의 같네요~

  • @hilion5698
    @hilion5698 3 года назад +17

    ..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젤로 싫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명확하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해석하겠다는.. 그러니 억울한 사람 나오고 하죠.

  • @돌이-m4f
    @돌이-m4f 3 года назад +3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dongsim9246
    @dongsim9246 3 года назад +5

    차분하시게 정말 잘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확실한 설명감사합니다

  • @정도-c3u
    @정도-c3u 3 года назад +14

    인감증명 떼서 차용증과
    간인을 해두세요.이때 인감증명서 발행일자와 차용증 일자가 같으면 좋아요.... 인감증명을 소급해서 받을수는 없으니 이보다 명확한 방법은 없죠..굳이 공증이나 내용증명 안보내도 돼요. 물론 차용증 작성후 실제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ㅜ합니다..

    • @대박인생-m6c
      @대박인생-m6c 3 года назад +1

      간인은 제도장 어머니 도장 차용증과 절반 겹쳐서 도장 찍어 놔라 말씀이시죠?

    • @대박인생-m6c
      @대박인생-m6c 3 года назад +6

      1.차용증 1억8천만원 작성할 계획입니다.(무이자 상환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80,000,000(원금)÷10(년)÷12(개월)=1,500,000
      한달에 150만원은 부담스러워서요.
      원금균등상환 최소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요?(40만원? 50만원?)
      2.어머니가 66세(55년생)이신데요.
      최장 차용년도 몇년까지 적당할까요?
      이자를 드리면 거기서또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니...
      걱정이네요.
      3.부동산에서 자금계획을 어머니에게 차용이 아닌 개인 예적금으로 했는데 변경 해달라고 해야하나요?(어머니로부터 차용으로?)
      4.자금을 받을때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받아야하나요?
      친척(이모)통장으로 갔다가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어머니에게 차용한건데 굳이 이모님통장으로
      돌려받을 필요 없겠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 @로제아트
      @로제아트 2 года назад +1

      인감증명은 빌려주는사랑 빌리는 사람 다 필요한가요?

  • @gradion2
    @gradion2 3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 @ajrn3297
    @ajrn3297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뵙습니다. 전인구님 사이트에서 뵙고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선생님 권유대로 입주 2년후 매매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또순이-j4n
    @또순이-j4n 3 года назад +11

    설명도 잘해주시고 역시 짱! 이십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jyoh4213
    @jyoh4213 3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jsshin61
    @jsshin61 3 года назад +7

    오늘에서야 이런 좋은 강의를 보네요! 정말 너무 도움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형제에게 2019년 7월과 2020년 3월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이자를 원금가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

  • @leefact5172
    @leefact5172 3 года назад +3

    은행이자가 3%내외인데 4.6%로 은행이자보다 더받아라?
    말이 안되잖아요

  • @isabellkim8899
    @isabellkim8899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을 기억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되네요. 구독 좋아요 누릅니다

  • @수하다-c1c
    @수하다-c1c Год назад +1

    가족간 2억 까지 무이자"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인감증명서 "공증 해도 됩니다~

  • @mkim1916
    @mkim1916 3 года назад +5

    세무서 가서 물으니 차용증 신뢰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한단다. 오히려 대여금이라 하고 되갚은 돈도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로 간주하여 이중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게 어디 있냐니 그걸 인정 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서 밝혀야 할지도 모르니 알아서 선택하라 해서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냥 차용증 안 쓰고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을 선택했다.

  • @최종만-b4i
    @최종만-b4i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충남 남포면에 살고 계십니다
    24년전에 아버님이 국가사업으로 간착지 매립으로 논을 불하 받으면서 돈이 부족해 18년전에 저와 동생한테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후 새어머니가 생겼고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하는데 빌려준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에 가족들이 모여 합의를 했는데 원활치 않아서 법에 의거 상속하는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바로-v2m
    @바로-v2m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lua3062
    @lua3062 Год назад

    상세한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세규-u1o
    @최세규-u1o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ousehold469
    @household469 3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서에 상담해 보니 이자가 전부가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매달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억기준 거의 한달에 백십넘는 이자를 내게 되고, 이것고 담당 조사관에 따라 랜덤이라하네요.ㅜㅜ
    아랫분들 말씀대로 물론 대출리 어려워 선택한 방법이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네요. 이 부분 좀더 자세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모르고 이미 빌렸고 메일이나 공증을 받아야했던 사실들을 모른 상태로 6개월전 벌써 돈을 빌려서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낮은 이자를 벌써 책정한 사람은 어찌 되나요? 세무서에서는 대부분 이억원 이하는 무상대출로 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어렵습니다.
    제니시스박님 도와주세요.

  • @급식비
    @급식비 3 года назад +4

    전세보증금 2.2억 아버지께 차용증 쓰고 제가 법정이자로 매월 갚고있는 와중에
    이번에 아내청약통장으로 안양시에 신혼부부특공 당첨되어 아내와 제어머니(시어머니)간 차용증 1.3억 쓰고 빌리는게 가능할까요?

  • @Chungheelee33
    @Chungheelee33 3 года назад +3

    와...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 @김원남-t7t
    @김원남-t7t 3 года назад +2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lly-hb2hs
    @sally-hb2hs 3 года назад +7

    결국 아무도 모르게 아들에게 3억 증여는 불가능하네요

    • @Kim-yq6ku
      @Kim-yq6ku 3 года назад +3

      1. 현금화
      2. 가족,친척에게 도난 당해준다.
      3. 걸려도 무죄.
      친족상도례법 가족,친족간 절도,사기 무죄.
      합법적 무죄받은 증여행위 아닌 돈.

  • @방랑보더
    @방랑보더 Год назад

    기본 이자율 부분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이지 원금의 증여 판단에 큰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1%를 이자로 받아도 원금에 대한 소명은 되지만 그렇게 되면 4.6%기준 이자와 연간 천만원 차이가 넘기 때문에 이자에 증여세가 부가 됩니다 이자차액이 연간 천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 1.3%이상은 이자를 지급해야 이지에대한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원금에 대한 증여 판단은 이자지급 여부 원금 상환(상환기한 20년 해놓고선 원금 의 부분 상환도 안하면 이자 지급해도 증여로 보겠죠?) 기타등등으로 판단하는 거고 기본 이자율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판단입니다
    그럼 천만원 넘지 않게 이자율 하면 끝이냐? 아니죠 채무자는 27.5%원천징수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입하고 채권자한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자를 또 종합소득 신고해야됨 ㅡㅡ; 대가리 깨짐 가족간 돈거래는…

  • @LEE-tg8fd
    @LEE-tg8fd 3 года назад +5

    30년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15억입니다
    만24세 자녀에게 25% 증여하려는데 내년부터는 감정평가해서 증여신고를 할거라는데 그럼 더 노후가 된 뒤에 증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 @마스크-i1s
    @마스크-i1s 2 года назад +1

    국민이 들고일어납시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폐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owondong
    @dowondong 3 года назад +8

    만약에 약정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았는데 상황금을 다 갚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채무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2 года назад +1

      지나가다 질문만 많고 답이 없어 쓰는데요,
      첫째 30년이라는 상환기간을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증여로 추정하구요,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부과에 편입되겠죠

  • @aprilli2473
    @aprilli2473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금주-g2d
    @윤금주-g2d 3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도움얻어갑니다~

  • @TV-ll7nn
    @TV-ll7nn Год назад

    년이자 1,000만원은 미안은 무이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2억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등
    가능하다고 셰무사가 알려 주는데 사실 여부 알려주세요

  • @sophiapark1040
    @sophiapark1040 3 года назад +8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님

  • @이은주-g8d5e
    @이은주-g8d5e 3 года назад +2

    제일 잘하시네요
    귀에 쏙 쏙

  • @보리수-y6r
    @보리수-y6r 3 года назад +5

    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은혜-f2w
    @김은혜-f2w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요^^♡

  • @한상희-b9z
    @한상희-b9z 3 года назад +3

    캡짱이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은순-k8d
    @이은순-k8d 3 года назад +3

    매달얼마씩 통장으로 원금을받으면서 이자랑 그러면 통장으로 인정되지 안을까요? 물론 차용증도받고요?

  • @챌린지정-z5t
    @챌린지정-z5t 3 года назад +3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메일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 @먹을
    @먹을 3 года назад +4

    세금 잘 모르시면, 국세청 홈피에 물어보면 똘똘하게 대답해 주더라구요.
    근데, 지방세는 인터넷 질문은 안되고, 전화로만 질문 받는데, 담당 공무원도 어리버리한 게 잘 모르던데요;;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2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이 완전 다르기때문에 당연히 국세공무원이 잘 모릅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세 위주로 업무하는 일선 세무사사무실도 지방세는 잘 모릅니다

  • @히야신스-d5v
    @히야신스-d5v 2 года назад

    돈건넨건 1년쯤전인데 금전대차계약서를 추후 즉 지금 작성해도되는지요?? 여러분의 유툽을 봐도 이에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이분저분꺼 계속보게되네요

  • @봉산탈춤-i3r
    @봉산탈춤-i3r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감사한 제네시스님!!

  • @2bravo439
    @2bravo439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 @풍년-f2q
    @풍년-f2q 3 года назад +2

    1년치 이자를한번에 통장입금했을땐 어떻게되는지요.

  • @읭갸
    @읭갸 2 года назад +4

    이게 강의지 ... 정말 잘배우고갑니다.

  • @헬로안녕-n9n
    @헬로안녕-n9n 3 года назад +1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는 낼건데 증여세에대한 증여세부분을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성년은 차용이 성립안된다고 하시니 어찌해야할지요

  • @김로사-n8v
    @김로사-n8v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

  • @정인순-x2w
    @정인순-x2w 2 года назад

    자녀한테 일억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대 추후에 갚는조건으로 이년됐는대요
    지금이라도 차용증 받으면 되나요
    사위도 증여가 되나요

  • @jybJyb-r3y
    @jybJyb-r3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법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s.echung9911
    @s.echung9911 3 года назад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thure6300
    @thure6300 3 года назад +12

    이자소득이 년 1000만원이 안넘었을 경우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안되나요 ?

    • @userdjwozkcjfjsjwksbfb
      @userdjwozkcjfjsjwksbfb 3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2% 정도만 되어도 굳이 상관 없다던데...

    • @서나옹
      @서나옹 3 года назад +1

      저두 그런글을 봤어요ㅠ

  • @박상준-h8l6w
    @박상준-h8l6w 2 года назад

    차용 약정 기간 보다 먼저 중간에 전액 상환시는 이자 지급이 필요 없고 그것으로
    종결이겠죠?

  • @제임스-g5q
    @제임스-g5q Год назад

    2억까지는 이자 안줘도 됩니다..
    그대신 원금은 꼬박 잘 상환해야 하고요~~

  • @김마리엔
    @김마리엔 3 года назад +4

    ~로 간주하다는 ~하다고 보거나 여긴다는 의미라서 증여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에있어 일단은 증여했다고 보여지거나 증여로 여긴다라는 뜻이며 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추후 검증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라서 맞는 표현이라 여겨지며 말씀처럼 반드시 증여했다고 본다는건 아닌듯 합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표현은 추측하다라는 보다 막연한 의미이기에 특수관계에서의 거래를 말할땐 간주하다가 의미가 강해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 @먹을
    @먹을 3 года назад +2

    아예 안되는 것보다 나으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빌려 줄 것 같지만요-_-;;

  • @김희철-x5m
    @김희철-x5m 3 года назад +1

    집권당.의.부동산.수..가이거옇네.재난기금..으로일단잠재워놓고.뒤로작업

  • @이명옥-m5p
    @이명옥-m5p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가 아빠트잔금치뤄야는대 기존집이팔리지않아서 저녀들한테 집이팔릴때까지마통뽑아서 빌여도되는지요 통장으로

  • @라이언스-i3n
    @라이언스-i3n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어머니께 1억원을 빌려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이하는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1억을 빌릴때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라이언스-i3n
      @라이언스-i3n 3 года назад +2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 ^^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2 года назад +1

      이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등록해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절차는 세무서나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 @강경수-r9x
    @강경수-r9x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뒤에 차용증을 써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ㅜㅜ 뒤늦게 알게되서 댓글 남깁니다.

  • @조용하게살자-b3c
    @조용하게살자-b3c 3 года назад +1

    여기서 배워야겟네요.. ㅋㅋ

  • @sookeung10
    @sookeung10 3 года назад +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비영업대금이익 이라는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도 고려해야 하나요?

    • @hye8084
      @hye8084 3 года назад +1

      5월에 신고하시고
      이자소득의 15.7%가 아닌 27.5%로
      계산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거래요
      유튜브에서
      *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금전대차문제] 3편 참조해보세요

  • @aother1132
    @aother1132 2 года назад +2

    우와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여 잘보고가요

  • @jamie3620
    @jamie3620 2 года назад +1

    민법은 연5프로입니다

  • @rhee3220
    @rhee3220 3 года назад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권필남-b2e
    @권필남-b2e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많이 도움되었구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 오천만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mkim1916
      @mkim1916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 @veeryve4550
    @veeryve4550 3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쓰고 받은 금액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때 차입금부분에 적어야하나요? 예금부분에 적으면 안되죠?

  • @니나노-h4x
    @니나노-h4x 3 года назад +5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 한것이있는데 부모님이 자영업을하시고 자녀가 일을 도우면서 다달이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2

      소득 신고 사세요 ㆍ월급신고하고 국민연금내시고 소득세 신고 ㆍ건강보험료 내시면됩니다

  • @고분자-e9u
    @고분자-e9u 3 года назад +1

    제네시스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을 하고 있긴 하나 현재 2월 모두 마감되었으며 3월 과정은 미정입니다. 추후 오픈시 안내 문자를 받길 원하시면 아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ms.gle/F81MXc5GBPaz8kuZ6

  • @김용수-i9h
    @김용수-i9h 3 года назад +8

    선생님 질문있 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2달간빌리는데도 이자줘야하나요 글구요즘 금리 1%대인데 왜 4.6%나 주나요?
    또6000만원 2달빌 려도 차용증쓰나요 ?
    5000 만까지는 괜찮나요?

  • @eunjooshim5091
    @eunjooshim5091 3 года назад +1

    김사해요~^^

  • @lukechoi2811
    @lukechoi2811 3 года назад +2

    예외 조항도 있는데,그 설명은 없네요...이자가 1000만원이하는 지급하지 읺아도 된다는데????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말씀처럼 그 차액이 연간 1천 만원 이하면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 일부러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3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괜히 4.6프로로해서 연간 이자1000만원이하면 안내도되는 이자괜히 주게되면 세금문제!!!! 복잡해짐~~~~

    • @미소-d2h
      @미소-d2h 3 года назад +2

      이자 년간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답니다~^^
      이자지급시 채권자 이자소득세 발생하기에
      결과적으로 2억*4,6%=920만원
      년1000만원 이하니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원금 상환만 확실히 됨 문제 없답니다~^^

  • @김수완-n2i
    @김수완-n2i 3 года назад

    친구나 지인에게 빌리는것은 조사대상이아닌지요?

  • @kojihong
    @kojihong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됩니다^^

  • @도라에몽-b8j
    @도라에몽-b8j 2 года назад

    이메일 보다 그냥 인감증명 하면됨 공증 필요 없음

  • @리슈빌0
    @리슈빌0 2 года назад

    알아듣기쉽게 명강의십니다 제가문의하고싶은것은 3년전부터 아들이생활비보태쓰라고 월100만윈계좌이체로받고있어요 이런돈도 증여로보는지요 부모는자식에게 오천까지 십년간 비과세 자식도 부모님한테 십년간오천만으로알고있습니다 선생님께 명확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입금된돈은 생활비로 쓰고있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기로는 생활비, 소비 용도로 받은 돈은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user-eb8dc1eb1s
    @user-eb8dc1eb1s 3 года назад +2

    차근차근 설명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jeaokim5055
    @jeaokim5055 2 года назад +1

    모에게 2억, 부에게 2억을 각각 무이자로 10년간 빌린다면 증여에 해당 하나요?

  • @grandslam5635
    @grandslam5635 2 года назад

    2억은 무이자 가능이라던데 이럴경우 원금만 상환하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2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원금 상환 언제하고 이자는 없이...제3자와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 @untilsince
    @untilsince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하느라고 헛돈 쓰지말고, 법원에 가서 '제소 전 화해' 하세요, 몇만원으로 해결됨

  • @예쁜곰-l5m
    @예쁜곰-l5m 3 года назад +4

    형제간에도 증여로 되나요

  • @사랑방123
    @사랑방123 2 года назад

    참나~~^^
    대한민국~
    국세청이
    그렇게한가한가~~
    그걸일일이다확인가능할까요?
    사람은없고~
    할일만은데가거긴데~~ㅋ
    전국민다세무조사당하겠네요~~ㅋㅋ

  • @유한주-v1z
    @유한주-v1z 3 года назад

    부모자식간에 증여지 그렇게 따지면 모두 차용증쓰지 뭐 차용증이 중합이까

  • @최깅
    @최깅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 증여세 좀 낮춰라

  • @illlllliiiiliiiliiiliili3283
    @illlllliiiiliiiliiiliili3283 3 года назад

    메일을 어떤식으로쓰면되는거죠??

  • @ysl4956
    @ysl4956 3 года назад +5

    2억 가량 전세금 빌렸는데 전세만료후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대상 제외에 차용증 안써도 되는건가요?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2 года назад +1

      이미 답을 찾으셨겠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은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고액전세금을 받은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돌려주려고 한다고 해봤자 법적절차로는 맞지 않죠

  • @유미령-p1j
    @유미령-p1j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돈빌린건 빌린게아니지 상속이지.

  • @우아미-l2y
    @우아미-l2y 3 года назад +3

    이자로받은금액은 2천만원이자소득세에 포함되서 2천만원초과시 종소세대상되는건가요?

  • @hyunivictory
    @hyunivictory 3 года назад +1

    5천까진 증여 가능해서 상관없나요?

    • @민이-q3t
      @민이-q3t 3 года назад +2

      여러 유튭보니 5000만원 증여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 @최정애-n4e
    @최정애-n4e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깔끔하고 목소리도 편안해 잘 보았습니다.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제가 작년에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빌린직후부터 매달 갚고 있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이메일.내용증명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해도 되는지요?

  • @kikiko4278
    @kikiko4278 3 года назад +2

    일단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ㅋ
    저는 그렇게 합니다

  • @모모-s5o
    @모모-s5o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사천사백오십만원 빌려서 땅을 구매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 @냐냐냥-n9k
      @냐냐냥-n9k 3 года назад +2

      부모 자녀간 10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상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간주하고 차용증은 필요 없으나, 10년 이내 증여, 상속이 있을 경우 그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모모-s5o
      @모모-s5o 3 года назад +1

      @@냐냐냥-n9k 감사합니다 ~^^

  • @샘순언니
    @샘순언니 3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요.
    상담하는 방법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edu.remgoon.com/lecture.php?action=view&no=99&date_no=128
      12월 과정은 현재 마감이며, 매월 중순에 다음달 과정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문희-f3i
    @최문희-f3i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항상 도움되는정보 알려주셔서요~
    차용날짜와 공증및확정일자(우체국)날짜에 정해진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 차용날(차용증기입날짜및 빌려준날) 2월1일 공증날 이어도 괜찮은지요~-

  • @나이스가이-h5k
    @나이스가이-h5k 3 года назад +6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빌려줄때도 똑같은가요?

    • @한입만-m8k
      @한입만-m8k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울 엄니 돈빌려드리고 싶어요ㅋ 합법적 주택구매로요 궁금해요!!

    • @mkim1916
      @mkim1916 3 года назад +2

      부모에게 줄 때도 증여라고 들었어요.

    • @강철-m2z
      @강철-m2z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자식이 부모한테도 증여세 내야합니다..

  • @행복한종이상자
    @행복한종이상자 3 года назад +5

    이자율을 현 은행이자율로 하면 안될까요? 2~3프로 정도요

    • @jspark1752
      @jspark1752 3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요~~요즘 은행대출 금리 2%대인데 4.6%면 너무비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