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주민등록한 사람이 다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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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스벅-y3z
    @스벅-y3z Год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뉴뉴뉴-c5o
    @뉴뉴뉴-c5o Год назад

    잘 보고 가요 변호사님^^

  • @주원임-k8m
    @주원임-k8m Год наза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Год назад

    예외인 경우도 설명해주시니 좋아요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kainu1017
    @kainu1017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ih4198
    @kih4198 Год назад

    유익하네요!

  • @hapjo8650
    @hapjo8650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군요!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과 전입신고한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옵니다

  • @macaronl6322
    @macaronl632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혼자 독립해서 살던 중이면요? 세대를 달리해서 살고 있었을때 보증금을 받기전 이사를 하게 되서 이전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사가는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할 경우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꼭 같이 살고 있는 경우만 거능하다는건가요? 일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살던 사람들은 해당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Super_kangbu
    @Super_kang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원룸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혼자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취업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야합니다.
    전세기간은 내년 1월에 끝나고요 .
    취업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바꿔야하는데
    가족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지금 부모님은 아산에 계시고 누나는 시집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누나 중 한명이 저희 전세원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주소지를 바꿔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안이사벨라
    @안이사벨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지의 계약자는 모친입니다. 현재 실거주지에 공실?로 되어있고, 작년 5월에 계약하여 곧 전입신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로 제가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 @스벅-y3z
    @스벅-y3z Год назад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