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엔 다들 세를 안 올리는 경우도 많고 올려도 집안일 때문에 세를 올려도 정말 미안해 하며 올리는분들도 많아요 집주인 계획 때문에 세를 싸게 놓고 2년 후에 정리할려고 한분들도 계획한분도 계시구요 각자마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삶을 다 망가지게 하네요 집 문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에게 큰 고민입니다 하루 아침에 계획이 확 확 바꿀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18 제 경우라 걱정되어 밤낮으로 알아봤는데 계약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의 명시적 의사표현을 받은 집주인이 이를 신뢰하여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6조 3 1항 9호에 이를 포함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추가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를 신뢰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이후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를 주택임대차법 제6조 3 제1항 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저도....월세끼고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입주할때도 잘 보여줘야 된다 특약까지 썼는데 임차인이 집도 안 보여주고 해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위로금 준다고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했는데....입주할 수 없는 물건이라 급매로 넘겼네요....정말 내집인데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ㅠ.ㅠ
부동산 관련 여러 방송을 몇 달 간 시청 중. 얼마 전 선생님 방송을 알고 오늘도(새벽 2시네요) 이 방송을 시청 중입니다. 선생님 방송을 보니 예전 종로 학원 강의 가 생각나네요. 명 강의 선생님 반에는 수백 명 학생이 수강을 하고 바로 매진이 되었죠. 지금 전 제 고민의 답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방송을 2주간 전체 시청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방송 중 선생님 강의가 최고임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인정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뜻 하신 바 성취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60대로 아파트 임대자 이고 매도 예정자 입니다.
매매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2년 더 보유하거나 전세 끼고 살 분한테만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1세대 2주택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같은데요. 열거된 경우 아니면 갱신요구 거절 불가라면 매매는사유에 해당 되지않는거 같은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1년 7월에 전세 만기되는 집이있는데, 팔려고할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팔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면 갱신해줘야하는건지, 만약 세입자는 더 살고싶다고하면 세끼고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에게만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거주하실분에게도 판매가 가능한건지ㅜㅜ
2021년 2월에 전세계약 만료인 임차인 입니다. 한달전쯤(10월초) 임대인이 매매 목적으로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저희는 애기도 태어났고 2년더 계약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전세를 낀 매수자를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일이 지나 (10월27일) 부동산에서 또 집보러 왔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니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10월31일 문자로 재계약 할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차 3법에 의해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존속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문자를 드렸더니,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도 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또 문자가 왔네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기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매 계약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친경우라면 저희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ㅠㅠ 법이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나가겠는데 개정된 법으로 충분히 2년더 있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50일된 신생아를 데리고 이사 갈려니 막막한데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에휴 .. 왜 임대인들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건지.. 노력하고 먹고싶고 갖고 싶은거 아끼고 차도 포기하고 열심히 산 30대 초반인데 노력해서 집사서 최근에 전세 줫는데 ... 임대인이 무슨 죄지엇나요...? ㅠ 기준도 없는 법을 .. 그냥 막 넣어놓고 임차인들에게 선심쓰듯 만든 법처럼 보이네요..
개인의 노력의 대가가 재산권의 박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세상이네요. 임대사업도 등록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사업인건데, 사업 환경이 매우 안좋은 시기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시기가 지나갈지, 끝은 있는건지 알 수는 없지만..ㅠ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사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거라 믿습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 입니다. 9월20일 갱신 만료가되어서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구했구요. 8월 13일 문자 통보했는데 제가 8월 16일 확인했어요.저는 1년을 더살고싶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요즘 전셋가가 많이 올랐고 집도 귀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니 충분히 기간을 준다하더라구요.저는집보러 여기저기 다녔구 부동산에 의뢰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또 ※대표님 여기부터는 갱신 날짜가 이미 지난 날 이후 입니다 아들이 동거녀있는데 아들이 살거라구도 하드니 그래서 저는 집구하러 또 다녔어요 싼집구하러요. 그러던중에 주인이 전화해서 저한테 월세로 가실건가요 전세로 가느냐고 묻더니 요즘 살고있는 아파트 시세에 맞게 30%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임대차3법으로는 상한가가 5%까지인데 저는요 15%까지 인상하려구 통화하는데 주인은 말할기회를 안주고혼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데 주인은 통화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전부 협의가 안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소중한정보 기다리겠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는 임대인이 집 매도 시 임차인에게 '실거주 할 사람에게 집 팔거다'라고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완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18년 3월에 계약했고 20년 3월에 종료되여 6개월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전월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 놓은상태이며, 매매가 안될경유 전세계약 만료 되면 자기 가족이 와서 거주할 예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우선 2+2 연장에 대한 우선권이 존재 하는건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국민에게 싸움할 구실을 만들어주는군요. 코로나로인해 5년전 임대료보다도 절반도 안되는 월 백도 안되게 임대를 했어요.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말같지도 않은 권리를 주다보니 임차인이 상전이 되었네요. 그렇게 싸게 들어왔으면 하자 정도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상가도 엄청 잘돼서 연 몇억을 벌면서도 3~4십만원되는 수리비 내라고 욕하고 막말하며 고성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왜 정부에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어느 한편을 힘들게 합니까? 어쩔수없이 바닥 가격으로 줬는데 계속 그대로 임차인에게 묶여야 하다니요? 정말 울분이 터져 말이 안나옵니다. 세금은 엄청 올라가는데 임대료는 바닥으로 묶이고 죽으라는 건가요? 상인들만 살리고 임대인은 죽으라는 말인가요? 뭐라고 말할수도 없네요. 화가나서…
이 글 보시면 답변꼭부탁드립니다 3년 월세계약하고 1년 6개월 살앗는데 갑자기 돈이급해서 나가달라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전입신고없이 집주인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서류를 복사해서 집에서 써서요(쉽게말해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가 아니여도 법적효력이잇나요?(지장,싸인 다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걸고, 2일 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해서, 파기에 대해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로 잘 협의 돤 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자가 구해진 뒤 갑자기 가계약금 50%만 준다고 하는데 매수임이 가계약금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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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나면 이렇게 해라 할게 아니고 싸우 자체가 안나게 해야하는데 아주 싸우라고 판을 깔아주네요.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더기 정책을 들고 나와서 밀어붙히고 있슴.참고로전 여당 지지자였습니다.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임대인이 기가 막혀!
정말 임차인 잉대인 사이 좋은 분들
많은데 이법 보면 둘이 싸워봐봐
이기는편 우리편이다 하는 정부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 느끼는건가요?
ㅁㅊ임대차ㅡ분쟁법*^^
정말 분쟁법이네요 ㅠㅠ
임차인이 을이라 알아서 기었기때문에 사이가 좋았던게 아닐까요.
예전에는 힘의 균형이 임대인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했다고 봅니다.
이기는 사람이 우리편이 아닌 전적으로 임차인 편인 정부
제 주위엔 다들 세를 안 올리는 경우도 많고
올려도 집안일 때문에 세를 올려도 정말 미안해 하며
올리는분들도 많아요
집주인 계획 때문에 세를 싸게 놓고 2년 후에
정리할려고 한분들도 계획한분도 계시구요
각자마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삶을 다
망가지게 하네요
집 문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에게 큰 고민입니다 하루 아침에
계획이 확 확 바꿀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관계도 서로를 불신 하는 사회현상이 생겨 결국 양극화 부작용
초래 하지 않을까요
좀더 서로 신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알찬 내용 감사드림니다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듣는 내내 화가 치미네요~ 임대차 계약은 생계와 가장 밀접한 거래라서, 감정 싸움이 나면 진짜 살인까지 날것 같아서 세상이 험악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분을좋아하는이유
깔끔정리
마자요ᆢ
깔끔정리에 귀에쏙들어오는 보이스ᆢ
편가르기 양극화가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부동산도 의료도 전부...
결국 투표만이 답이죠
제일 설명이 쉬워요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왕고생하셨는데 알아듣고 외우는 사람도 머리가 터집니다.
임대차분쟁법.
임차인 번복을 용인해준다고?ㅋㅋㅋㅋㅋ 집주인 손해는 쌈싸먹으라는 거네 ㅋㅋㅋㅋㅋㅋ
11:18
제 경우라 걱정되어 밤낮으로 알아봤는데
계약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의 명시적 의사표현을 받은 집주인이 이를 신뢰하여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6조 3 1항 9호에 이를 포함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추가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를 신뢰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이후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를 주택임대차법 제6조 3 제1항 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세입자분이 에어콘 배관문제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내용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갱신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해석 될까요?
이런 상황 힘들어서 집을 매매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해설집을 위한 해설집이 필요하다니....🤔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느낌이 드는건 기분탓이겠죠???? ㅠ. 좋은 해설 마니배우고 갑니당 👍🏻
제가 구독하는 부동산 유튜버 두분중 한분은 날아가셨는데.. 대표님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ㅅㄱㅁㄴ 군요
누구요?
파일럿 아닐지
참..빅브라더 시대
헐..진짜네요..대박ㅠ
대표님, 꼭~! 끝까지 같이해주세요.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세금폭탄에 위장이혼이라도 하고
남편은 내년.21년 종부세내는 달에는 종부세때문에 어떻게 되어있을지...
현실은 임차인은 집도 안보여주고 부동산까지 전화해서 거래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랄도 풍년입니다.
집주인은 대츈도 일도 안나와서 사채써야하는 기본적인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빼앗은 미친법입니다.자기 입맛에 맞는사람만 국민입니다. 미칠것 같네요
저도....월세끼고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입주할때도 잘 보여줘야 된다 특약까지 썼는데 임차인이 집도 안 보여주고 해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위로금 준다고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했는데....입주할 수 없는 물건이라 급매로 넘겼네요....정말 내집인데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ㅠ.ㅠ
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한다는 말없이 연장 해주면 또 한번 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묵시적 계약갱신 아니더라도)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한다는 확실한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1채세놓아노후생활합니다
임대차2년법대로세입자놓았는데뭐가잘못된나요
기존임대차2년소급법은잘못된법입니다
정치인들은세금걷기위한생각만하지말고법을지키시면
전월세가안정될것입니다
법을지키십시요
세입자잘못놓으면2년기다리기도하루가고통스럽고힘듬니다
임대차3법은폐지해야합니다
방송잘보고있습니다
한편의 강의를 들은 느낌입니다. 직장인 점심시간 뿌듯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설명과 재미난 비유에 시간 순삭이네요^^
끼리끼리 다 같은편인, 카르텔 적용하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들만의 리그, 점점 느껴지는군요.
부동산 관련 여러 방송을 몇 달 간 시청 중. 얼마 전 선생님 방송을 알고 오늘도(새벽 2시네요) 이 방송을 시청 중입니다.
선생님 방송을 보니 예전 종로 학원 강의 가 생각나네요. 명 강의 선생님 반에는 수백 명 학생이 수강을 하고 바로 매진이 되었죠.
지금 전 제 고민의 답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방송을 2주간 전체 시청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방송 중 선생님 강의가 최고임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인정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뜻 하신 바 성취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60대로 아파트 임대자 이고 매도 예정자 입니다.
소장님은 유튜브 방송 쭉 하세요~ 정부 압박에 굴하지 마시라~
매매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2년 더 보유하거나 전세 끼고 살 분한테만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1세대 2주택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같은데요.
열거된 경우 아니면 갱신요구 거절 불가라면 매매는사유에 해당 되지않는거 같은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1년 7월에 전세 만기되는 집이있는데, 팔려고할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팔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면 갱신해줘야하는건지, 만약 세입자는 더 살고싶다고하면 세끼고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에게만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거주하실분에게도 판매가 가능한건지ㅜㅜ
갱신권 요구 할수 잇으므로 최소 7개월전에 매매 되어야 하고 매수자가 직접 입주한단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뭔 이런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법때문에 전세물량이 더 없어지고 이건 임차인들이 원하는게 아닌데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예요 대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진짜 뭐 이러냐 ㅋㅋㅋ 집사면 세주지 말란 소리네 ㅋㅋㅋㅋ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네요!
국토부에서 이방송보고 또 추가로나오겠내~
곧 빈집세 나오겠네요. Vacancy tax 여기에 투기세까지 speculation tax.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어요.
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테고 변호사들
바쁘겠네요 일없는 변호사들 엄청
많은데 임대인임차인 싸움시키고
변호사들은 돈벌고...
오죽하면 돈내주고 걍비워두는건데... 내집비워두는데 ..나라는 고세금까지 거두면서 ... 넘 월귄행사인 이정부
이렇게 힘들게 임대인할 사람있을까요? 남는거 없이 장사하는사람 없어요 임차인님들 좋아하지말고 얼릉 능력대는대로 자기집 사세요 ~~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생길수있어요? 진짜 말도 안되는억지법이 나라가 만들고있다는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은 팔고싶어합니다. 매수자는 대부분 실거주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할 수 있나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 3년내 팔아야 하는 것 알고 2년만 살기로 계약했거든요.
이럴 때 임대인이 매매 가능한가요?
+2를 쓴 후 매매 한다면 세금은 어찌되나요
수십년동안 새전세살분이
잔금을 치러야 짐*들일수 있고
이사가실분은 그 돈받고ᆢ새집으로 가는것인데ᆢ
이게 맞는말입니까??
어쩜 상세히 말씀도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부동산선생님 젊고 잘생기고 ㅎㅎ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초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잘하고 있습니다
14:00 이부분에서 세입자가 만기 한달까지는 번복 가능하게 해 놓아서 상당한 문제가 될거라 예상하셨고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네요.. 근데 그걸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그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노릇이 있나요??
2021년 2월에 전세계약 만료인 임차인 입니다. 한달전쯤(10월초) 임대인이 매매 목적으로 집을 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저희는 애기도 태어났고 2년더 계약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전세를 낀 매수자를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일이 지나 (10월27일) 부동산에서 또 집보러 왔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니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10월31일 문자로 재계약 할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차 3법에 의해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존속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문자를 드렸더니,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도 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또 문자가 왔네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기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매 계약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친경우라면 저희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ㅠㅠ 법이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나가겠는데 개정된 법으로 충분히 2년더 있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50일된 신생아를 데리고 이사 갈려니 막막한데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매도를할경우 최소계약만료일6개월전부터 통보하거나매매의사를임차인에게 전달해야됀다고알고잇는데 6개월지난시점에서는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할수잇는걸로나와잇을걸요!
오늘도 공부!
역시 부읽남이 짱이야 똘똘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시.대표님의 해설은 명쾌하네요. 악덕세입자를 두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퇴거해달라고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퇴거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아 직접들어가서 퇴거시킨후에 전세 반전세 혹은 매매후 해외이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읽남 제일 믿음직스럽습니다.
직접들어 가는것 법에 어긋 나는데요
아직은 세입자의 주거지입니다
항상 즐겨 보고 부동산 공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귀에 속속잘들어오게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잘했어요~~
해설집까지 나왔군요 ㅜㅜ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3법이 임대인 임차인 싸워야하는 법으로 전략했는데 저는 원만하게 상식적으로 해결하길 바래봅니다.
임차인 임대인 다 골치도 아프고 갈등도 많게 만들었내요. 그다지 스마트한 머리가 만든 규제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번번이 정부가 껴드는 제도를 민들지? 이거 어디 복잡해서 늙어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임대해서 먹구 살겠나?
변호사 사라..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법 임대인 임차인 싸움 부추기는 나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에휴 .. 왜 임대인들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건지.. 노력하고 먹고싶고 갖고 싶은거 아끼고 차도 포기하고 열심히 산 30대 초반인데 노력해서 집사서 최근에 전세 줫는데 ... 임대인이 무슨 죄지엇나요...? ㅠ 기준도 없는 법을 .. 그냥 막 넣어놓고 임차인들에게 선심쓰듯 만든 법처럼 보이네요..
이제 전세는 완전 사라질것같네요. 갭투자자들 던지면 진짜 자본력있는 개인 대규모회사 펀드들 들어와 평생 월세 노예로 살겠네요.
개인의 노력의 대가가 재산권의 박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세상이네요.
임대사업도 등록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사업인건데, 사업 환경이 매우 안좋은 시기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시기가 지나갈지, 끝은 있는건지 알 수는 없지만..ㅠ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사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거라 믿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꼼꼼히 설명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내용을 싑게 알아들수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워 갑니다^^
그럼 반전세 주고 계약서작성할때
예시)전세4억 월세10만원
암묵적으로 사전에 임차인임대인계약할때
2개월치미납후 계약시점에서 3개월이후부터 월세 납입한다
계약기간 21.01~23.01 이라가정할때
21.03부터 시작으로월세30내고 이후론10씩내고 계약종료때 계약갱신요구권못쓰게 합의하면되는거아닌가?
화장실갈때랑 화장실나올때랑 다르니 계약전에 서로합의하는거죠ㅎㅎㅎ 그럼 서로합의했으니 계약갱신요구권안쓰게되는거고 혹여라도임차인이 쓴다고 했을때 월세미납된 증빙자료로 거절할수있는듯!
임차인들 갱신 청구후 시간지나
다른곳에 계약할때쯤 이들또한
당할수 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에
아수라장 되겠군요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3~4배
올랐는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어쩌면 저런복잡한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보다 집값은 더욱더 오르겠군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었군요.. 감사 합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처리가 왜 문제죠. 별문제 안될것같은데요. ..
일반 손해배상 처리하면 돼지않나요..
저는 세입자 입장 입니다. 9월20일 갱신 만료가되어서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구했구요. 8월 13일 문자 통보했는데 제가 8월 16일 확인했어요.저는 1년을 더살고싶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요즘 전셋가가 많이 올랐고 집도 귀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니 충분히 기간을 준다하더라구요.저는집보러 여기저기 다녔구 부동산에 의뢰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또 ※대표님 여기부터는 갱신 날짜가 이미 지난 날 이후 입니다 아들이 동거녀있는데 아들이 살거라구도 하드니 그래서 저는 집구하러 또 다녔어요 싼집구하러요. 그러던중에 주인이 전화해서 저한테 월세로 가실건가요 전세로 가느냐고 묻더니 요즘 살고있는 아파트 시세에 맞게 30%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임대차3법으로는 상한가가 5%까지인데 저는요 15%까지 인상하려구 통화하는데 주인은 말할기회를 안주고혼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데 주인은 통화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전부 협의가 안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소중한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서로 싸울 일만 있네요 임대차 머리아파서 내보내고 실거주가 답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명확한 정리!
내집들어와서 스토킹까지 당해야되다니 전국민 공산화인가 ㅋㅋ
임대업을 국민들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국가가 부동산 임대업을 가져간단 소리예요. 담배, 전기 사업처럼요.
이 유튜버는 잃고싶지 않아요
전략론에 나오는 '적을 분열시켜 다스려라'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당면한 문제가 생겨서 찾다가 너무나도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개별 질문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쟁조정수수료때문에도
또싸우겠네요..ㅋㅋ
부읽남 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의문사항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 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인정받을 수있나요?
저도 궁금해요.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는 임대인이 집 매도 시 임차인에게 '실거주 할 사람에게 집 팔거다'라고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완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매매했을경우 매수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18년 3월에 계약했고 20년 3월에
종료되여 6개월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전월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 놓은상태이며, 매매가 안될경유 전세계약 만료 되면 자기 가족이 와서 거주할 예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우선 2+2
연장에 대한 우선권이 존재 하는건가요????
실거주라 갱신안됍니다.
이경우 아예 실거주 가능한집으로 팔수있게 합의하고 이사비용받는게 유리할것같아서
그리진행한경우 보았습니다.
안되는거로 알아요
제가 젤궁금한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 들어가서 몇개월 거주후 임차를 주는것이아닌 매매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 내용은 없네요..(실제 제가 이리 진행이 될것같아서요~ㅠㅠ
관계 없을거 같은데
대신 바뀐 규제대로 세금 증액반영 되지 않을까요
저도궁금해요
저도궁금해요
2년의 기간은 지켜야하니까 실거주 하는 사람에게 매도 하면되는걸로 알아요.
의무거주2년중 나머지기간을 실거주 할수있는분에게 매도 하면 됩다.
국토부에 서 확인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본인집은 매매할려고 제가 살고있는집으로 이사를한다고 하네요
설명조낸잘하네요
잘 보았습니다.곧 집을 세줄건데 Q9번이 마음에 걸리네요.
임대료 증액 5%까지는 형성권 아닌가요?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는 제한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것도 바뀐건가?
Q9 Q11은 뭔가요..임대인이 호구인가요? 화나네요
알면 알수록 말도 안되는 ㅜ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국민에게 싸움할 구실을 만들어주는군요.
코로나로인해 5년전 임대료보다도 절반도 안되는 월 백도 안되게 임대를 했어요.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말같지도 않은 권리를 주다보니 임차인이 상전이 되었네요.
그렇게 싸게 들어왔으면 하자 정도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상가도 엄청 잘돼서 연 몇억을 벌면서도
3~4십만원되는 수리비 내라고
욕하고 막말하며 고성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왜 정부에서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어느 한편을 힘들게 합니까?
어쩔수없이 바닥 가격으로 줬는데 계속 그대로 임차인에게 묶여야 하다니요?
정말 울분이 터져 말이 안나옵니다. 세금은 엄청 올라가는데 임대료는 바닥으로 묶이고
죽으라는 건가요? 상인들만 살리고 임대인은 죽으라는 말인가요?
뭐라고 말할수도 없네요. 화가나서…
이 글 보시면 답변꼭부탁드립니다 3년 월세계약하고 1년 6개월 살앗는데 갑자기 돈이급해서 나가달라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전입신고없이 집주인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서류를 복사해서 집에서 써서요(쉽게말해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가 아니여도 법적효력이잇나요?(지장,싸인 다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2년으로 쓸수 있습니다
허지만 변호사님 한테 질문해보세요
11번 질문으로 봤을때 중간 해지로 나가고 싶어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세입집에 대해 복비경비는 임대인이 지불을 하는건가요? 전엔 중간에 나갈경우 임차인이 복비경비에 대해서 지불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걸고, 2일 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해서, 파기에 대해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로 잘 협의 돤 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자가 구해진 뒤 갑자기 가계약금 50%만 준다고 하는데 매수임이 가계약금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팔수없는건가요?ㅠ
설명감사드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직계가족이 안살고 제3자에게 세를내줬을경우 전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얼마정도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결국 검판새들과 변호사 경찰등만이 살아가기 딱 좋은 나라라는 것 또 느끼게 하는군요.ㅜ
기존 임차인과 서로 합의되어
새로 시세대로 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난 후에
주인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시세대로 계약한 기존 임차인들은
그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가야한다면 이사가야합니다.2년 계약 갱신 청구 사용했든 시세대로 합의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네요~~!!!!!
앞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이사하기전에 주어야 하나요?
여기는 정부 압박 안 들어 오나요? 다른 채널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채널 닫게 만들던데
감사합니다
매매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사는것도 파는것도 경우의 수가 복잡해 보입니다...아예 불가능한건 아니겠지요?
정부가 투견판을 만들어 줬네요
변호사들만 수입 늘어나서 표정관리 하겠네요
물어볼때가없어서그런데요 월세가 들어가있는데 만기전에 집을 팔고 새로운집주인이 들어가사는조건이면 임차인이 더틸수있나요???
두꺼운책사서 공부하는 애들치고..공부 잘하는애들 못봤는데요. 책안사도 공부안해도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데...재들은 왜 저러🐭요?
9.15일.생방도 좀 올려주세요
마져요 저도 전세자금끌어서 가족을 넣을꺼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