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남편.아이2명(미성년자)이 3년째 임차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구요. 그런데 다른곳에 주택이 있는데 2년 거주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자 저와 남편만 그쪽 집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임대차(전세)엔 미성년 아이들만 거주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선생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받는 것으로 되었구요. 1개월 뒤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 등본상 단독이기 때문에 친동생을 등본에 올리고 제가 새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항력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배우자는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부가 있고 아내가 새집 계약을 했는데 아내가 전입신고를 못할 사정이어서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먼저해라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선생님 설명이면 전일신고와 주택인도중 늦은 날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건 의미가 없네요? 또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중 전입은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다가 가족중 일부만 새집으로 전입시에 해당되는거라 부부가 처음부터 따로되있었다면 계약자인 아내가 전입을 해야 맞을거 같아요 그리고 인도와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의인도일은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전입신고한 다음날 효력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고요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할 때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 시작 전에 확정일자 미리 받아 놓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면 우선변제권도 자동으로 확보되나요? 임차인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도 확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받고 나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걸 다 갖춘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을 권리가 생기는데 가족의 일부만 전입신고 한다는 것은 전에부터 계약자와 같이살다가 가족일부만 하는건 가능한데 가능하면 계약자가 직접 전입하는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거는 저는 전셋집을 얻어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려고하는데 아들만 전입을 하고 저는 현제 전셋집이 빠지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처음부터 세대원으로 같이 살았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길수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라는게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년전에 따로 살다가 2년전부터 같은 세대원으로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런경우 괜찮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에 그집에서 오래살았어도 20년7월말 이후에 새롭게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 1회,한번사용할수 있으니 2년더 연장해서 살수있다는 애기인데요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만기되서 더 살고싶으면 갱신권사용해서 2년더 연장해서 4년 살수 있다고해서 2+2 라고 애기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거꾸로 지금 제명의로 되있는 전세집이 제가 세대주 그리고 20대성인 자녀둘 그리고 동거인남편(서류상 이혼 이라 법적남남) 이렇게 살고 있다가 세대주인 제가 다른곳에 전세집을 얻어서 갈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제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현제집도 불안하고 새로운집도 법인과의계약이라 불안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거같은데 어느쪽을 선택해야할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원룸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혼자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취업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야합니다. 전세기간은 내년 1월에 끝나고요 . 취업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바꿔야하는데 가족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지금 부모님은 아산에 계시고 누나는 시집가서 청주에 저희집 말고 다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누나 중 한명이 저희 전세원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주소지를 바꿔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실거 같고 친누나는 전입신고가 가능할 거 같은데 누나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누나는 시집은 갔으나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한데.. 지금 집에 친동생과 함께 거주중인데요(계약자는 저입니다) 이 집이 만기되기 3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환이거든요 ㅠ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해두고 만기까지 거주는 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기 전에 계약자인 제가 다른 집으로 전출한다면 친동생이 있어도 대항력 유지가 안되는걸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고싶은데 걱정이네요
오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십개 관련 영상 중 궁금하던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주시는군요..
더욱이 안내된 전화로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복받으십시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남편.아이2명(미성년자)이 3년째 임차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구요.
그런데 다른곳에 주택이 있는데
2년 거주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자
저와 남편만 그쪽 집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임대차(전세)엔 미성년 아이들만 거주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리판례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선생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받는 것으로 되었구요. 1개월 뒤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 등본상 단독이기 때문에 친동생을 등본에 올리고 제가 새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항력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판례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긴한데
처음부터 같이살고있다가 한사람이 전출해가는건 가능한데 동생을 전입하고 내거를 전출하는것까지 대항력을 인정해줄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현재집에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집에 주소늘 못옮기니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것도 고려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배우자는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부가 있고
아내가 새집 계약을 했는데
아내가 전입신고를 못할 사정이어서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먼저해라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선생님 설명이면 전일신고와 주택인도중
늦은 날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건 의미가 없네요?
또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중 전입은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다가 가족중 일부만 새집으로 전입시에 해당되는거라 부부가 처음부터 따로되있었다면 계약자인 아내가 전입을 해야 맞을거 같아요
그리고 인도와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의인도일은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전입신고한 다음날 효력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고요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할 때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 시작 전에 확정일자 미리 받아 놓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면 우선변제권도 자동으로 확보되나요?
임차인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도 확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받고 나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걸 다 갖춘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을 권리가 생기는데
가족의 일부만 전입신고 한다는 것은 전에부터 계약자와 같이살다가 가족일부만 하는건 가능한데 가능하면 계약자가 직접 전입하는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저는 전세로 현재 동생이랑 같이살며 같은세대로 구성되어있고. 제가 세대주이며 계약자입니다. 제가 이직으로인해서 전출하게되었을때 동생만 그집에 남아서 그집의 세대주가될것인데 이때도 저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질수있는것인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판례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같이살고있는 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되있다가 형님만 전출하는건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거는 저는
전셋집을 얻어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려고하는데 아들만 전입을 하고 저는 현제 전셋집이 빠지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처음부터 세대원으로 같이 살았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길수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라는게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년전에 따로 살다가 2년전부터 같은 세대원으로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런경우 괜찮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같은세대원으로 되어있다는것은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시점에 같이살고있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 2년 인가요
2년+2년 4년 인가요 임대차3법
4년 설명종 부탁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에 그집에서 오래살았어도 20년7월말 이후에 새롭게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 1회,한번사용할수 있으니 2년더 연장해서 살수있다는 애기인데요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만기되서 더 살고싶으면 갱신권사용해서 2년더 연장해서 4년 살수 있다고해서 2+2 라고 애기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거꾸로 지금 제명의로 되있는 전세집이 제가 세대주 그리고 20대성인 자녀둘 그리고 동거인남편(서류상 이혼 이라 법적남남) 이렇게 살고 있다가 세대주인 제가 다른곳에 전세집을 얻어서 갈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제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현제집도 불안하고 새로운집도 법인과의계약이라 불안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거같은데 어느쪽을 선택해야할지모르겠네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 요건은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계약해서 가족과 같이살다가 가족의주민등록은 나두고 본인만 전입을 빼서 새로운집에 가는건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능하면 가입하시고 법인이면 추가서류가 더필요하니 부동산소장님께 챙겨달라해서 가입하시면 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원룸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혼자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취업때문에 지역을 이동해야합니다.
전세기간은 내년 1월에 끝나고요 .
취업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바꿔야하는데
가족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지금 부모님은 아산에 계시고 누나는 시집가서 청주에 저희집 말고 다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누나 중 한명이 저희 전세원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주소지를 바꿔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실거 같고 친누나는 전입신고가 가능할 거 같은데 누나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누나는 시집은 갔으나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력을 위한 전입은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같이 되어있다가 일부가 빠저나가는 경우등을 말하고 성년인 본인이 혼자되어있다가 빠저나가고 다른가족이 전입만 하는경우까지 해당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엄마인 제가 계약자이고 일단 같이 살다가 현제집이 빠지면 저는 그때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들이 전입신고 하고 저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확정일자 받는것은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어요
계약서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되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사와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도 참 그지같이 만들어 놨네...돈 들어간게 있는 데 왜 내돈 받지도 못하는건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한데..
지금 집에 친동생과 함께 거주중인데요(계약자는 저입니다)
이 집이 만기되기 3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환이거든요 ㅠ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해두고 만기까지 거주는 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기 전에 계약자인 제가 다른 집으로 전출한다면 친동생이 있어도 대항력 유지가 안되는걸까요?😢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고싶은데 걱정이네요
우리판례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본인뿐만아니라 배우자,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고 되있어서 같이살고있는 동생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다가 형님만 전출하는건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