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버리세요. 불법체류자들 그냥 불법으로 빈집 들어와 사는 경우 경찰부르는게 최고죠.. 우리집도 아버지 살던 시골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반 농막으로 컨테이너 만들어놨는데 겨울에 누가 살더군요. 열쇠를 강제로 파손시켜서 들어와 살던데... 하여튼 범인은 잡혔고 외노자였습니다. 거기도 약간의 취사도구 랑 살림도 있는데 전기 난방인데 마음껏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바닥전기패널인데 전기요금때문에 형이 알게 되어서 가봤는데 아주 개판이였습니다.
낙찰받은집에서 안나가고 뻐팅기거나(나가려면 돈 내놔라 이딴소리하는 인간들 포함) 영상처럼 도주하고 그러는 인간들은 lh랄지 아니면 국토부 같은 데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 최대 영구 공개) 그렇게 되면 집을 팔거나 임대해주는 사람들이 해당 시스템 접속해서 확인하고 거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인간들이 본인신상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 대리로 집을 구매 혹은 임대받을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자들 전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일 잘 해야겠지만요.
Laws in Korea are crazy. If someone's house in the U.S. is foreclosed on and sold at auction - anything in that house left is included. The new owner can throw everything away. You also don't have to deal with unpaid utilities. They will start new accounts once the new owner has them transferred to his or her name. The past due balances will be either written off or collected from past tenant/owner. Fighting!
이거 법을 좀 바꿔야지.. 여유기간을 주던가.. 미국은 3개월인데.3개월넘어가면 경찰하고 업체 불러서 짐다 소유권 범위밖으로 빼내고 물건의 소유자가 만약 안찾아가면 경매로 팔아버리던가 소각장으로 보내버림. 죽은 사람 물건이나 이럴헥 소유자가 안찾아가는 물건도 따로 통째로 경매도 하던데.. 이런것도 돈이 되나봄. ㅋㅋㅋ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상호 간의 협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추후 유체동산으로 형사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실명 인증을 해서 받아 두는 것이 좋지만 불가하면 문자나 녹취를 통해 증거로 쓸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다, 전세금을 못 받아 경매를 받았는데 가보니 관리비 등 400여만원등 미납이 되어있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다하여 모르는척 문을 따고 들어가자 이상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본인은 월세들어왔다며) 당신도 사기당했다하면서 달래면서 신분증을 보자해서 주민번호 확보(사실 돈떼먹은 주인놈과 한패였음. 알지만 일단 신분확보가 필요해서 달래는척 신분확인함)한 후 이때부터 짐싸서 지금 안나가면 고소 및 지금까지 미납금 청구하고 지금 곱게 나가면 관리비 미납금 처리해주겠다하니 나갔음..강제집행까지 가면 짐 보관비까지도 내가 내얀다고 해서 진심 천불 나는데 꾹 참고 쫓아냈던게 생각나네요. ㅠ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인계해야 하지만.... 그걸 수용 안하는 관리실도 있음. 소송 걸라고 하는데... 그 시간 아까워서 그냥 전부 다 주는 경우 있음. 관리실에도 알고 있음. 소송 승소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걸. 그러니 그냥 낙찰자에게 물고 늘어지는거임. 자기들이 해야할 일인데... 그냥 낙찰자에게 요구하는거임. 임차인이 도망가서 못 받은 월세 있는데... 소송 진행해 보니.. 시간 아까워서 그냥 안 함. 그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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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다 인수 하는줄 알았는데 공용부분만 납부하면 되는군요 하나배웠네요
야반도주면 그나마 양반이지
집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배째란식으로 안나가고 버티겠다는
사람 걸리면 진짜 골때리는거;;
수백 들여서 명도소송 공격 가야죠
@@ekeekeyo3092그렇게 해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면 할텐데.. 보통 무단점유하는것들은 잃을게 없는것들인 경우가 많아서 돈버리는짓 밖엔 안될 것 같아요ㅠ
안나가고 버티면서 집안에서 담배피우다 화재낸 노망난것들도있어요 그화재로 여러명 돌아가심 노망난것들은 멀쩡히 도망나오고
친척분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좀 여쭤보려 갔다가 들었는데
전 점유자가 안나가겠다고 배째 하면 정말 끝입니다.
답없습니다.
뭐 만약 누가 집 가지고 보증 서는거면 너무 믿진 마세요.
수도 끊고 전기 끊고 가스 끊어도 안나가나요?? 어차피 경매로 산거면 벽지나 장판이 있다면 새로 다 해야하잔아요
아~~ 그렇구나......
내경험, 경매는 아니지만 집이 재개발되서 세입자들도 이주비받거나 임대주택받고 이주했고,
그중에는 우리집에 이사와서 임대주택받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세입자가 있고,
피자집하던 인간은 이주비+영업보상비 받고도 전기료 50여만원을 미납하고 야반도주.
내가 이주전에 외출했다가 집에오니, 건물외벽에 압류대상건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한전에 전화해보니, 전기는 건물주의 건물을 담보로 후불제로 공급한다고하더라...
그래서 세입자가 도망가면 한전은 건물을 압류하고 건물주에게 청구한다고 함....
물어물어 찾아서 한전에 세입자 주거지 주소 알려주고, 압류당하기전에 건물을 구청에 매각하고 이주했기에 그후는 모르겠슴.
그때 열받은건 한전에서 실사용자 추적은 안하더라, 우리건물을 담보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기때문이었슴...
쓴넘은 따로있는데 우리보고 내라고해서 겁나 열받었었슴...
법이잘못돼있는듯
무단점유에 쓰레기장을 만들놓았으면서
치우지못한다 법이 잘못됀듯
도망갈때가지고 갔어야지
범죄자가 도망갈 때 다 챙겨가면 도망입니까 이사지 ㅋㅋㅋ
이사 해주면 양반이죠@@Gucccccci94
그러게요 미납금이 있는 임차인이 도망갔고
해당 부동산에 있는 동산 소유권에 대해선 소유권 무효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경매로 올려서 미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충당해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경우같아요...
돈주고 내보내려고 해도 안나가면 크게 더 고민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봄
아파트 낙찰받아 그 집에 갔더니..
무단점유자, 중공 불법일꾼들이 살고 있었죠..
세상 세상 그렇게 더럽게 살수있다는 걸 그 때 알았죠..
똥은 없었나요? ㅋ
중국인은 똥을 자기가 싼똥도 먹는다는군요
헉...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과 대동해서 쫓아내면 되는건가요?
거주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버리세요. 불법체류자들 그냥 불법으로 빈집 들어와 사는 경우 경찰부르는게 최고죠.. 우리집도 아버지 살던 시골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반 농막으로 컨테이너 만들어놨는데 겨울에 누가 살더군요. 열쇠를 강제로 파손시켜서 들어와 살던데... 하여튼 범인은 잡혔고 외노자였습니다. 거기도 약간의 취사도구 랑 살림도 있는데 전기 난방인데 마음껏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바닥전기패널인데 전기요금때문에 형이 알게 되어서 가봤는데 아주 개판이였습니다.
사가 치지 마라. 중공 이란 표현 쓰는 거 보니 친일파네.
불법점유자의 물건을 치우는데도 단계가 이렇게 많은 건 문제가 있어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루비이똥.티셔츠.... 경남님 설명이 명쾌하네요.. 편집이 잘 되어서 깔끔하1니디
이렇게 꼼꼼하고 시원하게 영양가있는 정보를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상황
생생하게 전해줘서 감사 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점유자가 안낸 공과금은
낙찰받은자가 다 내야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네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낙찰받은집에서 안나가고 뻐팅기거나(나가려면 돈 내놔라 이딴소리하는 인간들 포함) 영상처럼 도주하고 그러는 인간들은 lh랄지 아니면 국토부 같은 데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 최대 영구 공개) 그렇게 되면 집을 팔거나 임대해주는 사람들이 해당 시스템 접속해서 확인하고 거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인간들이 본인신상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 대리로 집을 구매 혹은 임대받을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자들 전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일 잘 해야겠지만요.
분리신청?오우 꿀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릅니다
와 오프닝부터 ㅋㅋㅋㅋ
젊은사람이 똑똑하네.. 아는 지식이 많구만.. 분리납부라던가 여러가지 상황둘을 잘 배웠네..
분리신청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멋진 경남님 실전 정보 잘 봤습니다~
그냥 집에 방치된 물건도 부동산값 경매에 포함되게 법으로 지정못하냐. 국회의원들은 법 제데로 안함. 안에 물건도 뷰동산 낙찰자 소유로 다 넘어가고 물건 방치하면 오히려 불법점거 점유로 처벌못하냐
굥산당 이냐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못하지?
집에 방치된 물건이 채권자 건지 어떻게 아냐??
자본주의에서 왜 안 돼??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 저거야 말로 직무태만이지...
경매만 그런거아님 세주고도 월세안내고 짐도 안빼고 관리비안내고 1년 넘게 속썩고 있음
@@파라다이스-p4i1찍들의 마인드
Laws in Korea are crazy. If someone's house in the U.S. is foreclosed on and sold at auction - anything in that house left is included. The new owner can throw everything away. You also don't have to deal with unpaid utilities. They will start new accounts once the new owner has them transferred to his or her name. The past due balances will be either written off or collected from past tenant/owner. Fighting!
고마워요~ 번개맨~!
👍👍👍
🇺🇸U.S.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아르망디 루이비똥 이미 어떤분일지 견적 나오네요 ㅋㅋㅋㅋㅋ
짜가 루비통 ㅡ
토사장ㅋㅋ
ㅎㅎㅎ 셔츠보니까 와 패션도 과학이다 라는 것 을 느꼈습니다 ㅎㅎㅎ
무단 점유자들은 경매로 넘어가서 아무도 안사는걸 어떻게 알고 거기서 살고있냐 ㅋㅋㅋㅋ
스스로 제발로 나가준것게 어디냐 점유자 치울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이래서 많이싸지않으면 보고사는게좋지
3:18 가스공사가 아니라 지역도시가스회사에 미납이 있어서 지역도시가스에서 공급을 차단한것입니다.
잘배웠습니다 권혁수님~
와우... 뭐죠?? 대단한데요??
간접 경험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아요..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시청하고 갑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핸꿈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저런 애들이 오는지..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불법 점유자 물건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일일이 기록하고 물어봐야 되는지 노이해.
법 개정이 시급한데, 국개의원은 관심 1도 없음.
경매사는 낙찰자가 입찰완료 후 바로 입주 할 수 있게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후에 경매를 진행해야 맞지 않나? 아니 뭔 물건 팔고 하자는 구매자 몫으로 다 떠넘기고 말이야. 알턱이 없는 소비자는 자꾸 법정가게 되고, 돈이 이중 삼중으로 새어나가는구먼 기레.
중요한 내용이 많다
(일반비밀번호 필요 없고, 마스타 비밀번호, 알면 되는 데)(전기세 100만원, 인적사항 넘기고, 고소해서 받으라고 하고 ) 끝.. 법률상 납부 근거 상실.
마스터 비밀번호가 있을리가 ....개인이 설정하는건데
가스는 가스공사에 납부하는거 아닙니다
지역에서 관리하는 가스공급업체에 납부 하는겁니다
와..구독합니다.
난감하네~~하지만 해결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세입자인대
아침일찍 집행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건물경매 되었다고 알리고 다니시는대, 관리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알방법없을까요?
그나마 도주해서 집을 비우긴 했으니
다행 이지요
계속 사람이 살고 버티고
조폭또라이들이 버티면 머리아프죠
강제로 끌에낼 수 없으니까요
법원에신청하면 어느기간에 법행관이 끌어내던데요
법원에 비용은들어 대신 이사비용주기도한다네요
그래도 도주해주면 고마운거같은데 안나가고 버티는것보다는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복잡해요
미납요금은 낙찰일부터 분리되나요? 잔금일부터 분리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관리 한다고 법원에서 돈은 받고 제대로 관리는 안하네요
좋은 정보네요
경매하다 보면, 돈 때문에 인간의 바닥을 간간히 볼듯하네요
아이고 복잡하다., 그냥 사자..
점유자가 전세피해로 보증금도못받았을때는 점유자의 사정도 봐줘야될것같은데요 불법점유자는 쫓아내야되지만
요즘은 아파트,빌라는 현장 돌아다니다 급매가 잡으면 될건데요
10년전 경매하다 갭으로 옮기고 나서 세상편하게 투자해요
경매로 시작해서 갭,재재,분양권 다하고 있었요
주거용 부동산은 경매는 비추구요 월세용 오피는 경매 나쁘지 않구요
도주한 놈을 잡아내시다니! 대단합니다!
👍👍👍
똑똑하시네..
잘 봤어요
이거 법을 좀 바꿔야지.. 여유기간을 주던가.. 미국은 3개월인데.3개월넘어가면 경찰하고 업체 불러서 짐다 소유권 범위밖으로 빼내고 물건의 소유자가 만약 안찾아가면 경매로 팔아버리던가 소각장으로 보내버림. 죽은 사람 물건이나 이럴헥 소유자가 안찾아가는 물건도 따로 통째로 경매도 하던데.. 이런것도 돈이 되나봄. ㅋㅋㅋ
집이 비어있는줄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별인간 다있네요.
아우! 한가지 배우고가네요..좋은정보알려줘서 감사해요^^
상태 부분 상황
이상한 나라 어투!
그와중에 아르망디 샴페인ㅋㅋㅋ
ㅎㅎ 요즘에도 야반도주하는 사람이있네요 😢
계량기를 뜯어가다니ㅜ
감사드립니다.❤
알아서 나갔다는 자체로 매우 양호한 케이스임
동산포기 각서는 전화문자로도 가능 합니까 ?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상호 간의 협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추후 유체동산으로 형사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실명 인증을 해서 받아 두는 것이 좋지만 불가하면 문자나 녹취를 통해 증거로 쓸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처음 문 열고 들어갈때
혹시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
법원 직원과 함께 들어가는건가요?
부동산투자는 진짜 어렵네요 그냥 주식채권하는게 편한거 같아요 ㅡㅡ
그냥 ~~ 강제 집행이 속편할 것 같을 듯 요 !
저정조도면 양반이죠 전ㄴ 낙찰받고갔더니 온동네 쓰레기를 다 집으로 가져다놨던데요 고물 자전거만 20개 다 썩어가는 메트리스다섯개등등 쓰레기집처럼 발디딜틈이없었어요 부동산도 경매집이라고 받아주질않았어요 그래도 경매인거 알면서 산다는 분있어서 그분한테 팔고나왔어요
점유자 중에 대채.. 경매중인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어디에서 비번하고 경매 기간 같은걸 알려주나...
빈집 이라고 바로 알고 들어가는건 아닐꺼고...
보증금이 있는거도 아니고...
지명수배자. 조폭 같은 인간도 은근히 있는거 같음...
우연히 영상을 보다, 전세금을 못 받아 경매를 받았는데 가보니 관리비 등 400여만원등 미납이 되어있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다하여 모르는척 문을 따고 들어가자 이상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본인은 월세들어왔다며) 당신도 사기당했다하면서 달래면서 신분증을 보자해서 주민번호 확보(사실 돈떼먹은 주인놈과 한패였음. 알지만 일단 신분확보가 필요해서 달래는척 신분확인함)한 후 이때부터 짐싸서 지금 안나가면 고소 및 지금까지 미납금 청구하고 지금 곱게 나가면 관리비 미납금 처리해주겠다하니 나갔음..강제집행까지 가면 짐 보관비까지도 내가 내얀다고 해서 진심 천불 나는데 꾹 참고 쫓아냈던게 생각나네요. ㅠ
아~분리신청이 있군요!
고맙지머
점유자가 야반도주해주면 땡큐지!
우리나라법은 범죄자한테 관대하다. 범죄자 양성 나라 대한민국
문의드립니다
공용관리비 3개월아닌가요?
"물건이 있었다" 증명을 해야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거 이닌가요?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인계해야 하지만....
그걸 수용 안하는 관리실도 있음.
소송 걸라고 하는데... 그 시간 아까워서 그냥 전부 다 주는 경우 있음.
관리실에도 알고 있음. 소송 승소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걸.
그러니 그냥 낙찰자에게 물고 늘어지는거임.
자기들이 해야할 일인데... 그냥 낙찰자에게 요구하는거임.
임차인이 도망가서 못 받은 월세 있는데... 소송 진행해 보니.. 시간 아까워서 그냥 안 함.
그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이 경우 당사자가 6명에 이른다 오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하지 않는다며는. 점유자가 가장 세다. 도망쳤다니 똑똑하다. 누구도 점유자 위에 있지 않다.
점유자 버리고 간 물건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은 집 땅. 동산은 자동차 개인물건
가스공사X -> 도시가스O
신탁공매였는데. 수도미납부분 전부 납부했습니다. 수도공사측에서 신탁공매는 해당이없다고 체납모두 납부하라고 하네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거같아요
법적으로 공용 미납관리비 3년 치만(지연이자 제외!!!)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모두 동일합니다.)
간혹 미비한 미납요금을 낙찰자들이 납부하는 것을 본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일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귀찮네요 그냥 다버리면 안되는군요
안나가는것보단 낫다고 해야하나😢
낙찰받았는데 소유주가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 하면 최소6개월 걸린다는데 낙찰받은 입장에선 피해가 큰게 아니가 궁금합니다
전기는 대법원판래로 낙찰자 책임 아닌가요?
수도도 같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확실한 지식으로 가리켜 주십시오,,,,,
아르망디 몇개여?
야반도주자 술 처먹은거봐도 얼마나 방탕한지 알겠네
명도 비용 들었겠네..
평수를 보니 120~150을 들었겠네..
다른분들 질문에 댓글 달아주세요 ㅠㅠ
법이 쓰레기..경매공부하려다 포기했어요 명도는 여자가 혼자하기 쉽지않네요
세탁기를 창고에 보관하면 형사처벌안될까요
공용비를 왜 낙찰자가 납부?? 법률상 근거 무 (소유한 시점부터 공유부분 관리비 납부 적법)
경매는 안하는 게 좋다. 거기에 쏟는 에너지에 비해 얻는 이익은 너무 적고, 차라리 다른데 쓰는 게 더 좋다
수익이 많이 나는 좋은 경매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으니 좋은 멘토 만나셔서 행복한 부자 되세요~
급매로 그냥 약간 웃돈주고 집 사면 그나마 나음
빙고 언제적 경매야ㅋㅋ괜히 수강생들 모집하겄어 그리고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닥
이런 부정적인 댓글 쓸시간에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 시간 투자 지금도 하는지?
ㅎㅎ
경매 하는 이유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물론 경매가 대중화 되서 하자가 없는 물건은 이젠 수익내긴 어렵죠 ㅋㅋ
실거주를 위해 낙찰받았는데 잔금납부 전에 일찍 명도가 되면, 낙찰자는 어느범위까지 행위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인테리어공사, 부분이사, 등등..
안건드는게 좋아요.
잔금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광고는 제일 끝에....
개웃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