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리얼명도] 당황스런 명도 현장! 공실인 줄 알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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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haengkkumsa
    @haengkkumsa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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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박상엽
    @남박상엽 2 года назад +20

    명도확인서는 이사하는날 이사짐 모두 빠진것보고 작성해줘야합니다
    이사나가기전 명도확인서먼저 해주면 날벼락

  • @minanikim
    @minanikim 2 года назад +11

    역주행 중입니다.
    잘 시청하였습니다.
    좋아요는 당근!
    행꿈사 화이팅!!!

  • @user-UnivJu
    @user-UnivJu 2 года назад +66

    영상 촬영도 깔끔하고 과정도 심플하지만 제대로 보여주셔서 좋아요
    경매 영상 이렇게 재밌는걸 원했는데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좋네요 😄

  • @경지진
    @경지진 2 года назад +19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아주 깔끔한 명도인데요 ㅎ
    배당 받으면 바로 이사 가겠다. 젠틀하시네요. 낙찰자 분이 잔금만 빨리 내면 낼 수록 명도는 더 빨라지고요. 잘 봤습니다~

  • @신두이-i7u
    @신두이-i7u 2 года назад +24

    임차인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 명도 확인서가 ㅣ필요한데 명도 확인서는 배당일날 이사짐 빼는거 확인과 시건장치까지 마무리하시고 명도 확인서 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이후문따고들어오면 주거침입이고 바로 형사사건 배당금안받고 저항하면 부당이익금반환 소로 배당금 압류도 가능

  • @제임s-g8s
    @제임s-g8s 3 года назад +289

    와...저희가 낙찰 받은 물건이네요!!!!
    빌리언님 물건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blackangel7251
      @blackangel7251 3 года назад +5

      아파트 경매 낙찰에 축하드립니다. ^^

    • @park7887yh
      @park7887yh 2 года назад +9

      너무 높게 받으신 거 아닌가요???? 워워~~급매정도 가격에 사셨네요..;; 아파트 경매 낙찰율 후덜후덜 하네;;;

    • @park7887yh
      @park7887yh Год назад +5

      @김다혜 지금 손해라고 여쭤보시는 말씀이~ 저 물건 낙찰받은 가격이 현재 시세 대비 손해인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 @park7887yh
      @park7887yh Год назад +16

      @김다혜 사견입니다만, 저 물건 낙찰당시 낙찰율이 감정가 대비 148%로 약 3억1400만원 주고 낙찰 받으셨네요. 차순위매수금액(약 3억800만원)도 높은 걸 봐선 저 동네가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현재 확인해보니 실거래(22.11.22 기준) 2억3천만원이네요.. 매입가 대비 금전적인 손실이 있으시겠네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걸 감안하시고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iilliilliliiilliillili627
      @iilliilliliiilliillili627 Год назад +7

      물리셨네..

  • @김나연이-x8e
    @김나연이-x8e 3 года назад +34

    정말 명도하는것이 중요하내요?
    빌리언님.정말 차분하게 겸손하게 잘사시고. 멋찝니다

  • @haengkkumsa
    @haengkkumsa  2 года наза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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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H9626
    @JDH9626 2 года назад +102

    법무사 수험생인데 요즘 경매파트 공부하다 관심생겨서 영상 찾아보게되었어요
    너무 매끄럽고 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서 접하니 더 재밌네요 ㅎㅎ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wooks5717
      @wooks5717 2 года назад +1

      워 엄청 젊으신분이 법무사 공부를... 실례지만 법학전공이신가요?

  • @레니-i3r
    @레니-i3r Год назад +8

    진행하시는분 설명이 정말 깔끔하시고 매끄럽고
    잘 배우고 갑니다~!

  • @전만진-b5m
    @전만진-b5m Год назад +3

    젠틀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진행 내역도 배울점이 있지만 말씀하시는것도 ㅎㅎ 배울점이 많네요 ㅎ

  • @jinyoungher7784
    @jinyoungher7784 3 года назад +19

    차분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soul4688
    @soul4688 3 года назад +20

    정말 깔끔하게 일처리 하시네요..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3 года назад

      법원에 대리인 신청 할 정도면 ..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서 ~~ 경매는 유치권이 힘들어요 ~

  • @노희원-q1j
    @노희원-q1j 3 года назад +56

    감정 기복없이 통화도 깔끔합니다

  • @미라클러닝TV
    @미라클러닝TV 3 года назад +80

    잘한다 잘해, 깔끔하다 깔끔해

  • @곽선아-r1h
    @곽선아-r1h Год назад +5

    선순위 임차권은 배당신청안하면 입찰가외로 떠않는줄 알았는데 배당금 신청을 해주네요.
    그럼 입찰가범위안에 속하니 훨씬 부담이 적게네요

  • @kimeda0228
    @kimeda0228 3 года назад +44

    진행깔끔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짧은영상에 많은정보들이 있네요. 하루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아보카토-r2d
    @아보카토-r2d 2 года назад +7

    경매에 있어서 명도부분 가장
    난이도 있어서 어려운데~매끄럽게
    잘 진행하내요

  • @rachelchoi7767
    @rachelchoi7767 2 года назад +18

    잘 생긴분이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니 보는 사람(구독자)도, 듣는 사람(임차인)도 이해가 잘 되고 일도 수월하게 잘 처리되는 것 같네요~!! 잘 배우겠습니다~~:)

  • @공정의-o3i
    @공정의-o3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뭐지? 이상하게 합니다.
    세입자 사정을 알겠는데 사정 없는 사람이 있던가? 이경우 낙찰자(경락자)가 명도 확인서와 인감을 주어야만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는데
    세입자가 다른 곳에 알아서 전세계약하고 배당기일에 전이나 힘들면 배당기을 날에 같이 나가면 확인서와 인감 가지고 가야죠..
    서류 다 넘겨주고 돈 다 받아내고 안나가면 어쩌려고 명도 소송 비용만큼 이사비 주게요..

  • @하이에나-m5n
    @하이에나-m5n Год назад +4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ereweyoga
    @hereweyoga 3 года назад +6

    잘생겼어요…..ㅎㅎㅎㅎ

  • @javaman1111
    @javaman1111 2 года назад +6

    누가 무지인가?
    2:56 회원,구독 여부 관계없이 등기부 등본은 누구라도 다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10:46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맘 먹으면 큰일났어요

    • @괴물-c9s
      @괴물-c9s Год наза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거잖아요 어르신

  • @김창훈-d6y
    @김창훈-d6y 2 года назад +93

    낙찰자분이 잔금납부를 빨리 한다하더라도 법원은 잔금납부기한 마지막날을 기준으로2주에서 한달안에 배당기일을 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상은 명도를 잘한게아니라 그냥 세입자 입장 다 들어준것밖에 안되네요 오히려 낙찰자분은 낙찰후 3달이넘어야 집을 인도받으실텐데 그때부터 수리하고 입주까지 상당시간소요되겠네요

    • @세월의저편
      @세월의저편 2 года назад +27

      이게 맞지
      명도라고 한것도 같은데
      배당기일에 무조건 나가게 해야지
      오히려 배당받고 시간을 한달을 더달라고 하는걸 들어줄필요는없을듯

    • @왕밤빵-s4c
      @왕밤빵-s4c 2 года назад +14

      저렇게 좋게 말해도 결론적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 이사비나 강제 집행일텐데 그 비용이
      기다리는 비용으로 또이또이지 않을까요?

    • @user-lb8bt7rh8b
      @user-lb8bt7rh8b 2 года назад +13

      잔금납부후 배당기일 이사가기전 거주비는 요구해야죠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경매 넘긴거라 안나갈 이유가 없음​@@왕밤빵-s4c

  • @김나연이-x8e
    @김나연이-x8e 3 года назад +22

    빌리언님.진행 참 잘하십니다
    홧팅보냅니다

  • @스카이하버
    @스카이하버 2 года назад +28

    영상 잘 봤습니다. 진행도 깔끔하고 저 같은 초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잘하시네요,

  • @minsungkim5911
    @minsungkim5911 2 года назад +100

    저렇게 명도전에 명도확인서를 써주고 배당을 받게 해줬는데 안 나가게되면 법적으로 싸우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명도의 맛보기이고 진짜 명도는 저 이후 부터 아닌가 싶어요

    • @그해더해
      @그해더해 2 года назад +10

      집을비우는거 확인후 명도확인서를 줘야죠.

    • @K-Ulim
      @K-Ulim Год назад +1

      명도확인서를 명도시에.써주는거죠. 사람은 못 믿음

    • @KeanusReal
      @KeanusRea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애초에 경매낙찰후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소송할일은 없지않나요 강제집행되니

    • @als2584
      @als258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받은후 6개월안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 @minpark3078
    @minpark3078 3 года назад +14

    이게 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네요. 말씀을 잘하셔서 임차인도 이사갈 기간만 달라고 하시네요.

  • @김태현-t4o7w
    @김태현-t4o7w Год назад +4

    이번케이스는 그냥 완전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깔끔한 상태~하나도 어려울거 없는 명도건

  • @kauction4396
    @kauction4396 3 года назад +29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짧은 영상에 많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네요.
    잘 보고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3 года назад +45

    명도가 차분하고 깔끔하시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일월-g7m
    @일월-g7m 3 года назад +14

    본래 집주인이 사람이 깔끔허내 솔직하고

  • @cdking2230
    @cdking2230 2 года назад +12

    낙찰 물건에 대한 지식이 적은 저로써도 이해가 잘 되게 찬찬히 말씀하시네요. 잘 보고 갑니다.

  • @김영순-b6k
    @김영순-b6k 3 года назад +19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

  • @김이자-b7k
    @김이자-b7k 2 года назад +2

    빌리언님~짱!!!

  • @yjb2002
    @yjb2002 2 года назад +9

    점유인이 자기돈 받기전까지는 못나간다고하는데
    배당 다 받고나서도 또 시간좀 끌면서 이사비요구할것같네요...
    그러면 시간만 더 걸리지않을까요...
    점유인의 요구 계속 들어주다보면 끝이없습니다.
    그냥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 되는대로
    바로 인도명령 신청해놓으면 현점유자한테
    연락와서 바로나갈테니 이사비 좀 더 달라고 쇼부올것같음....

  • @nysm76
    @nysm76 Год назад +7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임차인분이 배당을 받으실려면 낙찰자가 보통 집을 비우신거 확인후에 명도확인서를 드리고 그걸 임차인분이 받아야 배당을 받는건데... 저분은 배당받고 한달안에 이사가신다고 하면 낙찰자는 이사도 안가셨는데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쥐야 된다는건데... 보통 그렇게 안하지 않나요? 다른 합의를 하나요? 또한 잔금납부후 한달더 사신다면 해당하는 월세를 받나요? 그냥 무상으로 사시겠끔 그정도는 배려를 하는지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가 더 궁금합니다.

    • @limg-s1i
      @limg-s1i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 @이진석-j7f
      @이진석-j7f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자는 명도확인서 필요없이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 @남박상엽
    @남박상엽 2 года назад +29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와 경매물건의 인도는 동시이행 되어야합니다

  • @workspax
    @workspax 3 года назад +20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도
    순응하며 흐르는 빌리언님의 명도스킬~~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akakakuk
    @kakakakuk 3 года назад +87

    경매에 관심이 생겨 동영상 몇개 보질 못했는데, 명도면 소리지르고 싸울걸 예상했는데... 배당을 받는다 해도 상호 간에 너무 예의바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저 분은 싸우고 싶다가도 그럴 마음이 없을 질 듯... 신기하네요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3 года назад +16

      요즘에는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서 싸우일은 없고 서로 협의 하고 진행 하는 거죠

    • @다인-g3m
      @다인-g3m 2 года назад +9

      그것도 그렇고 소리지르고 싸울만한 물건은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것도 있겠죠. 현실에서는 그런 물건도 분명히 존재할겁니다.

    • @shootingStar236
      @shootingStar236 2 года назад +8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배당금을 다 받으면 깔금하게 나가겠죠

  • @리리스-q5w
    @리리스-q5w 3 года назад +46

    제목이 왜 당황스러운 명도 현장?? 하나도 당황스러운게 없는데;;;
    내가 당황스럽네;

    • @정미옥-n4u
      @정미옥-n4u 3 года назад +1

      ㅎㅎ

    • @포동포돌포동
      @포동포돌포동 3 года назад

      유투버니까 이해해주죠..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3 года назад +4

      당황한 이유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후 임차권 등기되면 이사를 가도 되는데 공실 상태인 줄 알았다는 거죠 ^^

  • @영민-f9w
    @영민-f9w 3 года назад +14

    깔끔하게 외모처럼 잘 진행하시네요.

  • @Jay-fi4ij
    @Jay-fi4ij 3 года назад +12

    하 너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2년 지난 시점에서 봤지만 저 아파트(중산 3단지 일신건영)에 거주해봐서 저 아파트를 잘 알기에 흥미롭게 봤어요.
    2024. 3월 지금 매매가가 2.3~2.4정도나오는데 21년에 저걸 3억1천에 낙찰을 받았다고요?게다가 임차보증금 1.85억원을 추가로 더 변제하겠다고.. 하... 2년 반 사이에 .. 저 낙찰자는 마음고생 엄청 하고 있을듯요.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억1천에 임차임 보증금 포함이죠

  • @전우치-y7l
    @전우치-y7l 3 года назад +18

    빌리언님 너무 물흐르듯이 잘 진행하셔서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봄나무-b3p
    @봄나무-b3p 2 года назад +4

    귀한영상 고맙습니다

  • @흰우유엔초코지
    @흰우유엔초코지 Год назад

    낙찰자한테인도해주고 배당있음 받아가시오. 임차인분들대항력요건 꼭만드세요
    배당신청 안한게 아쉽네요ㅡ
    만기시점에 채무자가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아 임차권설정한거처럼보이네요. 임착권설정해두면 이전해도 대항력.점유 유지됩니다.이후에들어는임차인은최우선변제는제외됩니다.

  • @lighthouse4307
    @lighthouse4307 2 года назад +8

    옛날자료네...지금와서 보니 완전 결과가 별로네요
    2020타경71542 낙찰가 3억1398만원(148%).....
    반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의 시세에서 봐도 딱히 경매로 이득봤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물건이네요;;;
    6개월전에 1000~1500정도 이득봤다고 해야되나...
    그냥 적당한 시세에 샀다고 치면 될 거 같긴한데 굳이 경매까지 참여해서 이정도 마진을 노려야 될 정도라면...

    • @TaserGun
      @TaserGun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은 2억초반에 거래되는 아파트에요

  • @User_28272
    @User_28272 2 года назад +6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인데 배운게 나오네요 ~%^

  • @zzzzz780417
    @zzzzz780417 2 года назад +1

    잘생겼네요~^^

  • @yumm38
    @yumm38 2 года назад +4

    마지막 임차인과의 통회는 법에 맞는 제대로 된 영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추가하든 댓글을 남겨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할듯요
    인감과 명도확인서를 줘야 배당금을 받을텐데요
    그냥 임차인 요구사항만 영상에 있어서 매우 아쉽네요 경초자인 제가 봐도^^;;
    앞부분 영상은 넘 잘봤습니다!

  • @aziniq2565
    @aziniq2565 2 года назад +6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군요.

    • @yjb2002
      @yjb2002 2 года назад +7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저렇게 경매신청해서 받아먹는것이죠...

  • @ilililililiilllililli
    @ilililililiilllililli 2 года назад +14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나가실수 있으신 상황인데, 배당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줘야하나요??

  • @blackangel7251
    @blackangel7251 3 года назад +15

    일산 중구 중산동 아파트 3억 1천 2백만원 낙찰, 진행이 깔끔하게 하시네요 ㅡ 법무법인 열린ㅡ

    • @TaserGun
      @TaserGun 2 года назад +3

      지금 저기 2억초반 거래되네요...

    • @blackangel7251
      @blackangel7251 2 года назад

      @@TaserGun 정말요. 우와~

  • @denjake6179
    @denjake6179 2 года назад +10

    이 영상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받고 1달 시간주면 이사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명도확인서와 임차인 인감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먼저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달라고 요청한건지.. 그리고 낙찰자가 잔금납부하는 일자를 보고 조율하자라고 하고 끝났는데 조율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TaserGun
      @TaserGun 2 года назад +7

      그냥 임차인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준 케이스.. 명도잘했다 할것도없음..

  • @doochil
    @doochil 2 года назад +7

    음 솔직히 이걸 굳이 영상으로 만들것도 없을 정도로 쉬운 명도인거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 조건 없이 임차인 뜻대로 조율이 되었네요 ㅎ

  • @blckisle
    @blckisle 3 года назад +22

    이집 어그로 맛집이네

  • @이상화-u3k
    @이상화-u3k 2 года назад +1

    잘생기셨음

  • @두리와
    @두리와 2 года назад +29

    다른 경매유투버들과 틀리게 진행하는걸 직접보여주시니 이해도 잘되고 좋습니다. 구독신청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하며 부탁드립니다.

    • @냥냥절권도
      @냥냥절권도 2 года назад +17

      다르게....틀리게 x...

    • @김형진-r2y
      @김형진-r2y 2 года назад +3

      국어 유투브부터 봐라 에휴

    • @angler_gukai
      @angler_gukai Год назад +1

      틀린것은 답이 맞지않는것입니다
      댓글달아주신것은
      비교하여 서로의 다름을 말씀하신것이라 다르다라고 하시면됩니다

  • @송송-o4m
    @송송-o4m Год назад +4

    경매 입찰보다 명도가 제일 스트레스

  • @짱짱부인
    @짱짱부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냥 여기다신청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거에요?

  • @밤비-p6h
    @밤비-p6h 3 года назад +6

    경매대행에 대해서는 어디를 검색하면 되나요? 학원인가요? 대행법무법인인가요

  • @아우리-s8x
    @아우리-s8x Год назад +1

    잔금납부하면 임차인이 배당받는날 이사가야하는게 아닌가요~?

  • @그래재원
    @그래재원 3 года назад +5

    등기했으면 3월9일부터 효력이 나타나지않나요? 10일부터는 등기요건갖췄을때 얘기죠?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전부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전입신고는 당일,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 시 기준 이라서 10일 이라고 말씀 하신 것 같네요
      예를들어, 전입신고 1월17일, 확정일자 1월17일, 저당권 1월 17일 이라면 저당권 당일, 확정일자는 18일 0시 기준 이라서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사기꾼 들이전입신고 당일
      저당권 설정해서 세입자들이 당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요

    • @그래재원
      @그래재원 2 года назад +1

      네네 제가 말하고자하는내용을 길게 풀어쓰셨어요! 감사합니다

    • @소영-j5k
      @소영-j5k 2 года назад

      @@돌대가리-j3j ㅣ

    • @user-9jf4fb5
      @user-9jf4fb5 2 года назад +1

      @@돌대가리-j3j 아니요 확정일자는 당일효력 발생입니다.근데 전제조건이 대항력(전입+인도)있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므로 보통 잔금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2 года назад +2

      @@user-9jf4fb5
      자세히 말씀 드려요 저는 중개사는 아니고 그냥 직장인 입니다. 혹시 세입자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항력 요건: 인도, 전입신고
      2. 대항력: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하는경우등)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인도거부
      3. 선수위로 인도, 전입신고 되어 있고
      그뒤로 압류, 가압류, 가처등 물건, 채권이
      후순위라면 인도, 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
      4.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를 경매시 이야기 하는 것 이고
      1순위 저당권
      - 순위 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
      2순위 저당권
      이렇게 중간에 긴 세입자는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5.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2022년 5월 20일) 다음날 5월21일 0시 대항력 발생
      5월 20일 저당권 실행
      그러면 저당권은 5월20일 발생
      대항력은 5월21일 0시 발생으로
      저당권이 우선해서 경매 실행시
      세입자 보증금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당일 이사짐 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중개사는 등기권리증을 임대인에게
      당일날 달라고 해서 중개사 사무실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정부24시에서 이사 당일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 발생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가 당일에
      완성되지 못하면 제일 나중에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 됩니다.
      참 최선순위변제권 순위정리
      1. 경매비용, 세입자 필요비, 유익비(비용상환청구권)
      당해세금,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지방마다 다른
      최우선 변제권
      2. 걍매실행시 - 순에에 따른 배당금
      3. 2순위 저당권자
      4.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물권) 주장할수
      있고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으나
      경낙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나는게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계약기간 종료 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꼭 집에서 사는데 즉시 필요한 비용들
      이고
      유익비는 세입자가 비용을투입하여 가액이 증가되는 것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갱신을 청구할 필용가 없고 바로 부속믈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 @양이네
    @양이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써줘야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수가 있습니다 구지 명도하는데 대리인 써가면서 할필요가 없는데

  • @seungheeahn2090
    @seungheeahn2090 3 года назад +1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도 계속 거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 @user-9jf4fb5
      @user-9jf4fb5 2 года назад +3

      거주를 하면 사용수익이 계속되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 있습니다

    • @wonjuroo
      @wonjuroo 2 года назад +2

      거주하는건 상관없습니다

  • @chaebollover
    @chaebollov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당 받고서 1개월 뒤 나가는 건가요? 배당 받는 거와 동시에 하는게 아니라? 받고 나서 한다고요? 돈 받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 @이천형-o4i
    @이천형-o4i 2 года назад +1

    👍

  • @한나-l9o6d
    @한나-l9o6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포츠회원이 많은 헬스장 수영장이 공매되었습니다. 저는 회원권 구매시 공증을 받아 두었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체육시설 공매시 회원들도 함께 안고가야된다는 말이 맞는지요? 경영했던측과 공매한 측에서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기다리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

  • @molrr
    @molrr 3 года назад +7

    어디가 당황?

  • @User-y3c3v
    @User-y3c3v 2 года назад +14

    내 집 아니라서 그러신건지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점유자가 배당 받고 차일피일 미루면 명도 어찌하시려고...

    • @지학김-s6v
      @지학김-s6v 2 года назад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배당수령할때 명도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집이 비워진거보고 확인서에 싸인해줬습니다. 이 건은 낙찰자가 갑의 위치니 별도 협의서를 쓰고 위반시 손해도 명기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요

  • @여누파파-q9o
    @여누파파-q9o Год назад +1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여서 배당받는다는건가요?

  • @Seunghyun_0223
    @Seunghyun_0223 2 года назад +9

    와... 엄청난 스킬.. 노련미.. 지식..!!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수열-f5q
    @김수열-f5q 2 года назад +4

    와 이런게 있네요~~~

  • @우징동
    @우징동 2 месяца назад

    배당 다 못받으면 그 뒤에.낙찰자한테 잔액만큼 받을 수 있는게.맞지 않나요?

  • @groutboss
    @groutboss 3 года назад +3

    이형은 천재다!

  • @kiwoogseong4836
    @kiwoogseong4836 3 года назад +26

    배당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데는거 아닌가요?
    근데 배당받고 이사하려한다면 명도 확인서는 어떻게 써줄수가 있는거죠?

    • @Shinmoonshik
      @Shinmoonshik 3 года назад +4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지요.

    • @앤타일러
      @앤타일러 3 года назад +9

      명도 하고 명도 확인서 써 줘야지 저렇게 배당 다 받은 후에 이사가는 건 아닌듯

  • @라라니-v7l
    @라라니-v7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데 이런경우에 배당금을 다 주고 한달내에 나간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는건가요? 다른 장치가 있는건가요?

    • @haengkkumsa
      @haengkkumsa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태균-x7p
    @김태균-x7p 3 года назад +9

    세입자는 지가 강제경매 넣어놓구 이사갈 곳두 이사갈 돈두 없는데 무작정 경매부터 넣어뻐린 경우죠?

    • @Xaction0099
      @Xaction0099 2 года назад +9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자기 전재산이라면 그럴수도 있지

  • @kimijason4035
    @kimijason403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은 전액 받고 나서 이사할 곳을 찾겠다 처럼 들리는데 잘 마무리 되었나 궁금하네요. 후기도 들려주세요

  • @jhoon2871
    @jhoon2871 2 года назад +3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시 새로운 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 @treasurebbb
      @treasurebbb 2 года назад

      낙찰자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장경근-o2n
    @장경근-o2n 3 года назад +7

    민법과 주임법에 따라 자동배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데 어떤법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 @user-9jf4fb5
      @user-9jf4fb5 2 года назад +2

      특별법이 우선아닐까요~

  • @jjhh0011
    @jjhh0011 Год назад

    머 이번 케이스는 꿀이네

  • @김진수-y2m
    @김진수-y2m Год назад +2

    들어온전세금보다 지금집매물시세가더 낮아졌을경우.. 경매들어가서 낙찰이되었을때 임차인은 전세들어왔던금액을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남이사뭘하던
      @남이사뭘하던 Год назад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전세금까지 인수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기억에 배당신청을 안해야만 가능할거에요. 배당을 일부라도 받으면 선순위는 물건너가고…

    • @새소망-i4l
      @새소망-i4l Год назад

      ​@@남이사뭘하던😅😊

  • @jjhh0011
    @jjhh0011 Год назад

    정부 기록 열람 인터넷서 인증만하면 무료로 해야지. 저게 돈드는 것도 아니고 왜 돈을 따로 받는지?

  • @greatlee5964
    @greatlee5964 2 года назад

    임차권등기가 안되어 있는 선순위임차권자인 경우, 배당요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dailybread-p6i
    @dailybread-p6i Год назад +4

    저럴 경우에 나가기는 나갈것 같은데.. 그런데 돈 받고도 집구하기 힘들다면서 몇달씩 안 나가면 어떡할건지 혹시나 잘못 걸리면 또 피곤해질지도 모를거 같음.
    원래 집 다 비우고 사인해줘야지 돈 받을수 있는거로 아는데요 원리원칙대로 정답이 없네여

    • @뿌잉-j5t
      @뿌잉-j5t Год назад

      영상처럼 처음엔 원만히 해결했는데도 나중에 돈받고 나갈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음ㅋㅋ 사실상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면됨

  • @채아오이
    @채아오이 3 года назад +9

    부드러운 외모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잘 진행하시네요. 이사비는 얼마나 드려야하는지요?

    • @돌대가리-j3j
      @돌대가리-j3j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경매를 잘 모르지만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받고 나가는데 이사비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집주인 같은경우( 소유자) 이사비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합의 해야죠 보통 200~300만원 일껄요... 한번도 경매 해본적 없는데 오래전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유튜브 봤네요

  • @이인몽
    @이인몽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사가지 않을 사람이 대항력도 있는데 왜 임차권등기를 했을까요?

    • @haengkkumsa
      @haengkkumsa  2 месяца назад

      퇴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 @귀여워쪼꼬
    @귀여워쪼꼬 Год назад +3

    머냐
    당연히 보증금 받아야나가는건데...제목 어그로네

  • @취업하고파
    @취업하고파 2 года назад +1

    명도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 @이정일-w6q
    @이정일-w6q Год назад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명시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 할 것인데
    배당 받고 나가겠다는 말을 받아줘요?

  • @동서기-b3k
    @동서기-b3k 2 года назад +1

    명도가 되야 배당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 @메리골드-i2p
    @메리골드-i2p Год назад

    임차권 설정하고 목적물에 거주한 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무조건 짐을 빼고 이사해야하는 줄 알앗어요
    운영자님 이 부분에 대해 답글 한번 달아주세요

  • @드넓은세상
    @드넓은세상 Год назад

    명도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 @user-lk2zz8ff4p
    @user-lk2zz8ff4p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진행비는 어느정도일까요?

  • @soup_with_bear
    @soup_with_bear Год назад

    인수 대상 권리를 배당으로 설명하면 맞는건가?

  • @리플레이어-d1k
    @리플레이어-d1k 2 года назад +3

    근데 중간에 임차인분이 배당금을 받고 한달정도에 여유를 주시면 퇴거하겠다하시는데 만약 배당금은 다 받으시고 퇴거안하시면 어떻게되나요? 명도퇴거로 법원집달리로 퇴거시키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점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 @Xaction0099
      @Xaction0099 2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배당금)을 다 받았는데 퇴거를 안하면 말씀대로 불법점유가 되죠 대신 지연같은거는 합의하에 하는데 낙찰자도 속이 탈꺼고 임차인도 사실 바라던 바가 아닐테니(임차권 등기명령 보아하니 원래 집주인이 사기 OR 망한듯 한데 _) 서로 원만하게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뿌잉-j5t
      @뿌잉-j5t Год назад

      저렇게되면 답없음ㅋㅋ 악질적으로 돈더요구하는 경우도있고 더주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또안나가는 경우도있고ㅋㅋ 소송해도 내용증명에 퇴거통보에 소속기관 퇴거집행이행까지 오래걸려요. 사실상 점유자가 갑임. 그래서 원만히 달래는것

  • @김희배-x9i
    @김희배-x9i Год назад

    만약 임차권등기를 최선순위설정일자 보다 늦게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