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잘 못 알려진 오해들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Комментарии • 28

  • @jj-dr8nv
    @jj-dr8n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말씀 잘듣고있씀니다.
    제가 다음주에 이사를 하는데요
    아파트 매입이구요
    이사가는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틀정도 먼저 하고
    이사는 이틀뒤에 해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해도 되나요?
    답글좀 꼭 부탁드려요~

  • @user-zx7mo1zu9d
    @user-zx7mo1zu9d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user-zt9ss3sq1s
    @user-zt9ss3sq1s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유용하네요~ 버팀목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입주 전인 8/30일에 했는데 실 입주날짜는 9/15일이고 전세입자도 9/15일에 이사 나갈예정이면(전출) 추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ㅠㅠ 잔금일이 다가오니 모든것이 불안하네요

  • @ddd-jl6xs
    @ddd-jl6xs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이번에 전세집을 처음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다음주구요 혹시 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사항 변동 없이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놀려고 해요 집도 마침 비어있구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해준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혹시 계약할때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안한다면 잔금받고 바로 담보잡을 거냐고 제가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이사를 일부만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몸만 일단 잔금 치르고 들어와서 해도 괜찮나요 나중에 다시 이사해도?
    아 그리고 전입신고 미리해도 괜찮을까요??? 다음날0시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경우도 있더라구하더라구요

  • @user-wx1pz1xy4t
    @user-wx1pz1xy4t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후 임차인이 사정상 전입을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했을시 확정일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다시전입신고한 시점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건가요???

  • @user-lu7lh1yf1f
    @user-lu7lh1yf1f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궁금한게 계약서를 작성할때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다치르고 이사를할때하는건가요

  • @smotive5785
    @smotive578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허준혁 중개사님, 이번에 이사를 하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토지등기, 건출물대장은 있지만 건물등기는 아직 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려 합니다. 건물주가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인데 현관을 공동으로 쓰며 신발장 이후 중문으로 각 공간 분리를 하여 왼쪽은 월세를 주고 들어가게 되는 제가, 오른쪽은 주인 본인이 거주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가 따로 없는 하나의 주소에 임대인(건물주), 임차인 모두 등록이 되는건데 임차인인 저도 "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은 편하게 자기 밑에 동거인으로 들어오는걸 권유하였지만 차후 청약을 고려하여 세대주로서 들어가고자 희망중입니다.) 중개사님의 고견으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도움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 @user-db2vw9dd8c
    @user-db2vw9dd8c Год назад

    잔금처리를 저녁6시에 하자고하시는데 다음날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을까요??

  • @nadaraga5764
    @nadaraga5764 3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님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가구주택인 원룸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지번까지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동 몇호까지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 @Mobile.Albion
    @Mobile.Alb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허준혁님 제가 2020년 5월에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이 됬는데요 이번 2020년 12월에 집주인분께서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9천만원에서 1억 3 천만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하셧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2년동안 전세금을 못올리는게 아닌가요? 혹시나 전세시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어쩔수 없이 드리고 재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재계약을 한다면 애매한 기간에 다시 계약이니 우선순위는 밀려나지 않을지 아니면 제가 확실하게 집주인분께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돈은 드릴수 없다고 해야하는지 .. 너무 고민입니다. 동영상과는 다른 주제의 댓글을 달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ㅠ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 @kyosunlee
    @kyosunlee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잔금전에 일찍 하더라도, 주택인도 즉 이사 전이라면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 @kyosunlee
      @kyosunlee 2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그래도 전입신고를 미리해두면, 잔금날 익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이 아닌 잔금날 엡주 당일부터 대항력 발생하니 장점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 @bbivsalkji6295
    @bbivsalkji6295 3 года назад

    자취방사는데 수능접수때문에 전입신고하고 가능한빨리 돌려놓을건데
    혼자진행해도 되나요?

  • @infalnara
    @infalnara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계약은 했는데 입주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 @user-pd1qg6dp2x
      @user-pd1qg6dp2x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 @user-gu6ui7pj3u
      @user-gu6ui7pj3u 3 года назад

      가능 근데 집주인이 지랄염병할 확률 매우 높음

  • @user-jf5xq9td4e
    @user-jf5xq9td4e Год назад

    이삿날 주말이면어쩌죠

  • @dlgustjr8822
    @dlgustjr8822 3 года назад

    2.19(금) : 계약서 작성
    2.20(토) : 기존 세입자 퇴실
    2.21(일) : 저의 이사일자(입주날짜)
    2.22(월) : 아침 9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예정
    2.23(화) : 자정넘어가는 00시에 전입신고 효력 발생
    궁금증 : 혹시나 임대인이 나쁜맘을 먹고 2.22(월) 전입신고 효력 발생전에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잡혀 경매에 넘어갈경우 구제 받을수없나요??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효력이후인 2.23(화) 자정부터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구제방법이 없다면 최선은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참고로 전세금 2000만원 월세 23만 으로 최우선변제권에 따르면 2000만원이 보존가능한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집주인 일반인이며 현재 압류나 근저당은 전혀없습니다)

    • @user-ub9pc7ge5w
      @user-ub9pc7ge5w 2 года назад

      방법없어요
      예방법은 잔금을 은행업무 끝나는 시간에 치루는거뿐(잔금치르기전 등기부등본확인은 필수)

  • @user-ld9ke3hs8b
    @user-ld9ke3hs8b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2021년 12월 4일 분양아파트 입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는 2022년 1월 13일 이사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언제쯤 해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현재살고있는 집은 (ABC 3식구)A 세대주 이며,
    입주아파트는 (A) 세대주 명의 입니다..
    이사를 가지못한상태에서 미리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고요..
    한달간 양쪽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