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설명이 명확해서 이해가 정말 잘됩니다! 만약 거주형 오피스텔을 최초 1년만 계약하고 만기 3개월 전 1년 추가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건의 만료일로부터 6~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위와 동일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2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만 적용되어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어 묵시적갱신 법적효력이 없는걸지 헷갈립니다..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 후 1회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일주일 뒤면 계약 만기가 되는데,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통지나 의사의 표현이 없이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또다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관련 질의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4년 5월20일까지인데 3월1일에 상대방 부동산사무실에서 임차인에게"만기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임차인이 "조금만 고민해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만기인 5월 2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환산보증금 9억초과)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민법상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된다고 하긴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있고(공인중개사 피셜)해서 헷갈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릴께요.내용 중 '묵시적갱신'후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적용해 보면 5%내에서 협의가 되면 인상할 수 있을거라 보이는데 묵시적갱신 후에는 월세 인상은 정말 할 수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이 명확해서 이해가 정말 잘됩니다!
만약 거주형 오피스텔을 최초 1년만 계약하고 만기 3개월 전 1년 추가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건의 만료일로부터 6~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위와 동일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2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만 적용되어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어 묵시적갱신 법적효력이 없는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유리한 경우는 희박하지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 후 1회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일주일 뒤면 계약 만기가 되는데,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통지나 의사의 표현이 없이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또다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도달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서류가 임차인 우편함에 꽂힌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개봉해서 획인한 상태인가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등기우편이 직접 도달되어야 합니다.
@@lawyer_zzo 우체부가 당사자에게 직접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안하겠다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하겠다하면
그만이네..참나
왜 참나요?
이젠 사실상 임차인이 갑이죠
임차인이 갑
임대인은 을
이게 현실
변호사닝!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법에 무지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군대도 아닌데 상명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자의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민법•형법에 저촉되나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관련 질의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4년 5월20일까지인데
3월1일에 상대방 부동산사무실에서 임차인에게"만기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임차인이 "조금만 고민해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만기인 5월 2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봐야하겠지만, 해지 통지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상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기간은 몇년인가요?
2.임차인이 계약할때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하여 등기우편,혹은 내용증명 받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영상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문의드려봅니다
저는임대인입니다
아파트월세계약기간이6/29일종료됩니다
세입자에게갑자기저희가실입주를하게되어
5/6일통보하게되었습니다
계약해지통보시점이지나고하게된거죠
이럴때만약세입자가
전화도문자도안되고비협조적이여도
저희는권리가없는건가요
늦은해지통보로
이사비용이며중개수수료부분도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갱신거절 기간이 도과된 이후라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lawyer_zzo 답변감사합니다
입주후 첫달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그달치만 입금되었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골치아픈 새입자입니다 ㅠ 연락도 잘 안되고
한달은 갱신권 쓰면 그냥 해줘야 할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서 한달 더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거죠?총 두달 되니까
미납된 금액이 총 2개월치가 넘어서면 해지 통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환산보증금 9억초과)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민법상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된다고 하긴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있고(공인중개사 피셜)해서 헷갈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릴께요.내용 중 '묵시적갱신'후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적용해 보면 5%내에서 협의가 되면 인상할 수 있을거라 보이는데 묵시적갱신 후에는 월세 인상은 정말 할 수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차임증감청구가 결국 쌍방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요. 물론 특별한 사정(차임을 변경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 발생)이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법보다는 실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