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및 수임안내 외의 “법률상담(유선/방문)”은 “유료”로 “예약” 진행됩니다. (저희는 노무사가 직접 일하는 노무법인으로 직원이 상담을 하거나 무료로 일을 해드리는 무료상담센터가 아닙니다ㅠㅠ) 간단한 문의는 댓글이나 카카오채널(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몇몇의 배려심 없는 행동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입금체불 사건인데 . 현재 법률구조공단 통해 확정판결 구하고 있는 중인데 . 퇴직일 기준 2년이내 소제기라고 들었습니다 .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당시 근무 마지막을 물어보는데 실제보다 짧게 조서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뒤에 출근을 하여도 일이 없고 가서 시간을 때우다 들어오는 날이 허다해서 반나절 또는 출근만 하고 2ㅡ3시간 하고 돌아오거나 그냥 돌아온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부분은 안받아도 그만이라 생각이 들어 조사당시 구두상 얘기만하고 실제 근무마지막날을 물었을때 조사관이 그럼 빼고 가자고해서 제외했습니다) 조사당시 21년 11월20일경으로 일을 그만둔거로 작성 . 고발은 22년 8월9월 쯤 이었던것 같구요 .. 소송방법을 통하여 구제가능한지에 대해 그 어느것도 설명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게되어 소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2년이내 소제기를 하여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소 제기는 23년 11월 23?24? 일쯤 이었던것 같아요 ..(근록복지공단 고용보험상실은 22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 .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12월에도 실제 꽤 많이 출근하였으나 제대로 된 근무가 아니어서 흐지부지되다 12월 중순넘어 안나가게 되었고 회사에서 다음해 1월부로 신고를하여서 그렇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더 적극적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텐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행정소송도 가능할까요 ?? 성공보수 더 드리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저와 직원 A가 일한 날은 7월 8일부터 일을 했고 퇴직은 10월 3일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퇴직 후 받아야 할 급여가 직원 A 9,367,741원이고 저는 7,664,517원입니다 오픈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급여가 밀려서 폐업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장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주 5일 월 ~ 금까지 하루 10시간 근무중입니다. 다음주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가 3개가 있는데 연차를 쓰고 일당을 받고 주휴수당 까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 화 근무하고 수 목 금 연차를 쓰면 목요일 31일까지는 10월 월급으로 받고 금요일 11월 1일 연차를 써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누나가 병원 간호사인데 의사파업으로 병원근무 연장근로시간을 월 28시간정도 했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병원에서 세금을 많이내야되서 누나의 기본급마저 깍아버린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낸다고해도 이런방법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 2년 조금 넘게 근무한 회사를 그만뒀어요. 프리랜서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 9개월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의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 모든 조건이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전과 다름이 전혀 없었어요. 근무 마지막 날 회사에 이야기 했지만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년분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수긍할 만한 것들이면 이해하겠지만 판결문 내용이 두리뭉실하고 추측성 주장들을 기제해 놓았더라구요..ㅠㅠ 이런 경우 노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준비중입니다ㅠ! 아직 신청은 따로 안해보았고 이게 부당해고로 판정될수있을지도 궁금하기도하고 과정도 자세하데 몰라서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신청서 넣기전부터 노무사님을 수임하면 기간에따라 비용이 크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성공보수 금만 따로 드리면 되는걸까요! 구두로 해고 통보당했고 그당시 녹취파일은 없어서 통보 받은후 문자로 해고사유에 대해 다시 여쭤보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상대방ㅊ측에선 해고에 이유는없고 직원을 줄여야한다면 제가된다 라는 내용의 문자같 읶는대 이문자내용으로 혹시 승소할수 있는걸까요 ? ㅜㅜ
비용 및 수임안내 외의 “법률상담(유선/방문)”은 “유료”로 “예약” 진행됩니다. (저희는 노무사가 직접 일하는 노무법인으로 직원이 상담을 하거나 무료로 일을 해드리는 무료상담센터가 아닙니다ㅠㅠ)
간단한 문의는 댓글이나 카카오채널(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몇몇의 배려심 없는 행동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의 수임료는 최대 얼마까지 주어야 하나요.
총 금액의 10% ~ 20% 을 성공보수로 지급인가요.
예로 임금체불금+퇴직금+대여금(빌려준금액) = 총액에서 지급인가요
진폐산제보상 및사망보상 노무사가거의다가저가는데 너무허망해서질문드립니다 수입료가몇프로인가요
산제보상받은다른분들에게 물어보니 나는너무억울하게 많이가저갔다는생각이들어서요
일하신지는 한달안됐고 야간으로 12일정 도 근무하셨는데 출근해서 대기중인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산재신청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심장질환에 의한 산재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로 분류됩니다.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산재 승인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02-6952-0233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전보상 신청하려고한는데 빨리 신청해야되나요 3개월 다 채우고 신청해야되나요?
3개월을 임의적으로 다 채우려다보면 노동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악의를 가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이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사안이 애매한 경우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임금체불건인대 정말 착수금 없는건가요? 상담비용은 어떻게될까요?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별도 연락부탁드려요 : )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임금체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상담 및 사건 대리 의뢰 맡아주고 계세요!
노무사님 저는 사측입니다. 얼마전 직원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재심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재심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변경해야 한다면 위원장도 변경해야 하는지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참석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다른 위원 참석)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셔야 절차상 하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우연히 검색하다 오게 되었습니다.저같은 경우엔 3년을 한달 남겨두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물론 몸이 아피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 혹시 3년을 다 못체우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1년 이상만 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입금체불 사건인데 . 현재 법률구조공단 통해 확정판결 구하고 있는 중인데 . 퇴직일 기준 2년이내 소제기라고 들었습니다 .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당시 근무 마지막을 물어보는데 실제보다 짧게 조서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뒤에 출근을 하여도 일이 없고 가서 시간을 때우다 들어오는 날이 허다해서 반나절 또는 출근만 하고 2ㅡ3시간 하고 돌아오거나 그냥 돌아온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부분은 안받아도 그만이라 생각이 들어 조사당시 구두상 얘기만하고 실제 근무마지막날을 물었을때 조사관이 그럼 빼고 가자고해서 제외했습니다) 조사당시 21년 11월20일경으로 일을 그만둔거로 작성 . 고발은 22년 8월9월 쯤 이었던것 같구요 .. 소송방법을 통하여 구제가능한지에 대해 그 어느것도 설명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게되어 소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2년이내 소제기를 하여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소 제기는 23년 11월 23?24? 일쯤 이었던것 같아요 ..(근록복지공단 고용보험상실은 22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 .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12월에도 실제 꽤 많이 출근하였으나 제대로 된 근무가 아니어서 흐지부지되다 12월 중순넘어 안나가게 되었고 회사에서 다음해 1월부로 신고를하여서 그렇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더 적극적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텐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행정소송도 가능할까요 ?? 성공보수 더 드리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척기간은 법제화되있는 것으로 노무사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ㅠ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저와 직원 A가 일한 날은 7월 8일부터 일을 했고 퇴직은 10월 3일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퇴직 후 받아야 할 급여가 직원 A 9,367,741원이고 저는 7,664,517원입니다
오픈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급여가 밀려서 폐업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1800-8068으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3명직원이 똑같은월급받고일하는데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은 다틀린데
그래서임금체불액도 틀립니다 계약서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웬만해선 계약서대로 산정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CPLAJung-O 답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근로자로 4개월정도 근속중에 갑자기 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열흘정도 일하고 일을 그만두라고하는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당을 다른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일을 계속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안된다고하시면 그렇게 알고있어라고하시면 나가라고하는겁니다~
부당해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성공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사무실 내방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CPLAJung-O 네 사무실주소 올려주시면내방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장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주 5일 월 ~ 금까지 하루 10시간 근무중입니다.
다음주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가 3개가 있는데
연차를 쓰고 일당을 받고
주휴수당 까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 화 근무하고
수 목 금 연차를 쓰면
목요일 31일까지는 10월 월급으로 받고
금요일 11월 1일 연차를 써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일요일(11월 3일)로 하시고 종료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LAJung-O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10월 기준 31일 퇴사를 하거나, 30일 퇴사를 하거나 4대 보험 금액이 달라지나요??
@@백청호룡 신고되는 임금액이 달라지면 4대보험료도 달라지게 되죠
인사 노무 담당자 실업급여 수당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친분있는 사람에게) 지급 되도록 편의를 봐주는것도 불법인가요? 똑같이 자의로 그만두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하지 않죠..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면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누나가 병원 간호사인데 의사파업으로 병원근무 연장근로시간을 월 28시간정도 했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병원에서 세금을 많이내야되서 누나의 기본급마저 깍아버린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낸다고해도 이런방법이 정당한건가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기본급을 깎는 것은 부당하죠ㅠㅠ 연장근로수당은 말그대로 원래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해서 일한 시간을 임금으로 받는 것인데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는게 당연합니다.
@@CPLAJung-O회사에서 통상임금 즉 기본급과 연장근로를 합해서 세금을 많이 띠어갔습니다 원래는 연장근로수당만 따로 세금을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 흥미롭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노무사님 지역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로 수원, 강남에 있습니다!
@CPLAJung-O 청주는 없는거죠?
@ 따로 연락부탁드려요!
1800-8068
카카오채널 노무법인 노무케어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
2년 조금 넘게 근무한 회사를 그만뒀어요.
프리랜서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 9개월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의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 모든 조건이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전과 다름이 전혀 없었어요.
근무 마지막 날 회사에 이야기 했지만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년분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수긍할 만한 것들이면 이해하겠지만
판결문 내용이 두리뭉실하고 추측성 주장들을 기제해 놓았더라구요..ㅠㅠ
이런 경우 노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02-6952-028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들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직복직 희망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판정일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면 꼭 원직복직을 해야되나요? 복직을 안한다면 금전보상신청을 다시 해야되나요?
원직복직은 필수가 아닙니다. 심문때 말씀하셔도 되어요
어디로 상담문의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02-6952-0233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문의 드릴께요
저는 최저시급9860도 아니고 8500정도 수준
약삼년간 일8시간 월2회 휴무 근무중입니다 각종수당은 꿈도 못꿔요 주휴 야근 초과 휴일 연차수당등 전혀못받고 근무중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5천만원정도 될듯 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5인이상 이며 3명이
3교대 365일 일해요
저외 다른근무자도
똑같아요
제작년 퇴사자도
노동부신고햇다던데~~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먼저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진행가능합니다.
중견기업이고,비상장회사입니다.외부행사(사람 만나는 일)토요 근무를 강요해요
토요일 4시간 근무를하면
평일4시간 반차주는데 위법 아닌지요?
연장근로의 개념으로 토요일 근로하신 것으로 가정할 때 일종의 보상휴가제 개념으로 평일 4시간이 아닌 4*1.5배=6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자체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만 하고 머리 쓰면 변호사 못지 않게 벌 거 같습니다
정년이 주임이상 58세에서 변경되고 갑자기 55세로 재변경되었는데
합당한건가요?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이기 때문에 55세로 변경하여 정년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6952-0233으로 연락주세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오야지로 8명을 데리고 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매달 몇칠씩 빼고 계산을 해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말로는 정산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3개월 미지급 급여가 천만원이 넘는데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한꺼번에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02-6952-0283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산재 노무사되면.연봉이 1억정도 되나요??
아마도..?
유투브잘보고있어요~~
제가부당해고진행중인데 A라는 노무사와 상담하고계약했는데 B라는 노무사가 전화와서 제사건을진행했거든요
노무사와 말다툼이나언쟁이싫어서 그냥 B한테자료주고했습니다.
근데 애초A노무사와의 상담했을데 사건진행방향과다르게 합의를종용하더라구요 성공보수지급을정액제로해서그런지요(성공보수퍼센트아님)
이런경우, a노무사는 잘못이없는건가요?
보통이렇게 상담은a가하고 다른노무사한테넘기는경우많은가요?
두 분이 같은 법인 소속이시라면 업무분장을 이유로 상담하시는 분과 실제 사건 진행하시는 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담하신 분께서 히스토리를 잘 알고계셔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준비중입니다ㅠ!
아직 신청은 따로 안해보았고 이게 부당해고로 판정될수있을지도 궁금하기도하고 과정도 자세하데 몰라서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신청서 넣기전부터 노무사님을 수임하면 기간에따라 비용이 크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성공보수 금만 따로 드리면 되는걸까요!
구두로 해고 통보당했고 그당시 녹취파일은 없어서 통보 받은후 문자로 해고사유에 대해 다시 여쭤보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상대방ㅊ측에선 해고에 이유는없고 직원을 줄여야한다면 제가된다 라는 내용의 문자같 읶는대 이문자내용으로 혹시 승소할수 있는걸까요 ? ㅜㅜ
02-6952-0283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 임금 체불 당하고 싶다
최저 시급 위반두 임금체불 해당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