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임금은 1.5배 가산되므로 휴가를 줄 때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일찍 퇴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두 번인데 근로감독관이 한 번이라고 해서 손해 볼 뻔 했어요.근로감독관 한 지 몇십년 경력이라면서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로 하더라구요.노무사님도 그렇고,노동부 상담도 주휴수당이 두 번이라고 그래서 재진정 넣었어요.근로감독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잘 만나야 되더라구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원래는 10월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폐업 신청 하고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굴러 어깨 무릎을 수술하고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임금을주지않습니다 진행은 행정소송중이고요 산재는 승인이 아직않나서요 사고일2019년12월20일~2021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연차수당도 2019년도는 일을80%이상일했는데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 9급공무원 임용전 수습직원이었는데 근무성적평가 등으로 임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한다면 어떤 불복을 할수있나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가야하나요?? 노동위원회 소속 부처에서 해고를 당한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좋나요?? 증인이나 그런게 없으면 진행불가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하는것이 좋나요?? 보통 수습기간때 해고되는건 어떤경우인가요?? 공무원시험보고 임용전 수습근무한거면 좀 다른가요??
채용하되 수습기간을 둔 거면 임용거부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접근해야 하고, 채용 전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시킨 후 재채용여부 결정하는 구조라면 갱신기대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수습 후 임용 방식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일을 하시는 지 등등 정보가 필요해 댓글 상담은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구체적 상담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부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9년 9월에 회사측에 직장내에서의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자리에서 아무런 변동없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타부서로 억지로 이동하여서? 신고를 하였다? 는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잔업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며, 해고를 종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3분정도만 지각을 하여도? 월급에서 30분의 공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측에 행하는 일에 되하여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견을 듣고싶어서 이글을 드립니다? 젛
16년도8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18년도12월부터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그걸로 줄것같습니다 그전에일한거는 쳐주지 않을것같아요 6년 일하신 분도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훨씬적게 받고 나가시는걸 봤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번도 받은적없고 연말정산 하면서 확인한건데 최저로 120만원6개월 나눠서 올렸더라구요퇴사할때 퇴직금 정확히 안준다면 신고할예정인데 대표가 받을 불이익과 제가 퇴직금및 그동안 못받았던 환급금등 받아낼수 있을까요?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용자랑 근로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오로지 주방장을 통해 일을 시작했고 사용자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 노동청에선 오히려 '혐의 없음' 이면 근로자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업주는 Cctv로 근로자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방치했다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게 말이 되나요? 사용자는 업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인지도 못한 사람이 일을 했으니 진정을 넣고 임금을 400정도 요구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이건 사용자가 뻔히 알고도 꼴랑 돈 50안 주려고 노동청에 피해자 코스프레만 했더군요. 도와주세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인정되고 체불임금 확인받더라도 실제 회사가 처벌받으면서 돈을 안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안주겠다고 버티는 이상 고소넣고 바로 돈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마찬가지에요. 소송진행-확정-강제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는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판결이 확정돼야합니다.
김노무사TV 그럼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지급받는판결은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바로진행되는 절차는 아닌가요? 양아치 회사를 상대로 받아낼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걸릴거같아서 저도 여기저거 너무사 유튜브 보면서 체당금 알아봤지만 노동자성 인정받아두 소액체당금 판정 받는일이 어렵나요?
@@TV-bk8fv 가서 카톡 단톡방 증거랑 다 드렸는데.(일한 4개월 정도) .상시라는게 1년 동안 어느날 우루루 많이 나가고 하면 그렇게 안된다시며 ㅠㅠ 실제로 기업들이 악용한다고 증거가 되지 못한다구 하시네요. 이사같은 분들도 계약이 어케 되있는건지 모르고, 타회사 파견 일용? 직 분들로 몰아가기도 한다면서요 .. 그냥 귀찮아서 그런걸까요? 입증책임은 제가 해야하는데..카톡단체방 인원을 보고도 증거가 부족하게 생각하시다니..참... 동시에 그만둔 사람만 3인데 말이죠. 그냥 월급분만 합의하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액체당금 진행예약 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도 첨엔 인정안했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사용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인데 12월 31일 완료됐고 1월2일 나와서 유도 녹취하면서 자연스런 계약연장이고 정규직이어서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어 감독관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어요 평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었고 해고하기 어려우니 계약만료 기다렸는데 통보안했기에 해고며 정규직으로 주장하는데 관례가 2틀 나온게 인정된다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평소 무단퇴근이 많아서 더 일을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처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근로면제시간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징계(정직1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7월까지는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하다가 8월에는 근로면제 시간 위하여 위원장 제가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 위원장은 사측 노사협력팀 담당자와 통화는 했으나 공문 발송은 차후 하기로했으나 발송을 못하여 시간이 흐르는 중 타노동조합에서 관리책임 미수로 사측 징계위원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본인은 당위원장과 사측 노사협력팀 관리자와 소통부졸하여 버러진 것이라 부당 하다고 생각되어 재심을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고 강제무급을 보내고 있는 회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감독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익명도 보아하니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더군요 청원내용에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제 신상이 알려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같은 내용을 혼자 청원을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직원 여러명이 동시에 넣는게 좋은가요?
실무를 반영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궁금하던 것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영상제작으로 무지한 사람 알게해주셔서 감사해요~ 건승하세욥!
시청 감사합니다
김노무사님 작년 겨울부터 회사에서 성희롱 당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채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반에 경찰에 신고할 때 찾아듣고 이번에 사용자한테 고소철회 회유듣고 노동부에 진정 신고 하면서 다시 듣네요.
도음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근로감독관은, 나랑 감독관이랑 얘기하는걸 일부러 전화를 안끊고 사업주한톄 들려주던 놈도 있었습니다 ㅈㅈㅎ라고...썩었다는거죠
와~~~
그런 ㄱㅅㄲ도 잇군요
와~~~
제상황이 그래서그런지 모르겟지만 진짜 욕나오네요
감독관 바꿔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이유 정당히 쓰시고..그럼 다른 과로 바꿔줍니다
저는 노동위 조사관도 바꿔달라고 한적 있는데 그건 안된다고ㅋㅋ
나도 오늘 사업주편드는 양등포에 있는 감독관만나서 열받았어요
노무사님!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이 모르는
일인이네요 요즘같은
세상에 일 다닐수 있다는거에 감사하며
다녔는데 ...
작년부터 임금이 두달밀리다
한달씩만 주다 올해
5월말에 나왓는데
한달치 임금과 10년동안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네요*
지금까지 바보처럼
월급명세서도 못받아보고 통장에
찍혀들어온 액수가
다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고 건설현장이라
한달에 두번 쉬었고
국경일에도 일했고
근로자의 날에만 쉬었네요**
채널이나 블로그 통해
자료수집하고 체당금
받으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자세한
설명에 큰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서 구독으로 계속
듣고 들을려고 해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번창 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노무사니은 진정..근로자편에서 말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분 근로자입장에서 말씀 잘해주시네요ㅠ
시청 감사합니다
소송과 진정 너무 고민되던 와중에 노조의 도움으로 이미 진정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유리할지 참 고민이었는데 진짜진짜 도움되는 말씀들이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
어쩌다보니 진정넣고 6개월이나 지났네요 😂 아직 처리되지않았고요 소장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
@@flflffl119 잘 되엇으면 좋겟어요
노동부도 업주편이지만
노무사는 진짜 업주 가족입니다
노동자합법적으로 돈 덜주려고 연구하고
잘모르는 의보료올려더받고
꼭 . . 명세서 확인 필요합니다. . .
댓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돈 주는사람 편이죠.
노동부는 필요가없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고충은. 효과가없고 회사측에만 효과가 있는. 노동청. 사람이다치고 병원입원하고. 일도 이젠할수도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제제도없고 잘못이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 2번신청해도 별볼일없는 현실 회사측과. 협작
.맞아요 돈도 못받았는데 취하를 해주래요
ㅜ
암튼 노동법 전부 사용자편 이지요.
ㄱㄴ무 색끼ㄷ. ㅋ
다 집어 너어십시다
제발주5일근무 법을강력히 실행해주세요 취꼬리 봉급 눈물나네요ㆍ
사실 노동자간 상황이 너무 틀리긴 하내요.
노무사사무실여러곳상담받았는데 답답했어요
노무사사무실은 많은데 어디로?
오늘은 로펌변호사 사무실에가보려구요
영상잘봤습니다.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님니다 직접격어보니 업주들 위한 기관 인것같더군요
저도 격하게 공감해요. 제 사정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못한 사람 취급하며 듣기 정말 싫어하고 되게 초라하게 만들고 빨리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람 되게 비참하게 만들고 비인간적인 사람들만 모아둔곳이 노동청인 것 같아요.
노동청은 중립 기관입니다.
@@gkmoon1512 ㄴㄴ 아닙니다
맞더라구요
증거업으니 너도 힘없고 증빙이 안되니 믿을수없단식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더라구요
@@왕이다-y4c 증거가 있어야 믿죠.. 은행에 증거없이 돈달라하면 돈줍니까
이리저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짜증나서 중도에 포기시키거나 절차조차 진행 못하게 자포시키는 노동부의 빅피처
정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휴게소 근무하고 있는데요 명절연휴에 바쁘니 수당줄테니 연장근무하라고해서 하고났더니 연휴가 끝나고 한가해지니 연휴에 연장근무한만큼 한시간씩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휴일에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으니 평일에 한시간씩 일찍퇴근하고 연장근무수당이 없다는 말이죠.
관리자 말로는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않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임금은 1.5배 가산되므로 휴가를 줄 때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일찍 퇴근해야 합니다.
영상을보니 절망적이네요ㅠ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주휴수당도못받았고당연히4대보험도없었구요 이달8일치 임금도 못받았는데 사장은 신고할테면 해보래요ㅠ 노동청에신고해도 자기는 벌금30만원만 물면끝이라고요ㅠ 근데 영상운보니 맥이빠지네요...6개월일했는데 입금내역 통장에 찍힌거 캡쳐해놨어요 하루8시간씩 주5일일했구요...암튼 그러면 신고해도 못받는다는거죠?ㅠ
체불임금 확인받으면 회사에서 주지 않더라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이 됩니다. 임금 체불되신거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관련 제도 안내 받으세요
노동청에관한 채녈들을본 도움이되서 노동처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노무사님 말씀 정답입니다. 노동청 해봐야. 직장괴롭힙당하고. 다쳤어.병원3주진단에 입원하고. 몸이다망가져. 병원다니고. 직장도 못다니면서. 회사는 아무런잘못이없답니다.
시청감사합니다
사용자입니다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4대보험을 들지않앗습니다 전 이용하는세무서에서도 4대보험을 세금때문에 들으라햇는데 근로자사정으로 들지않앗는데 오히려 노동부가서 제가임금을
덜줫다고 신고를하고 거짓말을합니다
입금내역이나 전부확인이되었습니다
지금에라도 4대보험 여태 급여받는동안 안들엇던걸 청구시킬수있나요 물론 사용자도 반을내야되는걸로는 알고잇습니다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 포함해 전체를 먼저 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용자가 내기로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두 번인데 근로감독관이 한 번이라고 해서 손해 볼 뻔 했어요.근로감독관 한 지 몇십년 경력이라면서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로 하더라구요.노무사님도 그렇고,노동부 상담도 주휴수당이 두 번이라고 그래서 재진정 넣었어요.근로감독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잘 만나야 되더라구요.
2016년도에 근무시급을 만원씩 줬는데 주휴수당 달라는데 어떡하죠?
노무사님 면담가능한가요? 제전화번호는요
@@김관섭-y4r 저는 구독자이구요.김노무사님 사무실로 전화해보세요.
@만능진혁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넣었어요.근데 해당 지청에서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 감사원에 민원 또 넣었어요.
주휴수당이 두번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5일 근무하면 하루는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 주휴수당은 주에 하루치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자사 퇴직자 경험들 도 없이 법무참견사고, 미지급 유용.사고유발,(재정산 지급분), 진정서보다는
자동 지급이 현명.
노동청이렇게 체계무너졌는데 아직도 이대로 나둬두는게 참아이러니 함다^
시청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6개월 되어있는 대표의 전화번호 이름을 단톡방 카폐 밴드 이런데 공개해도 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체불사업자 명단을 공표합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시비에 말릴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음... 사건을 동시에 여러개로 진행하는건 위험성이 따를것 같은데요. 고소, 고용노동부진정, 노동위원회 사건접수 등등. 여러개를 진행하다 하나가 빠그라지면 다 빠그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순차적 단계적으로 집중하면서 하나씩 깨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월 한달일하고 안맞는다고 그만나오라기에 이백받고 나왔는데 계약서도 안썼고요 미작성 노동부신고하니 감독관은 같이 일한사인데 고소할거냐 하고요 안쓰고 일하니 산재나 되는지 불안해 앞으론 그런일 없으면 좋겠단말 진정시는 썼는데 고소장엔 사장도 있어 부담되고 감독관이 보험이 근로계약서안써도 소급해 된다기에 안썼는데 다음날 전화로 물으니 조사끝나서 덧붙일수 없다하고요. 신문고소극행정 통해 감독관 교체신청했고요 산재등등 소급적용 된다는데 전 다치면 되기나 하는지 불안하게 일했거든요 4대보험도 안들었으면 관련기관에 진정이나 고소할수 있나요?
노동위에도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면 판단안한다는데 제가 일하는 기간중 공고엔 5인 캡쳐해놨고요 부당해고 신고도 가능한가요?
자격대여도 하는것 같은데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만나오라 해서 이의 없이 근무 중단한 경우 해고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요. 합의해지로 볼 여지도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할 수 있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원래는 10월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폐업 신청 하고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빠른신고, 빠른 재산압류, 빠른 법적절차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송대로 할수있는 총공세를 다 하세요 그래야 최대한 거두어 드릴수 있습니다.
출퇴근 했다는 일을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을 많이 해서 진정서 내셔요
월급 진정서 넣고 받아서 취하햇는데 또 퇴직금 안주네요 다시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원칙적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취하에 반의사 불벌로 처벌 불의사를 명확하게 하신경우... 어려울수도 있어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마세요
참 악질이네요 ㅠ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몇개월 전에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취하하라고 해서 문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취하했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요? 섞연치 않은 게 있어서 다시 재진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취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 불원 의사 없이 일반 취하하신 거면 재진정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영상에 좋은 정보들 담아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년도 3월14일날 입사하여 20년도 3월31일날 퇴사했는데 퇴사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급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그 일수를 넘어 일단 진정서를 노동부에 넣어두었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회사측에 중간에 재촉하면서 전화 및 카톡을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세무사랑조율이 안됐다.. 고용산재처리 세금 정산하고 주겠다등.. 국세청에 세금신고해서 줘야하는둥 하면서요... 정말 줄생각이였다면 지급이 됬어야하는게 맞겠죠!!?
근데 궁금한게 19년 재직자 20년도 퇴사자에 한해서 고용산재 퇴직정산제도처리라는게 적용이 된다고하는데 이거 적용을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정산을 하든 뭐하든 퇴사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산재 퇴직정산제도 라는걸 죄송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법하니 노동부에 신고해 주세요
세로입사한 동요가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이지낫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안섰다고하네요 제3자가 노동청에신고해도 되는지요?
법위반을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거에요..;
노동청에서 감독님 하에 사업주 (실은 사업주의 아버지 )에게 각서를 쓰고 헤어졌습니다
각서대로 첫달은 약속한 날짜에 30만원 입금해줬는데 다음달은 입금 안됐네요카톡으로 입금요구문자 보냈고
다시 어찌해야하나 고민이예요
합의가 이행이 안 되면 원칙대로 처벌해 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고요. (소송 후 강제집행) 금액이 적다면 소송과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임의이행이 안되면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법은 처음 접해보니 괜히 을이 된 기분이더라요
500만원 조금 넘구요
30만원을 받았으니 520만원가량 남았습니다
@@TV-bk8fv 오늘 노동청 담당경찰관님께 전화드렸구요 오늘이나 내일안에 입금시켜준다고 약속했다는데 혹 이번달에 30입금되고 다음달도 이렇게 힘들게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바로 고소장 써야하나요??
아님 이번달처럼 아쉬운 문자 또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진정서 제출하고, 조서작성하고 왔는데, 급하게 조서 작성하시고, 저도 잘 모르고 대응을 해서 쟁점에 맞지않는 질문도 들은것 같고, 기타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해서 복사본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말씀하신대로 감독관부터 넘어아할 벽인듯 싶습니다.ㅠㅠ
본인이 작성한 거라도 그냥 주지는 않아요. 필요하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셔야 해요.
@@TV-bk8fv 네, 감사합니다. ^^
김노무사님
수고많읍니다.
영상 정말 잘봤읍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근무시간 및 임금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것 같아 조언을 부탁 받고져 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되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노동청에서 오픈하는 임금체불업자 퍼다가 여기저기 공개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 등 시비에 걸릴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10년 근무했으나
퇴직금 없이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만능진혁
채불임금으로 구속된 사용자는 없습니다
@만능진혁
전화로는 더더욱 않되며 직접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재인이는 뭐하고..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당하고
꿀팁이네요!!감사해욥
늘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를 담주에 할생각이고..9월 마지막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려고합니다.
임금체불(퇴직금,주휴수당)고소로 잘해결돼 돈을 받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게되나요?
아님..임금체불합의를 볼때 부당해고를통해이겨 3개월치를받는다할경우 2달치로 합의하자...조건을 걸어도되는지요?
임금체불과 노동위원회는 별개이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은 경우엔 퇴직을 받아들였다 (해고를 수용했다) 고 보아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했어요 ㅠㅠ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욕설을 하더라고요 제가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럼한달동안 다시나오라며 말을 바꾸더군요 그러면서 제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협박을 하시더라고요..ㅠㅠ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카톡으로 저장된 내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한달더 나오라며 번복하더라고요 퇴직금은 받은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을까요?ㅠㅠ죄송합니다 문의할때가 마땅치않아서요ㅠㅠ
2009년부터 월150받고 일하고있습니다 24시간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고 그이외에 따로 휴일 단하루도없엇고 휴게시간조차 따로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될가요 돈받을수있을가요? 아직 일하고있습니다
음 최저임금 위반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일을 하는지 도 확인해야 하고
02-6401-2580 으로 연락주시면 간단히 나마 상담해 드리죠
일을 그만두고 진정서 내셔요?
@@이태용nct127
제가이직을했는데왕복5시간임니다,자발적퇴사해도,고용보험 자격이돼나요
@@황정성-r1d 당연히 되지요 ㅋㅋ
증거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미게시,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 신고는 재직증에민 가능한가요? 퇴직후에도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퇴사예정이나 고령자 및 외국인 동료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그냥 외면하기 힘드네요!
퇴직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gow프로그램 가입하고 싶은데요 노동위원회 진정을 시작하려합니다.
조서 작성시 프로그램 가입자는 어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gow는 본인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근로감독관도 노동법을 잘 모를수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19년3월부터 일을 했습니다.14시~00 시 까지근무인데 마감이늦어질시 추가근무도하고 그러할시 오픈도1~2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도 했습니다. 그만두고자 얘기후에도 좀만더해달라는 사정하에 더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고정금이였고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일을하다다친것도 제사비 진료,치료였습니다. 당연히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기본 주6일 60시간이지만 아마 주76시간 정도근무했을겁니다. 제가 민원접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라 고민입니다 노무사님 한번만읽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ㅜ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등 필요서류를 작성해주지못하겠다 니사정이다 라고하고 무시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참 받기 어렵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저랑비슷하네요 사건이 근데 저한테 피해보상해라는 사장ㅋㅋ거기일하기전에 대우조선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대로 안히고 저의견안물어보고 시간변경ㅋㅋ
휴무변경 기타등등 거희 반강제적으로하더라구요
그걸 3달정도 계속좋은쪽으로생각했다만 안주더군요
상담받고싶어요
02-6401-2580으로 전화주시면 되세요
아무런 결과 없이 내사종결이 가능하군요
약자를위한나라는 없다
그러니 강자가되려고노력하자
시청 감사합니다
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학교 근무자구요 - 교장 교감샘이 안해주려고 하는데 아마 공상 취하를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확실할까요?
저도 학교근무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문고 넣고 교육청 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allybartlet9068 안녕하세요 전 특이하게 원어민이 괴롭혔고 그 사람이 본국으로 귀국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하려 하는데 저희 교장 교감샘이 못하게 했습니다. 일단 휴직 중인데 복직하면 교육청에 항소하려고 해서입니다.
궁금한게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산재 은폐를 노동부 신고만으로 조사를 실제로 나가나요
실제 산재 은폐는 일명 공상 처리를 했다 30일 이후에 다시 요양급여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 승인나면 그때 산재은폐가 적발되는데
노동부 신고만으로 조사를 나가나요
?
어떤 사건이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출석 조사를 합니다.
임금이 잘나오지 않는걸 속이고 입사했습니다 한달일하는과정에 임금문제로 전에 다녔던 분들과 부장님들 큰소리 오고가구...불안한맘에 한달일하구 퇴사상태입니다 현제도임금을 미루고
일한 만큼은 노동청 진정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굴러 어깨 무릎을 수술하고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임금을주지않습니다
진행은 행정소송중이고요
산재는 승인이 아직않나서요
사고일2019년12월20일~2021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연차수당도 2019년도는 일을80%이상일했는데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승인은 빨리 나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다쳤나 아니냐 이런 문제라면 오래 갈수도 있겠내요
청소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대기시간에 푸샵이나 턱걸이로 운동을 하는데
관리자 가 이걸 하지말라면 못 하는건가요 ?
답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6년되었구 그만뒀는데요
저보고 돈없으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로 하라네요 신고하고 퇴직금 다받을수있을까요??????????
모두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무슨 말뼈다귀같은 경우야~
다받아야지요~!!!!
헐...사장 개념없네ㅋㅋ 구속시켜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지방노동청에 가서 신고 접수 만 하면 해결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사장님이두분이시거든요
갑작이 욕설과 성적인폭언으로 강제퇴사
상태입니다~갑작이 퇴사된상태라서 생활
도어렵구요(당장직장도 못구햇는데요)
같은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정식적인 충격도 크고요~너무힘듭니다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어찌해야
될찌 모르겠어요( 도움요청합니다)
그것이 해고인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이유없이 나가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황에서 회사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 02-6401-2580으로 상담전화주세요.
@@TV-bk8fv
이유없이 짤린경우이구요
지금 출근도못하고 뭘 어떡해
해야되는지 걱정만하고있네요
욕설한 사장이름으로 사업자가
안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저렇게 막질러되는지 (작은사장
같은경우는 내가 노동부나 여기
저기 신고를 할려해도 자기사업자
라서 않될꺼라며 비웃음듯이 얘기
하더라구요~제가 사는곳이 서울
도봉구쪽이라서 어느쪽에 상담
문의해야되는지 114로 물어봐서
햇더니 통화가 잘안됩니다~~
걱정이네요(당장월세도~엄마요양
비도 내야되는데 생활비 하나없어
이것저것 다끈어지게 생겼어요 ㅠ
@@사랑두스푼 님 저도 힘듭니다 죽을거 같아요 ㅜ
김노무사님! 저는 법인으로 설립한 스타트업기업형 마트에 다니는데 임금체납이 되고 퇴직금도 불안해지고 먼저 퇴사했던 동료직원들이 두달이 되도록 급여를 체불했다고들으니 불안합니다. 도와주실수있을까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8일째인대 아무연락이없는대 정상인가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8일 정도 기다렸으면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공무원들 썩엇음 ᆢ
시청감사합니다
노무사님 9급공무원 임용전 수습직원이었는데 근무성적평가 등으로 임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한다면 어떤 불복을 할수있나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가야하나요?? 노동위원회 소속 부처에서 해고를 당한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좋나요?? 증인이나 그런게 없으면 진행불가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하는것이 좋나요?? 보통 수습기간때 해고되는건 어떤경우인가요?? 공무원시험보고 임용전 수습근무한거면 좀 다른가요??
채용하되 수습기간을 둔 거면 임용거부는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접근해야 하고, 채용 전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시킨 후 재채용여부 결정하는 구조라면 갱신기대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수습 후 임용 방식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일을 하시는 지 등등 정보가 필요해 댓글 상담은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구체적 상담 원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부탁합니다.
체불인정되었으나 고의성 없다고 기소도안되었는데요 노동부에 추가로 이의제기할방법은없나요?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저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하러가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지역 노무사사무실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유학생이예요.제가 학교 수업 후 알바 좀 했는데 우리 가게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셔다라구요.
제가 학생이니까 알바 하는게 좀 그랬는데
혹시 제가 노동청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비자 관련 문제와 노동법상 쟁점은 별개입니다.
외국인이셔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TV-bk8fv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혹시 영상 마지막 나오는 연주곡 제목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시그널 음악.. 아무거나 인데요.. 별로 제목도 없는거 같아요.
아간수당 못받은것 받을수 있나요?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 내셔요?
말만
회사가. 돈안주고. . 공사했던. 곳을. 철거.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체불을 이유로 타인(회사 또는 제3자)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취지이면, 안됩니다. 범죄에요.
@@TV-bk8fv 임금체불은. 살인자. 15일. 일했으니. 15일. 철거하는것. 알지김의. 법인데. . 회사 사정이. 있다하나. . 법을. 수정해야지. . 좋은쪽만. 선택하다가는. 내가쓰러지는데. 근로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챙겨가지고. 다녀야지. .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사라지는데. . 근로계약서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곗씀. .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그. 피해보상은. 여기저기. 몇번. 찿아가고. . 개인자동차. 없으면. 택시 .버스. . 타며. . 해골. 돌아버리는데. . 신라. 장검. 차고. 휘둘러. 삘라다가. . 이번엔. 친구가. 서둘러서. . 노통성. . 청사. . 청완룡. 참았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9년 9월에
회사측에 직장내에서의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자리에서
아무런 변동없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타부서로 억지로 이동하여서?
신고를 하였다? 는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잔업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며, 해고를 종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3분정도만 지각을 하여도? 월급에서 30분의 공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측에 행하는 일에 되하여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견을 듣고싶어서 이글을 드립니다?
젛
3분 늦었는데 30분 임금을 공제한다면 부당공제로 법 위반이 됩니다. 괴롭힘 관련해서 신고한 날짜가 1999년이라면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현재도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새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글을 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읍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할때에는
생산직사원이었읍니다.
지금은 사직을 권고받고?
있으며,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어며?
환경미화 및 허드렛일을 하고 있읍니다.
2020년도의 근로계약서및
2021년도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노무사님의 고견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희 사용자입장은 노동청이 무섭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는거 압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용자가 벌금형 받으면
진정인은 체불임금이나 사전예고수당 받을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벌금형 받고도 체불노임 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노무사님 그럼 태움이나 병원에서 사실이 아닌것을 기록하라고 하고 하지 않는다고 은근태움을 당하고 또한 그로인해 챠지 간호사로 트레이닝이 늦어지다 계속되는 무리한 업무로 사고를 당하였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일을 하다 다치셨으면 산재이고 거기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기타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TV-bk8fv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공휴일 산입한다는거 적혀있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법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약 이유로 거절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최저시급을 못받고 6천원대 시급을 받고 알바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100% 다 받을수 있나요? 혹시 못받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여쭤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노동청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으로라도 일부 보전될것입니다.
16년도8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18년도12월부터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그걸로 줄것같습니다 그전에일한거는 쳐주지 않을것같아요 6년 일하신 분도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훨씬적게 받고 나가시는걸 봤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번도 받은적없고 연말정산 하면서 확인한건데 최저로 120만원6개월 나눠서 올렸더라구요퇴사할때 퇴직금 정확히 안준다면 신고할예정인데 대표가 받을 불이익과 제가 퇴직금및 그동안 못받았던 환급금등 받아낼수 있을까요?
적게 신고됐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대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 소급해서 정정신고한다면 회사는 적게 낸 부분 소급해 내야하고, 그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신고해봤는데... 이게 회사가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인데 댓글이랑 영상만 보면 막막하네요..
오로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만 문제이신지요. 신고를 할 때는 본인 이해관계도 고려되는게 보통이라서요.
노무사님 저 카페에 글남겼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신문고로 신고시 일반민원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일반민원 / 소극행정 등등 있던데 ..
보통은 일반민원으로 신고합니다. 관할이 잘못되거나 한다면 기관에서 안내가 될거에요
임금체불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불된 금액/ 사업주의 재산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TV-bk8fv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주고 있어서요 알바비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안받는건 아니다 싶어서요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용자랑 근로자는 일면식도 없으며 오로지 주방장을 통해 일을 시작했고 사용자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 노동청에선 오히려 '혐의 없음' 이면 근로자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업주는 Cctv로 근로자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방치했다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게 말이 되나요? 사용자는 업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인지도 못한 사람이 일을 했으니 진정을 넣고 임금을 400정도 요구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이건 사용자가 뻔히 알고도 꼴랑 돈 50안 주려고 노동청에 피해자 코스프레만 했더군요. 도와주세요...
임금을 한번도 못받았던 상황인지요? 임금을 줘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일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방장을 피진정인으로 추가해보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프리랜서로 취직했는데 2년일햇어요
거의 직원처럼일했는데 그걸 증명할수잇는 출퇴근 자료랑 증빙 서류도 다량 잇는데요
퇴직하니깐 두달치 월급을 미루고 2년치 퇴직금도 말이없네요 ㅋㅋ 근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그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은 죄다 그딴식으로 돈 때먹고 안주고 하는걸 알게됬는데요
직원으로 일했다는 증빙자료 들고 고소하면 저는 받아낼수 있을까요
애내 노동청에서 유명한데 돈을 준다고 말해놓고 1년넘게 안주는 사례도 있어요 말만 준다고하고 그래요
퇴직자들이 하는애기는 노무사힘없다고 노무사 끼지말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요
애낸도대체 무슨 배짱인것인지 이거 노동청에 고소넣고 그뒤로 바로 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돈 안받고 말지해도 너무 괘씸해서요ㅡㅡ
상담가능하면 상담도 받아보고싶어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인정되고 체불임금 확인받더라도 실제 회사가 처벌받으면서 돈을 안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안주겠다고 버티는 이상 고소넣고 바로 돈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마찬가지에요.
소송진행-확정-강제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는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판결이 확정돼야합니다.
김노무사TV 그럼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지급받는판결은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바로진행되는 절차는 아닌가요?
양아치 회사를 상대로 받아낼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걸릴거같아서 저도 여기저거 너무사 유튜브 보면서 체당금 알아봤지만 노동자성 인정받아두 소액체당금 판정 받는일이 어렵나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받기 어려운가요?ㅠ
건설현장임금체불인데요 일하러가서일감더준다고해서사람들을더데려와서일했어요헌데건축주와시공자와불화로 돈을못받아서 노동부가서이야기하니 팀장이라안됀데요어찌하나요 상담할곳좀알려주세요
선생님을 사용자라고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민원실어서는 보내지말라고 합니다
과연진짜 노동부가 노무사님 말대로
그럴까요 ᆢ? 관리 감독 법집행~~??
오히려 사용자가 법을 이용하는데잇어서
노무사의 조언을듣고 법을피해
이용하는 사용자가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입사시 주54시간 근무에 210만원 급여를 준다고 하며 인수인계를 받던중 이주만에 급여260만원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하고 담날 퇴사하란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넣으러갖더니 국정변호는 월수입250미만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로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진정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확률이 높나요?
댓글보니 노동청은 사용자와 친하고 노무사는 사용자와 가족과같다는 소릴들으니 어이가업어서요
바쁘신중에 답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신 상황이고 해고를 다투려고 하시는 거라면 제척기간 전에 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달라요. 기간 주의하세요.
@@TV-bk8fv
아ᆢ 그럼 제가 노동위워회가서 진성서 넣고 법인노무사에 가서 일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는상황에 노무사님께 문의드렷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26일동안 200시간 가량 일하고 받은월급이라곤 고작 120만원씩 6개월동안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려는데 밑댓글에있는 번호로 전화드려도될까요?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일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릴수 있으나 계산까지 는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간단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했었는데요,.이놈의 상시근로자수가 왜이리 적게 올려져 있다하는지..감독관은 등록된건 세명이라고 하시고..저희 증거는 10명인데 , , 이게 상시근로자 라는것이 회사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등록할수 있는건가요..,
실제 일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사진이나 이름이나 기타 등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TV-bk8fv 가서 카톡 단톡방 증거랑 다 드렸는데.(일한 4개월 정도) .상시라는게 1년 동안 어느날 우루루 많이 나가고 하면 그렇게 안된다시며 ㅠㅠ 실제로 기업들이 악용한다고 증거가 되지 못한다구 하시네요. 이사같은 분들도 계약이 어케 되있는건지 모르고, 타회사 파견 일용? 직 분들로 몰아가기도 한다면서요 .. 그냥 귀찮아서 그런걸까요? 입증책임은 제가 해야하는데..카톡단체방 인원을 보고도 증거가 부족하게 생각하시다니..참... 동시에 그만둔 사람만 3인데 말이죠. 그냥 월급분만 합의하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액체당금 진행예약 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도 첨엔 인정안했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근로 감독관이 바퀴면 어떻게 되나요?
바뀐 감독관이 이어서 조사합니다.
딸이20세 인데요.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아서요...엄마가 대신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해도 될까요?
제3자도 고발은 되지만 따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다.
7:18
노동청 조사 대비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식사제공되는회사에서연휴때 라면으로제공 하여건강에 이상이왔을때대처방법
건강상 이상과 회사 제공 라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결론은 어디로 가라는 겁닉까.?
그때 그때 달라요가 정확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이렇게 한다. 케이스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그런것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
/노동청은 돈받아주는곳이 아닙니다/
참으로 개같은 소리다
실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체불임금
돈 떼이는 사업주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버티게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인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3자 대면 시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 할 수 있나요?
조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감독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인데 12월 31일 완료됐고 1월2일 나와서 유도 녹취하면서 자연스런 계약연장이고 정규직이어서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어 감독관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어요 평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었고 해고하기 어려우니 계약만료 기다렸는데 통보안했기에 해고며 정규직으로 주장하는데 관례가 2틀 나온게 인정된다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평소 무단퇴근이 많아서 더 일을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처법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만료 되었음 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의사를 표시 하신 거라면 갱신이 되게 됩니다.
비단 노동법만 이런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대여금 계약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편의점이나 가맹점 경우에 사장이 제대로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
@@TV-bk8fv 근데도 버티면요
못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근로면제시간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징계(정직1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7월까지는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하다가
8월에는 근로면제 시간 위하여 위원장 제가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 위원장은
사측 노사협력팀 담당자와 통화는 했으나
공문 발송은 차후 하기로했으나 발송을 못하여 시간이 흐르는 중 타노동조합에서
관리책임 미수로 사측 징계위원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본인은 당위원장과 사측 노사협력팀 관리자와 소통부졸하여
버러진 것이라 부당 하다고 생각되어
재심을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행정상 착오에서 비롯된 일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은 과하다 생각 됩니다.
다투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고민을 다소 하셔야 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대박
시청 감사합니다
@@TV-bk8fv 영상 잘보고있습니다..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고 강제무급을 보내고 있는 회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감독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익명도 보아하니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더군요 청원내용에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 제 신상이 알려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같은 내용을 혼자 청원을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직원 여러명이 동시에 넣는게 좋은가요?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알려진 신상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명이 함께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2시간 위반은 신고했을 때 유효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근무시간 쟁점은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데 있어요. 효과적인 입증방법이란 회사 지시가 명확히 확인되는건데,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많지 않긴 해요.
@@TV-bk8fv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반이 안된다는건가요?? 회사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데요?? 엉망이네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요 조사를 받으러가면
있는데로 이야기 하면 되는지요
두려워지네요
단순체불이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조사받기 전 유리한진술과 불리한진술을 조언받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