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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해고 신고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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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jungsiwoo2
    @jungsiwoo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계약기간 만료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로 인정 받죠. 이 동영상의 헛점이니 저 부분은 주의하는게 좋겠네요.

  • @djdi902
    @djdi902 Год назад +5

    목소리랑 말 억양이 뭔가 EBS선생님 느낌이에요ㅎㅎㅎㅎ 공부 하는 기분.

  • @user-is3hs6lq8t
    @user-is3hs6lq8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2년이상 계약직은 계약기간 종료되었다고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노동부에서 답변 받았고 문래동에 있는 노동 위원에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 @user-os5yh7hx3z
      @user-os5yh7hx3z 4 месяца назад

      결과는요?

    • @user-is3hs6lq8t
      @user-is3hs6lq8t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os5yh7hx3z 문래동에 있는 노동위원회 가서 고발 접수 하니깐 집으로 고발장 접수하는 서류 왕창 보내왔었는데 그놈들하고 싸워서 이긴들 연말에는 괘심죄로 절대로 연장안할꺼 뻔해서 고발 취하 하고 한살이라도 적을때 다른회사에 들어가자 마음먹고 이제는 좋은회사 취업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님이 결과를 물으셨기에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꾸~벅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4 дня назад

    혹시 조직상.업무규모상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부 문서에는 5인이상으로 해놓고
    실제 노동청에는 5인 미만으로 해놓고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사해행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동안 5인이상으로 알고있었는데 5인 미만이라고 하네요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4 дня назад

    비영리기독교시민단체가 있는데 후원금으로 대표. 대표아들.며느리 월급.판공비 등으로 후원금 대부분을 지출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출퇴근도 안합니다. 재정을 며느리가 맡고있습니다. 이거 고발 또는 후원금지정 취소 가능한가요

  • @user-fg2zp9nz6m
    @user-fg2zp9nz6m 27 дней назад

    썩어빠진 노동법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다시는 직원 뽑기가 두려울 것이며 이는 오히려 다른 선량한 취업 준비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근무해야 할 의무는 내팽겨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면 장땡인 근로기준법. 당장 개선해라!!!

  • @onlineswag4312
    @onlineswag4312 2 месяца назад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전문적인 노무사님의 도움을 더한다면 소송의 힘이 강력해질까요?
    절실합니다

  • @user-md3qr7cc3h
    @user-md3qr7cc3h 9 дней назад

    24년9월30일 퇴사일로 사직서 제출 후 수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전에 해고통보 당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근심걱정입니다😂

  • @user-pu7yx6zq3o
    @user-pu7yx6zq3o Год назад +3

    부당해고 상담 가능한지요?

  • @bonobonojeong7355
    @bonobonojeong73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원, 프리랜서등이 많은 사업체이다보니 3번이나 노동청에 불려나갔습니다, 증거자료를 입증하고 피해없이 상대방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게 하였지만, 요새는 예전에 회사운영했을 때 보다 근로자가 거리낌없이 밑져야 본전 수준으로 마구 진정을 넣고 노동청의 압박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반박 증거를 다 제시히고 진정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중 일부는 그래도 합의하고 위로금 정도를 쥐어주는게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합의를 종용하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소송으로 가면 사장님이 이겨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불편을 겪으실 텐데 그냥 몇 푼 쥐어주고 끝내라라고 강권하시는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이후 노무사를 계약 고용해서 노무사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숨이 트이네요. 도를 넘은 진정은 무고에 해당하는 여지는 없나요?

    • @user-nc6yk9fl5f
      @user-nc6yk9fl5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없슴 그니깐 노동자에게 잘하셈

    • @user-qu5uv2jv5o
      @user-qu5uv2jv5o Месяц назад

      얼마나 갑질하고 병신같이 운영하고 사람을 대했으면 주구장창 노동청에 불려다님???
      그럼에도 반성못하는거 보니 평생 변하지 않을 듯.

  • @user-lx3jn2bw3g
    @user-lx3jn2bw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걸 몰라서 어느 파견업체가 저한테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질거라고 하네요

  • @user-ly9fh3tm1p
    @user-ly9fh3tm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프리랜서는 사람아닌가... 그러니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무시하고 괴롭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