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다가 사고로 무릎내측측부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입원 수술과 재활등 통원치료까지 필요해서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산재승인은 받았고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할려는데 신청하면 입금까지 며칠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산재연장을 하지 않고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산재연장이 더 이상 되지 않을때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담당자와 창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 승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 해도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장해신청은 기각되고, 진료계획 연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퇴원하라고 말하는 주체가 병원이라면 즉, 주치의의 소견으로 퇴원을 하라는 강요를 받으신 거라면 퇴원 역시 주치의의 처방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을 통해 입원요양이 끝났으니 퇴원해 통원치료하라는 내용을 들으신 것이라면 심사청구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조리사로 3년 근우하다 올 여름부터 상과염으로 치료받던 중 도저히 통증이 심해 다음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재해경위서를 상세히 써놨는데 혹시라도 선생님과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실비보험도 없고 제가 집안의 가장인지라 길게 쉴수도 없어 저는 산재처리가 승인되어야 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골절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데, 일을 쉬어야 한다는 소견만으로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물어보신 내용은 수임료에 관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는 만큼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떤 보험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에서 얼마의 수임료가 발생하는지, 지급시기는 언제인지는 상담을 진행하셨던 번호로 직접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이거나 산재로 인해 큰 장해가 생겨서 사업장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이런거면 모를까 업무상 사고로 생긴 산재면 보통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됩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아니면 산재 지정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면 거기 산재 담당 하는 창구가 있어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임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해야합니다. 만약 산재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 나중에 건강보험처리된 부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의 경중과 보험급여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는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재에 대한 좋은 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천광우 노무사님 다이해는 안되지만 그래도 다른분들보다는 이해가 잘되는것 같습다 수고가 많으시내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출근 하다가 사고로 무릎내측측부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입원 수술과 재활등 통원치료까지 필요해서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산재승인은 받았고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할려는데 신청하면 입금까지 며칠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산재연장을 하지 않고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산재연장이 더 이상 되지 않을때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담당자와 창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 승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 해도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장해신청은 기각되고, 진료계획 연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발가락 4.5지가 골절 노출 핀 두개 박혀 있는데 초진 입원기간 만료라고 🎉퇴원 강요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어쩌라는건지😢😢
질문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퇴원하라고 말하는 주체가 병원이라면 즉, 주치의의 소견으로 퇴원을 하라는 강요를 받으신 거라면 퇴원 역시 주치의의 처방이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을 통해 입원요양이 끝났으니 퇴원해 통원치료하라는 내용을 들으신 것이라면 심사청구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조리사로 3년 근우하다 올 여름부터 상과염으로 치료받던 중 도저히 통증이 심해 다음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재해경위서를 상세히 써놨는데
혹시라도 선생님과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실비보험도 없고 제가 집안의 가장인지라 길게 쉴수도 없어 저는 산재처리가 승인되어야 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을 앞두고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고관절 피로골절로 병가기간이 3개월인데 두달정도 더 쉬어야한다해서 아예퇴사를했는데요 입원하기싫어서 집에서 5개월을 쉬었는데 피로골절은 약도없고 그냥 쉬는방법밖에 없다해서 병가기간에 병원도 거의 안갔는데 이 경우도 산재승인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골절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데, 일을 쉬어야 한다는 소견만으로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형님 항상 건강하셔요 ㅎㅎ
안녕하세요 오늘엄무상산재로 노무사님이랑상담햇는데요 수수료15프로라구하드라구요 최대요양기간은 6개월정도 가능하다구하구요 근대 만약 6개월인정되서 요양급요받게되면 총6개월요양급여에 15프로내야되는거에요 아니면 한달치에 요양급여 15프로 내야되는거에요 그리구 한번만내면되는거에요 아니면 6개월을걸쳐서 한달에한번식 15프로 내야되는건지 알수싶네요
안녕하세요! 물어보신 내용은 수임료에 관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는 만큼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떤 보험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에서 얼마의 수임료가 발생하는지, 지급시기는 언제인지는 상담을 진행하셨던 번호로 직접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이거나 산재로 인해 큰 장해가 생겨서 사업장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이런거면 모를까 업무상 사고로 생긴 산재면 보통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됩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아니면 산재 지정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면 거기 산재 담당 하는 창구가 있어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임
@@yjj6745 동의합니다. 단순 산재승인만 원하신다면 굳이.......그러나, 추후손배청구 및 장해급여 청구관련하여 도움 받으실거면 의뢰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영상 재밌네요
처음 산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한 영상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꾸준한 관심 감사합니다!
발목에 복숭아뼈가 골절됐는데 반깁스하고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해야합니다.
만약 산재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 나중에 건강보험처리된 부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의 경중과 보험급여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는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재지존 천광우 대표님~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에 부끄럽지 않게 보다 더 좋은 영상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산재 다 받으면, 근재보험 받을수 있나여??
산재가 겨우 생활비 받고, 14등급 받았는데.
병원치료비만 350만원 이상 써서, 치료비 정도는 받고 싶네여.
검색해보니까, 어떤분은 위자료랑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을
근재로 받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아쉽고 답답하신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쉽게도 근재 등의 관련 문의는 노무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만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천노무사님 무료상담좀 받고싶습니딘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재 당했는데 도음 되네요 ,소중한 말씀 이십니다
산재로 마음이 쓰이실텐데 모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