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종결 후 통증. 장해급여 12급 가능한 경우.10가지 넘게 있다는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фев 2024
  • 사고 후 통증, 장해등급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세부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문의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blog.naver.com/jkk2982
    오늘은 일하다가 다친 후 산재로 승인 받고 산재처리되어서 입원과 통원절차를 거쳐 어느정도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통보를 받았지만 사고난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셔서 오늘은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산재장해등급 12급과 14급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장해 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몇급? 보상액은?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증에 대해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과 12급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14급이나 12급을 받게 될 경우 보상금액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일 평균임금 18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급은 55일분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55일 곱하기 18만원을 계산하면 9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2급을 판정받게 되면 12급은 154일분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27,72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14급과 12급의 장해일시금 수령금액의 차이는 1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경우에는 14급인지 어떤경우에는 12급인지 그 기준을 알수 있다면 12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 동통장해 심사대상이 되는 치료상황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국소부위 통증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부위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단계는
    첫 번째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데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진료기록부 및 vas 측정에 따른 통증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진료기록부나 별도로 통증검사를 시행한 vas 통증측정결과 3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면 애초에 장해등급 판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심사자체를 안합니다.
    하지만 vas통증 측정결과 4이상의 결과가 나왔거나 진료기록부에 지속적인 통증호소 기록이 있거나 통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행위로 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등과 같은 통증완화를 위한 각종 처치를 시행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14급 또는 12급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조절목적으로 마약성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이상 지속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동통장해등급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염진통제 정도의 처치를 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고상황 및 치료경과의 내용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는 해당되어야 최소한 14급 장해등급을 판정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뼈가 3부위이상 조각난 경우를 말합니다.
    - 5도 이상 10도 미만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골절부위 유합술을 시행했지만 일부 부정유합의 결과가 난 경우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골절부위가 관절부위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관절면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이고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관절부위 골절이 이미 있었지만 치유가 된경우를 말합니다.
    - 그 외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3단계 등의 경우에는 장해14급의 판단을 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스스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복합골절이 잇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골절된 뼈가 두동강이 난 형태의 골절이 아니라 3조각 이상의 형태로 골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당시 뼈 부위 골절상태가 3조각 이상이 난 후 치료했는데 vas 통증이 4 이상의 상태인 경우 14급은 부여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14급 장해등급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12급의 판단기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14급에서 12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동통장해 14급과 12급의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4급은 통증의 정도가 조금 적은 경우일 것이고 12급의 경우는 14급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조금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하면 12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장해등급 14급의 경우와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보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산재처리 후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동통장해에 대하여 그냥 14급으로 결정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통증의 정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12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만일 여러분의 치료종결 후 통증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해 12급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아낼 수 만 있다면 장해14급을 장해12급으로 상향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동통장해등급 14급과 12급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1

  • @curymam
    @curymam 5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5 дней назад

      @@curymam 감사합니다 ~

  • @and1story91
    @and1story9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됩니다~

    • @sanje1
      @sanje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되신다니.. 감사합니다~

  • @busansanjae
    @busansanjae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 잘보았습니다.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user-rl2un7qi5h
    @user-rl2un7qi5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늘 좋은 정보 쉽게 설명해 주시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간판탈출증3-4 협착증3-4으로 승인후 요양비및휴직급여을 받았고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경차단술 4회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관절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sanje1
      @sanje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통증치료를 받고있다면 주치의사에게 장해진단 발급을 요청하신후 장해신청을 준비해보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 @user-jd6dy7et3o
      @user-jd6dy7et3o 4 месяца назад

      😊😊

  • @user-lb4bw8il7o
    @user-lb4bw8il7o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을하다 눈을 다쳤는데 눈 13급장해가
    시력 0.6이하가 안경 미착용시 0.6 을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안경착용후 시력 0.6을 말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user-nb4xc4kh4w
    @user-nb4xc4kh4w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노무사선생님안녕하세요건설공사현장에서 우인지와야줄에 근위지5ㆍ4ㆍ3절단고 2수지윈위지절단되고 3수지는봉합을했는데기능상실되는데 장애는몇등급나올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그리고 수술기록지 자료발급후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장해뿐 아니라 회사측에 손해배상문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wl8gn8ov1v
    @user-wl8gn8ov1v 4 месяца назад

    노무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요양중에 있는데 수술한병원 의사선생님이 9월달에 팔골절 핀 제거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전에 산재가 종결되면 장애등급을 언제하면 좋을까요?

    • @sanje1
      @sanje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9월이전 종결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핀제거술 할때 재요양신청후 요양하시고 이후 종결되는 시점에 통상 장해신청을 하니 참고하세요 ~

  • @user-vn2ix9oo5t
    @user-vn2ix9oo5t Месяц назад

    목디스크. 어깨 등급 각각 받았습니다

  • @user-gs8uf6wb9u
    @user-gs8uf6wb9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엄지손가락 인대파열로 약 5계월조금 못되게 산재보상으로 수술후 치료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선 장해14등급은 나올꺼라고 하는데
    아직통증도 심하고 움직임도 불편하고 힘이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도 아직 못하고있구요 14등급이 될지 걱정입니다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치료종결후 장해신청 가능하니 종결후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user-bk2hv5wm2f
      @user-bk2hv5wm2f 3 месяца назад

      12월 19일 일하던중
      산재로 (발 골절)
      입원하고 5개월 지났는데 cr결과 뼈가 많이 벌어진 상태 입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 받고 있지만 뼈가 붙지않은 상태라 마니 아프네요
      산재보상이 가능 할가요?

  • @user-hn9lp6zn8t
    @user-hn9lp6zn8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건초염으로 산재승인받고 6개월 치료후 산재종결후 장애등급 신청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근로공단에서 자료 신청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자료와 지금상태를 판단하고 장애등급을 신청할수있다는데...아직도 일에 지장이 있고 항상 손가락 통증으로 손목보호대 착용 없이는 일을 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장애등급 받을수있나요??

    • @sanje1
      @sanje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처리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현재 상병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기능장해는 없을듯 하고 동통장해여부를 판단해야 할듯하나 그것도 다소 부족할듯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공단 담당자분과 상의해 보세요

  • @DEVIL-vy8bc
    @DEVIL-vy8b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외측 경골고평부 관절면 침범 함몰골절이여서..무릎이 주저앉을수있다고 응급수수로 정복 및 내고정술했는데요..
    현재뼈는잘붙어는데요..5개월차이고요..주5회물리치료다니는데도 이젠 걸어다니는게 힘들정도 너무 아픈데..이경우도 통증장해 12급.14급 받을수있나요?? 외상성관절염이 올가능성 높다던데..외상성관절염은 어떻게 어떤검사로 확인이되나요??

    • @sanje1
      @sanje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치료중에는 증상이 고정되지않아 장해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종결후 불편함이 있다면 그 상태를 두고 판단하니 추후 치료종결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EVIL-vy8bc
      @DEVIL-vy8bc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차 문의드려요
      1차서면 주치의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상이해서 자문의사회의 통보받았습니다
      주치의 장해 소견 외상성관절염의통증신청
      1차 서면 자문의 소견 외상성관절염 증상은 있으나 무릎간격50%미만이라 외상성관절염이라고 할수없다
      외상성관절염이 없는건 아니지만 무릎간격은 50%이상 좁아져아(12급장해 해당)그러므로 단순동통장해 14급해당함 12급미해당.
      (관절 내 골절)관절침범후 골유합 14급해당
      공단담당자는 2차 자문의사회의 참석통보를 보낸다고합니다.장해 자문의사회의는 어떤거 하는지요?
      상병은 골절이지만 수술명에는 골절,후방십자인대 재건 있습니다.
      수술명으로 보고 무릎동요증상도 체크할경우도 있나요
      동요검사는 건측비교 환측8mm 검사자료있습니다.
      수술병원에선 수술무릎이 가까이서 보면 실선처럼 하얗게 잘보인다.외상성 관절염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무릎골절수술에도 보이기에 외상성관절염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공단자문의 말처럼 (건측무릎정상 환측부위)외상성관절염은 있으나 50%이상 무릎간격이 좁아지지 않았다고 외상성관절염 미해당 이게 맞는말인가요?
      이번에 2차 자문의사회의때 12급불승인되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이의제기예정입니다

    • @DEVIL-vy8bc
      @DEVIL-vy8bc Месяц назад

      답변좀주세요

  • @user-cr7wz2pm6g
    @user-cr7wz2pm6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다리 경골과비골 골절되어 수술을 하고 치료중이고 재활병원으로 가려구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치료종결후 상태를 보고 장해판단을 하니 지금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

  • @user-op4uk7hi7j
    @user-op4uk7hi7j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출근중 뇌출혈 사고로
    5개월째 와상환자로 의식없이 누워계시고 다행히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장애등급을
    신청해서 장애등급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적용이 끊기는지요?
    궁금합니다.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치료가 다 끝난후 신청가능합니다..
      치료가 다 끝나는 시점은 공단에서 판단하구요..
      따라서 장해급여신청 자체를 치료중에는 할수 없습니다..
      부친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user-sm8lp8pl9e
    @user-sm8lp8pl9e 27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말씀 잘 듣고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연골절.후방십자인대 파열.내측부인대봉합술 등으로 산재종결예정입니다. 통증은 여전하고 목발집고걷고 나면 부어옵니다.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지나 완쾌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등급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조속한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양종결후 신체적 불완전상태가 확인되면 장해진단후 장해신청은 가능합니다..일단 치료에 집중하시고 요양종결시점 몸상태를 주치의사에게 문의. 상담후 장해신청 가능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망둥어요정
    @망둥어요정 3 месяца назад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산재 요양중입니다.
    산재 종결 1주일정도 남아있고 발목 안쪽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이 힘들다는 소견이 있었어가지고 수술을 하지는 못하고 깁스치료와 운동치료, 물리차료, 도수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현재 발목의 각도가 50%정도 제가 능동적, 수동적으로 해도 안 나와서 통증과 발목 각도가 안 나오니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장해신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원무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장해신청이 불가하답니다...
    정말로 수술을 안 하면 장해신청 자체가 안 되어지나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현재 발목 기능의 문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해보세요..

  • @johna5316
    @johna5316 2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좌측수지 신경손상으로 치료받고 치료종결되었습니다. 물리치료와 6주이상 항전간제 약물치료를 했습니다. 아직 통증이 여전히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통증은 통상 14급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나 약물치료로 인해 12급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가능여부 답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 @johna5316
      @johna5316 27 дней назад

      그리고 현재 치료종결되었는지는 2달정도 지났고 치료종결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계속이어나가는 중입니다(약물 및 물리치료를 산재요양때처럼 계속 이어가는 중)
      혹시 12급판정기준인 약물치료6주이상이라는 것이 산재 종결이전에 이미6주 이상 약물치료를 했어야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해청구서를 신청하는 현재기준으로 산재종결이 되었으나 약물치료가 6주이상 지속되고있는데 호전이 없다면 판정가능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산재종결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복용 중. 산재종결시점에는 5주정도 복용 중이었음)

  • @0904-m2w
    @0904-m2w 2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23년6월25일 수술하고
    24년3월7일에산재 종결하고 현제 합병증 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
    25년1월20 물리치료종결이되네요
    허리요추 1.2 .흉추12 입니다. .자꾸만휴유증오고잠도못자고
    220일 입원하고 더이상 입원 못한다고하네요 220x15
    장해등급 3300만원받았습니다. 장해등급11나오고 2년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
    자꾸 잘때 통증이랑 휴유증오고
    일도못하고있고 그리고 제가한부모가정이라 애기도 양육제가
    혼자서하고있습니다.일도못하고기초수급자 받고있습니다.

    • @0904-m2w
      @0904-m2w 27 дней назад

      밤에설치고 밤에자야되는데 아파서못자고 아침에자꾸잡니다..ㅠ

  • @user-sx1rb9kt1n
    @user-sx1rb9kt1n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슬개골 골절은 무조건 14급은 나온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등급은 없습니다..^^
      장해정도를 보고 판단할것입니다.

  • @user-wl8gn8ov1v
    @user-wl8gn8ov1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팔목 요골 척골 골절로 인해 손가락두개가 신경손상으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장해대상이 되는가요

    • @sanje1
      @sanje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골절로 인해 각종 기능상의 장해가 발생하셨으니 장해신청 가능합니다.

  • @user-hanwon
    @user-hanwo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왼쪽 팔 신전건 부분 파열과 열상입니다. 산재요양 약5개월 받고 산재장해신청 했습니다. 아직도 통증은 심하고 치료는 전기치료 받았고 약처방 받았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이 몇급정도 나올까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장해판단은 곤란하구요..장해신청하셨다면 공단에서 잘 판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user-nl7yi8bq6q
      @user-nl7yi8bq6q Месяц назад +1

      최초 경추부로요양신청 하여승인후시술후 산재종결후 장해신청14급10호를받아일시금 수령함 신청후 2일일했구여 종결후 2달지나서 허리산재신청했고 2일한사업장으로 최초요양신청 질병판정 위원회 까지 갔으나 회부 다시 재요양신청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후6개월만에 승인 종결후 장해등급신청 14급10을받았읍니다 그런데 경추부위장해등급보다 상향이안됬다고 하여 부지급 판정 받았읍니다 상병명이다른데 이결정이맞는지요

    • @user-nl7yi8bq6q
      @user-nl7yi8bq6q Месяц назад

      .

    • @user-nl7yi8bq6q
      @user-nl7yi8bq6q Месяц назад +1

      답글부탁드립니다

  • @user-vn2ix9oo5t
    @user-vn2ix9oo5t Месяц назад

    산재등급받으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나요?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 @user-vn2ix9oo5t
      @user-vn2ix9oo5t Месяц назад

      @@sanje1 보건복지부 장애등급받는데 어려운가요?

    • @user-vn2ix9oo5t
      @user-vn2ix9oo5t Месяц назад

      @@sanje1 개인이 할수있나요?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user-vn2ix9oo5t 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 @user-vn2ix9oo5t
      @user-vn2ix9oo5t Месяц назад

      @@sanje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