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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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산재TV] 천광우노무사입니다.
    혹시 일용근로자이시거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오래 일하신 분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일용직이라서 절반정도밖에 못받는다며 적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꼼꼼히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 짚어드려보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평균임금 정정, 노무법인 산재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떠신까요?
    00:09 오늘의 주제
    01:29 평균임금이란?
    02:42 평균임금의 예외
    03:4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05:35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06:50 오늘의 정리
    * 산재무료상담 : 010-2469-578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user-fr1rj6ui1u
    @user-fr1rj6ui1u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이런 방법들이 있었군요... 잘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woo_joo3479
    @woo_joo3479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겠네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 @user-sm8lp8pl9e
    @user-sm8lp8pl9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9:32 알기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한 현장에서 1년이상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고발생되어 입원 치료중입니다
    평균임금 136000 나와습니다 아직 휴업급여는 신청 안했구요 1달기준 23일
    이상 일했구요 당시 일당은 16만에서 19만 받았구요 이런경우 어떤게 유리한지 조언주시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적절차를 모르니 선생님께 의뢰해보고 싶습니다)

    • @SANJAE_CPLA
      @SANJAE_CPL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실 평균임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많이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조금 더 있을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다면 영상속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번호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자나 통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user-pm1ft9bg9m
    @user-pm1ft9bg9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SANJAE_CPLA
      @SANJAE_CPL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꾸준한 관심 감사합니다!!

  • @Certified_Appraiser
    @Certified_Apprais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5:58 근로기준법 상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일용직인 경우에,
    재해발생일 전에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공단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제외는 것.
    그리고 재해발생일 기준, 1개월 전 22.3일 이상 근무하였으면
    ’통상근로계수 제외 신청’을 통하여 통상근로계수 제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 관련되어 여러 정보를 보던 중에..
    3개월 근로관계로 인한 ’공단 직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1개월 22.3일 이상 근무로,
    직접 계수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만 적용되는 걸로 보았습니다.
    위 2가지 경우 모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방향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 @SANJAE_CPLA
      @SANJAE_CPLA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하나, 공개적인 댓글로 질문과 답변을 받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상 속 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user-ol4yp4os3z
    @user-ol4yp4os3z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는 2022년 12월 2일부터 한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 중 2023년 9월 6일 산재를 당해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22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3년 1월, 4월, 7월, 이렇게 3개월마다 작성을 하고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 조사할 때는 12월과 7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가 가능할까요?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제외를 해야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속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user-mu5tf2hf9q
    @user-mu5tf2hf9q 9 дней назад +1

    죄송하지만 저는 특수직에 지금 무릎골절수술 받앗어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따 전화드려도 될까요? 구독자 입니다~

    • @SANJAE_CPLA
      @SANJAE_CPLA  9 дней назад

      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 @user-ir4lg6lh8f
    @user-ir4lg6lh8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1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으로 일을해써요...5월에 업무상 사고가나서 산재적용을 받고있는데 직전 3개월간 일을한 일수가 한달에 평균 4ㅡ5일정도밖에 일으로못해써요..이경우에도 3개월이상 고용관계로 인정이돼서 적용제외를 할수잇나요

    • @SANJAE_CPLA
      @SANJAE_CPLA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상 속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yc8wt8gp2d
    @user-yc8wt8gp2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건설현장에서 한달23일정도 일했구요 임금250000 원받았는데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 @SANJAE_CPLA
      @SANJAE_CPL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재해발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발생일 이전 해당 현장에서 3개월이상 일했다면 일당과 상관없이 상용근로자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 경우 공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겠죠.
      만약 3개월이상 일하지 않았다 해도 재해발생일 전 한달 동안 23일 출근하셨다면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일당*0.73) 적용제외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 한달간 23일은 해당현장만을 두고 산정하는게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기록해두신 출근기록(공수일지)와 근로계약서 등을 참조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user-zt8qp8pz4t
    @user-zt8qp8pz4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한동안 쉬다가.... 건설현장에서 며칠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 통상 3개월 이내로 계산해도 며칠 안됩니다... 이럴경우 일당이 20만원이면 산재로 얼마나 받나요?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치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우선 3개월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통상금로계수 적용 제외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영상 속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user-xj6mm2jo8p
    @user-xj6mm2jo8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올해 1월에 회사에서 점심시간 에 밥먹다가 모야모야 희긔병 걸리면서 그 자리에서 식탁에 엎드려 있어야 난 후 일어나보니까 병원 이더 라구요! 그 후 병원 몇 차례 옮겨 다니고 후에 지금 현재로서 집에 있어요 이건 문제 좀 해결 방법 주세요 😂 😢 제가 언제 현장 복귀 할 수 있을지 빨리 알아보고 싶어요 그 전에 저희 아빠가 산재 처리 중 이라고 하시던데 언제 끝나가요??🤔

    • @SANJAE_CPLA
      @SANJAE_CPLA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상병의 경우, 현장복귀 가능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답답하실텐데 추가로 말씀해주신 '아버님께서 산재 처리 중'이라고 말씀해주신 내용 역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계시다면 공단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영상 속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zb9xw1is4k
    @user-zb9xw1is4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건설현장 내선전공으로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 상용근로자로보고 평균임금 산정이 되어 직업병 특례고시 5조 3항에 따라 건설업임금실태 노임단가로 정정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직업병임이 판정이 났는데 특례고시를 적용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공단측말이 맞나요??

    • @SANJAE_CPLA
      @SANJAE_CPLA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은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상 속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alwwen
    @Lalwwe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금까지 일일알바를안하다 이번에 일당10만 첫번째는 다하고 두번째일을하다가 끓는물을누가쏟아서 화상을입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동안 일급을못받았는데 이런경우에 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우선 화상이라면 고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휴업급여의 경우는 사실 며칠을 일했는지, 급여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보다는 해당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셨던 병원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user-yr9uu5id9v
    @user-yr9uu5id9v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산재중에있읍니다
    일당21만윈의70프로휴업급여받고있읍니다.장해보상금평균임금은얼마나될까요

    • @SANJAE_CPLA
      @SANJAE_CPLA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일당과 평균임금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속 번호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user-em6kz6oj9v
    @user-em6kz6oj9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폐쇠성 골절로 3주 입원치료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가능한 정형외과에서는 요양급여는 실비로 청구하라고 해서 실비보험청구했구요 휴업급여는 한달 신청해서 나왔구요 .입원중인 요양급여는 왜 신청해주지 않는지 궁금하구요.저희본인혼자 요양신청가능한가요?

    • @SANJAE_CPLA
      @SANJAE_CPLA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조금 있어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상 속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c2nr4ds6u
    @user-gc2nr4ds6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용직직업병 0,73 하고 또 0,70 이렇게 계산되나요

    • @SANJAE_CPLA
      @SANJAE_CPLA  4 месяца назад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이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라면 평균임금의 70%(0.70)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떄 일용근로자라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0.73을 곱한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통상근로계수를 제외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거나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한달 동안 일한 날짜가 22.3일을 넘는 경우라면 0.73을 적용하지 않은, 즉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평균임금이 만약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으니 이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각각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영상 속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