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vs 공상처리 뭐가 더 좋은가요? (근로자,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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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산재처리 #공상처리 #산재신청
    많은 분들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각 방법들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노무법인 이산에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재박사tv는 산재 직업병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직업병 산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및 아래링크를 통하여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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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0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6

    0:54 공상처리란 무엇인가?
    1:47 공상처리의 장점
    4:06 산재처리의 장점
    5:50 산재처리, 공상처리 어떤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7:10 공상처리 주의점
    7:40 공상처리 시 사업주가 유의할 점

    • @navylofi
      @navylofi 2 года назад +2

      경미한 사고로 3일의 물리치료후 회사측에서 비용처리해준다하여 영수증첨부했습니다. 일주일지나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진단서 비용도 회사측에 요구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user-pm9ew5dm2x
      @user-pm9ew5dm2x Год назад +2

      공상처리

  • @user-dt7zb7ul5b
    @user-dt7zb7ul5b 2 года назад +4

    산재와 공상 처리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Lion-uj8kg
    @Lion-uj8kg 2 года назад +15

    재해자에게 공상과 산재를 선택하게 하는게 더 힘들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은페시 처벌수위가 너무약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묵인해주는 문제(작업복입고응급실 왔는데 묵인)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건우-k2i
    @김건우-k2i 2 года назад +5

    박사님 참 인간적이네요^^ 홧팅~~

  • @user-ul3jh1ph2q
    @user-ul3jh1ph2q 2 года назад +2

    산재박사님의좋은말씀감사합니다상세하게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 @user-rf8bp5ny3k
    @user-rf8bp5ny3k Год назад +2

    너무너무 도움이 된 영상입니다.
    직원이 넘어져서 타박상으로 병원 진료를 봤는데 2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근로자였지만 회사 자금 사정도 안좋고은 원칙대로 할려고 산재처리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산재처리 방법일아보다가 산업재해표도 접수해야 됨다는걸 알았구요. 감사합니다❤❤❤

    • @user-ug8dh6tg7d
      @user-ug8dh6tg7d Год назад +2

      타박상도 공상처리못해줄거면 그냥 회사문닫아라

    • @user-os5yh7hx3z
      @user-os5yh7hx3z Год назад +1

      ​@@user-ug8dh6tg7d타박상이여도 3일 이상 나오면 산재가 원칙임

  • @damdam1766
    @damdam1766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후유증상 또는 추가적인 상병이 없을것이라 생각되고, 사업주가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하면 공상처리도 재해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인거같네요! 단지 이 보상을 사업주가 지켜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깔끔한 정리와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khuomc1017
    @khuomc1017 3 года назад +9

    잘 보았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바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면 급여를 줄 것으로 예상되오나, 이미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내리는 것이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네요.

    • @Lucky-ut5vu
      @Lucky-ut5vu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저도 지금 공상 중인데
      처음과 다르게 회사측에서
      심하게 나오네요

    • @ath8107
      @ath8107 Год назад +1

      명시된 소견서를 당연히 내야쥬

    • @khuomc1017
      @khuomc1017 Год назад

      @@ath8107 그 기간을 담당교수님이 정확히 알수가 없으니 그리 적으셨겠죠... 치료기간이 장기간이었습니다

  • @user-yi4ch3sw4e
    @user-yi4ch3sw4e Год назад +4

    결론은 산재로 처리하는게 더 낫다군요

  • @seanyu-m7j
    @seanyu-m7j 2 года назад +6

    오늘 상담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살펴보다 산재박사tv를 접한것이..길잡이가 되어줄것이라는 희망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명호 노무사님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고맙습니다..늘 하시는일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박로라-z4z
    @박로라-z4z Год назад +4

    산재처리하면 그직장다니기가 껄끄러울까봐 걱정됩니다ㆍ어찌해야좋을까요?

  • @user-yi4ch3sw4e
    @user-yi4ch3sw4e Год назад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관리하는군요

  • @user-yi4ch3sw4e
    @user-yi4ch3sw4e Год назад +2

    신청서류 준비해서 쓰고 제출하고 승인받고 그런식으로 진행되는군요

  • @user-xd9eu4lh7t
    @user-xd9eu4lh7t 27 дней назад

    녹음소리가 너무 울리게 들리는것같아요ㅠ 저만그런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조언 감사합니다 . 녹음의질에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

  • @김용훈-h6q
    @김용훈-h6q 3 года назад +5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12월말쯤 공사현장에서 아시는분이 소장님이셔서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공상도 산재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치 급여 만받고 병원비 일체 제가 전부 지불하고 그당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쉬다보니 걸을만하여 일을 쉴수없어서 1월정도 부터 아픈다리를 이끌고 일을하였습니다
    최근들어 발목이 통증이심해져 큰병원으로가서 mri촬영 해보고하니 인대 파열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하여 그전에 일하던 소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니 그당시 더이상 이의제기하지않는 다는 서류도 썼고 이후에
    너가 어디서 뭐하다가 다시 다쳤는지 알수도없고 현재로서는 자기가 도움주긴 힘들것같다 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이경우에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이라도 12월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시고, 이를 승인받은 뒤, 재요양 신청을 통해 인대파열에 대한 산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공상처리 시 당시 병원 방문시 일하다 다쳤다고 진술하셨다면 의무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니 이를 업무 중 사고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user-hj3wq5tr7c
    @user-hj3wq5tr7c 3 года назад +7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자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 산재담당자와 이야기 했을때 본인들도 산재로 하는것이 더 좋고 깔끔한데 제 앞으로의 앞날을 걱정해주면서 산재만이 답이 아니니 공상 처리도 생각을 해보아라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재처리하게 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는 안 될거다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게 불합리한 처우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이유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산재법 111조의2, 불이익 처분의 금지 위반입니다.

    • @user-hj3wq5tr7c
      @user-hj3wq5tr7c 3 года назад +1

      @@산재박사 위반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가 되는건가요? 저에게 생기는 이득 같은 것은 없는건가요?

  • @user-gv8cf8jp2i
    @user-gv8cf8jp2i 2 года назад +3

    전문가와 상담 필수!!👍

  • @user-kz9dg8cx2v
    @user-kz9dg8cx2v 2 года назад +6

    공상처리 안했다고 회사를 짤리게 되면..실업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산재처리로 휴업 급여를 받으니 실업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통해 산재가 끝난 뒤에 구직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user-kc5vi7km3e
    @user-kc5vi7km3e Год назад

    산재 처리후. 본인이 기해자에게 3개월 일 못한 돈 900만원을 요구 할수 있나요. 산재 처리 후 다시 요구하는 피해자 , 아무것도 모르는 가해자. 사장님과 가해자는 돈을 반절씩 내고 ㅡㅡㅡㅠㅠ.2년이 지난후 가해자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소님
    @소님 3 месяца назад

    건설업에서 공상처리 한달 해줘서 한달은 일못한다고 들엇습니다 혹시 건설업은 한달못하는건 알겟는데 일반 알바도못하는건가요?? 요식업등 알바몬에 올라온 알바들이요!

  • @Lee-sz2sj
    @Lee-sz2sj 3 года назад +5

    일주일전 업무중 교통사고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댸방 100프로 과실로 자동차 보험 처리된 상태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치료시간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큰사고는 아니지만 목이 많이 아파 2주정도는 통원치료가 필요할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물리치료 1시간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다른 영상에도 같은 댓글을 다셨더군요:) 해당 댓글에 답변 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tp1zu9dn9i
      @user-tp1zu9dn9i Год назад

      @@산재박사 산재미가입업주 입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doldol1024
    @doldol1024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며 오로지 시급만 받는중 한달 100만원정도 근데 무리한무게의 제품을 들다 허리를다쳐 병원치료중 걷는것도 앉는것도힘들어 척추병원가서 mri를찍으니 디스크3개탈출 하나는 찢어징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쉬면서 관리중이구요 이럴경우 산재처리와요양급여를 받을수있는지..그리고 장해판정이 어떻게 나는지 알수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종결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잔존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평가받아 이에 걸맞는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sangjuko3705
    @sangjuko3705 2 года назад +2

    회사에서 일하다가
    2층높이 에서 철재사다리와 같이 떨어졌는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고
    나에게 얼마를 주면 공상 처리를 해줄거냐고 합니다.
    무릎연골손상
    내측인대 파열
    의사소견 2개월 보조기착용
    80~90% 완치가능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kygkim6281
      @kygkim6281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조건 산재처리 했어야 하는데 ㅠㅠㅠ

  • @디제이-q1l
    @디제이-q1l 2 года назад +2

    사업주입니다
    저는 산재처리 하려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네요
    근로자가 공상 으로 하자고합니다
    액수 기본몇천이네요
    작업중 조금찢어져 입원도안한 사람인데
    산재신청하려해도
    거부하고 만나주지도않습니다
    터무니없는금액만요구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하죠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다른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 @디제이-q1l
      @디제이-q1l 2 года назад +1

      @@산재박사 다른댓글에어디댓글이죠

  • @미녕미누
    @미녕미누 2 года назад +3

    종은 정보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지만 산재은폐를 면할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주도 공상처리를 하려는 이유중 하나가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발주처가 알게 되지 않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발주처에서 재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산재신청 이후 재해조사과정에서 발주처가 알게됩니다.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user-kc5vi7km3e
    @user-kc5vi7km3e Год назад

    본청 직원이 하청 직원으로 인해 지게차로 인한 힘줄 파열로 인한 산재 처리를 하고 3달 입원 하고 난후 저에게 3달치 월급과 성형비 까지 부담을 요구 하자 하청 사장님과 하청 근로자인 내가 당시 근로법을 몰라 사백씩 사장님 하고 나하고 팔백을 사장님께서 본청 직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사장님께서 차후 자필로 민ㆍ형사상 아무런 조건을내밀지 않겠다고 하는 글에 싸인을 했고 고스란이 팔백을 본청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님께서는 절대 주지 말라고 했지만 일단 제가 잘 못 해서 지게차에 본청 근로자가 다리가 뀌어 파열이 되었고 내가 반절 부담한 것이 오른지 또 본청 직원은 산재로 70프로를 월급으로 타먹었는되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지 지금 3~4년 된 것 같은되 내가 미런 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사장님은 돌아 가시고 지금은 조카가 사업장 이름을 바꾸고 올 해 9월달 부터 조카의 이르으로 사업장으로 내고 하청을 받고 유지 하고 있는되 이럴때는 나와 사장님께서 팔백을 물어 주는게 옳은지요. 아직도 좀 안좋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장에서 술 먹고 운전 한 것도 아니고 ㅡㅡㅡ

  • @user-bt2fe9gw7i
    @user-bt2fe9gw7i 2 года назад +4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공상처리를 했는 데 근로자가 변심을 하여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산재은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jimmyk7048
      @jimmyk7048 2 года назад +2

      산재 조사표가 먼저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공상처리 먼저하고 부당이득 고지 받아 회사가 다 부담했는데 결국 소방서에서 연락와서 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냐며 보험오처리로 업장이 700만 과태료 문다고 했네요

  • @user-li3uj6vv2i
    @user-li3uj6vv2i 2 года назад +1

    조선소13년일하다가허리가아퍼서 4-5번고정술수술했는데.질병이라고판정이나서불승인받았는데.노무사분꼐서다잘될꺼라고.사건을진행하다.행정도안하고.소멸시효도지나고.다른방법있나요.아직도아퍼서병원다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불승인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연락 주세요

  • @아이오유-e1y
    @아이오유-e1y 2 года назад +2

    회사서 면접준비 하다가 낙상사고로 팔 골절 덩했습나다 관리직이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바 걱정되어 진료 받을때 회사서 떨어졌다고 했다가 산재처라 안할거라고 했어요 수술 또는 후유증이 온다구 해서 다시 산재처리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지금은 통원하면서 회사 근무 하고 있어서 공상처리도 없어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의 '나 홀로 산재 신청 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채널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你大爷-s6x
    @你大爷-s6x 3 года назад +1

    👌

  • @제주살기
    @제주살기 3 месяца назад

    1.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예를들어 입찰이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등요
    2. 산재신청시 발주처에도 불이익을 받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 신청 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 산재 보험료 인상 :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불이익 : 산재사고가 증가할수록 건설사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망사고만인률"의 정도에 따라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질병일 경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사고의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user-ot8yc8yy1k
    @user-ot8yc8yy1k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 회사차로 운전하다 발등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산재처리가 어떻게냐고 하네요. 산재를 받아들이는게 좋겠죠?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권해드립니다.

  • @user-he8pg8tl4l
    @user-he8pg8tl4l 3 года назад +2

    비사고성 산재승인 시 산재조사표 제출기준이 질병진단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산재승인일 기준인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업무상 질병 등 산재발생일의 판단이 어려운 재해의 경우 공단의 산재승인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user-sx9vo5sc3w
    @user-sx9vo5sc3w 2 года назад +1

    야간근무 이후 수면장애처럼 잠이안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있고 근무하기가 힘들면 이런것도 산재가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명이 확정되고, 그 상병의 발생 경위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 사료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user-ie8ri4in8u
    @user-ie8ri4in8u 2 года назад +1

    인테리어 사업주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해서 일하던중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산재 가입은 안했구요.
    2천만원 요구하는데 적절한가요?
    치료비 2백만원은 이미 지급했습니다.
    만약 산재 가입 안해도 다친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가 치러야할 행정처분은 어떻게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미납한 사대보험료 일괄납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에 써주신 정보만으로는 2천만원이 적절한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1670-54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상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jf2hc9hn7w
    @user-jf2hc9hn7w 2 месяца назад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 @user-lz6xb8nd4p
    @user-lz6xb8nd4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받는절차를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 @정정택-m8f
    @정정택-m8f 2 года назад +1

    힘줄 봉합수술 진단4주 판정 받는 노동자 입니다
    수술 하고 깁스한상태로 일손딸려 계속 일 했습니다
    사고당시 7월인데 11월에 치료비이외에 위로금 커녕 아무 답변이 회사에서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정정택-m8f
      @정정택-m8f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나공상이 아무것도 없이 멍청하게 일만했네요 11월 현제까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한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분 통해서 충분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박명순-o8c
    @박명순-o8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산재에대해서 많은생각을 못했었는데 현재아들이 평택노동현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다리(무릎)수술을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말이없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속상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산재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나 홀로 산재 신청 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eexelloss
    @leexelloss 3 года назад +6

    지게차 사고로 왼쪽 무릎 비골 두 골절로 2달동안 통원하며 치료 끝났습니다. 치료비랑 쉰날 휴업 급여는 받았는데, 다른 피해(고통, 불편함등) 보상은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민사합의 거부합니다. 소송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단념하는게 맞을까요? 산재했으면 됐지 뭘더 바라냐고 하니 괴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2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상담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leexelloss
      @leexelloss 3 года назад +3

      산재 했으면 형사고발은 안되나요??
      너무 괴심하고 분해서요.

  • @user-wf6tm3ux2h
    @user-wf6tm3ux2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공상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잏는개인보험보사믄 받을수 있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댓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oq9gs5zb9t
    @user-oq9gs5zb9t Год наза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일전 걷다가 왼쪽 발목 접찔러가지고
    산재 할까 공상으로 할까
    현장에서 급하게 물어봐서
    생각도없이 공상으로 3일치 처리 했는대요
    만약 나중에 발목이 또 접찔러서 다치면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공상인지 아님 산재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가능합니다. 공상은 사인간의 합의이기때문에 공상또한 문제 없습니다.

  • @leehan105
    @leehan105 Год назад

    일 하다가 골절이 돼서 산재와 공상처리 중 고민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상처리를 하면
    제가 실비보험과 상해보험 든 게 있는데
    거기에 골절과 입원일당 같은 특약이 있거든요
    공상처리하고 이걸 보상신청하면 혹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실비보험 청구는 아니고 단지 실비보험의 특약에 골절특약이 있구요
    또 개인적으로 든 상해보험에 골절과 수술 입원일당 특약이 있어요
    이런 특약을 보상청구했다가 일하다가 다친 기록이 올라가거나 해서 공상처리한 게 들통이 난다거나 하진 않을지....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마다 약관 및 특약사항이 완전히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 @user-os5yh7hx3z
      @user-os5yh7hx3z Год назад

      골절이면 무조건 산재신청요

  • @crystalk9128
    @crystalk9128 3 месяца назад

    통원도 휴업급여 되나요

  • @hk-me5wg
    @hk-me5wg 2 года назад +1

    조은정보 감사함니다

  • @홍지숙-v3u
    @홍지숙-v3u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재처리 하려면 돈을 돌려주고 회사에다가 산재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나요 그럼 돈을 돌려주면 돌려준돈은 산재에서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면 산재로 돌린 날부터 시작이되는건가요 어떡해 되는건지 답좀 주세요 혹시 선생님 연락처를 주시면 전화로 물어보고 싶어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채널 상단의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 @user-fv1ee3jq1d
    @user-fv1ee3jq1d 2 года назад +1

    산재신청기간에 급여가 들어오면 어찌 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공단담당자와 통화하여 환수조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user-hr9qx7zy2r
    @user-hr9qx7zy2r 2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잘 보았습니다.
    산재사망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흔히 얘기를 하는 합의금이라는게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산재보험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고 합의금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보험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신 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 @user-hr9qx7zy2r
      @user-hr9qx7zy2r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넵.답변 감사합니다~

  • @user-cg6sn1fs9w
    @user-cg6sn1fs9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 회사서 일하다 머리 다쳣는데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S06.00)진단받고 4주째 통원치료 받으면서 쉬고잇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네요. 회사서는 공상 처리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산재보상을 권해드립니다.

    • @user-cg6sn1fs9w
      @user-cg6sn1fs9w 2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네~감사합니다.

  • @user-st2et8vc4f
    @user-st2et8vc4f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신경봉합수술을 받앗는데요
    회사주변병원을가니 그날 토오알아라 급하다보니 의사가 집주소와 연락처만 적어서 다음병원에 기서 수술을 받앗어요
    초진기록지를 떼여보니 회사에서 다쳤다 집에서 다쳣다 이런기록이업고 칼에 수상 이라고만 적혀있네요. 간호사와 물어보니 바로입원하였기때문에 이라고해요
    산재로처리하는대는 문제가 없을꺄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최대한 재해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입증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도 재방문하셔서 의무기록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user-vq6kk2td8h
    @user-vq6kk2td8h 2 года наза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손목을 다쳐서 입원중인데 같이 따라온 화사직원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고 입원했어요 12일째되고요 현장에서 다쳤다고 안했는데 산재처리 신청시에 불이익이 될가요? 현장에서 사진 찍어놓은것도 없고 증인도 없고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재해발생경위(실제로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다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셨을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목격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user-vq6kk2td8h
      @user-vq6kk2td8h 2 года назад +1

      산재처리가 잘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xc2ut8wf6m
    @user-xc2ut8wf6m 2 года назад

    일하다. 2도화상. 입었는데 산재처리가능 한가요?
    50만원 미만. 치료비 나올거 같은데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ghjfcdvjnfbn208
    @ghjfcdvjnfbn208 2 года назад

    공상처리 하게되면 어느정도에 합의하나요? 보름정도 입원했을경우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많아야 할 것입니다.

  • @user-bu7ok4wb9o
    @user-bu7ok4wb9o 2 года назад

    계약말료로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런데 산제신청을 할경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지만 이는 승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산재 종결 이후 다시 수령하면 될 문제입니다. 저희 채널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몽땅 받는 법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홍지숙-v3u
    @홍지숙-v3u 2 года назад

    공사로 받고있는데 산재로 바꿀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을 하였다고 산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공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상을 통해 얻은 금원은 사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홍지숙-v3u
      @홍지숙-v3u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 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연락해서 산재처리 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 @bsluis2786
    @bsluis2786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손을 다쳐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ㅜㅜㅜ
    일용직 하루일당알바 하는도중에 손을 다쳐서 손가락수술과 입원 치료를 했는데 사업주님이 산재처리하면 자기가 사업상 불이익이있다고 의료비랑 치료비 수술비 사비로 사업주님이 충당하시고 저에게 보상금? 합의금을 주신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영상의 내용과 같이 이는 민사합의의 성격을 띄는 금액으로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user-ys9vf3gs7e
    @user-ys9vf3gs7e Год назад

    불법체류자 근로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종결이후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otelbiron
    @hotelbir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덤...앤....

  • @user-mg3ix8mi1i
    @user-mg3ix8mi1i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미한 다박상인데 산재신청될수있는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재해경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하세요. 원무과 산재담당자분께 도움 받을 수 잇을 겁니다.

  • @flyingstephencho6101
    @flyingstephencho61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오늘아침07 30분에 형님이 출근해서 작동하는롤러에 말려드러가서 오른팔빼고 팔다리 갈비뼈 다 부러졌어요.금방 수술끝났는데.면회는 아직못했어요.의사선생님 말로는 심하면 사망할수도있대요.지금상황봐서는 위기를 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꺼같아요.저는 친동생인데 뭘해야할찌 모르겠어요.회사에 산재보험도 가입돼있다더라구요.앞으로 정상적인삶을 살기 힘들텐데.어떤 배상을 누구한테 요구할수있어요?형님은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두명이나있는데.어쩌다이런일이 터질줄이야.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첨부해야할지 전문가답변부탁디립니다.감사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병원 통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승인시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산재 종결 이후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만약, 피재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급여 청구를 통해 유족들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70-5475로 연락 주십시오..

  • @juu_n.h2
    @juu_n.h2 3 года назад +1

    알바를하다가 손가락끝을 베이면서 끝부분이 살짝절단되어서 전제적으로 봉합하는일이있었는데
    알바의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외에 급여보상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산재처리 하는것이좋은건가요?
    사장님은 업주법인카드로 치료하게해주었고, 후에 개인실비보험 청구하라는데 어떤쪽이좋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기간동안 매일 본래 지급받던 급여의 70%를 지급해줍니다(단, 본래 지급받던 급여의 70%가 최저보상금액(최저일급)보다 낮을 경우 최저보상금액을 지급)
      무엇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상을 확인하시고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중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시, 치료비는 추가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mooryongkim5732
    @mooryongkim5732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산재신청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산재신청 결과 불승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말씀 바랍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2번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승인된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user-yi4ch3sw4e
    @user-yi4ch3sw4e Год назад

    산재말고 공상이란것도 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