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등 세금을 고려한 상가주택매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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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hoony9765
    @hoony9765 3 года назад

    단비와 같은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장주사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쭐게 있어서요^^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물 구성이
    1층에 상가2개
    2층 주택
    지층 창고(월세세입자거주중)
    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전체를 상가로보고 최고요율로 수수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지층 창고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이 월세계약서 같은 증거물 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면 본인은 2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저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지층이 주택으로 되면 건물 주택비율이 절반이 넘게됩니다. 다만 창고로 남아 있다면 상가 비율이 높습니다
    가계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장주사님 영상을 뒤늦게 보게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 @TV-wl5gx
      @TV-wl5gx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1.우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도 매수자를 위한 선택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2.설사 용도변경을 매도인이 허락한다해도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주차대수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도 들고요(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인 건축사와 상담 요망)
      3.만약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면적이 넓어지면 중개보수와 취득세(1주택인경우)에서 비용절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를 위한 선택이 아닌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계약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가계약도 정식 계약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영상 중 부동산상식 코네에
      가계약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을 계약으로 과정하면 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ziokiss1
    @ziokiss1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눌렀습다^^

  • @TV-xg1ge
    @TV-xg1ge 5 лет назад +2

    상가주택..
    매매시 세금이 정말 햇갈리고..5년이내에 팔면 가산세등..
    복잡하네요..
    보유중에도 공실걱정, 관리비걱정..
    상가주택도 요즘시기에는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 @TV-wl5gx
      @TV-wl5gx  5 лет назад +1

      네 초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쉽지 않지만 잘 대응하면 나중에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합니다^^

  • @happysmile3816
    @happysmile3816 3 года назад

    주택면적이 큰지 상가면적이 큰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등기상 건물내역에는
    스라브지붕 2층 소매점 및 주택
    1층 88.65
    2층 66.15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실 창고
    85.95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1.44
    로 되어있습니다.

    • @TV-wl5gx
      @TV-wl5gx  3 года назад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를 왜 보셨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동산공시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겁니다)
      물건(집)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특히나 주택면적을 알고 싶으시면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 @이지형-q7j
    @이지형-q7j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wl5gx
      @TV-wl5gx  5 лет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홍인선-i8n
    @홍인선-i8n 5 лет назад +2

    매번 좋은영상 감사합니다~~목 좋은자리 추천 좀 .. ㅎ

    • @TV-wl5gx
      @TV-wl5gx  5 лет назад

      ㅎㅎ 네네 시청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달리고싶은포니
    @달리고싶은포니 3 года назад

    10억자리
    4층주택
    1~2~3상가
    매수하려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부가세
    취등록세는
    어느정도준비해야될까요

  • @감자맘-o3v
    @감자맘-o3v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 상가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질문인데요...
    1층 사무실 2층 3층 4층 주택
    주택면적이 더 큰데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산출할때 주택요율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 @TV-wl5gx
      @TV-wl5gx  3 года назад

      월세든 전세든 해당건물의 임대차는
      2~4층은 주거용(주택)의 중개보수
      1층은 비주거용(상가)의 중개보수 입니다!

    • @감자맘-o3v
      @감자맘-o3v 3 года назад

      @@TV-wl5gx 아하ㅜㅜ 제가 사무실로 쓸거면 주택면적이 큰지 상가면적이 큰지 건축물대장 확인해볼것도 없이 무조건 중개수수로 계산할때 상가요율로 적용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ㅜㅜ
      보증금 월세 500/65인데 월세를 사업자라 부가세10% 65000원 플러스하여 71만5천원을 집주인에게 줘야한다더라구요..
      그렇담 중개수수료 계산할때 월세는 65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죠? 이것도 71만5천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TV-wl5gx
      @TV-wl5gx  3 года назад

      1.중개보수
      님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닌
      님이 1층에 들어가는 것이면
      건축물대장상 1층 용도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용도에 따라 중개사와 합의!
      2.월세에 대한 부가세
      님이 사업을 하든 안하든 그게 기준이 아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기준으로
      임대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가 발생!
      (이는 사업을 하실 분이면 상기본임)
      3.마찬가지 중개보수도
      거래하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월세가 65만원이면 65만원기준이며
      계산 또는 협의한 금액에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

  • @howonjeong74
    @howonjeong74 5 лет назад +2

    저도요

    • @TV-wl5gx
      @TV-wl5gx  5 лет назад

      네^^ 우리모두의 꿈입니다~~

  • @송기천-i9c
    @송기천-i9c 5 лет назад +2

    조물주라도....ㅎ

    • @TV-wl5gx
      @TV-wl5gx  5 лет назад

      ㅎㅎㅎ 저는 건물주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