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계약했을 때 중개보수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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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오늘은 오래전 있었던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무조건 전체를 주택으로?
    무조건 전체를 상가로?
    면적에 비례해서 안분계산?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와 그 근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상가주택

Комментарии • 24

  • @jhdebak7942
    @jhdebak794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시골에 귀촌주택이 요즘은 상가주택이여서
    상가주택 중개보수계산법으로 원킬입니다.
    파파의 다음 중개실무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года назад +2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뱃살뱃살이넘쳐요
    @뱃살뱃살이넘쳐요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32회합격생인데내용은알고있었는데다시듣고근거를확실히알게되니
    좋아요

  • @반짝반짝-z3f
    @반짝반짝-z3f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하층이 상가이면 상가 면적에 포함되나요?

  • @haenaru3
    @haenaru3 3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추운날 건강 유의 하시구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넵!! 희짱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좋은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

  • @수니-q1s
    @수니-q1s 3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가끔 궁금한부분이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입니다^^ ㅎㅎ

  • @카이투
    @카이투 3 года назад +1

    와 딱궁금할때 영상이올라왓네요!감사합니다

  • @조신희-d4e
    @조신희-d4e 3 года назад +2

    언제나 깔끔한설명..명쾌하네요~

  • @만기장-s8h
    @만기장-s8h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간결하면서 명확한 답변, 잘배우고 갑니다

  • @신상필-d7f
    @신상필-d7f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주택중개수수료 궁금했는데...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가초보 배우고 갑니다

  • @Dolpo181
    @Dolpo181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십니다.. 좋은내용 잘 봤습니다..

  • @nikoz7862
    @nikoz7862 2 года назад

    오래전 시험공부할때 배웠던 내용이네요. 창업하려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 @신림동나무부동산
    @신림동나무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 배우고 갑니다~

  • @뉴행운-c1c
    @뉴행운-c1c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너무나두 감사하네요~~^^
    교수님 덕분에 좋은지식을 얻구 배움을 얻게됩니다
    항상 감사하구 또. 감사하네요 ~~~^^

  • @nanalove49
    @nanalove49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근거 짱!

  • @july5788
    @july5788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주택 중개보수는 빨리개선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큽니다. 그러나 아파트10억
    상가주택 10억 매매시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나 내용은 아파트보다 두세배이상
    시간이 들고 내용 자체도 까다로운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며. 선순위 권리분석도 몇배더 챙기고
    신경쓰야 합니다.
    상가주택은 상가요율을 적용하게
    보수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윤응-s5s
    @박윤응-s5s 2 года назад

    1층상가 2, 3층이 주택으로 상가1층 임대경우 중개보수는 주택 면적이 1/2 이상으로 시행규칙 20조 6항을 근거로 1천분의 4가 적용되어야 맞는것 같은데 업소여서 1천분의 9을 임대계약서 적용하여 임차인은 그대로 지불하고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아닌가 싶고어 지불하지 않고 업소에 시행규칙 근거를 말씀드려도 받아주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니-p7k4r
    @지니-p7k4r Год назад

    반반인경우가 제가오늘계약했어요 중계사분계서 반은상가 반은주택으로 하자는데 인터넷떠도는표는 주택이같거나클때 주택으로한다는데 정확하게알고싶어요

  • @이멋찐넘-m9e
    @이멋찐넘-m9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동영상구독잘하고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준공등기도없는 집을계약했습니다
    제가 전부하기로하고요
    근데 중계수수료가 너무 많은것같아서요
    6200만원 중계 수수료가 61만원입니다
    토지는 75평이구요
    집은 11평입니다

  • @고청희-q1i
    @고청희-q1i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보수이겠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넵. 맞습니다~

  • @user-om6ih3jd1o
    @user-om6ih3jd1o 3 года назад +1

    👍👍👍👍👍👍👍👍👍👍👍👍👍👍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쾌남형 ㅇㅇㅇㅇ님 감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