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2명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공동소유 임대차계약 주의사항)[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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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집주인이 부부라면 남편, 아내 한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나중에 라도 혹시 집주인이 3명이상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부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명의) 집을
    부부 중 남편이 바빠서
    부인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2명 중
    남편 또는 아내 특정 한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두 명 모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
    [참고문헌]
    / gmk_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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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JaminNa
    @user-JaminNa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해요

  • @user-ej6zy4is7y
    @user-ej6zy4is7y Год назад

    질문있어요. 그렇다면 과반이상의 비율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보증금 반환의 문제는 없나요 사례 2같은 경우는 세명모두가 과반을 넘지 않으므로 동의하지않은 지분에대해 보증금 받지 못하는건 이해되는데 과반 이상의 임대인과 계약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 혹은 경매 진행시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