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바꾼다면 월세는 얼마?? (전월세전환율, 전세에서 월세 전환,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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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배민철-o9n
    @배민철-o9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1

    Wow! 굿 뉴스네요! 문제는 이렇게 버젓이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 중엔 무식한 임대인들이 있어서 우기다 다툼이 생겨서 병윈엘 가거나 사법기관 또는 법정에 선다는 것이죠. 질문) 직업이 혹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셋 중에 하난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본다.'라고 했는뎨 계약조건에 수도요금 및 관리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Q2)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 @유튜-j3h
    @유튜-j3h 2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으로 6년살았는데요
    이번 집주인이바뀌면서 계약때 월세로 전환요청하는데
    계약갱신권 1회사용할수있나요?
    사용하고 2년후에는 집주인이 원하는조건100%(보증금xxxx월xx)로 살아야하나요?6월3일날 만료인데
    오늘연락이와서 복잡합니다 ㅠ

    • @sinsamrkim
      @sinsamrkim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시는 내용이 법 시행 이후라면,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유튜님의 정확한 계약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으니
      아래 전문기관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로 복잡한 일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 LH (055-922-3638,3641)

  • @김금순-y8b
    @김금순-y8b Год назад

    저는 8년 주임사 등록된 아파트 임대인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전세 요구를 동의해 줘야하나요?
    2억에60인데 2.5억에 주면 계속 살겠답니다.

  • @라떼타임
    @라떼타임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엿
    동영상 제목과 같이 만기4개월 전 (8월말까지 계약) ,월세로 전환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더 전세 연장해주시면 안되냐고 하니
    그건 힘들다고 월세로 할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동영상에서 얘기하신덧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제가 8월말에 만기인데 다른 유튜브영상에서는 22년8월에 다시 바뀐다는 내용이 있단데ㅜㅜ이건 뭔가요?

    • @sinsamrkim
      @sinsamrki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라떼타임’님
      위 질문 내용과 비슷한 서울시 상담사례가 있어,
      해당 질의 응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바뀐다는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렵네요 ㅠ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쇼츠에 업로드하신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ㅋㅋ
      -상담사례-
      [질문] 계약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사를 통한 구두로도 가능한지요? 아님 휴대폰 문자로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계약갱신요구는 명확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 해서 행사하거나 문자로 행사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답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로 행사 시에는 녹취를 하셔야 하고 녹취 시에는 상대방의 답변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ajsuwk
    @ajsuwk Год назад

    전세4천에 살다가 세번째 계약인데요 보증금 4천에 20을 부르네요 근데 보증금 변동없이 사이트에서 계산하니 연110000원인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그럼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더받겠다할때 거부할수있나요?

  • @rubypark9484
    @rubypark9484 Год назад

    갱신권사용이후( 4년 거주했음) 전세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임차인이 2년후 또 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 @Lee-bo1qo
      @Lee-bo1qo Год назад

      '2년 갱신권은 1회용' 이라고 보시면 되요.
      괜히 2+2 라는 말이 나왓겟어요? 계속 할수 있다면2+2+2+... 라고 햇겟죠?
      영상의 2:15 부분에 설명이 나와있답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기간 만료가 다 되어도 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 아니라 이미 한번 사용하셧으니 집주인 분을 잘 꼬셔야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