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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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이을-f6n
    @이을-f6n Год назад +1

    제 5조 단기사용임대차 설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하셨는데 상가와 주택은 적용법이 다르지 않나요?? 설명하신 상황과 같은 상황에 임대인이라 알아보던 중 영상을 참고하다 문의드립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상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요,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을-f6n
      @이을-f6n Год назад +1

      @@jglawfirm 넵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Daybydayovo
      @Daybydayov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단기임대(일시사용)임에도 차임연체또는, 재갱신청구권 주장으로 인해, 나가는걸 거부한다면, 별도 명도 절차 없이 강제로 집행을 한다면 그부분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 @안종금-k3k
    @안종금-k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역은 안산입니다.
    제가 단기임대 월세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한군대 알아 봤는데 보증금100만원 월60입니다. 계약조건 무조건 6개월치 선입금 이고 6개월 지나면 연장이된다고 합니다.
    단 현제 입주할곳은 건물주가 경매 들어갈 예정이라고 1년은 충분히 살수있다고 중개업자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후 또 3개월 제계약을하고 만약에 2개월살고 있는데 경매낙찰이 되면 1개월치 월세는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합법 적인건지 계약서는 몰 바야하는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굼 해서요 혹 사기는 아닌지 궁굼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물건은안하시는게좋습니다ㅠ

    • @daytrading4571
      @daytrading457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ㅡ지금 그런 사기ㅡ당했습니다

  • @성북동몽쉘-t7d
    @성북동몽쉘-t7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역은 안산입니다.
    단기임대 월세를 구했는데 보증90에 월세25 관리비 10
    받고 3개월계약에 1달씩 구두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점이있을까요??부동산끼고 한거에요 입주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