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안산입니다. 제가 단기임대 월세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한군대 알아 봤는데 보증금100만원 월60입니다. 계약조건 무조건 6개월치 선입금 이고 6개월 지나면 연장이된다고 합니다. 단 현제 입주할곳은 건물주가 경매 들어갈 예정이라고 1년은 충분히 살수있다고 중개업자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후 또 3개월 제계약을하고 만약에 2개월살고 있는데 경매낙찰이 되면 1개월치 월세는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합법 적인건지 계약서는 몰 바야하는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굼 해서요 혹 사기는 아닌지 궁굼합니다.
제 5조 단기사용임대차 설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하셨는데 상가와 주택은 적용법이 다르지 않나요?? 설명하신 상황과 같은 상황에 임대인이라 알아보던 중 영상을 참고하다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요,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jglawfirm 넵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단기임대(일시사용)임에도 차임연체또는, 재갱신청구권 주장으로 인해, 나가는걸 거부한다면, 별도 명도 절차 없이 강제로 집행을 한다면 그부분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지역은 안산입니다.
제가 단기임대 월세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한군대 알아 봤는데 보증금100만원 월60입니다. 계약조건 무조건 6개월치 선입금 이고 6개월 지나면 연장이된다고 합니다.
단 현제 입주할곳은 건물주가 경매 들어갈 예정이라고 1년은 충분히 살수있다고 중개업자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후 또 3개월 제계약을하고 만약에 2개월살고 있는데 경매낙찰이 되면 1개월치 월세는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합법 적인건지 계약서는 몰 바야하는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굼 해서요 혹 사기는 아닌지 궁굼합니다.
그런물건은안하시는게좋습니다ㅠ
제가ㅡ지금 그런 사기ㅡ당했습니다
지역은 안산입니다.
단기임대 월세를 구했는데 보증90에 월세25 관리비 10
받고 3개월계약에 1달씩 구두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점이있을까요??부동산끼고 한거에요 입주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