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했는데 2년 살겠다는 임차인! 집주인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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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적었는데 막상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법대로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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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계약#특약사항

Комментарии • 137

  • @user-bq1mo5hx2p
    @user-bq1mo5hx2p 2 года назад +53

    세입자도 너무했어요.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깎아줬고 번복 안하겠다는 특약도 동의해놓고 1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이 피해자인 걸로 보입니다.

  • @user-bj4ub9pc6s
    @user-bj4ub9pc6s 2 года назад +23

    임대차3법은
    임대 임차인. 싸움만
    붙이고. 변호사들
    수임만 올러준법이다
    하루속히 폐지해야한다
    임대차3'법담당공무윈
    인건비도''얼마나될까
    낭비가 많다

  • @user-bk9nq7ro5n
    @user-bk9nq7ro5n 2 года назад +14

    신용사회에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만 왜 예외일까요?

  • @hck7454
    @hck7454 2 года назад +26

    임대차3법 미친법
    약자 표플리즘
    망쪼 당장 폐기하라

  • @user-dl2xh6vs8o
    @user-dl2xh6vs8o 2 года назад +14

    요즘은 임차인이 갑이네요 ㅠㅠ
    임대차보호법도 자주 바뀌고 임대인은 대출이자에 세입자때문에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ᆢ

  • @kaka-yv3us
    @kaka-yv3us 2 года назад +23

    개같은 법이네..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에 한해 임대인의 권리도 인정해줘야지 전세금 2억이나 깎아줬는데..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Год назад +3

      특약 사항에 넣어두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제10조

  • @user-bk9nq7ro5n
    @user-bk9nq7ro5n 2 года назад +15

    임대차 법을 바꾸어야 한다.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는
    아니다? 100억 자산가도 서울 강남 모 아파트에 30억 전세사는 인간도 많다.

  •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2 года назад +17

    임차인 직장다니면서 찜닭집운영하고있고 아파트사서 임대놓고 저희집에서 월세사는데 과연 약자일까요 부동산 쇼 대표님 답대글부탁드립니다

    • @st.1426
      @st.1426 2 года назад +6

      우리 세입자놈도 와인바 운영하고 지 애비도 돈 있는 사람인데 약자가 아닌데 지금 4년 살고 나간대요.. 내 속 다 긁어놓고 .... 집팔려고 내놓았는데 집도 안보여주고 다른 집 참고하라고 했대요 ..주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놈이에요

    • @user-cm8hw8zm9p
      @user-cm8hw8zm9p 2 года назад +2

      우리집 임차인의 엄마가 병원장이고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집 개판으로 만들어서 연장하기 싫은데 계약갱신권 청구하네요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임차인이 있어도 집 망가지는거 2년 동안 더 봐야 하네요

    • @user-du4zg6te4j
      @user-du4zg6te4j 2 года назад +3

      집 하나있는 저는 못들어가고 집 3채있는 임차인은 계약서 필요없다 법을 제대로 알라고 무시하네요 그래서 요즘 약을 달고 사네요 머리가 아파서~

    •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 6년동안 월세한번도 인상안했는데 1년만더 살겠다해서 6년만에 계약갱신특약기재하고 5만원인상 했는데 이사가겠다고 집구하러다니더니 같은평수 주변시세 약25만원 더줘야하니 앞으로 3년더살겠다고하네요 휴 임대차3법 문제 임차인하고 6년동안 아무일업이 잘지내왔는데 법 으로가야할지 3년월세 돌려주고 내보내야할지 밤잘을잘수업네요 불면증까지 오고 누가 좋은방법좀 제시해주시면 ??

  • @user-tn5wi1mn2h
    @user-tn5wi1mn2h 2 года назад +15

    법을 엿같이 만들어 놨으니 맨날 다툼이 발생한다. 빨리 임대차2법 폐지하여 조용히 살고싶다. 전세계약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임대는 무조건 월세로 하세요.

  • @lemontea9273
    @lemontea9273 2 года назад +19

    이런 파렴치한을
    약자라고 보호하는 법이라니...!!!
    집 가진게 큰 죄인된
    지랄맞은 세상이군요.....

  • @user-mm5pc5jc4y
    @user-mm5pc5jc4y 2 года назад +16

    임차인이 절대적 약자인가? ㅡㅡ 살짝 기울어 져 있다고요? ㅡㅡ 완전 기울어져 있죠.
    역차별,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발시키는 불합리한 법은 속히 철폐해야 합니다.

  • @user-pf9sz9xm7w
    @user-pf9sz9xm7w 2 года назад +11

    그냥 세주지마란 얘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임대업은 사실상 금지인듯
    스트레스 너무 받더군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3

      법이란게 그런것 같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는건 이해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cu0855
    @cu0855 2 года назад +8

    서로 협의하면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살고 몇개월 더 살겄다고 우겨도 임대인은 어쩔수 없이 살게 해줘야 하는지를 물었을때 3개월 계약하고 5프로는 올릴수 없다고 해서 그럼 임대인은 손해 보라는거냐 했더니 구청에서 서로 협의하라고 했어요.. 1년 계약도 할수 있으나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할일 입니까? 당사간에 협의해서 하면 되는거지.. 임차인이란 사람 참 어이 없네요.이렇게 뒤통수 치는군요...

  • @user-bq1mo5hx2p
    @user-bq1mo5hx2p 2 года назад +4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드디어 관련 영상이네요ㅎㅎ 잘볼게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sn3es2hr6h
    @user-sn3es2hr6h 2 года назад +5

    시세보다 2억이 저렴하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된 내용이여서 1년 계약은 유효한거 같은데요? 음 이럴경우에는 특약에2년을 살겠다면 현시세는 얼마이므로 추가 2억원과 기간연장으로 인한 임대인의 이사비용 1천만원을 비용을 부담한다 하면 되겠네요.

  • @user-pr7kj4sj1o
    @user-pr7kj4sj1o 2 года назад +9

    언제부턴가 세입자는 왕이되고 집주인은 죄인이 되버렸어요 저런 사례들때문에 우리도 비슷한경우인데 세안주고 그냥 1년째 비워놓고있습니다

  • @user-os2hk2wo5y
    @user-os2hk2wo5y 2 года назад +8

    그래서 임대인은 1년 계약해줄필요가 없어요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기본 2년 무조건 보장입니다. 임차인 본인들이 원해서 해줘도 언제든 그 계약을 깨도 될 수 있는 근본적인게 보호법이란겁니다.. 가끔 부동산도 그런 단기 계약을 성사 시키려고 법을 정확히 모르는 임대인에게 그러한 법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세입자 본인 필요에 의해 계약을 엿바꿔먹듯이 번복하니 법을 아는 임차인들이 이용하려는건데 순진한 임대인 조심해야합니다.. 원래 법이 최대 2년이니 2년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계약은 세입자가 번복시 아무 의미 없는거니까여...

    • @user-bm3pe6rl8u
      @user-bm3pe6rl8u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1년계약할필요가없음 어차피 1년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주장하면 2년까지 살게해줘야됨

  • @user-xb5mm5bj3f
    @user-xb5mm5bj3f 2 года назад +18

    이래서 임차인이 계약서와 달리 사정 봐 달라고 하면 절대 봐주면 안된다 자기들은 임대인이 사정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갈거면서 지들은 사정 생기면 당당하게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 달라고 난리친다 요샌 임차인 갑질이 장난 아니다 절대 임차인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 @user-in3kz3dg5h
      @user-in3kz3dg5h Год назад

      맞는 말씀 . 머리검은 짐승을 거두어 주는꼴 .

  • @user-tx4qb7qh9z
    @user-tx4qb7qh9z 2 года назад +7

    계약서는 왜 쓰는지~~~법대로 하지않고 고무줄법으로 약간씩 바꿨군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게 아니라 불평등 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일까요? 내로남불을 일삼는 자들의 짓거리가 아닐까 의심가죠~~~

  • @user-mf6gg4qg8k
    @user-mf6gg4qg8k Год назад +6

    1년사는조건으로 임대금도 깎아줬는데 이건아니네요.
    마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같은 느낌을 지울수없네요.
    약자편만들어주고 강자는 무조건참아야하나?

  • @user-sj3yb7nb3g
    @user-sj3yb7nb3g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방법이 있었나? 했지만 역시 뾰족한 수가 아직 없군요.
    민법에도 임대차규정은 있지만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건
    약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통상의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계약하고
    임차인도 동의했다면
    거기에 임대인이 부모합가나 결혼등의 이유라면 1년짜리 계약도 유효하게 법이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aka-yv3us
      @kaka-yv3us 2 года назад +5

      임차인만 보호할게 아니라 특약을 넣었다면 임대인도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지..

  • @user-zm6hn3qm5r
    @user-zm6hn3qm5r 2 года назад +9

    임차인이 약자라고요?

    • @user-dl7ik4kw7z
      @user-dl7ik4kw7z 2 года назад

      언제 부터인가 임대인이 약자입니다.

  • @user-fd9pz2jc9v
    @user-fd9pz2jc9v Год назад +9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있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계약을 했는데
    법이 공정한 것인가

  • @user-mp4ov2ll8k
    @user-mp4ov2ll8k 2 года назад +4

    법이 세입자 편이네요.잘들어습니다.구독중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i2ge2dg8n
    @user-mi2ge2dg8n Месяц назад +1

    1년계약작성후 저런식으로 1년더 요구하면 총 2년이 최대인가요?
    누구는 4년이라는 말도있고 ㅠ

  • @user-od4sc6nt4w
    @user-od4sc6nt4w 2 года назад +5

    정반대로 법에있다면. 1년계약했는데 1년살고. 나가다고하면 임대인이 2년살었어라하면 되겠네요.

    • @user-iq8od1nv7m
      @user-iq8od1nv7m 2 года назад +2

      당사자들 합의하에 1년 계약했으니 1년이죠.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임법상 최단기간2년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 @user-bm3pe6rl8u
      @user-bm3pe6rl8u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은 1년계약했을시 1년주장가능함 임대차법 4조1항 읽어보세요

    • @user-eo1ez2cr5e
      @user-eo1ez2cr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만 이후는 안읽으시나요? 실질적 문맹 진짜 많네

  • @user-wz1en8cs8d
    @user-wz1en8cs8d 2 года назад +10

    임차인이 1년만연장계약하겠다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계약했는데 임차인이 맘이변하여 1년더 살고 계약갱신조항 취소하고 3년을더 살겠으니 이사비용 주던지 변호사선임해서 계약갱신취소 소송한다고 협박중 입니다 참 어이가없네요

    • @user-eq5ve7sf4y
      @user-eq5ve7sf4y 2 года назад +1

      과태료 물고 말지..계약대로 해야지.

    • @user-zm6hn3qm5r
      @user-zm6hn3qm5r 2 года назад +2

      요즘 약자는 집주인 인것같습니다

  • @user-bm7ir7kb8q
    @user-bm7ir7kb8q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 @nicolask6083
    @nicolask6083 2 года назад +19

    3법 악법 만든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 @user-bm3sq6rh2y
    @user-bm3sq6rh2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1년 계약후 사정이 생겨서 1년 더 살려고 연락하니(특약사항 없음)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군요.
    이유는 작년 계약시 집주인이 주소를 옮길수없으니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 근저덩설정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하는군요
    임대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줘야하나요?

  • @jonam20
    @jonam20 2 года назад +9

    상식을 무시한 법조항. 어이없네
    약하면 공정을 무시하고 때써도 되는 거라 법이 가르치고 있구만

  • @user-ff8ce6mj5q
    @user-ff8ce6mj5q Год назад +2

    1년 계약 종료 싯점에 묵시적 갱신의 개념이 적용될수 있나요?

  • @user-le3lj1ui4d
    @user-le3lj1ui4d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osh60
    @osh60 Год назад +1

    위의 나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2019년도에 집을 팔아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사업자인데 막무가내로 1년 계약으로 쓰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난후 임대차법을 말하며 2년 살겠다고 했더니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임대사업자라 남들 전세금액 많이 올릴때 5%만 올렸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무주택의 설움을 톡톡히 느꼈습니다.

  • @user-ql2sk3qg3x
    @user-ql2sk3qg3x 2 года назад +9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딱지 났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땜에 임차인 2년살고+2년더살게다고 주장하며 ...
    임대인 환장한 노릇이네요

  • @user-if7mo6bd5d
    @user-if7mo6bd5d Год назад +4

    그럼1년뒤는 묵시적갱신으로보는건가요? 1년뒤에 3개월전에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이사할수있나요?

  • @grandrange3522
    @grandrange3522 Год назад +18

    임대차3법은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 법

    • @user-in3kz3dg5h
      @user-in3kz3dg5h Год назад +6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하는 건 법이 아니라 데블당 좀비 ㅆㄲ들 . 문재인 발싸게에 붙은 빈데 ㅆㄲ들 .

    • @user-kg4cf5oz2o
      @user-kg4cf5oz2o Год назад +6

      매번! 손질 할때마다 악법이 되었네요 임대차 삼법! 폐지만이 답이네요!

  • @user-sr9wx7tp1y
    @user-sr9wx7tp1y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1년계약했다가 세입자가 5%인상못해주고 1년연장한다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임대료 5% 인상이 보장되나요?
    아님 그때도 협의인가요?

  • @user-zc2qj1uj5v
    @user-zc2qj1uj5v Год назад +2

    신축오피 500에 월세 60으로 1년 계약으로 20년12월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월세 5%씩 인상얘기하길래 21년,22년 두차례 올리고 살고 있는데요.
    안올려주고 22년 11월까지 살수 있었던건지...
    22년 12월에(2년째) 5%월세 올리고 토탈 4년을 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jhc6059
      @jhc6059 Год назад +6

      국토부임대차신고센터 있어요 거기 신고해서 집주인 법칙금먹이세요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리고 2년중 한번 5%이내 인상 할 수있습니다. 계약서 문자내용 이체내용 인터넷신고양식으로 피고소인 고소인 해서 증거제출하면됩니다. 관리비도 과다하게 올리면 통상관리비빼고 장기수선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증 영수증없는거는 민사소송을통해 돌려받을수있어요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소송안하니까 관리비30만씩올리는데 나중에 다가구주택같은경우 모여서 집단소송하면 금액이 많아짐 임대법 살펴보세요 그동안 올려줬던것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법이 이런데 내가 증거가기조 고소하면 최초 700만원 법칙금문다고요.. 최초 7백 12백 15백 이런식으로 껀만큼 법칙금내요함 중요위반사항은 3천===== 난 임대사업자아님 하면서 생까면 임대업등록안하고 하셨내요 하면서 국세청 추징금에 법칙금먹음

  • @user-kl2rf3lu7v
    @user-kl2rf3lu7v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돈없는사람은 무조건 약자로판단해 이익을주려는 희한한나라.

  • @user-pt4jd2wg5e
    @user-pt4jd2wg5e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럼 만약 통상적인 2년전세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3년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2년만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user-jn8hg5wj7p
    @user-jn8hg5wj7p Год назад +8

    기울어진 임차인법

  • @user-ob1el8kg9t
    @user-ob1el8kg9t Год назад

    정보잘듣고갑니다

  • @user-eh7dt5hv4s
    @user-eh7dt5hv4s 2 года назад +4

    임차인 2년 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user-ze2bn8lk3g
    @user-ze2bn8lk3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갱신권 사용을 1년 계약해도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 1년 더 살겠다하면 영상처럼 동일하게 적용 되는건가요?!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1년만 하고서 1년 더 살겠다고 한 것인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1년만 하고서 1년 살고난 다음에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박찬웅 씨 가족, 친인척, 친구틀은 좋겠어요. 든든한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니.

  • @user-mc8oo8co3c
    @user-mc8oo8co3c Год назад +3

    하루만 계약하더라도...
    현행법 상 4년.. 보쟝

  • @user-sl5dt3cc9w
    @user-sl5dt3cc9w Год назад +3

    그럼 1년 계약 만기에 전세금 반환 해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1년 더 남았다고 주장 할 수있나요

    • @user-yf4nk4gq6i
      @user-yf4nk4gq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1년후 나갈수있읏ㅇ

  • @user-hx8hp7xz2j
    @user-hx8hp7xz2j 2 года назад +3

    ㅣ년 계약하고 임대인이 들어가산다고해도 임차인은1년더 살수있나요?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4

      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은 2년 보장해 주기에 1년 계약하고 1년 후 집주인이 산다고 해도 2년 살 수 있습니다.

  • @duckmouse9475
    @duckmouse9475 Год назад +2

    진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특약 대신 각서 써서 공증받는걸로는 불가능한가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안타깝지만 법으로 보호 받은 임대기간이기에 공증으로도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ijin1199
      @mijin1199 Год назад

      ​@@mvpshow 0

    • @mijin1199
      @mijin1199 Год назад

      ​@@mvpshowㅣ

  • @user-tf2ir1pi1v
    @user-tf2ir1pi1v Год назад

    2022.8월 주인의 요구로 1년계약함.
    특약으로 2023년 8월에는 월세를 시세로한다였슴.
    이 경우 1년만 더 거주하려면 임대인 요구로 시세대로 금액을 얼마 정하던지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앞전세입자의 월세에 5% 인상하고 들어왔어요.

  • @user-wc2tz6pp8u
    @user-wc2tz6pp8u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법인회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길래 5프로가아닌 시세보다 조금더 저렴한가격으로 올릴려고 말을해놨습니다 계약날짜는 이제 한달조금남아있는상황이고 법인회사쪽에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을할지 부동산에 내놔야할지 스트레스를 받고있네요 연락이 안되면 부동산에 내놔도되나요?

  • @user-de4gb1sx8l
    @user-de4gb1sx8l Год назад +6

    월세도 1년게약하면
    2년살수있나요?

    • @user-lm2dh3br6d
      @user-lm2dh3br6d Год назад +1

      1년 계약이지만 2년 살수있습니다.
      (강행규정,,,2년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단,,,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user-zv8ic5fo9y
      @user-zv8ic5fo9y Год назад

      @@user-lm2dh3br6d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집주인에게 통보해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인가요?

    • @naboo2260
      @naboo2260 Год назад +2

      ​@@user-lm2dh3br6d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 아닌가요? 둘다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 연장아니에요?

    • @user-bm3pe6rl8u
      @user-bm3pe6rl8u Год назад +3

      @@user-lm2dh3br6d 3개월전에 계약연장통보같은거 없습니다 제대로알고말하세요 임대차법4조1항에 의해서 2년까지 거주하겟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user-eo1ez2cr5e
      @user-eo1ez2cr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lm2dh3br6d뭔 계약연장이 아닌데 통보을 해요 이런 무책임한 의견좀 쓰지 맙시다 그냥 월세계약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2년이 보장됩니다

  • @user-eq4jq2ih7j
    @user-eq4jq2ih7j Год назад +6

    모든법이 세입자 마음대로 법이라면 그냥 살어 뭐땜시 계약서룰 써 미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네 이 정부 미친거 아니니....

    • @user-rr3un5jc3d
      @user-rr3un5jc3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정부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한거 아니고 임대인 임차인만 피터지게 싸울판 같네요

  • @TV-ut3tk
    @TV-ut3t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전세 2년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계약은 서로 협의하에 2년으로 하지않고 1년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1년간 더 연장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1년더 살수 있는건가요??

    • @user-fx9ud7xd6i
      @user-fx9ud7xd6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면 추가1년 보장 해줘야 됩니다

  • @user-fq8yr5ez8b
    @user-fq8yr5ez8b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으로 올립니다!
    몆칠전 상가임대인으로부터 계약만료가되어으니~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이왔읍니다~2019년도에 1년계약후지나고 다시 3년계약을하면서 특이사항에
    권리금과3년후에 즉시나가라는 내용을
    임대인이계약서를 써옴으로
    계약을하게되였읍니다~~저희는코로나로힘든형편속에도 임대료는 매월 빠짐없이보네드렸고~가게에는 임대인이 보수도하지않고 그대로사용하다 저희가운영중. 전기합선등노후로 보수등.공사를하며 운영을하게되였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서 조금씩나아지려나하던중. 명도를해줄것을
    임대인은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
    답답한마음입니다~고생하며 모든것을받쳐서 삶에 가게에정성드려 했구요~답답한마음에 잠도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힘이드네요!

  • @user-qu4mg5ie5h
    @user-qu4mg5ie5h Год назад

    갱신기간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주임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기하고 1년만 더 거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 @user-by1wh7zy6b
    @user-by1wh7zy6b Год назад +1

    2018년10월10일전세계약하고 2020년10월은 묵시적으로넘어가서2년 합 4년 지나고이번22년 9월 3일에 전세값그대로 재계약했습니다 제가임대인이구요 근데혹시 2년 지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또 쓸수 있나요 기사에 실은 글이 잘 이해가 돼지않아서요

    • @user-lm2dh3br6d
      @user-lm2dh3br6d Год назад +2

      재계약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임을 명시해야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것 입니다.
      명시 안했다면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 @user-lm2dh3br6d
      @user-lm2dh3br6d Год назад

      부동산쇼에서 이미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당

  • @user-lo6vx9lo3t
    @user-lo6vx9lo3t Год назад

    월세계약도 동일한건가요?

  • @user-ft2iz5ci2f
    @user-ft2iz5ci2f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꼭 필요 하면 제소전 화해조서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계약 성사가 희박할 거요.

  • @user-lc1mh8cc4t
    @user-lc1mh8cc4t 2 года назад

    구되 좋아요 꾹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이 1년 다 산다.' 의사 표시 를 한 것이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나요? 토를 단 임대인이 무식해서 그런 건데.

  • @user-zu2qq3vt1s
    @user-zu2qq3vt1s Год назад +1

    시세가 2억을 올려줘야 정당하다.

  • @user-vk1ge8xb6s
    @user-vk1ge8xb6s Год назад +2

    계약서 는왜써는데

    • @user-eo1ez2cr5e
      @user-eo1ez2cr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애초에 2년미만 계약기간은 임대인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함 법에 무지한 탓이지 뭐

    • @user-yf4nk4gq6i
      @user-yf4nk4gq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 유리하라고씀

  • @user-ny6vk5vh7z
    @user-ny6vk5vh7z Год назад +16

    각설하고ㅡ임대차3법은 없애야합니다

    • @dorinam6753
      @dorinam6753 Год назад +6

      문정권 악법

    • @user-ki7mh9zc8t
      @user-ki7mh9zc8t Год назад +2

      소위 말하는 임대차3법과 관계없는 사례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필요합니다

  • @dorinam6753
    @dorinam6753 Год назад

    결과 확인부탁드려요

  • @user-rx2zc4gh5v
    @user-rx2zc4gh5v Год назад +3

    무슨 이상한 논리로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 @user-dx5nf3su7y
    @user-dx5nf3su7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욕심이 화를 불렀네

  • @user-uw8fo8gs5m
    @user-uw8fo8gs5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봉제공장 2년계약했는데,지금1년이지난지금건강상 임대해지해야되는상황이어서어떻게해야돌까요

    • @user-fx9ud7xd6i
      @user-fx9ud7xd6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단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던지 아니면 남은 월세를 일시납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 @user-iw4ev4jy3b
    @user-iw4ev4jy3b Год назад +1

    1년계약 원룸 만기후 월세 5만 인상해달라는데 안올려주고 2년 살아도 되는건가요

    • @nujeehhor
      @nujeehhor Год назад +1

      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근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말입니다..!

    • @user-yf4nk4gq6i
      @user-yf4nk4gq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근거합니다
      월세 는 기존과 동일하며 인상없이는 2년기본이고
      최대4년까지 살수있습니다

  • @user-ek7vo1cm4q
    @user-ek7vo1cm4q 2 года назад

    정수근 선수네.ㅎㅎㅎㅎ

  • @user-wt1bf4ro7l
    @user-wt1bf4ro7l Год назад

    그니까 특약 아니고 부가계약이 맞다 누구 맘대로 특약 특약해 대고있나? 도대체 특약 용어 누가 만든거냐?

  • @user-hw6sq4xh6v
    @user-hw6sq4xh6v 2 года назад +3

    저같은경우는 4년끝나는 10월말 저는23년4월말들어갑니다! 6개월단기 갈때가없어요😢😭알아보지만!!그래서 저희임대인에게 6개월더살고자하니 안된다고! 그래서 들어갈집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준다고 해도 안되고2번 23년계약기간까지있는다고 어쩝이까 !그래서지금살고있는 임대인에게 사정을하니 1억500을올립니다😢😭물론 내가들어갈집도 사정이 있고
    현재임대인도 사정이있지만
    저는 황당해서 😢😭임대인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 @user-du4zg6te4j
      @user-du4zg6te4j 2 года назад +5

      ㅠㅠ 전 임차인이 사정사정해 1년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이 이제 와서 더 살겠다고 합니다 전 이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도 무서워서 못해주겠어요 착한 임차인도 있지만 양아치 임차인도 많아요 진짜 팔지도 못하고 .....

  • @user-rx2zc4gh5v
    @user-rx2zc4gh5v Год назад +3

    임대인이 물었기때문에 승소 할수 없다는 건...이길수 있다는 거다.
    아무리 강행규정이라 해도 임대인 승소 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만약,안된다면 낮춰진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하면 다 받아 낼수 있다.

    • @user-rx2zc4gh5v
      @user-rx2zc4gh5v Год назад +1

      강행규정이라...애초에 안되는건 안된다고 하는거다.
      승소를 장담 할수 없다는건...이길수 있다는 뜻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함.

    • @freestyle6161
      @freestyle6161 Год назад +1

      강행규정의 뜻을 모르나. ㅋㅋ

  • @user-vy7eu9fj8i
    @user-vy7eu9fj8i Год назад

    2년계약하고 특약으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갱신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도 효력이 없나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 @user-vy7eu9fj8i
      @user-vy7eu9fj8i Год назад

      @@mvpshow 감사합니다

  • @user-ff8ce6mj5q
    @user-ff8ce6mj5q Год назад

    1년 계약기간 종료 싯점에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 @user-yf4nk4gq6i
      @user-yf4nk4gq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2년후에 5프로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 @user-yf4nk4gq6i
      @user-yf4nk4gq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4년살수있음

  • @roof102
    @roof102 Год назад +1

    저건 불평등이아니라 집주인이 멍청해서 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