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함정! 임대사업자 조심하세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김동일-y4r
    @김동일-y4r Час назад

    임대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주는것인데
    임대사업이 종료되고나서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거주주택일 경우는 위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