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임대인의 불안과 궁금증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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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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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c
    @nice-c Год назад +5

    너무 유익합니다 소장님

  • @로또1등당첨자나
    @로또1등당첨자나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

  • @전주스피닝유쌤
    @전주스피닝유쌤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주스피닝유쌤
    @전주스피닝유쌤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단기임대 플랫폼을통하여 4주단기임대했습니다.
    결론은 그사람이 지명수배자여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1월14일~2월10 오늘까지인데 휴대폰꺼져있고 연락이 안됩니다.
    14일부터 1주일단기임대 계약이 있는데
    집에 있는 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경우도 소송을 통해야하는걸까요?
    실내흡연으로 집에 냄새도 나구요..

  • @땡실하게
    @땡실하게 2 месяца назад

    단기임대 1년 하려하는데
    1년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년더 보장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거죠?

  • @pilavibe
    @pilavibe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사 동의사 없는 시행사와의 단기임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보증금은 없는 깔세 계약 형태입니다. 특약시 넣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사 등 계약외 당사자가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손해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해두고 위약벌을 설정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김종민-u5z3c
    @김종민-u5z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기 임대로 계약을 하였고 2년 거주 하였으나 지금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청소를 하거나 청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