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 갱신됐다는 이유로 못나가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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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gloyz815
    @gloyz8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기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

  • @ARIRANG_REALTY
    @ARIRANG_REALTY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 @herb-pharmacy4202
    @herb-pharmacy4202 2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분이 착하시네요. 그리고 6개월 이전이 아니라 6개월~2개월 사이 아닌가요?>

  • @yanggipark7641
    @yanggipark7641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 이전에 임차인이 2년 임대차 주장하면 임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걸로 알고있는데~

  • @sol8977
    @sol8977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단기로 계약했다가 이렇게 쫓겨나야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ㅜㅜ 임대인 분들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주실거 같았는데.. 왜 연장을 안해주신걸까요?

    • @nakikim
      @nakikim 3 месяца назад

      악성 임차인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 @김윤종-d2l
    @김윤종-d2l 5 лет назад +1

    임대인이 6개월전에 갱신거절하면 ... 임차인은 2년 주장 못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2년 주장 할수 있으나 합의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TV-eu9wj
      @TV-eu9wj  5 лет наза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5개월 단기계약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게 되면
      임차인은 2015년 3. 1부터 2017년 2월 29일 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기계약이지만 2년이라는 기간의 유효함을 임대인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29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계약갱신거절의사를 2016년 11월 7일에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9일 다시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했지만
      임차인은 역시 주택명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왜 주택을 명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거절의사를 전달 받았지만
      월세를 주는대로 임대인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 된거라고 생각했다며
      주택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결론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묵시적갱신될 수 없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합의한 내용의 의미는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는게 맞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억지로 끌어내 내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 명도를 하기까지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합의했다는 말입니다.

    • @힐러리-l2s
      @힐러리-l2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못된 내용 인듯.합니다
      단기임대차를 명확하게
      계약서 제목에 명시가 되었다면
      임대차 보호법및 잔입신고를 하지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음.좋겠습니다

  • @오로라오필리아
    @오로라오필리아 2 года назад

    마곡점. 임대는. 처음부터 3개월치 내라하던데.

  • @크스샹-v5b
    @크스샹-v5b 3 года назад

    연기력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