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곧 2년이 자나 재계약을 해야돼요. 이전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 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재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은 전세보증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 어떤 종류의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3개의 종류의 재계약법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p.s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중기청으로 80% 끼고 냈습니다. 중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과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서로 연장시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 후 효력발생이고, 계약갱신청구권(5%까지 증액가능) 사용시는 다시 2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조금 다르게 해석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증액이 아닌 감액(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이란 단어가 적합한가요? ) 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통보 하더라도 ( 계약서에 중도퇴실시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더라구요. 임차인. 임대인. 반반.
이건 강행규정 아닌가요 궂이 특약이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차피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으면 3개월 경과 후 임차권등기 등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거지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잘 숙지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갱신청구시에
임대인쪽에서
갱신청구계약이라고 특약을 넣는걸로
아는데요?
안적으면 임차인이
또다시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세 살고 곧 2년이 자나 재계약을 해야돼요.
이전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 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재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은 전세보증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 어떤 종류의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3개의 종류의 재계약법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p.s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중기청으로 80% 끼고 냈습니다. 중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도
계약기간 정해졌으면 계약기간 준수해야한다고 이번에 법원판결이 나왔죠. 아무때나 못나갑니다ㅡ
맞아요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경우에는 그렇죠 묵시정 갱신이아닌 전세 연장 계약서를 다시쓰면 그 계약기간동안 아무때나 못나갑니다
1심아닌가요?
@@뮤직스타트-m8t당신이 말하는 전세 연장 계약서라는 것이 갱신청구권을 사옹한 연장이요? 아니면 재계약이요?
안녕하세요 경민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당연한 것이오!
질문 입니다. 전세 재계약 하고십은데 6개월 만 더 살고 십은데 만기전에 집주인 과 이야기 할때 특약 을 추가로 넣을시 신규 재계약 인가요. 아님 묵시적 갱신인가요?
둘다아니지요 본계약에 단순 조건(기간)변경 묵시는 말그대로 양당사자 전부 암말안했을때 성립되는거에요
특약에 대해 잘 배우고 갑니다!
잘 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이 아닌 개공이 먼저 이 특약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해야하는지요?
묵시적갱신으로 되서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서 말하면 그시점부터 법적으로 3개월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셤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가물가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챙길수 있는것 잘 챙기는것두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맥락이라 중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해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거랑 재계약서를 작성한거랑은 엄현이 구분해야 맞다고 봅니다.
차를 타고 1시간 거리 직장 다니니 힘들어서 근처에 방이 나온게 없어서 비싼거 감안해서 ...ㅠ입주했는데
1년 계약했어요.
돈들어가는거 때문에 힘들어서 ...
1년 못채우고 나갈수있는지요??
8평인데 보증금이 1000 월세가 관리비포함 50입니다ㅡㅋ
세입자의 선택권이 높은건 요즘 잠시일것 같은데 작년까지 전쟁이후 70년도 넘게 임대계약이 건물주에게 너무도 유리해서 맘대로 휘둘려왔기에 이런 조항이 생긴것 같습니다. 일종의 원죄에 대한 값이죠
감액 재계약의 경우에도 설명한것과 같이 넣어서 특약으로 쓸수있는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버튼홍님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해가 많이 안가는법 내용중 하나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야 그렇다해도 계약갱신 청구로 재계약한다고 3개월내 빼 주어야 한다는건 임대인에게 너무도 불합리한 조항인데...
이때까지 전세계약은 항상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었죠.. 임대인이 갑인 계약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3개월전에만 청보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과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서로 연장시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 후 효력발생이고, 계약갱신청구권(5%까지 증액가능) 사용시는 다시 2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조금 다르게 해석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증액이 아닌 감액(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이란 단어가 적합한가요? ) 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통보 하더라도 ( 계약서에 중도퇴실시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더라구요. 임차인. 임대인. 반반.
@@양윤선-l1z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내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쌍방 합의하에 월세10% 인상하여 재계약해도 임대차3법에 위배 되는건 아니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금 올려서 저번달에 재계약 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 갭이 1억가까이 됩니다.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설명이 어려워요
이걸 말로 하고, 계약서에 안 넣으면 중도해지 언제든 불가한가요?!
묵시적갱신이아니고 계약한다고 말씀드리고 재계약시 특약에넣어도 발생하는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 했는데요. ^^
신규 계약시에 저 문구를 넣으란말인가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최초계약시에도 이특약을 넣어준다른거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특약없이도 보장도는 권리입니다
이건 당연 있는 법인데요
그러게요 원래 재계약하면 해지 가능한데 구지 저런 특약 없이도
임대인이 이 특약에 동의해주나요??
만약 갱신청구귄을 사용한 계약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죠.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