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할 때 이 특약 넣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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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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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동산계약 #전세계약 #재계약서 #특약사항

Комментарии • 47

  • @donghokim1095
    @donghokim1095 Год назад +5

    이건 강행규정 아닌가요 궂이 특약이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차피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으면 3개월 경과 후 임차권등기 등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거지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 @참삶의뿌리
    @참삶의뿌리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잘 숙지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7

    갱신청구시에
    임대인쪽에서
    갱신청구계약이라고 특약을 넣는걸로
    아는데요?
    안적으면 임차인이
    또다시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기 때문이지요

  • @이원빈-w6u
    @이원빈-w6u Год назад +3

    전세 살고 곧 2년이 자나 재계약을 해야돼요.
    이전 전세 계약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 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재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은 전세보증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 어떤 종류의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3개의 종류의 재계약법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p.s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중기청으로 80% 끼고 냈습니다. 중기

  • @user-di7zt5to1h
    @user-di7zt5to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도
    계약기간 정해졌으면 계약기간 준수해야한다고 이번에 법원판결이 나왔죠. 아무때나 못나갑니다ㅡ

    • @뮤직스타트-m8t
      @뮤직스타트-m8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요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경우에는 그렇죠 묵시정 갱신이아닌 전세 연장 계약서를 다시쓰면 그 계약기간동안 아무때나 못나갑니다

    • @ChaCha-pr4gl
      @ChaCha-pr4g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심아닌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뮤직스타트-m8t당신이 말하는 전세 연장 계약서라는 것이 갱신청구권을 사옹한 연장이요? 아니면 재계약이요?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민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당연한 것이오!

  • @rlawlssud89
    @rlawlssud89 Год назад +1

    질문 입니다. 전세 재계약 하고십은데 6개월 만 더 살고 십은데 만기전에 집주인 과 이야기 할때 특약 을 추가로 넣을시 신규 재계약 인가요. 아님 묵시적 갱신인가요?

    • @gildong2569
      @gildong256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둘다아니지요 본계약에 단순 조건(기간)변경 묵시는 말그대로 양당사자 전부 암말안했을때 성립되는거에요

  • @newstartsusu
    @newstartsusu Год назад +2

    특약에 대해 잘 배우고 갑니다!

  • @박양희-k6w
    @박양희-k6w Год назад

    잘 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이 아닌 개공이 먼저 이 특약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해야하는지요?

  • @김J-s1i
    @김J-s1i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갱신으로 되서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서 말하면 그시점부터 법적으로 3개월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셤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가물가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챙길수 있는것 잘 챙기는것두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 @우주-n3h
    @우주-n3h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합니다

    • @ButtonHong
      @ButtonHong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umprin3601
    @pumprin3601 Год назад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김진식-m3o
      @김진식-m3o Год назад

      저도 궁금하네요~

    • @bymblue100
      @bymblue100 Год назад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맥락이라 중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해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 @longme5268
    @longme52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거랑 재계약서를 작성한거랑은 엄현이 구분해야 맞다고 봅니다.

  • @우크라이나에게평화를

    차를 타고 1시간 거리 직장 다니니 힘들어서 근처에 방이 나온게 없어서 비싼거 감안해서 ...ㅠ입주했는데
    1년 계약했어요.
    돈들어가는거 때문에 힘들어서 ...
    1년 못채우고 나갈수있는지요??
    8평인데 보증금이 1000 월세가 관리비포함 50입니다ㅡㅋ

  • @geographpilgrims3195
    @geographpilgrims3195 Год назад +6

    세입자의 선택권이 높은건 요즘 잠시일것 같은데 작년까지 전쟁이후 70년도 넘게 임대계약이 건물주에게 너무도 유리해서 맘대로 휘둘려왔기에 이런 조항이 생긴것 같습니다. 일종의 원죄에 대한 값이죠

  • @킴김-z8q
    @킴김-z8q Год назад

    감액 재계약의 경우에도 설명한것과 같이 넣어서 특약으로 쓸수있는건가요?

    • @양윤선-l1z
      @양윤선-l1z Год назад

      저도 궁금합니다. 버튼홍님 알려주세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7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해가 많이 안가는법 내용중 하나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야 그렇다해도 계약갱신 청구로 재계약한다고 3개월내 빼 주어야 한다는건 임대인에게 너무도 불합리한 조항인데...

    • @pinkygirl1004
      @pinkygirl1004 Год назад +1

      이때까지 전세계약은 항상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었죠.. 임대인이 갑인 계약내용이 대부분이었죠..

    • @kyung-gookpark9672
      @kyung-gookpark9672 Год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3개월전에만 청보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 @양윤선-l1z
      @양윤선-l1z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과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없이 서로 연장시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 후 효력발생이고, 계약갱신청구권(5%까지 증액가능) 사용시는 다시 2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조금 다르게 해석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증액이 아닌 감액(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이란 단어가 적합한가요? ) 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통보 하더라도 ( 계약서에 중도퇴실시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더라구요. 임차인. 임대인. 반반.

    • @깡다구쭌
      @깡다구쭌 4 месяца назад

      @@양윤선-l1z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내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쌍방 합의하에 월세10% 인상하여 재계약해도 임대차3법에 위배 되는건 아니네요?

  • @달리는거북-q6y
    @달리는거북-q6y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금 올려서 저번달에 재계약 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 갭이 1억가까이 됩니다.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 @TheWing4451
    @TheWing4451 Год назад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

  • @제이크-r9o
    @제이크-r9o Год назад +1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설명이 어려워요

  • @Rami-iiiix
    @Rami-iiiix Год назад

    이걸 말로 하고, 계약서에 안 넣으면 중도해지 언제든 불가한가요?!

  • @iam65girl
    @iam65girl Год назад

    묵시적갱신이아니고 계약한다고 말씀드리고 재계약시 특약에넣어도 발생하는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 @ButtonHong
      @ButtonHong  Год назад

      재계약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BC_Lee96
    @BC_Lee96 Год назад

    원래 다 했는데요. ^^

  • @제이크-r9o
    @제이크-r9o Год назад

    신규 계약시에 저 문구를 넣으란말인가요??

  • @이송현-w6h
    @이송현-w6h Год назад +1

    잘몰라서 그러는데 최초계약시에도 이특약을 넣어준다른거에요

    • @donghokim1095
      @donghokim1095 Год наза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특약없이도 보장도는 권리입니다

  • @조윤정-r7k
    @조윤정-r7k Год назад

    이건 당연 있는 법인데요

    • @ACROFOREST
      @ACROFOREST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원래 재계약하면 해지 가능한데 구지 저런 특약 없이도

  • @hot_sj7893
    @hot_sj7893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이 특약에 동의해주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만약 갱신청구귄을 사용한 계약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죠.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