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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 거래 할때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완료 후 누락된 부분이나 그 외 채권 또는 명의이전에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매도자가 책임 진다" 라는 단서를 넣으면 어떨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데 방어 방법이 보험 뿐 이고 그것도 100% 책임지는 보험 도 아니라는게 허무 하네요. 사기죄로 민사 소송 간다 해도 피해가 막대 한 상황이 발생 하는건데 방법을 알고 싶네요.
상속결격의 경우 소급효가 있어 상속당시의 자격을 잃게됩니다 이때는 대습상속이 일어나 상속결격자의 구체적상속분 내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결국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매수인은 권원없는 매도인의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거고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겁니다 주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 이런 유동적 가능성을 만들어내어 골 아프게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9번에 접수일이 2021.1.11자로 압류(국세)가 등재가 되었고, 을구10번에 임차권은 2022년 11월 10일 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접수일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확정일자) 2020.10.21자로 압류의 접수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 압류는 공매재산명세서엔 법정기일은 2016.5.31일자로 임차인보다 앞서 있어 의문이 큽니다. 이 경우 선순위가 압류인지 임차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공매재산명세서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신속한게 중요한가요? 시간이 걸려도 공무원이라면 일일히 확인해서 서류를 작성해야지 이런일만 벌어지면 매번 업무과중,인원부족만 외치고 있는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리고 처우개선만 요구하죠. 발로 뛰어다니면 해야 할 일도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서 컴만 두드리려고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죠. 외국은 이런일은 철저하게 발품팔아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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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중의 몇십만원 정도하는 강의들은
유튜브로 계속 무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그룹과외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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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실제 경매물건 현장임장과
법원 실전모의입찰 1회를 '동행'하는 과정이며,
저 이주임에게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과외입니다.
기본적인 이론공부는 앞으로 올려드릴
무료 유튜브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전경매로 정말 중요한 투자의 감을 저와함께 배우고,
임장+법원모의입찰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력까지 갖추고 돈 버실분들은
이 그룹과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법원이 잘못했네. 당시 집을 매수 할 때는 매도인이 살인자가 아니였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
수천만원 수억대가 오고 가는데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개탄스럽다.
그러니까요. 이 소송은 국토부나 해당 공공기관에 거는게 맞는 듯. 책임 못 지겠다 하면 공무원 관 둬야죠.
살인죄가 뒤늦게 밝혀졌고 이미 매각이 되었으니 상속자인 조카는 내연녀에게 소송해야죠. 정당하게 매입한 부동산을 돌려준다는것이 말이 안되죠.
선의 취득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기매매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니 법원이 피해자에게 물어 줘야 할 것 같음. 진짜 대한민국 답없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오래되고 현실적이지 않은게 많음.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을 안하는게 더 문제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알맞는 사례입니다.
민법 교과서에 실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똥 법 같은게 나라에서 하는 등기나 은행이 책임을 져야지 일반 개인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법이 너무 허접하네요
잘못된 법과 법원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그 피해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
법원, 공공기관 둘다 잘못 있기에 국가에 소송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자기네들은 자세히 살펴 보지도 않고 해줬다 뺏었다 나몰라라 책임 없음 하면 뭐하러 세금 먹고 운영하는 거죠.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무 기관은 헌법에 위배 되는게 맞는 듯 합니다.
법원분들 남들 책임은 따지면서 지들은 면책한다 ㅋ 웃기는 등기부등본
사례 사고방지을 위한 관련법개정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대한민국 정보전산화는 한강물에빠졌나°!!
무조건 근저당 설권자가 해지하도록 해야 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정리 돼야지 무슨소리?. 개같은 나라. 이런 시스템을 만든것 자체가 사기 치고 살라는 의미.
너무 황당하네요..
등기부 등본도 믿지 못하고
법원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도대체 취등록세는 뭐하러 세금을 받는가? 법을 바꿔야 한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않는 이유가 있죠. 6.25 등으로 엉망이 된 등기부 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신력을 인정해도 괜찮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주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설명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한다
발음도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붓싼 말씨네요. ㅋ
판사 법원이 필요한가싶음
그냥 AI가 답임
그리고 사기친거면 그여자 영화를 찍게하든 장기를 팔아서라도 피해자가 없어야됨
사기꾼이 부자인나라
언제부터 이런지 진짜 문제임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있게 해야줘.
근데 이런영상이 모방범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드네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멋진 영상 입니다. 살다 살다 등기부 등본을 못믿을수도 있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정말 멋진 영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식적심사주의보다 서류이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외국처럼
실질적심사주로 바꿔야 할 듯 . . .
그럼 집 거래 할때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완료 후 누락된 부분이나 그 외 채권 또는 명의이전에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매도자가 책임 진다" 라는 단서를 넣으면 어떨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데 방어 방법이 보험 뿐 이고 그것도 100% 책임지는 보험 도 아니라는게 허무 하네요. 사기죄로 민사 소송 간다 해도 피해가 막대 한 상황이 발생 하는건데 방법을 알고 싶네요.
설사 민사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매도자가 미리 재산을 빼 돌릴 수도 있고
민사라 돈 줄 때까지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 . .
즉, 죽을때까지 못 받을 수도 있음.
설명 너무 잘 해주시네요..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기에..대비해야 합니다..은행 근저당권말소 여부는 저 같은 법무사가 다 체크합니다-현직 법무사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사가서 미리 체크하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일억 이억 삼억 한두푼도 아니구 무지큰돈인데 참 살면서 저런일 안생기게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맞는데 이 나라 법이 C같네요.워 ㅠㅠ
법무사에서 모든 은행을 다 체크 해주나요?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그어져 있는 근저당 잡혔었던 은행만 체크하기엔 다른 은행에서 혹시나 근저당 잡혀있을까 걱정되네요.
@@pr2247 등기접수 전에 다른 곳에서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게 있는지 다 체크합니다.
오늘도 역시 짥고 간단명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품영상 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나라가 아닌 무법천지네
이런피해자가 없도록 법을만들어라.
공신력이 없다니 놀랐어요. 무모한 제3자 즉 매수자만 피해자가 되니 뭘믿고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 공신력이 있어야돼요.
정 불안 하다 하면.. 매도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 사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 라고 해서 1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 한다면 저런 문제 발생시 항변이 가능 하기때문이죠.
법원에서 물어줘야할것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국민 누구라도 당할수 있을듯 세번째 사례 제외 공신력 있는걸로 법이 바뀌어야함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주인이 모든서류완벽위조한거죠?
형식적서류만가지고 등기소에서 진행한상황이네요
등기소에서 서류진위를파악해야한다고생각이되었는데 우리나라등기부등본이이런상화인가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을 넣어둬야 소송할때 유리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투리 찰져서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서류가 공신력이 없어도 사기는 맞자나? 사기죄로 고소해야지.
썩을때로 썩었구만 법원이 잘못 확인을 제대로하고 등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조카한테 유산이 넘어간다면 매도한 아줌마한테 소송을 하라고해야지 매수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지
내용이 디테일하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세번째건은 공신력이 있으면 공무원이 사실확인해서 등기하게되니 이런 피해자가 안생기는거 아닌가요? 강의들어보니 결국 사기 안당할수 없는거네요.
공신력이없는데 등기수수료는왜받어 사고나면 그건당사자끼리해결하고 우린몰라 개같은제도
하루빨리시정해야함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ㆍ
가짜로 등기부 등본을 고쳤다면 그것을 고친 사람은 무조건 법적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다면 아무 잘못 없는 집주인이 어느날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일이 속출할 수도 있어 현 제도 만을 탓할 수는 없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 운없이 걸리면 걸릴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ㅋㅋ
법원도공범자네...
왜 사기친 사람은 피해가 없죠? 사기 친 사람은 10배로 피해를 보게해야 사기가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그럼 무료로 해야지 대행 접수수수료는 왜? 받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구독 눌렸읍니다.
항상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 꼭꼭 씹어먹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너무감사드립니다 :)
살인자로 판명되기전
매매건인데 몇년후 매도인 범죄 자가 될거까지 계산하고 누가 부동산 거래합니까 법원 등기소 책임100%
모든것을 구매자가 하게 두지 말고...집 계약 하면 자동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되게 하면 됩니다.
모든 부동산 대표자들이 나서서 완벽하게 부동산 계약 하면 자동 등록 되게 개선 되길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설픈 책방서생들이 만들어서!
등기부읽어주는남자 입니다.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유익해요
권원보험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건 조카가 살인자한테 받아야지
왜 집산주인한테 집을 주라고하는거잉?
그어떤 조심을 해도 당하려면 다 당하는거죠? 결론적으론 권원보험 외엔 방법이 없는거죠?
어떻게 믿고 무서워서 집사겠어요.
첫번재 조카인 경우는 의외수입이 재산으로 잡힌 사건이어서 손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말도안된다
국가가 사기죄.공문서 위조로
전주인을 처벌해야지..
이러려면 머하러 등기제도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 취득은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매수인이 무조건 피해를 보는건 아닐것입니다
결국 실질적 심사제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거죠? 물론 절차상의 확인과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권원보험금액은 3억기준으로 15만원정도지만, 법무사비용(등기이전비용) 별도 지불해야합니다. 약 30-40사이 이입니다. 그래서 권원보험 전체 금액은 총45-50만원가량됩니다. 물론 매매가에 따라 달라지구요..
미국 같이 부동산 등기 보험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등기 보험이 있다면 A씨는 부동산 매수 대금을 보험사에게 보전받을 수 있죠.
😢국가와 법이 왜 필요한거임?
등기부를 못 믿으면 더이상 한국부동산은 정말 끝났다
보험판매?
믿을 놈 하나 없는 사기공화국 이러니 신축만 고를 수 밖에
신축도 건축주 대출 못 갚으면 통째로 아파트 ,빌라 경매로 넘어가요
오늘구독했습니다.
유튜브시작한지 몇개월만에 5만이라니...엄청나네요.
여러가지로 도움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의 근저당이 정말 말소됐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은행 아무 지점이나 찾아가서 문의하면 알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은행 해당지점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그리고 매도인 협조없이 해당은행지점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상속결격의 경우 소급효가 있어 상속당시의 자격을 잃게됩니다
이때는 대습상속이 일어나 상속결격자의 구체적상속분 내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결국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매수인은 권원없는 매도인의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거고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겁니다
주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 이런 유동적 가능성을 만들어내어 골 아프게 하죠
공신력이있어야
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해주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개의원들 일좀 해라 ~
자기들이 연관된 이상한 법이나
만드는 이상한것들.
그런자들을 또 뽑아주는,
더 이상한 유권자들.
이러든 저러든 국가가
발급한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나라가 없는것 하고
똑 같지요 국가가 발급
한걸 못 믿으면 무엇을
믿을까요 이건 우리나라
법의 손질이 절대 필요
합니다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된다? 말이 안되는 판결이죠. 항소?
그냥 나라가 국민이야 사기를 당하든 말든 몰라 c🦶이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하고 (등기요건만 살핌)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데(과거 등기부와 실소유주의 불일치가 많았던것때문에 정책적으로 불인정)이제는 등기부공신력을 인정쪽으로 입법보완이 필요할듯.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9번에 접수일이 2021.1.11자로 압류(국세)가 등재가 되었고, 을구10번에 임차권은 2022년 11월 10일 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접수일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확정일자) 2020.10.21자로 압류의 접수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 압류는 공매재산명세서엔 법정기일은 2016.5.31일자로 임차인보다 앞서 있어 의문이 큽니다.
이 경우 선순위가 압류인지 임차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공매재산명세서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자는
중죄로
다스려야 함
집은 분양하는
최초의 집만,,,,,,,
대한민국법이 개판이구나 ㅠㅠ
우리나라 법들은 ㄱㅐ 법들이 많음~~
1번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인가요?
상속물건 매수 인데
법원 경매에서 낙찰 받은 물건에도 부동산 권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미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거라 상품마다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참나~~
도둑놈들이 만든 법 대단하다.....어처구나거 없구나...쉽게 가자구나😢😢😢😢😢
이런거 알려주시는 어디서 어떻게 아셨나요 궁금합니다 부동산 연구를 많이 하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구독.추천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뭐하러 보는 것인가? 다 힘없는 사람들 피해를 보는 구조이네
에혀....보험판매도 가지가지네...수고하세요 아줌마
결국 답은 부동산 권원 보험인가?
오~그렇군요. 그럼 "이것"과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법 알려주세요.
영상제작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살인행위로 인한 상속 불가"라는걸 명시하면 피해를 안볼껀데...
우라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하는 이상한 나라니...
지금 예는 다른 유투부에서도 예를 들었던 물건이네요 !!! 그래도 좋은 사례라서 유익했습니다.
간단하고 신속한게 중요한가요? 시간이 걸려도 공무원이라면 일일히 확인해서 서류를 작성해야지 이런일만 벌어지면 매번 업무과중,인원부족만 외치고 있는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리고 처우개선만 요구하죠. 발로 뛰어다니면 해야 할 일도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서 컴만 두드리려고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죠. 외국은 이런일은 철저하게 발품팔아서 처리해요.
그러니깐 제목이 권원보험안들어서 집날렸다 이거죠?
나레이션 굿
비슷한 내용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했었습니다. 폭행만으로도 사유가 되더군요.
부동산 권원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사에서 피해금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권원보험료 1회인가요? 매월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