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핵심적인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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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거절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귄(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요사항을 총정리 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초록별-p8w
    @초록별-p8w 2 года назад +2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은경-f1u3p
    @김은경-f1u3p 2 года назад +2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네~감사합니다. ~^^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대식-k1i
    @안대식-k1i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봤습니다.
    더 살 생각이면 주인이 먼저 말하기전에 미리 갱신요구를 할필요는 없는거겠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그렇습니다.
      집주인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끝나도록 아무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따라서 묵신적 갱신이 되면
      임대료는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더 거주할 수도 있고
      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지않고
      묵시적 갱신 된 기간 2년을 거주한다면
      그 2년이 끝나기 전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또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은경-f1u3p
      @김은경-f1u3p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2년 연장된 상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거라고 보는게 아니라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하고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말씀이면 총6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1

      @@김은경-f1u3p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통지지간 내에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를 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hermosa23
    @hermosa23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투룸을 2020년 2월 20일 ~2021년 2월 19일까지 1년 월세로 계약하고
    다시 같은조건으로 2021년 2월 20일 ~ 2022년 2월 19일 까지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1년살고는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2년을 살아야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년 계약후 1년 재계약을 한것도 2년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말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2022년 8월 19일 까지 이집에서 살고싶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말을 안하다가 5월 19일에 3달뒤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하는건가요?
    계속 말을 하지않는것은 좀그래서 오늘쯤에 집주인에게 8월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나갈꺼라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에게 말한 날부터 3개월뒤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요. 저는 8월 19일까지 있고싶어서요.
    그리고 임대인이 2021년 11월 25일쯤에 제가 사는 집을 '인테리어 공사할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되면 저에게 이집에서 못살수도 있다 근데 그얘기는 일단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고 구두로만 얘기한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첫 계약(1년 계약)에 대한 것
      1년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존속기간인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살고 재계약했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1년을 주장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첫 번째 계약은 끝났습니다.
      2. 두 번째 계약(재계약기간 1년)에 대한 것
      1년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고자할 때 적용된다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 1년의 만기 전 갱신거절통지 기간 동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절대아닙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존속기간인 2년( 2021.2.20.부터 2023.2.19)의 만기 전 갱신거절통지기간 동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1년 계약기간이 2021.2.20.부터 2022.2.19.까지 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3. 2022년 8월 19일에 이사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
      1년 계약했다하더라도 선생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2월 19일까지 그 투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년을 채우지 않고, 원래 약정한 기간 1년이 이미 지났으니, 아무 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서 3개월 후(2022년 8월 19일)에 이사를 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채우고 이사 가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원의 판례나 국가기관의 유권해석도 아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해결점을 답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순김-p1j
    @복순김-p1j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