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집 팔아버린 집주인 2861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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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경제적자유-c9c
    @경제적자유-c9c Год назад +7

    개념없는 법안이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을 어떤생각으로 만드는지...
    국가대신 주택난 해결하고
    매도못해서 오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주는지?
    국가에 청구해야겠네
    국가가 매도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 @happylee11
    @happylee11 Год назад +9

    자기 집도 본인 맘대로 못하는 이런 미친 나라!!!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쌍하다.

  • @조용인-y7v
    @조용인-y7v Год назад +19

    공산국가도 안니고
    사유재산을 마음데로
    못하는게 불법이라니
    이세상이 너무법이판치는 세상이네요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3

      기가 막히네! 자기 집을 못팔다니, 임대인이 죄인되는 세상?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4

      일단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거주여부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고, 불법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한번 임대를 했었다고, 실거주 여부를 구속 당하는거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영-h9x
    @소영-h9x Год назад +13

    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 @궁금이-i9d
    @궁금이-i9d Год назад +20

    임대인이 돈이 필요하면 매매할수있죠 2년전 지인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매매할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된다고해서 매매못했어요 정말 더러운 악법입니다

  • @방가방가-i8h
    @방가방가-i8h 2 месяца назад +1

    8:30

  • @astra7225
    @astra7225 Год назад

    일정기간이 아니라 2년간 살아야 합니다.

    • @냉철한이성
      @냉철한이성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이긴하나, 매도나 구옥 보수 등의 예외 사항으로는 괜찮습니다. 최근 판례도 2년 다 채우지 않고, 살다가 매매해도 괜찮은걸로 판례 나왔습니다.

    • @방가방가-i8h
      @방가방가-i8h 2 месяца назад

      @@냉철한이성 판례 검색해보고 싶은데 혹시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라고 검색해서 기사 볼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 @박스돌파
    @박스돌파 Год назад +5

    쓰레기 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