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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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임대차3법#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대차3법의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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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리즈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리즈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3법 제1부
• 임대차3법 제1부 [개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제2부
• 임대차3법 제2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
임대차3법 제3부
• 임대차3법 제3부 [전월세전환율] 계약갱...
임대차3법 제4부
• 임대차3법 제4부 [주택임대차 정보제공요...
임대차3법 제5부
• [임대차3법 제5부] 2020년 12월 ...
교수님~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박교수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 신고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입주일이 남아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서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잔금지급하면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ㅠㅠ
입주 전에 임대차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그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이 1년(2022년 5월 31일까지)이였는데
또 1년 연장(2023년 5월 31일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금년 5월 31일 전에 입주하신다면,
지금 임대차신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할 때 임대자계약서를 지참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하면 되고, 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나오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미리 임대차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대출받는 은행에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부여된 신고필증을 대출신청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임대차신고때 확정일자를 포함시켜도 무방한 것 맞지요,,?
@@Taeng-x5p
네 그렇습니다.
잔금전에 임대차신고해서 확정일자부여받아도 됩니다.
즉, 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나옵니다.
상세정보 감사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곳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됩니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너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제 살고 있는집 법인 2년 계약
등기부 확인 확정일자받고 2년 살다가 2년후 재 계약 시점에
중간이 다른법인으로 변경되었지만
전세금 및 변동사항 없어서 묵시적 갱신계약하고 이번에 기존 법인에서 법인대표가(대표)가 본인으로 개인이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제가 알기론 계약 조건 및 전세금 변동사항 없으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새로운계약서작성시
기존내역 추가하고 집주인 인적사항 변경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말고 기존계약서 보관 혹시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계약서 쓰고 증액된 부분만 확정일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서 쓰고 전월세신고제가 생겼다고 신고하니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찍어주고 +등기번호 신고필증은 6000초과 아니니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요
본인은 그럼 6000초과x 신고의무×
2021.6.1.이후 체결,갱신계약은 신고의무0
2021.6.1.이후 계약중 변동없는 갱신계약 묵시적 갱신계약 신고의무× 이부분이 이해가 잘..ㅜ
전월세 신고하니...새로운 확정일자
그럼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나요 ?? 퇴거 한적은 없지만
이부분들이 이해가 잘 ㅜ
전월세신고제는 (대전제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현재, 선생님이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따질 필요없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21.6.1 이후에 체결,갱신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6.1 전에 체결한 기존계약이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지만
2021.6.1이후에
(1) 계약을 갱신(명시적 갱신)하면서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위의 (1)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생님께서 애초에 전입신고를 했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새로운 계약서상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계약서상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애초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주인(자연이, 법인 구별없이)이 바뀌었어도 상관없습니다.
@@law63 속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가구1주택도신고해야하나요
네
임대차신고지역이고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에게 그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신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 5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부과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년 연기되어 계도기간이 24년 5월30일까지 입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자체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필증 안받았죠?
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주는데
신고필증을 안받았으면
임대차신고를 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를 따로해야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무나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얼마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동사무서에 가서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 세가지를
다 하러 왔다고 하니, 전입신고서만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문서 한장만 받았습니다. 그 문서 한장에 제가 신청한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 세가지 모두 다
신고및 등록 처리가 된건가요 !? 그 문서에는
접수일자와 확정일자 번호만 문서 우측 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한 날짜에
바로 확정일자가 등록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전입신고에 관한한 어떠한
내용도 없던데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건가요 ?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확인 하나요 ?
2. 두번째 질문은,
전세계약 기간 갱신시 등기부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임대차 신고를 계약기간 갱신시에 다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갱신 전에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았아서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는데
갱신시 임대차신고를 다시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바뀌게
되서 우선변제 순위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데 갱신시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
그러다 1순위였던 저의 순위가 은행과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길어서 다소 불편하시 더라도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나오고, 따라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했으므로 전입신고도 된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발급받아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나오면 전입신고가 된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종전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거나 내려서 갱신하면 임대차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집의 등기부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예, 5억원)에 대하여 우선변제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그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리고 나서 전세계약을 갱신(보증금 2천만원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보증금 5억원은 근저당보다 선순위이지만 보증금 2천만원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law63
질문이 길어서 답변을 해주실까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댓글에 연락처 남기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연락처는 저장은 했으니 댓글 수정
허셔서 연락처는 지우셔야 될거 같습니다.
유투브에 워낙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질문 피하시지 않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감동 )
@@Have_a_good_time_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대차 신고서가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동사무소에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전 임차인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서 전월세신고하면 되는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임차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갈때 임대차신고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 상관없이 해야하는건가요?일반사업자는 안해도 된다고 말하는 세무사가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경기도에3월에 보증금3천에 월세70만원받고 있다가 2021년 4월부터 월세 5만원올려서 월 75만원 받고있습니다 이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1년 6월 1일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러서 선생님께서는 21년 6월 1일 전인 21년 4월에 계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면 임대인은 안해도 되나요
둘중 한명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서라는 양식에 임대차계약내용(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기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도 되고 임차인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서라는 양식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내용이 기제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갈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임대차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신고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사람이 해도 됩니다.
신고의무자(공동신고)와 신고서 제출(혼자 제출)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구두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거절한 경우(임대인이 임대차신고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한 경우 등)
에는 임차인 혼자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임대인은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월세신고제 총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oY9tKpxHqdo/видео.html
계도기간내에 계약한월세계약은.. 다음갱신하기전까지 신고안해도 과태료안문다는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않고 유예해준다는 것일뿐이고,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위에 올려 놓은 첫 번째 댓글(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5%보증금이 증가 하는데 이걸 월세로 달라고 합니다 즉 전세에서 반전세로요.. 보증금은 1.7억이고 5%증액인 850만을 월세로 해서 약 2만원씩 내라고하는데, 이럴 때 전월세신고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전 이미 기존 확정일자가 있으니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전월세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새로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5%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월세를 내는 것이 싫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증액해주면 됩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5%보다 적게 증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하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든,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이므로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
임대차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재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재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당해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며 종전계약(존속기간 ㅇㅇㅇㅇ년ㅇ월ㅇ일~ㅇㅇㅇㅇ년ㅇ월ㅇ일, 보증금 1억7천만원)의 효력(확정일자의 효력, 기타)을 그대로 유지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계약서를 지참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나오고 그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접수완료일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그 신고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해도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종전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종전의 확정일자 효력 순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약사항에 그런 내용을 기재안해도
그 확정일자는 종전의 순위를 유지하지만
혹시 확정일자 순위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함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한 후에는
재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뿐만아니라
종전의 전세계약서(보증금지급영수증 포함)도 파기하거나 반환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요..월세45 보증금 2천으로 2020년9월에 계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강의 내용에 있네요 저는 시기상으로 해당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라 함은 오피스텔을 포함 하나요?
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오피스텔도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선생님 월세없는 올 전세 4억 임대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임대차신고지역이면 신고해야됩니다.
선생님ㅠ 전입신고 하면 임대차계약서 확인하니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안하니까 안해줬어요.... 신고필증을 안줬는데 그게 증거겠죠..?
임대차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라면
계약서 가지고 가서
임대차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아와야 됩니다.
@@law63 월세계약인데 신고필증을 안줬어요... 근데 카톡에는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만 떴어요... 당일날 신고필증 주는거 맞는거죠....?
@@퓨어-g5s
네~ 임대차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처리되고
신고한 그때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교부해줍니다.
@@law63 선생님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확인해보겠다는데 부동산사장님이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law63 아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전월세신고 하실 때 제 신분증사본이랑 위임장만 드리면 될까요? 임대인껀 필요 없어도 될까요? 전 임차인입니다
임대차신고가 전월세신고랑 같은말인가요?
네 ~ 같은 말입니다.
또 전세 오르겠네///////// 임대인 세금 폭탄(소득세ㅡ의료보험등....)세입자가 부담하는 법!!!!!
전세금 6천 월세30만원은 거의다 해당되고 자유를뺏고 국민들 개인재산 추적하는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박탈하는 행위다
1년의 계도기간(2021.6.1~2022.5.31) 동안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
이와 관련한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입니다.
(질의)
임대차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1년 7월 1일에 임대차 신고대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거래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2.5.31까지는 유예된다고 하였는데
1.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인지?
2.아니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22.6.1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3.아니면 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2021.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2.5.31. 이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즉 2022.6.1. 이후에도 임대차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과태료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해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대차 신고 의무자인 임대인, 임차인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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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1년이였는데
다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즉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북한노동당 2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