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갑질 가장 문제..물값 200~300만원 달라고 하고 마을 상수도는 군에서 만들고 관리해 주는데 운영권은 마을공동체(결국은 이장)에게 줬기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이장과 시골이웃민의 갑질을 외면하며..돈을 물갑. 마을발전비 등으로 더 요구. 요구사항은 관리라는 항목에 수리. 유지보스등만 포함하여야 하고 물값. 마을발전비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발하여야 한다
시골사람으로 체류형쉼터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농촌소멸이 어쩌고 지역켱제 활성화가 어쩌고 가당치 않은 소린 하지 맙시다. 경자유전 부터 없애고 각종규제 걷어내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이왕 해주는것 등기도 해주고 전입신고도 해줘라 꼴랑 10평으로 대신 일반농가주택보다 년30마넌 정도로 세금을 더내게해라 주택에 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가구 2주택에선 예외로하고 촌에 내땅있고 30평 대충지어도 2억 이상듭니다.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를 꿈꾸는 이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들이며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향수일겁니다. 그들에게 산과들 강 바다 흙을 누릴수 있는 보상을 이제는 나라에서도 해줄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묶어놓고 특권층만 해먹지 말고 나눠 먹지 콩한쪽도!!!
5도2촌 농막 가지고 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100프로 이익이 된다는건 확실하죠 우선 한번 갈때마다 근처 식당이나 마트 보통 한번가면 시장보고 먹고 쓰는게 몆십은 쓰고옵니다 첫날 도착해서 시내에서 밥사먹고 마트들러서 저녁거리로 고기 외 여러가지사서 바베큐 한번해먹고 아침점심 근처 식당에서 사먹고오죠
@@goodang893 맞아요. 저는 농지 있는 인근에서 기름도 넣지요.졸음방지 아아도 그쪽에서 삽니다. 퇴비며 농기계 철물 각종 농자재에 돈 무쟈게 씁니다.벌레에 쏘여 병원도 자주 이용. 물도 12리터씩 사고 고기 야채 모두 농지 있는 지역 하나로 마트 가서 삽니다.우리 지역은 도시인 유입이 늘어 마트도 커졌어요.증축함.가짓수도 늘고 품질도 좋아지고. 상생하는 거죠. 기존 농막에서도 씻고 잘 수 있게 해줘야 졸음운전도 막아 교통사고 사망율도 낮춥니다.
현재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농막과 마찬가지로 맹지에도 설치가능할 것 같은데, 콘크리트매트 기초를 할 수 있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가? 입니다. 그리고 상시주거를 하게 되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서울아파트를 매도할시 체류형 쉼터 때문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맞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상시 주거를 했는지 어찌아냐 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쉼터 부근의 편의점에서 일정하게 구매내역이 있다던가를 보지요. 그리고 일년 열두달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들여다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할것 없이 일년 내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보인다면, 상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쉼터를 설치하면 정직하게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일반주택 : 대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상시거주) 2. 가설건축물 농촌체류형쉼터 : 농지에 허가를 받고 설치, 잠을 잘 수 있음(임시거주) 3. 가설건축물 농막 : 농지에 신고만으로 설치, 잠을 잘 수 없음 농막은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신고제 농막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주거를 허용하는 허가제 농촌체류형쉼터는 일반주택에 준하는 복잡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가설건축물 6평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했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인허가 절차는 일반주택과 거의 동일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만들지 못하는 제약사항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튼, 농촌체류형쉽터는 주거불가능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본래기능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소멸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농막은 철거하던지 체류형쉼터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겠네요.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들에 벌금(이행강제금)도 매길 수 있습니다.
설명~굿~ 마을 이장 갑질 차단 마을발전기금등. 위반시 구속원칙
그거 좋겠네요
떠나는 농촌인데
괴롬주면 못 살죠
기존 농막도 보완 해서 쓰게 하셔야함
거리 상관 없이
그래야 시골 시장 상권 마트도 살아남
도시에서 가면 있는동안 모든걸 그곳에 서 사고 먹고 합니다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생각 하세요 그래야 시골이 살아남
오늘도 농촌 소형 주택 이야기 잘 들어요
상시 거주가 되어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뭔 헛소리세여? 상시거주?
상시거주 원하면 집을 짓던지 사세요.
세금은 내기싫고 그냥 혜택만 보고싶다고여?
체류형 쉼터를 대부분 세컨 하우스로 이용하면서 농사짓기 위한 체류형 쉼터로 얼마나 이용함?
6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쉼터를 허용해야 함.
왜이리 꼬여있을까요 시골가보세요 사람들나이대가70대가젊은이소리듣는시대입니다 한집걸러장례식치루고 치매환자늘어나는게 농촌인데
이장 갑질 가장 문제..물값 200~300만원 달라고 하고 마을 상수도는 군에서 만들고 관리해 주는데 운영권은 마을공동체(결국은 이장)에게 줬기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이장과 시골이웃민의 갑질을 외면하며..돈을 물갑. 마을발전비 등으로 더 요구. 요구사항은 관리라는 항목에 수리. 유지보스등만 포함하여야 하고 물값. 마을발전비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텃새 장난 아닙니다
시골살려면 현황도로 사도갑질로 차량이용못할수도있고 마을식수 담장설치 단체왕따 이장갑질 사생활보호 발전기금등 스트래스심각함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체류형 쉼터 10평 이하 허용하고,
이장 등 기존 마을 주민들의 갑질 행위를 막아야 한다.
지방 시골에 사람없다. 규제를 푸는게 맞다고 본다. 안그래도 산지가 70^인 나라인데.
백번 맟는알씀
땅있는 사람도 팔고 도시가는 시대인데 규제 땜에 사람이 안오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산지하고는무관한얘긴데요
요양차 숨터에주거하면 과세대상임? 이린규제는 불필요함
임시숙소이고 건물 바닥도 흙이라 벌레 뱀 지네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라서 상시거주가 불가능하다.
농막은 그대로 인정해야한다.
체류형쉼터로 교체할 형편안된다.
기존 농막에 피해가는 제도는 반대한다.
저하고똑같은 님~ 저도체류형쉄터바꿀돈이없어 그냥그대로6평농막에만족합니다~~정말전부터쓰고있는농막6평엔피해주지마시길~(여자랍니다)
@@박임파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성별은 왜 필요한가요?ㅋㅋ 미친다 진짜
백번 맞는 말씀 입니다!
돈없는사람이살수있는체류형쉼터가되어야됨니다농막에서부부가살고있는데평소무시당하고기죽어할말도제대로못하고사는데오늘농막에산다고외부인이라고아침부터술먹고와서관청에고발한다면서행패를부리는데살고싶지가않습니다우리같은사람도살수있게제발돈없는사람은상시거주할수있도록해주면마음편히살겟읍니다
맹지라도 자동차나 구급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으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맹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시골에 상시거주하면 시골인구 늘어나서 좋은거죠.
뭐 하나하면서 제약 사항 꾸겨넣는건 아니라 봅니다.
당연히 제약을 넣어야지 규제해도 편법, 불법으로 지 꼴리는대로 하는 놈들 천지인데
10평짜리 소형 쉼터에 상시주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10평에 살려고 도시 주택을 팔 수는 없지.늙고 병들면 역모기지로 노후비용 써야할텐데.
돈 많은 이들의 별장도 아닌데.. 돈없는 국민들 콧구멍도 틀어막지.
@@asdfguo부자소리하시네여~~상시로주거할사람많지~나같이돈업는사람들~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요!
상시 거주는 안되드라도 여름같은경우 채소라도 가꾸려면 계속 있어야 됩니다, 2일정도 물 안주면 말라 비틀어 지니까요,
규제는 규제를 부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규제는 개거품 물면서 남한테는 박하게 규제를 하라마라 하는건 양심불량이죠.
농지법 자체가 없어져야하고 스마트농업,ai,로봇,수직농장으로 빠르게 바꿔가는게 맞다봅니다.
항상 잘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갑시다
유익한정보 자세히 알려주셔서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눌렀어요~시골 작은땅좀 팔리겠네요 농촌에 사람구경못합니다 농촌규제 무조건풀어야합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해야 뭐가 되지요 사람없으니 풀만자라고 뱀들의 천국입니다~~
좋은정책 이라 믿읍니다.
전원주택 수억들여서 지어놓고 살아보니 생활불편 병원 마트 이장갑질 등등 이유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좋은 정책이네요
설명 상세하고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농촌 살리려면 농막허용 하면 살아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생겨날거임 시대의 요구적 흐름을 거스르지말고
기회만 되면 도시로 튀려는 사람들이 모인곳아닌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농민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동안 주소이전도 가능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가 너무나 감소 되어서 학교가 분교가 되고 대부분 노인분들께서 농.어촌을 지키고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주택세는 면제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터는 반드시 시행데야합니다
갑질장난이아님. 이유없이무턱대고신고하는인간들도 처벌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좋은 정책이네요.
좋은정보. 굿…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해설 감사함니다~
구독신청했슴니다.
시골 제대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5도2촌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어 많은 분들이 자연과 가족과 지인들과 소중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기대해봅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규제를 팍 풀어라
농민들 죽갓다!
어떤 시골이라도 경기도 빼고. 1가구2주택은.완전 세금없애라. 시골텅텅비어 있는곳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도록 하면 좋을듯. 하네요
@@정수김-r2c
공감입니다
시골 텅텅 비어 가고 있어요
왔다갔다하면 2주택 아니니 걱정하지 마셈.. 세금을 왜 없애.
@@sonhyeongsoo 누가 그래요?
수도권도 2억이하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는듯
뭔가 그리복잡하나 시골에 빈집이 넘쳐요
12년 시한부쉼터네, 왜? 저럴까? 그돈드려 12년 농사짓다 기한됐다 접어?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허가를 연장해주던주던가? 그런것도없고, 탁상행정이다 진짜,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촌에는 80대90대 할머니들만있다 젋은사람들이 농촌에 많이올수있도록 해야한다
농촌이 죽어가고있다 규제좀풀어라
이동식 주택도 비싸지만
상수도 정화조 모두가출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농막에서 상시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우찌아는지 많이자고가면 주택이고 가끔자면 농막인가 정부히른짓이
잘 압니다. 말없이 일년에 두번 정도씩 들여다보고 밭경작여부도… 거의 밭에 가는데, 누가 창문으로 들여다봐서, 도둑이냐고 물었더니, 관공서에서 나왔다고…….
기존 농막 6평에 비들이치는 것 막을 처마와 작은 데크 만들 수 있게 추가 4평 증축하여 농촌체류형쉼터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 훼손을 막는 길이지.
당연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전환되도록 해야합니다
@@asdfguo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전환해주어야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함!
도대체 급조한 법을 믿을수없다 !
언제 저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법이 바뀔지 알수없다 !
이래도 저래도 또 불법은 자행되고 양극화 정해진 기준외 철저하게 단속해야 어물쩡하면 더시 난립.
농지법. 폐지하라...
기존 절대농지에 이미신고된농막. 반드시 체류형쉼터로 인정해야된다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규제 해소 하는군요 상하수도만 잘 갖춰지면 환경 문제도 적을태니 잘 되고 건축사님도 더 대박나셨으면 합니다.
아마 모듈러 업체들 먼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이장님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부 갑질이 벌어진다니 읍,면 차원에서 이장님 교육이 필요할듯요.
주말이면 작은 주택에서 5도2촌 하고싶다
시골사람으로 체류형쉼터 찬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농촌소멸이 어쩌고 지역켱제 활성화가 어쩌고 가당치 않은 소린 하지 맙시다. 경자유전 부터 없애고 각종규제 걷어내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이왕 해주는것 등기도 해주고 전입신고도 해줘라 꼴랑 10평으로 대신 일반농가주택보다 년30마넌 정도로 세금을 더내게해라 주택에 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가구 2주택에선 예외로하고
촌에 내땅있고 30평 대충지어도 2억 이상듭니다.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를 꿈꾸는 이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들이며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향수일겁니다.
그들에게 산과들 강 바다 흙을 누릴수 있는 보상을 이제는 나라에서도 해줄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묶어놓고 특권층만 해먹지 말고 나눠 먹지 콩한쪽도!!!
12년사용후 철거하라는것은 잘못된
규제라븝니다 철거지침을 재고하고
3년씩 재사용 할수있게해야합니다
멀쩡한쉼터있던 자리에 철거하고
또새로조성하는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매우부당한 처사입니다
(한국건축의 내구성이 그리열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중에 천막으로된
가설건축물도 10년이상 사용해도
문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잘봤 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5도2촌 농막 가지고 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100프로 이익이 된다는건 확실하죠 우선 한번 갈때마다 근처 식당이나 마트 보통 한번가면 시장보고 먹고 쓰는게 몆십은 쓰고옵니다 첫날 도착해서 시내에서 밥사먹고 마트들러서 저녁거리로 고기 외 여러가지사서 바베큐 한번해먹고 아침점심 근처 식당에서 사먹고오죠
맞아요 한번가면 돈쓰고오죠
왜 그런걸 모르죠
@@goodang893 맞아요. 저는 농지 있는 인근에서 기름도 넣지요.졸음방지 아아도 그쪽에서 삽니다. 퇴비며 농기계 철물 각종 농자재에 돈 무쟈게 씁니다.벌레에 쏘여 병원도 자주 이용. 물도 12리터씩 사고 고기 야채 모두 농지 있는 지역 하나로 마트 가서 삽니다.우리 지역은 도시인 유입이 늘어 마트도 커졌어요.증축함.가짓수도 늘고 품질도 좋아지고. 상생하는 거죠. 기존 농막에서도 씻고 잘 수 있게 해줘야 졸음운전도 막아 교통사고 사망율도 낮춥니다.
자기 동네 마트에서 사가지 누가 물건수도 별로 없는 시골 동네 마트에서 살지요 ?
@@최선영-z4k 지역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나의 농지에 가는 길에 마트가 수두룩해요.좋은 철물점도 있고요ㅎ 여러 면소재지를 거쳐 갑니다.내 농지 부근의 다른 면의 주유소 마트 철물점도 많이 이용합니다~~^^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
@@최선영-z4k 경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서 구매 많은 것 맞아요. 농사물품은 당연 100%. 가끔 외식. 간단물품 현지 조달(주로 구멍가게 아닌 읍내 마트)....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입니다
가설건축물6평신고되어있습니다
체류형심터10평 가능할까요?
C8너ㅁ드ㄹ 법도 🐕🌶갗이 맹글어 놓는다니까
농막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우짜라꼬!😢😢😢
6평 농막 이용중인데 농막옆에 창고하나 붙여서 농기구 보관하면 좋겠네요
관리기 둘데가 마땅찮았는데~
농기계보관 창고는 차광막 씌워 비닐하우스 설계하면 딱 좋더라구요
텅텅비어가고있는 현 농가주택은 누가살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외지인이 농가주택에가서 거주하기가 엄청힘듭니다. 시골의 텃세 당해보지안으면 모릅니다.
300평이상도 풀어줘야 합니다.기존농촌거주자들의 갑질도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300평이상은 안된다는 건가요??😂
클수록 체류해야 농사를 짓는데
300평 미만만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오히려 클수록 더 크게 허용해야 합니다
300평이상 농민은 안된답니다.
@@이테스형아 무슨 ㅡㅡ??
평수 쪼개기해야죠
풀어죠야합니다9평은 너무작아요그래도 연장하고 또빨래도 많이나오는데 처음부터 편해야 살지요
농촌체류형쉼터를 활성화하고, 기존에 농막에서 요건을 갖추면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기타 농막은 이번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군요.
현재 6평 농막도 화장실 상수도 전기 다되어 있고 쉼터에 요건만 된다면 받드시 체류형쉼터로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기존 시설까지 소급적용했다간 수질오염 물부족 등 주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체류형쉼터로
개정만하면되
지요
안되긴 개뿔 그럼 기존농막에
체류형쉼터 까지 해줘야지
좋은소식이네요
그럼 6평 농막은 어떠사라는건지
진흥구역은 왜 안되나요?
집없는 사람은 상시 주거도할 수도 있지 막으면 안되지요,
이번 법개정이 현실적인것 같아요
면적도 맘에들고, 숙박도 맘에 드네요😊😊😊
현재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농막과 마찬가지로 맹지에도 설치가능할 것 같은데, 콘크리트매트 기초를 할 수 있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가? 입니다. 그리고 상시주거를 하게 되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서울아파트를 매도할시 체류형 쉼터 때문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맞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상시 주거를 했는지 어찌아냐 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쉼터 부근의 편의점에서 일정하게 구매내역이 있다던가를 보지요. 그리고 일년 열두달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들여다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할것 없이 일년 내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보인다면, 상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쉼터를 설치하면 정직하게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론에는 능통 하신데 실무에는 빵점이 될수도 있는 내용 입니다.
@@최용규-e9l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상시거주인지 확인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단, 모든 체류형쉼터를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법인차량운행일지처럼 체류형쉼터 체류일지 정도를 쓰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매내역이 있다던가' --> '있다든가'로 수정함
농사일을 주말에만 하는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농사에 철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일은 상시 할일이 있음으로 언제든 농장에서 거주하며 농사일을 할수 있지요
맹지에 설치 불가에요
현재 농막도 관리감독이 안되어 환경이나 상시주거갈등 해결이 안되는데... 상시주거기준이 모호해여서 갈등만 심화될것 같네요.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문제,주변민원이 야기될것이라 봅니다 농막시즌2가 맞네요. 주거형태 농막업자,이동식주택업자들만 신날듯.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나오길...
농막서 고추말리고 한다고 자고 합니다 농사 힘들어 죽겟구마 좀 풀어주지요
절대농지 진흥지역에 현재 가설건축물신고후컨테이너설치되어있습니다 12월부터 진흥지역도 가설건축물10평가능한가요?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의 농지 규제법을 만들어서 지방의 농지는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을 맘대로 하도록 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설비가 들어가는 가설을 신고만 해서 처리하는것보다 가설허가건으로 진행하는건 어떨지?
면적도 작으니 여러 유형의 다양한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표준화 모듈화했으면 좋겠어요.
전원주택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 않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사지으려고하면 상시거주든 가끔거주든 무슨상관 ᆢ
저는 100평 전인 땅이 있습니다.
100평도 농촌체류형쉼터 세울수있나요?
현실 반영이 된 좋은 정책입니다
집도 아닌데 1억이나 들어서 짓다니 수도권 아니면 누가 지을지 에효
체류형 농막으로 퇴거(주거지 이전)
도 가능한지요
불가능합니다
상시채류할경우 주택 맞아요!!
시골 주택들은 이제...폐허가 되겠네요.
글구 전기세도 농사용 도둑 전기 쓰는건데....... 상시 거주시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제대로 검토 시행해야합니다.😮
뭔 도둑전기냐 자넨 도둑질 하고 있군 농업용 가정용 전기를 분리 해야지 농업사용은 농사용 전기를쓰고 냉장고등 가정용 모든 것은 가정용 전기를 사용 해라 도둑질 하지 말고 오지랍 넓게 ~~^
@@soota5348 나 모든전기 가정용 전기 쓴다....채류형 쉼터도 가정용 전기 써야징...댁 같이 말 그렇게 하느 사람에겐 나도 반말할래...잘자라
즉각 모든 前 농막에게도 절차따지지 말고 개방허용 하시라
파쇄석 데크 화장실
허용하시라
찬성 입니당
농촌의 폐가, 대지인 공터 등에 쉼터를 허용하고 , 사용가능하다면 12년 초과도 가능해야 한다.
상시 거주와 체류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수도권 빌라도 주택으로 안본다면서 시골주택 농가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ㅋㅋ 그래서 시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나요? 차라리 서울가서 빌라시겠네요 에효. 돈만 퍼붓겠네요 농촌도 농촌 나름인데 수도권 농촌만 신나겠네요.
체류형쉼터 제도 아주찬성 합니다 옆에 농기자재창고나하우스소형정도는서요해주면좋겠어요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차광막 하우스도 되겠네요?체류형 쉼터 비용이 장난 아닐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네요
적극추천.
최고의법.
상시 거주 필요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갔다 힘들어서 뭐 ~~~
상시 거주 가능하게 해주세요 ~~~
농사는 지어야 한다고 하먼서. 임시거주는 뭔말이여 ?? 농사짓는 일은 상시거주가 맞지요
@@똥꾸빵꾸-u4z 농사가 업인 사람은 상시거주 하면됩니다. 집짓고 이사가서 하면될일이죠. 저건 농사가 업인 사람들한테 하등 필요가 없고 농사가 적당한 체험이자 재미로 하고픈 도시인들이 주말별장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습니까? 저정도로 규제 풀어줬는데 또 뭐를 더?
임시거주되죠.
도시인들은 주말에만 한번가도 농사충분히 가능해요.
수고하십니다
제생각은무조건농사짖는
조건으로해야안됩니까요
농사도안짖고쉼터만지으면
불법아닙니까요
농사안지으면불법,,,,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비농업인대상인데 농사와 관련없을듯 한데요.
항시 살아라 해도 누가살아
겨울엔 추워서 못살아요
6~10평으로 자유롭게 해야지. 10평으로한다면 농막금액이 올라 귀촌안합니다. 땅과농막 구입하려면 힘듭니다. 또 상시거주가 안된다니 농촌을 살리자는 건지.....
12월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기존 농막은 체류형
쉄터로 변경 해 주어야
할것 입니다~~
놀이삼아 농촌에 왓다갓다하는사람은되고
농사짓는사람은 안되고?
1. 일반주택 : 대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상시거주)
2. 가설건축물 농촌체류형쉼터 : 농지에 허가를 받고 설치, 잠을 잘 수 있음(임시거주)
3. 가설건축물 농막 : 농지에 신고만으로 설치, 잠을 잘 수 없음
농막은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신고제 농막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주거를 허용하는 허가제 농촌체류형쉼터는 일반주택에 준하는 복잡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가설건축물 6평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했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인허가 절차는 일반주택과 거의 동일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만들지 못하는 제약사항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튼, 농촌체류형쉽터는 주거불가능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본래기능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소멸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농막은 철거하던지 체류형쉼터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겠네요.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들에 벌금(이행강제금)도 매길 수 있습니다.
불만이 항시 1000%인 사람인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소. 한둘도 아닐테고 늘공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서 날마다 숙박하는가? 안하는가 카운트 헌다요?
@@최용규-e9l 법인차량 운행일지처럼 농촌체류형쉼터 체류일지 쓰게하면 됩니다.
체류일지 검토 후 사실상 상시거주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적어도 일반주택에 준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만들겠지요.
@@daestongnyeon4
상시거주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건축법령에서 건축 및 건축물에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개정해야 할듯
기존에 있는 농막에서 4평을 옆에 붙쳐서 늘려서 해도 될까요?
이관용 건축학 박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300평이상 풀어주야됩니다
무주택자가 영농을 위한 상시거주(실주거생활) 행위가 불법이면 영농도 생활도 못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지요?😮
그린벨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린벨트는 불가합니다.
상시거주를 만족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몇일, 등의 조건이 있나요?
8월1일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 입지및시설기준 영상이 곧 나갈예정입니다. 거기자료에도 상시거주와 임시거주의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안되었습니다.
정부가 미쳤어요. 임시숙소와 상시거주가 뭬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맹실어서 힘들게 해요?
물 전기 도로 배수로 등이
확보된 지역에 가능하다
는 조건이 있어야 될 듯합니다
임야에서도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류형쉼터라 함은 임야가 최적조건이 되겠지요
수도는 안되고
지하수만 가능한가요?
전원주택은 상시거주되잖아요
농방기만 봄~가을까지만 임시농막에서 생활하고
계울은 집에서 생활하면 임시거주로 되기에 2주택 중과세도 피하기에 좋은점
4도3농이 임시거주 기준이라면,
소규모 주거공간이니 화장실도 물을 사용하지않고
배설물.ㅡ분뇨ㅡ을 발생 즉시 소멸시키는 화장실이 장점.ㅡ설치비용, 정화조 묻을땅, 동파, 수도료, 등.ㅡ이 많겠군요.
체류형 쉼터
수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농막도
다
모두
전부 잘수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막은되고 숙박은 안되고...
의회에 앉아 음해나 일삼는자들이
뭘알겠어요?
몇가지중한두가지 정도만 알고
법을 제정했으니 그법이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달나라농지법이 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