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식]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최종안 총정리. 건축사이관용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24년 12월 시행.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최종안 총정리
#농촌체류형쉼터 #체류형쉼터 #농촌쉼터설치
[멤버십가입안내] 이관용건축학교 멤버십 가입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 @leekwanyong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설계상담 02-558-8983
/ @leekwanyong
-이관용건축학교
www.leekwanyon...
이관용의 건축블로그
blog.naver.com...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www.openscale.net
인스타그램
/ leekwanyong_openscale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체류형시설에 관심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알기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에 도움이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괘한 설명과 정리가 좋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싐터 관심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노년에 고향가서 값산체류형집짓고 텃밭일구며 살고자하는사람 많은데 상시거주못하고 전입신고못하면 도시주택두고 또체류형집지어 왔다갔다 살아라는말인데 이게농촌살리는건건지 참 이해가안간다
그러면 주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되게해야죠
탁상행정이네
그정도면 주택으로 허가내세요 ㅎㅎ
규제를 더 풀어서 전입도 해 주는게 편리하지 않을까요
대신 주택에 버금가는 세금부과하면 되고요
누가주택으로 지을지 몰라서안짓습니까??그렇게주택으로지을려면 아무리작게지여도 돈도많이들어가고 세금도내야되니 부담스러운거죠~~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히 잘들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정서발달에도
좋아지고요ᆢ
건강도좋아진답니다
하늘에떠있는비행기와
헬리콥터를보신적있으신지요ᆢ
사계절이바뀌는모습들을볼수있기도합니다
전입신고 불가하다면 도로명 주소로 하면됩니다
저도 도로명 주소로 지난ㅊ가을에 신청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덩치가있는걸 주문하면 농막으로
배달이되다보니 참 편리하더라그요
명쾌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거주 불가능한 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입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를 인정하는 쉼터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농림부의 무지라 생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것 같네요
지자체별로 가능도 하겠지만 주소이전하면 상시거주로 판단할거고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으니 주택 양도시 복잡해질수도 있겠지요.
아니
인구소멸시골. 살리려면 상시거주인정해야죠
서울서울 거긴 집사면 천정부지오르는데
시골에 집지으면. 가치도없는데
쉼터로전입되게해야지 참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농막이나 쉼터에 상시 주거용도로 거주 못함이 우선 원칙아닌가요? 정화조도 하천법에 위반되면 안될것이고, 정화장치를 거쳐 구거 또는 관로에 거쳐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바로 배출하는 경우 또는 소하천으로 바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위법 아닌가요? 지하수 배관 액셀파이프도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동의 없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법아닌가요?
기소유예 받은 불법무단산림훼손지에 50% 이하 복구 후 산림조성계에서 작업로 조건부 허가를.내주어 또 다시 절토하여 토지형질변경하게 해준 것에 대해 제출한 산지관리법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행정처리 , 몇개월 뒤 50평넘게 임야를 분할해주고, 2024. 11월에 철거대상 농막을 옮겨 사용하게 한 행정 . 이어서 담당공무원이 조건부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경고로 넘어갑니다. 인접토지 직접피해자는 밭두렁경계를 절토당하고 지하수액셀파이프가 매설됨에 2023.10월부터 주장했지만, 묵과당한후 아직도 원상복구가.안되고 재산권 침해발생 중, 보복성으로 밭두렁 쇠말뚝 등으로 길막당하고 1넘게 밭 경영 못하고 있어요, 직접피해자의 2미터 안전확보 및 권리도 못챙겨 먹고 있어요 ㅡ 좀더 지켜보고 공론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평숙이채널 새주소를 받고 주소이전이 되고 상시거주를 한다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만일 기존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택비과세를 못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던데요.
기왕에 체류를 허용
한다면 주소도 온ㅁ길수 있도록 해야
농촌소멸 인구도 막을수 있을것이다
체류형 쉼터에서 상시 주거 하면 전입 신고도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불가능한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체류형 쉼터에서 땅 밟고 살아 보겠다 는데, 전입 안 되면 나이든 몸 이끌고 왔다리 갔다리 두 집 살림 해야 한다니. . .
" 이 딴 법, 마아~ 때려 치와 뿌라," 현실을 도외시 한 무식한 법,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만들어준
마을수도도 있어요
이장이 허락하면 배관작업 가능
건축사님 정보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6번항에
1 : 상시거주-임시거주에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고요
2 : 농막 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농지법위반으로 민원을 내도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1. 전입신고하면 상시거주로 본다고 합니다.
2. 전입신고하면 불법건축물이니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안하면 경찰서고발-500만원 벌금, 원상복구한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대출등 경제제제 합니다.
체류형 쉼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에 제 소유의 계획관리지역 땅을 120평 소유하고 있고 도로와 접하여 수도 전기를 바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형 주택을 두채 정도 만들자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타설로 견고히
할 수 있는가요?
오배수 상수도 전기 도로 등 주택 건축 허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설비를 허용하는데 맨땅 위에
임시 블럭 놓고 10평 올려놓는다면 좀 그렇잖아요
이관용건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ㆍ
문제는 기초에 콘크리트타설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오픈스케일측에서는 상기 체류형 농막 모델을 설계 및 시공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유튜버로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체류형쉼터 설계 시공계획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기온때문에 지붕두께도 어느정도공간을 주어 두꺼워지는 추세던데 지붕두께와 바닥기초 높이도 빼고 4m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 땅에 설치가 가능한지, 수도나 전기 끌어오는것 등등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해당토지 주변 건축사에 의뢰해야 하나요?
농림지역에 설치 가능할가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제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
해당사항이 안되네요ㅠ ..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농막은 허가가 어려울 거예요.ㅠㅠ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쉼터를 꼭 농지(전,답,과수원)에만 지어야 하나요? 대지나 임야에는 안되나요?
대지에 지으면 주택이죠
서산 대산 영탑리로 쉽터 짓고 간다❤❤
유튜브잘봤어요.
질문이 있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도는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이구요,
지목은 전인데 체류형 쉼터설치가 가능할까요?
부지 매입예정이라 답변꼭부탁드려요
해당 행정청 농지과에 문의해보세요. 전 농지전문이 아니고 건축전문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자재 보관 창고는 연면적에 포함인가요?
그리고 닭이나 토끼장도 만들어서 키울 수있나요?
어제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3번 설명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데크는 외벽 기준 가장 긴 면의 길이의 1.5배 면적까지 허용이지 1.5M 까지 허용이 아닙니다.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한다 라고 농림부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통상 건축법에서 말하는 발코니나 노대를 1.5미터까지 보는데요, 문구대로 보면 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농림부 보도 이미지는 일반적은 1.5미터 너비의 데크를 보여주고 있으니, 해당지자체 농지과와 잘 협의해보시고,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ruclips.net/video/nP0z7PLQ-FU/видео.htmlsi=Co2cJPaZ2OvIYIRz
수도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 지하수 나옵니다
수도설치 하고 싶습니다
마을안의 농막인데(답인데 성토해서 밭으로 이용)
바로 옆집도 수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옆집까지 들어오면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요~~
좋은정보 영상잘봤습니다. 뭐든 지목에맞게 적당히 해놓고 눈치것
생활하면 별문제없어보입니다.
눈치것 잘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땅
위에 적당히 잘사용하고있는데 할일
없이 잔소리하는자들은 또다른이유
가있겠지요.
자꾸 주소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류형 쉼터자체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함이라기보다 국민레져생활 확충에 있는겁니다 딱봐도 시행 이유가 보이는데 뭘그렇게들 자꾸 더해달라고 징징들하시는지... 주소옮기는순간 전기/수도 설치로인해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전신주 박고 전기 끌어올 자신있으면 그런말 해도되죠 모든게 다 세금으로이루어지는건데 너무 많은걸 누리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소중한 세금을 특정사람들에게 대량으로 투입할수는 없는겁니다
농림축산부에서는 쉼터에 전입신고시 불법이므로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다행입니다.
시골가서 농사짖고 살고싶어서 농지사놓고
체류형쉼터 준비중입니다
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따로 매매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다른곳에 할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친척집에라도 해놓으세요. 아님 시골 아는분집에라도..전입신고를 위해 또 주택을 매입하는건 부담이 좀 될거 같네요. 잘 알아보세요
체류형쉄터는 10평미만으로 제한한다 라고 데어 있는데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4미터 이하로 꼭 지어야 하는것은 유언비어 아닌가요?
농림부 발표 자료에 4미터 규정이 있습니다. 법엔 없지만 행정지침으로 볼수있습니다. 유언비어 아닙니다. 농림부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leekwanyong 고맙습니다.
사람살게 다갖추어라하면서 상시거주가안되면 거기는 뭐하는집입니까? 은퇴해서 농촌에서 조촐하게 농사도하고 노년을보내려하는데 ᆢ도시에집없으면 체류형쉼터 지을수없네 ᆢ부자들만 놀이터만들어라하는거네 ᆢ어이없다 전입신고안되면 또사는데 집이있어야된다는거잖아? 이걸그렇게 머리짜서만든법인가? 이름자체를 만든걸보면 고심한흔적이있는데 우스운공직자들이다!
시골주택 매입하시면 안될까.
주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농지 전용하셔서 속편하게 주택을 지으시면 되지요.
적은금액으로 농촌생활 하고자 하는거지요~
농촌 가서 살려면 농지전용해 제대로 집 지으면 된다. 무작정 불평하는 걸로 미뤄 농촌 갈 생각도 없이 괜한 시비.
그린벨트지역은 체류형쉼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농림부 질의회신을 보면 불가합니다.
양도 소득세도 있어야하고 퇴거는되야될것같고. 택크는 3미터는되야 작업이가능합니다 이거꼭피요합니다
데크 개념으로 가지 말고염 테라스 개념으로 가심이ᆢ
옥상에 데크를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될까요? 옥상데크는 외부계단으로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고요.
옥상데크 난간까지 4미터로 하셔요.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지상(땅)에 놓는 데크와는 별도로 허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기존 컨테이너 6평이있으면 체류형쉼터를 지을때 없애야만하나요.
옮기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사용안할거라하고 체류형쉼터 10평 지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콘테이너 6평이 농막으로 신고되어있나요? 만약, 농막으로 신고되었다면 그 6평 포함해서 10평이하로 해야합니다. 아마 제외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인 진심이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안볼겁니다.
건축사님
관리사도 거주가 가능한가요
관리사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농지소유자가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그사람 가족만 체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분이 긴 시간을 소비해서 참 잘도 설명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해 됐지만
정화조가 의무 사항인게 젤 궁금 합니다.
답 좀 주세요!
참고로 전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 친환경 순환농업농사로 인분을 발효시켜서 쓰고 있는데 정화조가 의무 사항이라면 화 나는데요?
정화조는 의무사항입니다. 어려우시면 농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숙박불가. 체류형쉼터는 임시숙소라는게 차이입니다. 임시주거형태이니 화장실 설치하고 정화조도 설치해야겠습니다.
조상님께 물려 받은 땅이라 형제간에 동의 없이도 쉼트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법적인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설치가능할 겁니다. 토지 지주들 동의없이 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현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에 농업용창고가 있어서 전기는 들어오고 있으나 상수도는 연결이 않되어 있지만 농업용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신 농업용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가능한가요? 지자체 조례기준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니, 법 시행되면 해당군청 농지과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전기사용가능한가요
존치기간 결정안하고 지자체조례로 12년 이후로 미뤄 놓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
정말 중요한 안전확보는 튼튼한 기초공사를 선행, 허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으로
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받을수있는지요?
택배도 받아야 하니 도로명 주소 신청 가능할거 같습니다.
규정되는 않는 것은 건축법으로 좀 풀어주세요. 양성화 절차를 해주시던가요.
농촌소멸 말하면서 규제는 최대한 없도록 해주세요. 왠만해서 다 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요.
영상 잘봤습니다. 쉬터 바닦은 기존 농막처럼 이동식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설건축물이기때문에 기존 농막처럼 콘크리트기초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leekwanyong 답변 감사드립니다.^^
콘크리트 안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엄연한 농진데
@@leekwanyong 버림콘크리트도 안돼나요? 지진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쉼터가 대각선으로 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땅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하나요?
@@tmdals60 아쉽습니다. 현장상황을 보고 적절히 대응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목상 임야는 체류형 쉼터에 해당될수 없나요?
12년간 기간이니 당근 임야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시인데 전.답.임야든
농사를 짓는곳이라면 되어야 되겠지요.
임야는 더큰 농막이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임야는 관리사라고 있는데 까다롭습니다
정박형캠핑카를 체류형 쉼터로 사용될수 있나요?
캠핑카를 가설건축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박형 캠핑카를 설치하여 정화조와 수도를 연결하면 건축물로 봅니다.
면적이 쉼터 이내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만. 30평방미터가 넘게되면 불법적인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이유는 배관이 연결되면 캠핑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한 내용입니다.
임업 경영쳬 등록인 산주가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요 ?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임업경우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데크 면적은 15m2만 설치.가능한가요 4면 둘려서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처마는 1미터까지만 돌출 가능할까요?
농림부 영상에는 12제곱으로 나오던데 12제곱이면 거의 50센치 돌출입니다
쉼터 긴 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이라고나옴. 사방에 둘러치는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작은필지 35평과 인근에 큰필지 500평이 있습니다
혹시 작은필지 35평에 쉼터를 만들수 있는지요?
필지가 35평이면 쉼터, 데크등등해서 12평으로 하면 12평의2배 24평이 영농부지로 해야하는데, 12평안에서 쉼터, 주차, 정화조, 데크까지 다 하기엔 너무 협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60평정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지(150평와 접한 농지(140평), 일명 텃밭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는 4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텃밭만 놓고 보면 맹지(참고로 구거는 접해있습니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대신에 텃밭(농지)에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당장은 대지에 건축할 상황이 아니지만 텃밭에 체험영농은 하고 싶습니다.
대지가 진입도로에 접해있고, 대지와 텃밭(농지) 같은 소유자이므로 통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토지 소재지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입니다.
구거가 현황도로 역활이 가능한 구거면 되겠지만 실제 구거역활밖에 못한댜면 소방차진입이 안되잖아요.
전기는당연 주택용만되는지요
아뇨 다 돼요
@@김선옥-v1z 전기가 농사용 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용 전기가 아니라?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테크에 판넬가지고 지붕가능 한가요❤
데크상부에 지붕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처마설치는 가능합니다. 처마길이는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만 설치가능합니다. 1미터가 넘어가면 체류형쉼터 면적에 산입해야합니다.
최소 60평인데요.
큰땅을 분할해서 지어도 가능할까요?
필지분할은 지적과와 협의해야하고요, 분할목적이 체류형쉼터 설치및 영농활동으로 해서 신청해보셔요. 분할시 당연히 도로에 접하게 분할해야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필지분할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농막을 가지고 있고 올해가 3년차 입니다.
3년이내 신청이 기존농막 설치하고 3년이내인가요
아님 입법예고 통과후 3년이내인가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쉼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존농막 10년사용하고 있다면, 법 시행후 3년안에 쉼터로 변경하세요.
주차장 가능한가요?
체류형쉼터는 주차장1면 설치가능합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쉼터를 놓고 밑에 창고로 쓰려고 1.7미터 정도 기초를 높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주택에 필로티구조로 말입니다
앞부분에 4미터 높이 제한은 순수 건축물 높이 지요 ?
저같은경우 1.7미터 높이고 쉼터를 놓으면 바닥까지 5미터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필로티도 4미터 높이에 산정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미터 쉼터는 기초도 못놓는다는 말이잖아요
기초높이 보통30센티는 뛰우는데 농지과에 자세한 사항 문의 해보면 답이 나올라나요?@@leekwanyong
기초 높이려고 재료 다 준비 해놨는데 큰일이네요 휴ㅜㅜㅜ
입법예고에 높이관련 규정된것이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데로 적용 될듯합니다.
즉, Q & A 2번과 관련 입법예고 된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고 지목을 불문하고 사실상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농지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분야가 아니라 영상 후반부 농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요. 😢
@@leekwanyong네^^ 감사합니다.🙏
전기는 "배터리,발전기,태양광,전기차" 로 해결 씻는 물은 갈때마다 물탱크에 저장 ..... 먹는물은 생수로
수원지보호구역은 어떻게되나요
지자체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은 설치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으니 해당 군청 농지과에 설치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농막도 면적.데크등 늘어난다고 했었는데 궁금합니다
기존농막에 대한 법규완화나 개정은 없습니다. 기존농막에 데크설치는 불법사항입니다. 법 시행후 3년이내에 쉼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붕은 높여줘야지 ᆢ
맞습니다~~최소한 5미터는 되야지요~~~건축법 1층단위가 4미터라 그러는 모양인데요~~~농막이나체루형쉼터는 별외로 5미터 되야합니다^^공무원님들중~체류형쉼터 하실분들도 있을테지요~~~인정해주셔요
300평 이상되는토지에도 설치가 되는지요~~?
최소한의 농지면적을 충족하였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건축법 국민이 농막 을. 설치 할때 2충 이면 허리펴고. 좀높은공간 적용해서 시행을 전기도 관정도. 도로도. 사도허용 이런것이 반체제 의사 인것처럼. 국민이 반발한다 글자로. 사는것과 기능적 설계를
해야지. 이대로는 반체제 의사표현 이라고 볼수잇어 보이고 이런것은. 시행하면 의사만. 공개식 자격미달
🎉🎉🎉🎉🎉🎉
3년이상보유농지는 개인간 임대 가능한지요?
임대해서 체류형쉼터하면
농촉활성화 될껀데ᆢ
농림부발표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체류형쉼터 설치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군청 농지과나 농림부 농지과에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여 저희땅이 도로에 접해있는데 3년전에 수자원공사에다 도로 접한쪽을 상수도 매설 때문에 팔았는데 점용허가 받으면 채류형쉼터 가능한가여
토지사용승낙서나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쉼터문제가 아니라 접속도로를없앴다면 수자원공사에 해결책을 물어야 할 사건 같은데요
농업용수로 쓰면않되나요
먹는물이야. 생수 먹고있어요
신고해주면 설겨비 얼마받나요? 정화조설치신고 포함 ᆢ
100-200만원정도?
정화조는 설치안되겠군요. 조례로 지금도 안되는데 조례로 풀어주지도 않겠지요. 정부에서 제일중요한 정화조를 방치하군요. 많은 사람들의 여망이고 제일 필요한 것인데... 사항인데요. 실망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행정지침이 내려갈 것이니 지자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로 막아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에서 지침 내려 보냈는데
지자체 마다 적용 기준이 다른건데
그걸 정부탓 하는건
아니라 봅니다ㆍ
높이를 5미터로해야 다락에 사람이 서있을수있지요~~~떡하나 선심쓰듯 4미터이내라 하는데~실질적으로 5미터 요청합니다^^
농업 경영체가아닌 임업경영체 등록된 것은
해당이 되는지 ?
건축주-농업인이나 임업등의 해당여부는 주무부서인 농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수에 따라 전입 신고가 중요해요 농업인에게 주는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꼭 알아보세요 정말주요 합니다 그런말 해주는 분은 안계시드라고요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밭에 주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정화조성능이나 사양에 따라 자연배출가능여부를 정화조설비업체와 협의해보세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300평 이상되어야
매매 가능합니다
농지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인데.투기방지를
하려면 큰농지를 규제를 해야지 300평
미만은 매도.매수 안됩니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작은평수를 규졔를 하는게 투기방지가 되는건가
300이상 가진사람은 왜 규제합니까? Lh사건이후 다 막아놔서 거래도 못하는데
300평이하로하면 다 쪼개서 팔지
.
아니 규제 다 풀어야지 북한도아니고
@으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투자를 막을거면 큰농지를 규제해야
효과를 본다는 애기고
투기를 막는데 작은
토지를 규제하면 효과가
없다는 애기 입니다
@leeh5513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작은 토지면 쪼개면 그만 입니다.
@으그
내가 애기하는게
어렵나요 ㅡ규제를
하라는게 아닌데
투기 방지라면
아닙니다 ㅡ떠들어봐야
못알아 들을테니
그만 둡시다
@leeh5513 그니까 투기를 방지하는데 왜 300평이상은 규제하고
그미만은 규제를 안하냐고요.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개발제한구역의 농막도 설치불가 되었다가 법 개정하여 설치할수 있었음
국토부에 폭풍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국토부 민원 개개인이 다 넣는것보다
법개정한것 있음 다 적용할수 있을텐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이 부분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지상물(가설건축물)을 신축 및 가설할 때 지방세인 취득세와 보유 중 재산세는 납부 대상이지만,
토지(농지)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양도할 때 혹은 보유 중 지상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안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쉼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과세대상이면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닙니다. 취등록세만 헤당됩니다.
현실직인거를알려주세요
그린벨트 에도체류형 쉼터허용이 되야합니다 똑같은 농촌인데 안되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높이에 대한 설명은 잘못 된것 아닌가요?
한개층에 높이 4m는 지붕 높이는 빼고 바닥에서 천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락은 지붕 공간이기 때문에 한개 층이라는 개념에서는 제외해야 하지 않나요? 지붕이 각도가 50도라고 하면 천장에서 지붕까지만 해도 3미터인데 그러면 내부가 1미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총높이와 한개층의 높이는 다른 개념 같습니다.
한개층이 4미터면 지붕은 빼고 일것 이고 총높이가 4미터면 지붕까지 포함이라는것 아닐까요?
건축법에서의 높이는 골조기준이 아니라 마감까지의 높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체류형쉼터에 주택용 태양광발전6키로 설치 가능하나요?
최근 농지에 태양광 설치 군청에 알아봤는데 쉼터 건축물 위에 설치는 가능할겁니다. 다만 농지에 설치는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전용비)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린벨트 안된다는데 헌법불일치된 악법을 사유재산침탈 50년 넘게 피해만 보고 있는데 그깟 숨터도 안된다고 하니 한심하네요.
정부에서 땅장사하려면 그린벨트 전역 매수하든가 해야는데..
농지가 저정도에 쉼터를 짓게한다면 진짜 이건 주말농장이 아니라 그냥 미니별장이 될것이다.
진정 주말농장 되려연 최소 농지원부는 최하선은 1000제곱이상이니까 쉼터는 최소는 999제곱이상은 되어야한다
전기는 들어오고 수도는 안들어와서 산물땡겨서 사용하고있는데 모든걸 갖추어야하나요?
생활하수나 오수관련하여 정화조는 설치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잘들었습니다...근데요, 건축사님 정권바뀌면 갑자기 불가하다, 전정부는 그냥 그건 모르겠고 다 불법이다로 또 바뀔수도 있을꺼 같아요...뭔가 임시조치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그럼3년기간이 계속 연장되는줄 알고 있다가도 갑자기 연장불가로 원상복구 할수도... 임대사업자 뒤통수 씨게 맞고 강제폐업경험 있는사람들은... 못할꺼 같아요...시장경제에 맡겨놓음 좋을텐데...국민들은 정부 말을 믿고 퇴직금 다 걸고 농지사서 준비할수도 있는건데... 자꾸 손바닥 뒤집듯 너무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생숙도 보세요...문제가 심각...ㅡ.ㅡ
채류형쉼터는 정권이 바뀌어도 진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이 폭주해서ㅠ어려울 겁니다
1층에 높이4M는 경사다락 설치하기가 곤란하겠읍니다 4.5M정도는 줘야 하는데 참 법도 넘 합니다
적어도 땅값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친다면 최소 1억은 잡아아겠고 조금 럭셔리하게 짓는다면 2~3억? ㅎ 역시 돈이 많아야 뭐든 가능
전입신고 불허가 이해가 안되네요?ㅎ서울에 있는 빌라도 주택수에 산정 안해도 전입신고 상시거주 가능한데 시골주택 뭐라고 온갖 규제를 하는지? 농촌활성화하고 거리가 꽤 멀다고 생각됩니다.누가 갈지 모르겠네요.
탁상행정 선심행정 입니다 ~
농지법 자체 전부를 그냥 풀면 되는데 뭘 이리 복잡하게 하는지 ..
농사용전기는사용해도되는지요
영상 후반부에 농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평다락..4m,1.8m너으면안된다데크.정화조시행한다.1.5m데크.설치.지자체에서 허용.전기.관정 추과.개인하수처리.
절대농지되나요
영상후반부에 농지과 전화번호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10,도로폭/ 도시와 시골에 좁은골목길 대지의 집들은 집이 아니거나? 구급차진입 규정은 있는데 현황도로면 남의 밭길로 난 도로도 인정, 참 이중적이다! 시골도 살리고, 남의 재산권도 보호, 농지를 활용할려는 의도로 법을 만들면 조금 큰 농막허용인지 팩트를 정확히 해라. 쓸데없이 농촌 논밭에 투자하지 마라. 양평같은 세컨하우스들도 헐값에 쏟아지는데 클납니다.
궁금합니다.꼭 답 주십시요
제가 농막6평.컨테이너 창고3평. 원두막 3평으로
12평이 되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이 안되어
체류형쉼터때 신고할려고
합니다.하나를 철거해야 하는지요?
원두막은 벽이 없는 것이므로 시설면적에 제외될거 같습니다. 농막. 창고 해서 9평으로 해서 쉼터조건 맞춰서 농지과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