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하세요!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컨테이너 혹은 이와 유사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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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농막 대신 농촌 체류형쉼터 시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2025년이 되었는데, 막상 집 짓으려고 하니, 컨테이너 밖엔 설치 할 수 없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 꼭! 시청하시고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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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51-2741-2000-43 김영대
현재 천안과 아산, 서산, 논산에서는 컨테이너 외에 다른 형태의 체류형쉼터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단, 그럼에도 설치하시려는 도면으로 크로스체크를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영상의 취지는 농촌체류형쉼터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혹여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아직 행정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거나 법 해석에서 확실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바로 설치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으니, 미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꼭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예비건축주, 귀농귀촌인, 그리고 건축업체,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빠르게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조막만한 나라에서 법처리가 왜이렇게 매끄럽지 못한건지 ;
건축사분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이해도 쉬웠고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새해 시기에 이 영상을 볼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속 시원한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언제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할따름입니다.^^ 행복한 설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거는지금도업체들은 다된거처럼 선전하고계약을받고있다는거지요
돈대는건 빨리빨리 잘하면서 외 국민들이 조그만 평안을 누리겠다고 갈망하는 소소한 일을 기다리게 하나요 인생 길지않씁니다
이방송 보구 설 연휴 끝나고 계약 하려던 강원도 임야에 농지가 몇백평 있는땅 머리 아파서 포기한다고 부동산에 전화했네요 ㅠ
전북군산도 건축과전화해봤더니 3월중에 문의만 달라고 하네요.ㅠㅠ
규제혁파 해야❤❤
누구에게는 소비자 누구에게는 민원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를 보니 1월20일에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곧 입법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이야기 했듯이 가설건축물 담당자들은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농막도 컨테이너식만 가능하다고 우기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주 빠귀는 담당자들이 바뀌면 실랑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막도 기성품으로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했지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담당지자체에 농촌쳬류형쉼터 신고시 가설건축물신고 담당자들이 기성품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에게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축법시행령15조에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민원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 FAQ 질의회신 내용중에 건축법15조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것 이라는 내용 중 이와 비슷한것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는데요 답변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판넬구조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기둥보형식의 철골구조형태는 제외~ 이 것도 체크부탁드려요~
사실 건축사도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을듯..
체류형 쉼터 호락호락 한게 아니군요,, 누군가 적극적인 추진 교섭을 해야 하겠네요...
우려했던 부분이긴한데... 역시나 국토부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다보니 가설건축물신고 기준에서 한동안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수 밖엔 없을것 같아요. ㅠ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국민편에서
일할리가
있을지~?😢
농지에 체류형쉼터 ❤❤❤
노후에 딱❤❤❤
감사드립니다 역시 규제로시작해서 규제로끝나는 헤프닝이네요 왜이렇게 규제를하죠 하고싶으면해라 사용하지않을때 철거해라 안하면강제철거한다 뭐 이렇게하면되지 무슨잡규제가?
기존 농막도 8번 규정이지만. 기성품도
가능했잖아요. 아직 입법전이라
2월9일에대구박람회가려했는데 가도소용없네요 분명업체들은된다할테고코메디지요
체류형 쉼터도 결국 농막에서 취침하는건데 농막이 아니라는거에서 복잡해지고 있는것..
컨테이너와 비슷한것은 판넬등 다양한 박스형으로 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입이 가능한가요?
농림부가 체류형 쉼터 인증제를 하는게 더 좋을듯 하네요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공무원들 전문성없어요.주민들보다도.자주 이동되니 그럴듯.체류형하실분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응함해보심 어떻신지.
현장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 같은 거는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서산은 농막도 모든구조 ㅇㅋ❤❤
^^서산은 지자체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나봅니다.
나라꼴 좋타 이것도아니고저것도이니고한심하다
기존농막도 사실 컨테이너식으로 가능했지만 사실상 기존기성품도 가능했잖아요? 컨테이너식은 아주 소수입니다. 사실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관련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사안이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논산 가능입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논산^^ 기억해두겠습니다.
쉼터아직안됩니다
광화문에 농막단체모여야합니다 ㅋ
뭘 못지어요 벌서 지어놓은 사람도 있는데..ㅎㅎㅎ
그냥 쭉~ 가는거지 ㅎ
난 직접 지으려고 정화조 상하수도 기초하지작업 다해놨는데
직접짖는것이 가성비도좋음
합리성과 실용성,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지자체 제도를 없애야만 합니다.
쉼터완성되면 가져오지도못하고 계약금주면 보통한달안에 중도금까지달라하는데 쉼터는어찌하나요
안동 체류형쉼터 지적측량해야함 비용은 공시싯가비례 56만원달라고함
농막이 더 까다롭게 됐다는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래요. 나아가 기존농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유투브들이 헷갈리게하네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공무원 수 엄청 부족할겁니다. 코딱지 인원수로 그 많은 허가를 감당해 낼 수 없기에 처음 부터 시행을 기피 한다고 했음. 우리군에 담당자 3명에 수백건 쉼터 신청오면 그것도 힘들지만 농막도 관리하고 다른일도 태산 담당공무원 죽어남!!!
농막이 집처럼 다 지어놧는데 쉼터가 컨테이너??
1.2층(다락) 분리형 쉼터 만들면 되겠네.
건축사 바보 아니냐...절차를 모르냐.. 농지과로 왜 가냐.. 바로 시 군구 건축과로 가야지
참....1월에 입법한다고 한다더니...나라가 이 지경이니 아무도 안 챙기고 엉망이 되어가는구나..
시골 땅 좀 농막 활용 하고 있지만 체류형으로 바뀌면 가능할지 고민하고 변경할려고 하니..참...뭐가 뭔지 모르겠다...
법으로 정해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마시길....
하지말라는거네 ㅠㅠ
민당 애들아 토지거래 좀 풀어줘라!!!!!!!!!!!
이따위로 진행될거라 생각하고 의심했었지만 막상 보니 더 열받고 한심함..;;
문제가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껏 농막짓는데 큰 문제없었습니다 농지과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농막도 가설건축물신고만 해도 되었는데?.
실 경험은 없는분들 같네요
탁상에서만 일 하시는분들 ...참
지금 군청 민원실에 가보면 쉼터시행한다고 안내팻말 다 설치해놓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 될것 같다고 하더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할건가?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걸신경이나쓸까요
민주당에서 통과안하면 세월아네월아 할겁니다
일도안하는 굥정부에 멀바람? ㅋ
@@바다-d5u5f 정부 입법이라 국회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다고 말은 던져놓았지, 농지법과 충돌이 일어나지. 해결은 안되지.
대충 통과시켜놓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모든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이다. 이런식이네요.
정부에서 좀 상세하게 농지법시행규칙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세지를 주세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떡하라구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했으면 지자체는 그에 맟게 빠르게 실행하는게 도리라 생각해요.
농사짓는데 농막만있으면되지 체류형심터가 무슨필요가있는가 이것도 장사속인가
2 월부터 가능하다던데요
건추가로 가라해서 전화해봤더니 군자체가 부자 여서인지 관심이 별로없고 아직은 본격적인 활약이 없는것같아요
답답하네. 지방마다 상이하니 설계받아서 신고할때 된다고하면 설치하면되고 안된다고하면 가능한거 물어봐서 하면됩니다. 꼭 업체에서 구입전에 지자체에 확인 후 설치하세요~
이분들은 법리해석이 좀 특이하네요. 바뀌면적에 맞게 설치할 도면첨부하고,기존농막도 신고했고,설치할 농막도 신고하면가설구조물 축조신고가 어려운것도 아니고 별시랍게 어려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구청몇번가서 이야기하면 해결 되던데요.저는 수도까지인입되고기존콘테이너 처치가 문제 인데 ㅉ ㅉ
너무어렵게 접근한거 아닌가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도시인을 농촌으로~
개가웃을일이여~
멍멍멍 ㅋㅋㅋㅋ
정부가 선언하고 법제처가 입법선포하면 지자체는 즉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제도화 해라.
이를 어기는 지자체와 담당자에겐 큰 불이익을 주고.
유투버들 때문에 더 헷갈리네 정확하지도 안는데 안되는것처럼 말하는것 보니 돌아버리겠네 유투버 분들 아님말고라는 생각은버려
10평 짓고 나면 후회 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라 최소15~30평은 되 야 행복하게 살만합니다
민주당 법안 20년 내땅아니어도 경작하면 내땅으로 등제!!😢
2찍개돼지는 집이 없을텐데!!!😂😂😂😂
큰일이네요
악법을 계속 만드는 국회는 해산이 답임.
그런데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언제 발의했는지 공개해 주세요. 법안명두요.
링크를 걸어서 거부 표시 할 수 있게요.
근거가?
법안 발의할때 뒤에다 실명제 해서 책임져야 심사숙고 할거같은 ~
농지과 무시하고 건축만 가설건축물되면 농지가 처벌만 안받믐 처벌없어
살돈도없어서 화도안나요 ㅋㅋ. 체류형쉼터 없애
먼저 나라가 있어야 땅도있고 집도짓고 농막도 짓고 하는거죠 우선 일순위가 대통령께서 나오셔야죠
다 좋은데
뭐가 좋아서 계속 웃으면서 진행합니까? 이게 심각한 건데 즐겁나요? 웃을일이 따로있다
사실은진짜로농사목적외에불필요한짖거리들다제재해야됨,36컨테이너만으로도다할수있음,국립공원 의앙자를봐라
당신같은 고체가 진짜 자신앞의 이익 앞에선 어떻게 행동 하는지 경험상 많이 보아 왔습니다
글을 쓰는 걸로 보아 사람은 맞는거 같은데 같은 사람의 지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적 수준이다..
가능한 집밖에 나오지말고 집구석에 쳐박혀만 있으시길
어지간하면
20명은 되어야 하니
창고 형태를 지어서
방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20평!-18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