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 인사발령 업무변경 대응방법 / 회사에서 기존업무와 다른업무를 시킬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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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5

  • @레인보우-y6p
    @레인보우-y6p Месяц назад

    생산직인데 해당 부서에 업무 물량 없다고 여러 타부서로 지원을 여기저기로 보내는데 업무도 그렇고 지원가서 타부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есяц назад

      전후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abasabachoi3369
    @sabasabachoi3369 Месяц назад

    사업주가 아닌 팀장도 아닌 상사가 제기미워서 갑자기 자기와 업무를 바꾸자고 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есяц назад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지시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 @오아시스-u7o
    @오아시스-u7o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해당업무가 특정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원칙 상 타 직무 불가하며, 직무 변경 시 연봉 등 근로계약조건은 재조정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타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업무에 TO 가 없다고 하였으나 외부에서 채용하였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상담한 노무사님 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로 명시되어도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시키면 해당 업무로 바꿔야지 대한민국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냐고 회사 입장이 맞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면서 혼동이 생기네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지?

  • @오규이-q4x
    @오규이-q4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2월23일부로 본사대기발령으로 2월26일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숙소도 없구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발령을 내버리네요...경북 안동에서 경북 경주로 본사까지 2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좀 적어 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말랑곶감
    @말랑곶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에 부서는 특정되어있긴한데 아래에 업무상 필요한경우 갑은 을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수있다고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동의하지않으면 전직명령이 무효인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user-kt1ut4hi5k
      @user-kt1ut4hi5k 4 месяц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안녕하세요. 읽다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혹시 다른 부서로 가는 이유를 설명요구할 수 있나요?(정해진 근무지 있음, 사정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함)

  • @gogimind
    @gogimin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디자인부서인데 마음대로 새로운 사람뽑아서 제일을 뒤에서몰래 다 넘겨주고 할일이없으니 다른부서로 가라 완전쌩뚱맞은 부서로 이동시키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보낼 생각인데요 그전 근로계약서는 디자인팀 근무부서 다 써있습니다 제가 거부할시에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될까요 녹음밖엔 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xr6kw7wd6s
    @user-xr6kw7wd6s 3 года назад +1

    경영관리부 사무보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무 2달 정도 될 무렵 경영관리부에서 품질관리부로 사전 보고 없이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무보조 업무보다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되어 받아들였습니다
    경영관리부,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현장지원을 많게는 하루 4시간 정도 했었는데 현장 인원 부족해서 그런 지 한 달이 넘도록 사무업무를 일절 하지 말고 현장업무에만 전념하라 하시며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하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가능할 방법이 있을까요?

  • @horaku4
    @horaku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부서에서 검사하는 일을 하고있었는데 사장님이 품질부서에만 사람이 많다며 사람을 한명 뽑기보단 성적서 작성하시던분 한분을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서로 이동시키고 저를 성적서 작성을 당장 내일부터 시킨다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PedroPerez-ol1ey
    @PedroPerez-ol1e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제가 지금 A 라는 직무를 만 2년 했고 한 사람이 B라는 직무를 했는데 b 업무 인원이 일을 잘 못해서 둘이 직무를 바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요. 저는 면접때도 그렇고 계약할때 a 업무만 한다고 안내받앗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잇습니다. B 업무도 결이 비슷하긷 하지만 서로 직무를 바꾸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실정인데 사용자가 무작정 서로 바꾸면 더 배우고 더 나아질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실질적으론 다른 업무인데 본사지침상 같은 직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부당전직신청을 할수잇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가능하고 업무변경 가능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개별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JWK-v7k
    @JWK-v7k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게차운전을 하면서 출하업무를 하기로 입사를했는데, 갑자기 1톤트럭으로 납품까지 하라고 합니다. 입사면접에서 트럭납품업무에 대해선 협의된 바 없었고 단순히 면허는 있냐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있으나 트럭운전은 미숙하여 해당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전하라는 업무지시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로 봐야되는건가요??

  • @oky1242
    @oky1242 3 года назад +1

    회사근무한지 8개월되었는데.일반회사에서 법인으로 옆건물로 옮긴다고하네요.현재있는건물에는3층을 썼는데 2개는현재그대로있고.나머지옆건물로가서 3개층이 더있다고하네요업무가 3층이나과중되는데..나중에 봐서 사람을더 늘려주던가 봉급을 늘려주던가한다고 하는데 이걸 따라야하는지 그만두어야하는지요..변경된곳으로 근로계약서 다시체결 그나머진것과 연결이 된다고하는데 이것도 믿을수 있는것인지요..퇴직서를쓰고 다시변경한곳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어떻게 판단해야 옮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 @j.sil.ver.
    @j.sil.ver.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 여쭤볼께 있어 댓글남깁니다 ! 다름이 아니라 4/19일자로 팀장님께 부서이동권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가지인데 부서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발적퇴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저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 제가 있는 치료실이 매출부진으로 인해 치료실을 폐지결정이 났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손실우려가 있어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고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ㅠ ㅠ 그리고 제가 부서이동 아니면 퇴사가 답이냐고 여쭤보니 퇴사를 권유하는게 아니라 부서이동을 권유한다 이 말 이외에는 아직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ㅜ ㅜ 재직기간은 38개월 입니다. 정규직이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부서이동을 이유로 퇴사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매출부진으로 치료실 폐지결정이 난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도 높게 인정될 수 있어 구제신청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j.sil.ver.
      @j.sil.ver.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너무 감사합니다 !!

  • @람보-f5l
    @람보-f5l 3 года назад +1

    A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필요없다고 B업체 용역으로 승계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A직장은 인원 대표 빼고2명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부당한 일이긴 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람보-f5l
      @람보-f5l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유튜브 방송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 @junijunijuni6765
    @junijunijuni6765 Год назад

    현재 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입니다.(한국본사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납부중), 태국에서 현지인와이프와 결혼식을 올리고 났더니, 제 3국인 코스타리카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임 주재국에 가족동반부임은 6개월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결혼한지 1달도 안되어서 6개월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사실... 태국인이 코스타리카에서 생활이 가능한지도 걱정입니다.
    (언어나, 치안문제, 코스타리카 영어소통 거의 불가)]
    질문 1. 이런 경우에 제가 코스타리카로 부임을 하게되면, 회사의 인사명령을 합의한 것이 되어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가 없나요?
    질문 2. 코스타리카로 부임후 6개월간 떨어져 있는걸 와이프가 못견뎌서, 제가 사직서를 내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이어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태국에서 코스타리카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이동시간이 40시간입니다.

  • @은복최-b7k
    @은복최-b7k Год назад

    제가 운전직으로 일햇는데.
    제 잘못으로 징계 감봉4개월받고.
    업무를 변경되엇습니다.
    그래서 월급차이도 70만원 적게 받고잇고요.
    이것은 이중징계 해당되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업무변경된 것을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윤승제
    @윤윤승제 2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감시 단속직에시설직 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질때 부터니 2년 넘는시간을 야간 근무자에게 고정적으로 주2회 방역 작업을 시킨것은 법에 어긋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근무시간 중이라면 주2회 방역 작업이 단속직 업무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쩡이-k9o
    @쩡이-k9o 3 года назад +2

    회사에 보조업무로 들어갔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메인이 나가고 제가 혼자 메인업무까지 다 맡고 있어요 일은 너무 많아졌는데 급여는 보조업무때 그대로 받고 7개월만에 10만원 올랐네요. 이런 이유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그건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길어져서 1주 52시간 이상 하는 달이 2개월 넘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쩡이-k9o
      @쩡이-k9o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는 지인이 제가 다대보험 업무도 맡고 있는데 퇴사전일로해서 나가기 전에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하고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완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부정수급에.해당할 수 있어요

  • @jinguheo7818
    @jinguheo7818 3 года назад +2

    주차장 카운터에서 일하다가 상담도없이 갑자기 노상주차장으로 전보되어 병원에 입원도하게되고 힘이듭니다.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저를 제외하고 지금껏한번도 그런사례가없었거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전후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전보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현-o7d
      @현현-o7d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경력잇는 외국인 근로자 쓴다고 기존에잇던 작업자들 전부 상의 없이 원치않는 부서이동을 한다고합니다.. 근무중에 근로자끼리 내부문제도없엇고 단순 경력잇는 외국인 근로자 쓰겟다고 부서이동 시켜버리겟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 @전코치
    @전코치 2 года назад

    구제신청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근무지가 아닌 출근시간만 2시간 왕복 4시간이상 거리를 매일 출근해야 하네요 하루치 임금보다 톨비와 기름값이 더나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시고, 부당전직 구제신청도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 @전코치
      @전코치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박상용-z2o
    @박상용-z2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렵다 인원 감축하자는 말과
    동시에 통보로 현장직 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거부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사님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거부했음에도 현장직으로 발령을 내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기도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르긴합니다.

  • @jjl0814
    @jjl0814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의 중요보직을 맡고있는 상사와 개인적인 일로 다투었는데, 그 상사께서 저를 해고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직하겠다고 하니, 사업주는 저를 해고한 것입니다.. 저에게 문제라곤 그 상사와의 '개인적 다툼'밖엔 없고 업무적이나 회사규율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복직할수 있겠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 때 '상사와 다투어서' 이런 사유를 해고사유로 제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럴싸한 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정당한 해고사유인지 공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고되실 때 서면통지 받았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으면 사유불문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jjl0814
      @jjl0814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드립니다! 보은코자 합니다.

  • @정-g7s
    @정-g7s 3 года назад +1

    어제 근무하는곳에서 이번달까지 하라고 하면서 열쇠랑 기타 업무에 필요해서 지급헀던거 다 돌려 달라고해서 주고왔습니다 . 사직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아직 안했습니다

  • @호박고구마-h3v
    @호박고구마-h3v 4 года назад +2

    구독합니다
    발령난곳. 직장이. 왕복2시간30분거리입니다
    퇴근이. 11시라. 지하철. 버스가. 없어요
    마지못해
    자발적퇴사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자격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sneeuk
    @sneeuk 3 года назад +1

    갑자기 한국어 업무하다가 영어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면 이것도 해당되나요? 사용언어 변경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그것도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전직구제신청 해볼만도 합니다

  • @kky7424
    @kky7424 3 года назад +1

    부당전직구제 신청해서 질경우 해고 된다고 했는데 그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것이라서 받기 어렵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것이라면 장거리 발령이 날 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기 보다는 장거리 발령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발령지로 출근하면서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해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현진-f1i
    @박현진-f1i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현재 월드 건영 주식회사라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회사에 콘트리트 타설시 필요한 장비 펌프카를 조종하는 박현진기사입니다.
    2019년 3월 7일 입사 월드건영에서 운영하는 마포프레스티자이에 현장 근무배치 숙식제공
    받음
    2020년 5월경 구두상 해고를 받고 잘잘못을 따져 계속 근무하기로 함.
    2020년6월경 월드건영에서 운영 하는 용인 남사면에 위치한 포스코현장에 배치 숙식제공받음.
    2020년 10월30일경 현장에서 말이 많다는 말로만으로 구두상 해고 저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현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용인 현장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2020년 11월 6일날 서초구에 있는 본사에 찾아가 잘잘못을 따지니 본사에선 해고로 지시한적없다고하며 11월23일부터 출근 하라고 함(저와 협의된 상황 없음 회사 지시에 따름)
    2020년 11월 23일 출근합니다. 그런데 다른회사(시원건설)부당 전직보냄 . 처음엔 다른 회사 지원으로 인지 하고 1주일 정도 일함. 갑자기 시원건설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저는 이중 계약서이고 현재 월드 건영 고용인으로 작성할수 없다고 하자 다시 월드 건영으로 복귀
    2020년12월부로 다시 월드건영에서 공사하는 용인시 남사면에 포스코현장에 배치 받아 숙식 제공을 받으며 지내고 있음.
    안녕 하세요. 현재 월드건영에서 계속 근무중에 있는 박현진기사입니다.
    저의 현재집은 입사때와 마찬가지로 경남김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때부터 회사의 숙식재공을 받으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용인에서 숙식제공을 받으며 계속 근무중 2021년 2월10일날 월드건영 펌프카관리 부장께서 전화오셔서 명절 끝나고 서울에 있는 반포 삼성 현장으로 갑작스런 발령이 주어집니다.
    저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기사 입장이라 알겠다고 말하였고, 숙소는 어디에 있는거냐 물으며 이제 부터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하여 저는 이때까지 숙식제공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저와 사전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가 어딨냐며 따지니, 관리자는 본사 방침이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저는 현재 반포현장 근처엔 숙소를 얻을 처치도 되지 않을뿐더러, 용인에서 계속 출근 하겠다고 하여도 본사에선 들은 체 만체 계속 알아서 숙소를 구해서 다니라고만 합니다.
    갑작스런 회사의 부당 전직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자 이렇게 민원란에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각종 녹음 파일(사전협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해고 및 전직 관련 신고를 위해서만), 증인, 증거등이 있으므로 빠르시일내에 착수하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간단한 내용만 제가 댓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구해인-r8c
    @구해인-r8c 3 года назад

    부당해고에서 합의하에
    복직을하였는데
    다른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받았읍니다
    부당전직명령을 신처하고싶은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유사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 @Peace-bz3jy
    @Peace-bz3jy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물리치료실근무중인데 근 3개월동안 치료실을 병동에서 사옹하다 휴게실에서 사용하다가 이젠 침구실로 사용하구 업무환경과 변경을 손바닥뒤집듯 저희에게 의사도 묻지않고 통보식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바꾸며 너무 힘들게 합니다 부당한사유가 맞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치료실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장소를 계속 변경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kiyounglee1615
    @kiyounglee161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안전프로세스 자격증을 가지고(FS 지칭) FS팀에 입사하였는데요(근로계약서 명시, 단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업무중 하나는 E팀의 역량을 키우는겁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제가 너무 저만 알고 있다고 제 업무를 뺏어오라로 시켰다고 들었고 제가 재택근무 하는날 제가 하는게 뭐냐고 하면서 E팀 사람들에게 제가 보고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물어보니 전화상으로는 전직이 맞다했고 전문직으로 채용됬는데 합의도 없는 사황인데 근거가 뭐냐 하니 다들 다른 업무도 한다 이렇게 답장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업무상 E를 관리해야하니 부당하다 대표 면담요청했는데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 @자유-t5w
    @자유-t5w Год назад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postklm4090
    @postklm4090 2 года назад

    왕 노무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가 9월1일자로 해고 당했슴니다 그런데 임의 해고라써 실업급여를 못준다고 합니다 단 한달치 월급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같은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uhyangjeon7765
    @suhyangjeon7765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서 질문드립니다 ㅠ 지난 금요일에 서울 회사에서 바로 다음 주 목요일로 광주지부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가라고 합니다. 제 선택권은 없다고 햇고.. 지원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불응하면 결근으로 퇴사처리 할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거리상의 이유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받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사실상 해고를 하고싶은데 인사발령을 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못 간다고 실업급여를 받는 ㅈ쪽으로 처리해달라고 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만한 서류를 받고) 이런 소송(?) 사업장을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과 면담 이후에 갑자기 그 주에 저에게만 이런 전직명령이 떨어졌고, 이에 대해 왜 피해본 사람한테 그러느냐고 하니, 그 이유와 별개라며 그건 보고도 올리지 않았다고 그쪽 일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며 우깁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요구할 겁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부당해고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법적다툼을 할 생각이시라면 그냥 해고(회사에서 말하는 퇴사처리) 당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uv7542
    @suv7542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15인의 기업에서 매장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대표가 저를 배송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이 많이 미숙합니다
    이를 대표에게 말을 해도 대표는 너는 매장업무가 맞지 않아 배달을 해야 한다 강요합니다
    1. 이 경우에는 제가 배달하다 교통사고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에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2. 다른 예로 배달이 어렵다고 말하며 불가능할것 같다고 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저성과자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과실비율에 따라 사업주와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어보이네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나 배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한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네 해볼만 합니다.

  • @김정훈-g7w
    @김정훈-g7w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내공모로 본사에서 빵공장으로 전배 갔습니다
    비록 제가 선택하여 간 것이지만 공모에
    24시간 근무 가능자란 문구가 없었습니다
    전 일반적인 오전근무 오후퇴근으로 알고
    지원했는데 가 보니 24시간 교대근무라 해 난 교대근무도 할 상황이 아니며 공모에도 구두로도 어떻게든 들은바 없다 하니 여러가지 힘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무형태 공지 및 구두 설명이 없어 전 불이익을 봤습니다
    노무사님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가까운 노동자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노동자지원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박경희-j8j
    @박경희-j8j 4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계약직으로 작년1년 계약 마쳤고 다시 올1년 계약했다가 3월달어 근무시간1시간 줄인걸로 재갱신시켰고 10월부터 또다시 1시간30분을 단축하고 야간사원으로 근무해서 야간수당까지 받았었는데 주간으로 상의없이 시간배정을 해버렸고 다시 재계약 싸인하라 안그러면 자동해지 급여 안나온다~이러면서 원례 12월 말까지 계약만료3개월 남았는데 재계약갱신 바낀걸로 싸인 하라 합니다 저는 원례대로 하겠습니다 어린손자 유치원 수발을 해야해서 안됩니다 하고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급여는 220받던것을 120으로 반토막 나서 생활도 못하는 악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만기 까지 퇴직은 하기싫고 어찌해야 손해도 보지읺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사업주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윤윤승제
    @윤윤승제 2 года назад

    공공 기관 시설직 근무자인데 본부 시설물 관리가 주업무 인데 기관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왕복 5시간에서 6시간 거리의 시외 지사로 출장을 지시 합니다 처음에는 2군데를 말하다 3군데로 늘어났는데 달에 정기적으로 본부에서 하듯이 시설물 유지보수를 요구 하는데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출장시간을 다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지사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씌이방
    @씌이방 4 года назад +1

    문의 드립니디
    A회사 입사 대표이사 김모씨
    약 1년뒤 A대표이사 B회사 창업
    본인은B회사로 이직
    A.B김모대표이사
    본인은 B회사로 이직후에도
    A.b회사 일을 같이합니다
    A.B회사거리가 약 100 미터
    이런경우
    두회사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로
    두회사 일을 병행시키는건
    당연한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A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의무만 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벗어나 B회사의 업무를 시키는건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kyungis
    @kyungis 4 года назад +1

    회사에서 근무시간이랑근무일이 완전 달라지는 직무로 이동하라는데 못한다하면 직급강등이라네여 그만두라는 말은 안하고 이런경우도 부당한거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징계성 직급강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user-kg5qh4zd9z
    @user-kg5qh4zd9z 3 года назад +3

    원래 근로에 없던 다른 일이 추가되었을때의 영상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관리. 회원접수를 받는 사람인데
    로봇 바리스타 기계를 들여놓고
    이걸 관리.유지하고 커피를 팔아야 할지 모르니
    문화센터 전 직원 4명과 미화(용역) 분들 모두
    보건증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업무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접수 받는 것만으로도 근로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수적 업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user-physiotherapy
    @user-physiotherapy Год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네요. 필기하면서 봅니다.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별-v4e
    @은별-v4e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모든설명이 쏙쏙 이해가되네요~~~^^감사해요~~항상 응원 합니다!!

  • @써니텐-n2f
    @써니텐-n2f 5 лет назад +1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그런데 혹 궁금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лет назад

      네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현미-b3n
      @김현미-b3n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안녕하세요 수간호사인데 저보고 수간호사 떼고 근무하라고해요
      받아들여야할까요

  • @TV-nl6xb
    @TV-nl6xb 4 года назад +3

    상근직으로 일하는 수술실 간호사 입니다.
    근로장소:ㅇㅇ병원 수술실
    근로업무:수술실 scrub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병원의 사정에 의해 근무장소와 시간이
    변경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서명을 하면 병동 3교대 근무로
    인사이동 발령이 나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명령받아도 할말이 없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위원회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전직의 정당성 요건을 좀 완화해서 판단하긴 합니다. 내부 인사이동(수술실에서 병동3교대로)이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다면 또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수술실에서 병동3교대로 이동이 이례적인 것이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인정되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g7s
    @정-g7s 3 года назад +1

    억울해서~ 해고나 마찬가지인데
    도움 좀 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사직서를 쓰지 말고 계속 일하겠다고 하셔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쇠 등을 반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퇴사 생각없다. 일하겠다. 열쇠 등을 다시 달라.' 라고 하셔야 합니다.

  • @이건호-y9i
    @이건호-y9i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저이야기인데 이사님이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달 이후로 퇴사하고 저는 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사장님이 영업일도하고 설계일도 겸직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둘다하면 스트레가 많이 받아 못 할것 같아요.저는 못한다고 하는데 계속 강요 합니다. 이것도 부당업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lennonkim9330
    @lennonkim9330 4 года назад +2

    전직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에서.. 버틸수 있을까요?ㅠㅠ 신입인데 지방 전직하라구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서 불복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길이 되겠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지만.. 그래도 없던 시절보단 낫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면서 싸워볼 수는 있습니다

    • @홈칵테일바
      @홈칵테일바 3 года наза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태움을 한다던지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진급이나 급여에 부당한 처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마냥 회사 편의대로 갈수도 없지만 싸우자면 약자가 지치죠 ㅠ 지금은 잘 해결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 갑자기 근무지 이동하라해서 멘붕이...

  • @다단-s2p
    @다단-s2p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정말 빌런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내는 동영상도 올려주세요~ 모두가 괴롭네요

  • @김병운-g7q
    @김병운-g7q 3 года назад +2

    갑질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의 갑질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좀 부탁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최근에 한 드라마군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요 '-';
      시간이 되면 노력해볼게요

  • @박현민-b5y
    @박현민-b5y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한테 많은 힘이 되는말씀
    고맙슴니다.
    질문 드릴게요.
    대기업 생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근무하고있어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하청업체로서
    몇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생산라인 파트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말이나 일요일에 생산라인이
    쉬는날은 청소도 할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른파트에서 근로자가 연차로 결원이 생기면
    그 파트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건 회사의 갑질,부당인사에 해당
    되는지 묻고싶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근로계약서이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업무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silverkim2896
    @silverkim2896 5 лет назад +3

    핵심을 잘 말해주시고 이해가 잘 되는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방법 관련 영상도 보고 싶네요.

  • @ThisisNOT.real_Canape.DM.
    @ThisisNOT.real_Canape.DM. 4 года назад +1

    전직할 때 1,2,3지망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했을경우와 안 하고 전직됐을 때 구제신청시 어떤 차이가 잇나요?
    그리고 보통 재심까지 가나요?
    결정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2,3지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면 열어주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전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노동자와 협의절차를 잘 거쳤는지도 보는데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라고 한 가지 주장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재심을 갈 지 안갈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간다 안간다 이런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초심 결정은 대략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3

    얼굴도 잘 생기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강의도 쉽게 잘 하시고 최고십니다

  • @harilim093
    @harilim093 4 года назад

    저는 이번에 콜센터에서 1개월 단기알바를 했는데 거기 갑질 팀장이 뭔가 저한테 꼬투리 잡아서 같이 입사한 알바중 저만 업무폭탄주고 자리까지 다른 팀장쪽 자리로 자기 기분대로 임의로 바꿨는데 이것도 부당한 대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증거를 모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네요

  • @HJ-pk6vv
    @HJ-pk6vv 4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 괴롭힘으로 일은 안시키고 계속
    회사 휴계실에 잡아둡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사업주에게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혹시 핸드폰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까지 있다면 그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MrDongkun
    @MrDongkun Год назад

    객관적으로 부당전직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지요..

  • @정의진-q8g
    @정의진-q8g 5 лет наза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직사유 정정청구와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лет наза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진행하려면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보통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실업급여 때문인가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이바다
    @복이바다 4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어차피 전직에 응한다 해도 계속 괴롭힘 있을거 같은데요. 원래 목적이 퇴사압박 이었잖아요. ㅠㅠ 구제받아 복직해도 괴롭힘 계속 될거고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ㅜ 직장내괴롭힘 등 법 제도가 많이 생겼지만 개인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너무 먼 얘기 같을 수 있지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ㅜ

  • @피아놀
    @피아놀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이번에 사장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당하게 하루아침에 아에 다른업무로 전직되서 일하는중입니다.저한테 묻지도 않앗고 윗사람을 통해 이렇게 해라라고 통보받았습니다.게다가 제가 정말 피햇던 업무,극혐하고 저랑은 맞지않는 업무라 생각햇던 일이라 더 있을수가 없어서 나가려고 합니다..ㅠ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피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가려구요..그들과 싸우기도 대화하기도 싫어서요ㅠ 그래도 이영상을 통해 많이 알앗습니다 감사합니다🙇

  • @리아코-j8v
    @리아코-j8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백화점 파견직인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감원한다고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을 권하더라고요. 기존 사무직 쪽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요... 이 때 제가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bab3928
    @bab3928 4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노동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행정팀장으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자주 의견 마찰과 업무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논의가 심하다 보니 본인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를 모든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반팀원으로 직위 박탈을 하고 다른 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행정팀장이 왔는데 기존팀장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많고 힘들다면서 팀장직위 박탈한 본인에게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었던 일부분 팀장 업무를 계속해서 하라고 상사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일부분이지만 팀장 핵심업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팀장 핵심업무를 그대로 시키면서 직위만 박탈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석-q8j
    @김정석-q8j 3 года назад +2

    잘봤습니다. 일단 발령이나면 따르는게 맞다고 알고있고 부당전직구제신청시 이기면 1. 임금소급뿐만 아니라 근무지가 바뀌면서 들어간 주거등의 비용도 받을수있는지요?
    2. 타지역발령후 주거등 해결 후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곳으로 발령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방도구했는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1. 노동위원회에서 주거등의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을 해주면 가능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2. 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숭아-t5d
    @복숭아-t5d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메일로 문의나 상담 받을수있을까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лет назад

      네~ 그런데 내용이 길면 제가 다 답글달아드리기가 힘들어서 전화드려서 말로 설명드리거든요 wanglabor@naver.com 여기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성두리
    @성두리 5 лет назад +2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갑니다 도움이됩니다~

  • @초록-g6g
    @초록-g6g 4 года назад

    인간적인 면모까지 멋지십니다

  • @LUNA-fw8bk
    @LUNA-fw8bk 4 года назад +1

    게임 전직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웃겨죽겠네 ㅋㅋㅋ 근데 설명 진짜 잘해주시는듯 ㅋㅋㅋ

  • @youngkukyoo1313
    @youngkukyoo1313 5 лет назад +2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부탁드릴수 있을거 같아서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타임-q1e
    @타임-q1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기업 생산직에서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몇년동안 교대근무하다보니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인사과 면담을 통해 일근부서로 부서이동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담중 공무부서에서 생산팀오고싶어하는 인원이 있다 자리가 있는데 바꿔보겠냐?(맞교환) 라는 말이있었는데 면담끝나고 인사팀에게 저는 그쪽 계열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것같은데 다른부서는 없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한말에는 책임을 져야하는거고 다른부서는 없다. 라고 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할수없이, 제가 노조를 통해 알아봤는데 공무부서 옮기려는 인원이 하는일이 제가 해도 괜찮은것 같아서 옮긴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취소되었고 할수없이 마음다잡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2주뒤 갑자기 교대근무후 퇴근하려는데 바꿀거냐안바꿀거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하는데 20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쪽 인원이 나가는건가? 거기로 가면 괜찮다 싶어서 간다고했습니다. A팀에서 저희팀으로 전출오고, 공무팀인원은 A가 근무했던곳으로 이동 저는 해당공무팀인원이 근무하는곳으로 이동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해당팀이랑 면담을 하니 그쪽 공무인원 자리는 내정자가 있다 당신이 갈곳은 더 힘든부서다 전공이랑 완전반대되는곳이고 어려울거다 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ㅠㅠ 그래서 면담시 주저했습니다 그 힘든부서 소문이 자자한곳이거든요... 해당팀에게는 생각해보겠다 했고 면담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뭐하는거냐 힘들게 빼줬는데 어쩌자는거냐 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공무팀인원과 맞교환하는걸로 알고 부서이동을 ok한것이였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ㅠㅠ 근데 이미 공무팀인원과 A는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공무팀인원은 생산팀으로 A분은 저희팀으로 이미 근무를하고있고 저는 후배에게 인수인계하고 11월이동으로 예정이되어있는데,(즉 제 부서에 인원이 1명 과잉이된상태) 이런경우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부서이동을 해야하나요? 자세히 쓰고싶은데 카톡상담 가능할까요?

  • @전지은-j9t
    @전지은-j9t 4 года назад +1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수습기간중 해고권유를 받앗고 거기에 대한 녹음을 햇는데 녹음 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원장님이 말을 바꾸실까봐 제손에 폰을 들고 대화 내용을 녹취햇는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님께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신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sns에 유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사건에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 @전지은-j9t
      @전지은-j9t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감사합니당 ㅠㅠㅠㅠ

  • @정-g7s
    @정-g7s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 @최원례
    @최원례 3 года назад +2

    마트에서 근무중인데 이번달발령이 나오는데 발령면담 3번정도했습니다.전 저희지역쪽 근무지원한다고 사유를 다 말씀드리고어필했어요.혹시나 그래도 발령이떠서 지방으로간다면 제가 지방쪽발령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자발적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발령지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인사발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퇴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