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대지만 매각되는 경매사건의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설정 후의 소액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일까?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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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임병섭-r5j
    @임병섭-r5j 3 года назад +1

    똑소리나는 강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핑크하게
    @핑크하게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반복 영상 시청합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 @TVLeeshealthtutorial
    @TVLeeshealthtutorial 2 года наза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은행은
    대출할때 무조건 방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로 경매가
    진행될때 임대인 즉 저당권의무자에게 사해행위로 고발안합니다

  • @박장근-v2s
    @박장근-v2s 4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YBKim-ir7eo
    @YBKim-ir7eo Год наза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지만 매각하는데 건물의 임차인한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에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소액임대차 제도는 사해행위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개선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 @Analysis_P
    @Analysis_P Год назад

    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그대로 살면 되는것 같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고 임차인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가 되었고 건물은 건더리지 않았는데 토지경매에 임차인 배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니다

  • @kimdongboo
    @kimdongboo 4 года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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