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은? / KBS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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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jinlee3231
    @jinlee3231 Год назад +5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신청이고 미리 신청 못하면 계약 만료일 전에 믿고 이사 준비를 다 했고 다른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미 효력을 잃어서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사 안나가고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하나요?

    • @jinyse267
      @jinyse267 Год назад +5

      대항력이유지되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가성립되어야 생기는관계로 돈이안전하게 들어올때까지는
      이사안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약한집에 전입신고하지마시고, 약간의짐을 두고가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