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후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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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greenlight-1
    @greenlight-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전 대부분이 반환되는데. 이때 변호사비용 등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전 소멸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 @qwer18921
    @qwer1892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기일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짐만 빼도 지연이자 청구가 기능한가요? 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찍히면 그때 전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자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려고 합니다.

  • @chichi-l2w
    @chichi-l2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소 이전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서 주소를 이전했는데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임차권등기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aylayou7252
    @aylayou725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퇴거한거에대한 증빙이 따로 필요한가요? ㅠㅠ 증빙이 필요하다면 어떤것들이 퇴거에대한 증빙이 될수있을까요?
    법에도 모순이있다고 느끼는게...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집으로 옮길수 있는건데 참... 집없는사람들은 힘드네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사하시는 날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두시고, 이사비용 영수증 등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 @NplAuction
    @NplAuction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를 법인이 양수할 수 있나요?

  • @정희라-t6j
    @정희라-t6j Месяц назад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있고 연락방법이 없으며 연락두절된지5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신청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사람(주소지불명)에게는 전세자금반환소송 할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소송으로도 임차권등기 효력이 유지되나요?

  • @Jamesshin-m7z
    @Jamesshin-m7z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효기간 10년 아닌가요 일반채권처럼

  • @Marie-jg1zs
    @Marie-jg1zs 3 месяца назад

    악의적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속하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수일만에 진행되는데 반해 임차권등기결정이의는 몇달이 걸리는 모순은 어찌하나요?
    대한민국 법 참 모순이 많네요

  • @CGBGATE
    @CGBGAT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입을 유지한채로 점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가로 들어감) 이 경우에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까요? 점거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점유하지 않아 추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경우 집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Incheon102
    @Incheon10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들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시 지연이자는 퇴거하지않고 점유중에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거하지 않는경우에는 지연이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돼지저금통-k9u
    @돼지저금통-k9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권등기를 이미 했어요.
    임차등기 유효기간이 3년이잖아요.
    근데 임차등기후 이사안가고 .점유와 확정일자 유지시.
    임차등기 만료되어도.
    경매시 그 순위가 보호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권등기의 유효기간이라는 뜻은, 이사를 나갔을때를 가정한 기간입니다.

  • @최성재-h8m
    @최성재-h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차인이 임대차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신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성재-h8m
      @최성재-h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brother 정확한 답변감사, 형.

  • @돼지저금통-k9u
    @돼지저금통-k9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차권등기후 이사안가면 3년지나도
    경매시 그 순위를 유지할수 있는지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돼지저금통-k9u
      @돼지저금통-k9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등기 이미 했어요.
      이때 임차등기후 이사안가고.
      점유와 확정일자 유지시.
      임차등기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점유+확정일자 유지시
      경매때 그 순위가 보호되는지요?

    • @축복이생기는나눔
      @축복이생기는나눔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선변제권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는건 아닐텐데요?

    • @돼지저금통-k9u
      @돼지저금통-k9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축복이생기는나눔 답변 감사합니다.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축복이생기는나눔 우선변제권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는 다고 설명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 조차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걸요.

  • @쿠키아빠-g5j
    @쿠키아빠-g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24년기준 만기 계약기간 5월20일// 3월27일 전세 재계약(특약사항에 2년 추가기재된 기록때문에)// 4월 5일 등기부등본 압류확인.
    제가 7월에 매매한 집으로 이사예정이라 세입자를 구해야해서 압류 풀어달라고했습니다. 임대인은 5월3일까지 압류 해소 확답을준다했지만, 노력중이라며 재계약기간 맞추라고 답이왔습니다.
    그리고 5월3일 저녁에 같은건물(다가구주택) 다른 세대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이 된것 확인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주에 변호사 상담으로 승소 가능한지 상담받을 예정인데요. 최대한 빠르게 결정문을 받으려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임차권등기신청에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2.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이 또한 빠르게 보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정확하고 빠르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결정문이 나오는데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 3. 27.경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해야 할 만한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만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쿠키아빠-g5j
      @쿠키아빠-g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brother 24.3.27 기존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쌍방합의하에 만기일 날자 +2년 거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압류건으로 전세대출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5월19일 부동산에게 넘기고 나간다고 했는데.. 명확한 사유가 될까요?

    • @RedBolls
      @RedBoll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랑 상황이 같아서 여쭙니다.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고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못준다 하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또다른 세입자가 입차권등기명령을 걸어놨네요 저두 만기가되는시점에 걸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궁금하네요~

  • @들국화-r6c
    @들국화-r6c 4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한 후에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 해줘야 하나요?
    아님 돈 반을때까지 공실로 남겨둬야 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사를 먼저 가셔도 되고,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언제든지 이사하셔도 됩니다.

    • @Mykyu-ll1ow
      @Mykyu-ll1ow 2 месяца назад

      집주인 사기꾼이 만기전 바지사장 데려와서 명의이전 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만기 다되어 가는데 그전에 바지 사장 데려와 명의 이전 하게 되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