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놓고 절박한 세입자끼리 갈등…두 번 운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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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9

  • @Ruletheskynrc
    @Ruletheskynrc Год назад +56

    전부 확인 하고 계약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이건 법이 문제 아닌가요? 법 만드는 놈들은 왜 모르쇠?

  • @J-_-12
    @J-_-12 Год назад +28

    은행은 돈빌려줄때 당연하다는듯이 등기에 근저당 잡는데 왜 임차인은 임대인에 무이자 대출해주면서 임차권 등기를 돈 못받아야만 하는지… 전세계약시 임차권 등기까지 마쳐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법제화 해야함

  • @쿠마-d2s
    @쿠마-d2s Год назад +21

    이제 전세로 들어갈려면 이전 세입자만나서 물어볼게 늘었네.. 깨끗한것도 믿을수없는 등기부등본
    이제 뭘 믿고 계약하나...

  • @아자아자-k1c
    @아자아자-k1c Год назад +10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좀 고처주세요~!

  • @자율주행-b8j
    @자율주행-b8j Год назад +23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고 최우선변제금으로 법제화 하면 해결될텐데 모두 모르쇠네요.

    • @iijliljllij
      @iijliljllij Год назад

      다들 알빠노중이라서요

  • @천사표-d3h
    @천사표-d3h Год назад +12

    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듯 하다.
    현 세입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면
    전 세입자 계약기간이 고작 6~8개월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단기 월세도 아니고 저런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한걸로 보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 듯하다.

  • @jej839
    @jej839 Год назад +8

    와 이거 우리가 당한 사례랑 똑같네ㅠ
    우리도 지금 그래서 고소진행중입니다...ㅠ
    전세입자는
    이사나간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는 할수있되
    만약 경매넘어가게되면
    배당순위에서 후세입자한테 밀려요
    전세입자는 이사를 나갔기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날짜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요
    후세입자가 배당순위가 더 높은거죠
    다만 후세입자가 배당이의신청 소송을 해야돼요ㅠ
    진짜 을과 을끼리의 싸움ㅠㅠ
    아니 분명 이사 들어올때는
    임차권등기도 없었고
    1년넘게 잘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뒤에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ㅠㅡㅠ

    • @아트업이
      @아트업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기 답글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요..

    • @sgiinno
      @sgiinn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데 지금 1순위가 전세입자로 올라갔는데 말이 이해가 잘안되는
      군요. 그렇게 되면 임차등기 할이유가 없어지는것 아님니까?
      잘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몽글이-u9q
      @몽글이-u9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giinno그러게용 ㅠ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ㅠ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 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전 세입자가 선순위 아닌가용..? 😭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욤 ㅠㅠ

    • @독한시키
      @독한시키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알기로는 등기+점유 가 되야지만 최우선 순위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점유가 안된 상황에서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점유하고 즉 살고 있을때 등기명령 받고 이사 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님이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 전세입자가 등기명령 신청 하면 전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재판 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긴합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죠....

    • @몽글이-u9q
      @몽글이-u9q 4 месяца назад

      @@독한시키 아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ㅎ

  • @존템플턴-y2w
    @존템플턴-y2w Год назад +3

    돈주기전까지는 눌러앉아야지 안주면 열배로 갚으라고 법개정하면 안돌려주겟냐..에휴

  • @rainbowsea9679
    @rainbowsea9679 Год назад +4

    전세이자 몇원 아끼려다 전세금 모두 뺏긴다 .
    부동산투기꾼(정부,집주인,공인중개사,건설사,금융권 등)들이 개인들보다 훨씬
    정보가 앞선다 .
    거두절미하고 월세사는게 정신적,육체적건강에 좋다 .

  • @BabyBear-tn2wh
    @BabyBear-tn2wh Год назад +3

    해결책은 손도끼 하나면 가능합니다.

  • @dkngit5
    @dkngit5 Год назад +6

    이건 뭐 나라가 이런것부터 확립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애 낳고 가정이루겠냐? ㅋㅋ 지겹다 지겨워

  • @MJ-ir2nk
    @MJ-ir2nk Год назад +3

    사기네!
    돈 안돌려 주면 사형 시키세요!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만정 피해만 안주어도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은 없는 사회를 위해서..!
    특히 돈을 가지고 저러는건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야함!^^

  • @yyjj1137
    @yyjj1137 Год назад +3

    전에 살던 사람이 누가 이사오길 기다렸다가 이사오는 즉시임차권 등기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등본이 깨끗한척 세탁했다는 말인가요?

    • @ji-hokim6140
      @ji-hokim6140 Год назад +10

      방송에 안나온게 많음. 제일중요한 전입신고가 언급이 안됨. 임대인과 이전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판으로 추측됨.

  • @perseus3362
    @perseus3362 Год назад +8

    아무리 전 세입자라도
    임차권 등기를 안하고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새로운 세입자도 불리한 상황이 안생길꺼고

    • @perseus3362
      @perseus3362 Год назад +2

      현 임차권 등기는 점유를 이탈해도 발생할수 있는 등기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말임.
      결국 법률의 흠결 때문에 이중 임차인 생길수 있다는것임.

  • @Libre24601
    @Libre24601 Год назад +2

    인천에서 2억4천이면 차라리 대출 받고 구축이라도 살 수 있음. 거품 꼈는데 따라 오른 전세값을 원망할 수 밖에.

  • @가-o8k
    @가-o8k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왜 등기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됨? 진행중인 신청건들도 실시간으로 다 체크 할수있어야지... 전산화 시켜라

  • @댓글알바-j5p
    @댓글알바-j5p Год назад +3

    내가 그래서 서류미리준비해서 석달동안 가압류풀리는지 매일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어느날 아침에 풀린것확인하고 법원에 바로가서 내가 임차권등기 걸어버렸다.

    • @ji-hokim6140
      @ji-hokim6140 Год назад

      니말대로면 이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후 가압류 한건데, 이전세입자는 돈 해결된거고 지금 님 상황은 어떰?

  • @후츄아빠육아일기
    @후츄아빠육아일기 Год назад +1

    관공서가 서로 업무를 따로 해서 그래요 . 법원 따로 허그 따로 허그는 돈 안 줄라고 별의별 약관 들이대고 임차권등기 전액 보장이 안되면 임차권해지를 못하니 허그도 그냥 안주고 버팁니다.
    피해자 즉 임차인만 나락으로 가는길이예요. 허그도 보증이행 안하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 @지박함-v6k
    @지박함-v6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나만 이해가 안되는 건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는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올때
    전입세대열람을 했을텐데..

  • @가나다-m7g6p
    @가나다-m7g6p Месяц наза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전입세대열람원도 무조건 첨부하여
    전세입자가 있을시 잔금입금시
    전세입자 현세입자 집주인 모두 모인상태에서 현세입자 계약서에 전세입자에게 입금하는것으로 해야한다

  • @77adoni
    @77adoni Год назад +1

    진짜 한국 제도가 바보같은게 은행끼리 연동 시키고 전세대출 권리의무에 대한 위험부담을 은행이 갖게 만들면 전세사기는 앞으로 모두 해결 될 것을. 수 많은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그 간단하고 원초적인 생각 하나를 하질 못하나.

  • @Chama-UFC
    @Chama-UFC Год назад +4

    법을 멍청하게 만드는놈들
    그걸 통과시키는놈들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놈들
    지옥에나가라

  • @gunipopo
    @gunipopo Год назад +2

    와우~ 허그 보증 깨는법 알려주네, 깨끗하게 세놓고 임차등기 먼저 치면 보증 나가리

  • @goat_2222
    @goat_2222 Год назад +12

    대항력 요건=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 대항력 유지(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임차권 등기명령이 승인 된 다음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 됨.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명령등기가 올라갔다??
    이게 인정이 될까??

    • @손마음-n7s
      @손마음-n7s Год назад +2

      인정 문제가 아니라..피해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허그에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세입자가 한 임차권등기로 인해 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중복으로 못함...결국 허그로부터 돈 못받고....경매 올라간 집에 계속 살아야 함...임차권등기에 점유자가 있는.....이런집들은 경매 낙찰도 안됨...

    • @GP-oc6sx
      @GP-oc6sx Год назад

      일단 질문에 답변은 인정이 되구요... 계약기간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 두가지 이후에 나갔다면 인정이 됩니다.

  • @머리카락-i3t
    @머리카락-i3t Год назад +1

    부동산플랫폼에 후기를 작성하게 해주면안되나요?

  • @raspyryu5782
    @raspyryu5782 Год назад +2

    300명 국회의원 나으리들 도대체 세금만 억는 하마들인가~~!!!😮

  • @렌이스-f6e
    @렌이스-f6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하실때. 그전세입자 임차권등기있는걸 모르고 계약하셨나요!??.....
    꼼꼼히 본인이 안챙기면 사기당합니다
    법이. 참. 답없네요. 이상한법
    임차권등기있는집은. 피하세요
    근로생활시설. 신권. 기타사항. 하나하나 다 따져야 사기피할수있음. ㅠ
    간저당있는집도요

    • @가나다-m7g6p
      @가나다-m7g6p Месяц назад +2

      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신청중에 집주인이 작정하고 계약한듯 합니다
      저럴땐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만 확아해줍니다

  • @RPPT0823
    @RPPT0823 3 месяца назад

    빈집이면서 싼 물건은 조심히 해야할듯하네

  • @mikki68ing
    @mikki68ing Год назад +3

    법무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세 사기범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법으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jrw1662
    @jrw1662 Год назад +10

    전세가 없어지면 이런 갈등도
    이런 사기도 없어진다
    최소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없에라

    • @내일은쫌괜찮아지려나
      @내일은쫌괜찮아지려나 Год назад +1

      전세대출은 놀면서 돈버는 은행 보험같은 밥벌이인데 안없어지죠. 전세와 전세대출은 계속 유지시킬겁니다.

    • @jrw1662
      @jrw1662 Год назад

      @@내일은쫌괜찮아지려나 은행 자율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금리라고 적금 금리보다 낮은 정책 대출만 줄여도
      그돈씨 월세로 변하게 됨

  • @tomuranokatze6598
    @tomuranokatze6598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를 했다는건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다는건데 전입신고되어있는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 @maposinsun
    @maposinsun Год назад

    전세제도 없애라 쫌 ㅋㅋ

  • @아-k2n
    @아-k2n Год назад +1

    인구줄이기프로젝트보기좋네요

  • @RPPT0823
    @RPPT0823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건 이제 임차권도 등기부등본을 기록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한다

  • @Korea-1948-o2z
    @Korea-1948-o2z Год назад +1

    개판 5분전

  • @메롱-x5t
    @메롱-x5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짜고쳤노

  • @민트-i6m
    @민트-i6m Год назад

    부동산 공제 증서 2억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청구하세요

  • @user-nr4kd2si8p
    @user-nr4kd2si8p Год назад

    집값으로 안될텐데 임차권등기 또 해야 의미가 있나? 새로 전세금받아 기존 세입자에 안줬나보네.ㅎ

  • @지혜수장고
    @지혜수장고 Год назад

    전세 없애자....어차피 부자들 부동산 투기 용도로 쓰는 ㅈ같은 전세 제도 ....세입자들 이자로 싸게 재산증식하는 인간들 위한 법...전세좀 없애자..

  • @김화숙-l5b
    @김화숙-l5b Год назад

    월세로사세요

  • @scudded
    @scudde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동산은 뭐하는거냐?

  • @iijliljllij
    @iijliljllij Год назад

    알빠노 시전 ㅋㅋㅋㅋㅋ 책임지지않는 조선

  • @자유인-j7j
    @자유인-j7j Год назад +4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에 취약한 허점투성이다.
    이를 몰랐다면 본인의 무지를 탓해야하고
    알고도 했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한다.
    정답은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게 답임

  • @niceguy6671
    @niceguy6671 Год назад

    정치 세금충들 뭐하냐?

  • @마늘떡볶이
    @마늘떡볶이 Год назад +1

    이잔 새입자와 연락하여 돈 받았냐고 확인했어야지.. 본인 전세금 보냘때 집주인 부동산 업자 새입자 아렇개 사자대면 하여 압금하면 그만인대… 으아구… 그 간단한 전화학인을 못하고…

  • @GP-oc6sx
    @GP-oc6sx Год назад

    좀 이상한게 1물1권 이론이 뭔지는 알겠음 .... 그러나 세입자는 1물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렇기에 1물1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법원에서 등기시에 성의없이 그냥 전체를 임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일부 임차를 한 것이고 ...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그 보증금을 받기위해 ... 향후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1물을 팔아서 임차한 부분물값을 달라는 것이기에 ... 임차권등기는 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 법원이 무성의 하고 무려한 것이죠 ... 그 집전체에 대한 임차권 등기로 그냥 대충 판단한게 문제죠

  • @정희천-m8j
    @정희천-m8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웃긴건 당하는것 대부분 더블어 지지자 그런데 더블어 국개들은 절대 법 개정 안하지 왜 다 지들 이익이거든 노비들 당하든 말든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 그래서 더 더 더 당해

  • @pezay
    @pezay Год назад +1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점유랑 대항력 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는데 집 안 보고 등기만 보고 계약한 건 설마 아닐테고 그 오류는 기사에 안 나오는 건가요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도 분명 전입 신고를 할텐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 안 빠지고 전입 신고하면 전 사람 안 빠졌다고 이야기 해줄텐데?

    • @손마음-n7s
      @손마음-n7s Год назад

      대항력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 @pezay
      @pezay Год назад

      @@손마음-n7s 대항력 말고 전입과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임차권 등기가 되나요?

    • @손마음-n7s
      @손마음-n7s Год назад

      @@pezay 전세보증금 전액 및 일부만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 @pezay
      @pezay Год назад

      @@손마음-n7s 전 임차인이 어지간히 무책임한 사람 아닌 이상 본인 전세금 받지도 않은 집을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심도 없이 있다 나왔다는 것도 어이없긴 하네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입 점유 없는 상태면 임차권 등기 안 되게 하는 게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