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듯 하다. 현 세입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면 전 세입자 계약기간이 고작 6~8개월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단기 월세도 아니고 저런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한걸로 보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 듯하다.
와 이거 우리가 당한 사례랑 똑같네ㅠ 우리도 지금 그래서 고소진행중입니다...ㅠ 전세입자는 이사나간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는 할수있되 만약 경매넘어가게되면 배당순위에서 후세입자한테 밀려요 전세입자는 이사를 나갔기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날짜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요 후세입자가 배당순위가 더 높은거죠 다만 후세입자가 배당이의신청 소송을 해야돼요ㅠ 진짜 을과 을끼리의 싸움ㅠㅠ 아니 분명 이사 들어올때는 임차권등기도 없었고 1년넘게 잘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뒤에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ㅠㅡㅠ
@@sgiinno그러게용 ㅠ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ㅠ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 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전 세입자가 선순위 아닌가용..? 😭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욤 ㅠㅠ
제가 알기로는 등기+점유 가 되야지만 최우선 순위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점유가 안된 상황에서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점유하고 즉 살고 있을때 등기명령 받고 이사 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님이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 전세입자가 등기명령 신청 하면 전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재판 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긴합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죠....
관공서가 서로 업무를 따로 해서 그래요 . 법원 따로 허그 따로 허그는 돈 안 줄라고 별의별 약관 들이대고 임차권등기 전액 보장이 안되면 임차권해지를 못하니 허그도 그냥 안주고 버팁니다. 피해자 즉 임차인만 나락으로 가는길이예요. 허그도 보증이행 안하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인정 문제가 아니라..피해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허그에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세입자가 한 임차권등기로 인해 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중복으로 못함...결국 허그로부터 돈 못받고....경매 올라간 집에 계속 살아야 함...임차권등기에 점유자가 있는.....이런집들은 경매 낙찰도 안됨...
좀 이상한게 1물1권 이론이 뭔지는 알겠음 .... 그러나 세입자는 1물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렇기에 1물1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법원에서 등기시에 성의없이 그냥 전체를 임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일부 임차를 한 것이고 ...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그 보증금을 받기위해 ... 향후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1물을 팔아서 임차한 부분물값을 달라는 것이기에 ... 임차권등기는 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 법원이 무성의 하고 무려한 것이죠 ... 그 집전체에 대한 임차권 등기로 그냥 대충 판단한게 문제죠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점유랑 대항력 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는데 집 안 보고 등기만 보고 계약한 건 설마 아닐테고 그 오류는 기사에 안 나오는 건가요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도 분명 전입 신고를 할텐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 안 빠지고 전입 신고하면 전 사람 안 빠졌다고 이야기 해줄텐데?
전부 확인 하고 계약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이건 법이 문제 아닌가요? 법 만드는 놈들은 왜 모르쇠?
은행은 돈빌려줄때 당연하다는듯이 등기에 근저당 잡는데 왜 임차인은 임대인에 무이자 대출해주면서 임차권 등기를 돈 못받아야만 하는지… 전세계약시 임차권 등기까지 마쳐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법제화 해야함
이제 전세로 들어갈려면 이전 세입자만나서 물어볼게 늘었네.. 깨끗한것도 믿을수없는 등기부등본
이제 뭘 믿고 계약하나...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좀 고처주세요~!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고 최우선변제금으로 법제화 하면 해결될텐데 모두 모르쇠네요.
다들 알빠노중이라서요
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듯 하다.
현 세입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면
전 세입자 계약기간이 고작 6~8개월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단기 월세도 아니고 저런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한걸로 보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인 듯하다.
와 이거 우리가 당한 사례랑 똑같네ㅠ
우리도 지금 그래서 고소진행중입니다...ㅠ
전세입자는
이사나간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는 할수있되
만약 경매넘어가게되면
배당순위에서 후세입자한테 밀려요
전세입자는 이사를 나갔기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날짜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요
후세입자가 배당순위가 더 높은거죠
다만 후세입자가 배당이의신청 소송을 해야돼요ㅠ
진짜 을과 을끼리의 싸움ㅠㅠ
아니 분명 이사 들어올때는
임차권등기도 없었고
1년넘게 잘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뒤에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ㅠㅡㅠ
저기 답글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요..
근데 지금 1순위가 전세입자로 올라갔는데 말이 이해가 잘안되는
군요. 그렇게 되면 임차등기 할이유가 없어지는것 아님니까?
잘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giinno그러게용 ㅠ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ㅠ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 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전 세입자가 선순위 아닌가용..? 😭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욤 ㅠㅠ
제가 알기로는 등기+점유 가 되야지만 최우선 순위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점유가 안된 상황에서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점유하고 즉 살고 있을때 등기명령 받고 이사 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님이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 전세입자가 등기명령 신청 하면 전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재판 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긴합니다.. 을과 을의 싸움이죠....
@@독한시키 아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ㅎ
돈주기전까지는 눌러앉아야지 안주면 열배로 갚으라고 법개정하면 안돌려주겟냐..에휴
전세이자 몇원 아끼려다 전세금 모두 뺏긴다 .
부동산투기꾼(정부,집주인,공인중개사,건설사,금융권 등)들이 개인들보다 훨씬
정보가 앞선다 .
거두절미하고 월세사는게 정신적,육체적건강에 좋다 .
해결책은 손도끼 하나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나라가 이런것부터 확립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애 낳고 가정이루겠냐? ㅋㅋ 지겹다 지겨워
사기네!
돈 안돌려 주면 사형 시키세요!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만정 피해만 안주어도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은 없는 사회를 위해서..!
특히 돈을 가지고 저러는건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야함!^^
전에 살던 사람이 누가 이사오길 기다렸다가 이사오는 즉시임차권 등기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등본이 깨끗한척 세탁했다는 말인가요?
방송에 안나온게 많음. 제일중요한 전입신고가 언급이 안됨. 임대인과 이전세입자가 짜고 친 사기판으로 추측됨.
아무리 전 세입자라도
임차권 등기를 안하고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새로운 세입자도 불리한 상황이 안생길꺼고
현 임차권 등기는 점유를 이탈해도 발생할수 있는 등기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말임.
결국 법률의 흠결 때문에 이중 임차인 생길수 있다는것임.
인천에서 2억4천이면 차라리 대출 받고 구축이라도 살 수 있음. 거품 꼈는데 따라 오른 전세값을 원망할 수 밖에.
왜 등기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됨? 진행중인 신청건들도 실시간으로 다 체크 할수있어야지... 전산화 시켜라
내가 그래서 서류미리준비해서 석달동안 가압류풀리는지 매일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어느날 아침에 풀린것확인하고 법원에 바로가서 내가 임차권등기 걸어버렸다.
니말대로면 이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후 가압류 한건데, 이전세입자는 돈 해결된거고 지금 님 상황은 어떰?
관공서가 서로 업무를 따로 해서 그래요 . 법원 따로 허그 따로 허그는 돈 안 줄라고 별의별 약관 들이대고 임차권등기 전액 보장이 안되면 임차권해지를 못하니 허그도 그냥 안주고 버팁니다.
피해자 즉 임차인만 나락으로 가는길이예요. 허그도 보증이행 안하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나만 이해가 안되는 건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는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올때
전입세대열람을 했을텐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전입세대열람원도 무조건 첨부하여
전세입자가 있을시 잔금입금시
전세입자 현세입자 집주인 모두 모인상태에서 현세입자 계약서에 전세입자에게 입금하는것으로 해야한다
진짜 한국 제도가 바보같은게 은행끼리 연동 시키고 전세대출 권리의무에 대한 위험부담을 은행이 갖게 만들면 전세사기는 앞으로 모두 해결 될 것을. 수 많은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그 간단하고 원초적인 생각 하나를 하질 못하나.
법을 멍청하게 만드는놈들
그걸 통과시키는놈들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놈들
지옥에나가라
와우~ 허그 보증 깨는법 알려주네, 깨끗하게 세놓고 임차등기 먼저 치면 보증 나가리
대항력 요건=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 대항력 유지(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임차권 등기명령이 승인 된 다음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 됨.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명령등기가 올라갔다??
이게 인정이 될까??
인정 문제가 아니라..피해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허그에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전세입자가 한 임차권등기로 인해 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중복으로 못함...결국 허그로부터 돈 못받고....경매 올라간 집에 계속 살아야 함...임차권등기에 점유자가 있는.....이런집들은 경매 낙찰도 안됨...
일단 질문에 답변은 인정이 되구요... 계약기간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 두가지 이후에 나갔다면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플랫폼에 후기를 작성하게 해주면안되나요?
300명 국회의원 나으리들 도대체 세금만 억는 하마들인가~~!!!😮
계약하실때. 그전세입자 임차권등기있는걸 모르고 계약하셨나요!??.....
꼼꼼히 본인이 안챙기면 사기당합니다
법이. 참. 답없네요. 이상한법
임차권등기있는집은. 피하세요
근로생활시설. 신권. 기타사항. 하나하나 다 따져야 사기피할수있음. ㅠ
간저당있는집도요
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신청중에 집주인이 작정하고 계약한듯 합니다
저럴땐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만 확아해줍니다
빈집이면서 싼 물건은 조심히 해야할듯하네
법무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세 사기범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법으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이런 갈등도
이런 사기도 없어진다
최소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없에라
전세대출은 놀면서 돈버는 은행 보험같은 밥벌이인데 안없어지죠. 전세와 전세대출은 계속 유지시킬겁니다.
@@내일은쫌괜찮아지려나 은행 자율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금리라고 적금 금리보다 낮은 정책 대출만 줄여도
그돈씨 월세로 변하게 됨
임차권등기를 했다는건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다는건데 전입신고되어있는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전세제도 없애라 쫌 ㅋㅋ
인구줄이기프로젝트보기좋네요
이건 이제 임차권도 등기부등본을 기록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한다
개판 5분전
짜고쳤노
부동산 공제 증서 2억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청구하세요
집값으로 안될텐데 임차권등기 또 해야 의미가 있나? 새로 전세금받아 기존 세입자에 안줬나보네.ㅎ
전세 없애자....어차피 부자들 부동산 투기 용도로 쓰는 ㅈ같은 전세 제도 ....세입자들 이자로 싸게 재산증식하는 인간들 위한 법...전세좀 없애자..
월세로사세요
부동산은 뭐하는거냐?
알빠노 시전 ㅋㅋㅋㅋㅋ 책임지지않는 조선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에 취약한 허점투성이다.
이를 몰랐다면 본인의 무지를 탓해야하고
알고도 했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한다.
정답은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게 답임
정치 세금충들 뭐하냐?
이잔 새입자와 연락하여 돈 받았냐고 확인했어야지.. 본인 전세금 보냘때 집주인 부동산 업자 새입자 아렇개 사자대면 하여 압금하면 그만인대… 으아구… 그 간단한 전화학인을 못하고…
좀 이상한게 1물1권 이론이 뭔지는 알겠음 .... 그러나 세입자는 1물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렇기에 1물1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법원에서 등기시에 성의없이 그냥 전체를 임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일부 임차를 한 것이고 ...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그 보증금을 받기위해 ... 향후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1물을 팔아서 임차한 부분물값을 달라는 것이기에 ... 임차권등기는 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 법원이 무성의 하고 무려한 것이죠 ... 그 집전체에 대한 임차권 등기로 그냥 대충 판단한게 문제죠
웃긴건 당하는것 대부분 더블어 지지자 그런데 더블어 국개들은 절대 법 개정 안하지 왜 다 지들 이익이거든 노비들 당하든 말든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 그래서 더 더 더 당해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점유랑 대항력 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는데 집 안 보고 등기만 보고 계약한 건 설마 아닐테고 그 오류는 기사에 안 나오는 건가요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도 분명 전입 신고를 할텐데 동사무소에서 이전 세입자 안 빠지고 전입 신고하면 전 사람 안 빠졌다고 이야기 해줄텐데?
대항력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손마음-n7s 대항력 말고 전입과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임차권 등기가 되나요?
@@pezay 전세보증금 전액 및 일부만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손마음-n7s 전 임차인이 어지간히 무책임한 사람 아닌 이상 본인 전세금 받지도 않은 집을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심도 없이 있다 나왔다는 것도 어이없긴 하네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입 점유 없는 상태면 임차권 등기 안 되게 하는 게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