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는 언제쯤 나올까요?/산재Q&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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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HyunjaeLee-0967
    @HyunjaeLee-0967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훔 그렇군요 이현재 현재청년 함께 합니다

  • @srp5329
    @srp5329 Год назад +1

    23년10월기준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1:30에 입금완료됐네요

  • @권진숙-l8c
    @권진숙-l8c Год назад

    산재 재요양신청후 요양비.통원휴업비.통윈비는 지급되었으나.
    휴업급여는 심사청구 들어갔습니다.
    심사청구는 2달 정도 소요된다는데,
    휴업급여는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 @lawpark21
      @lawpark21  Год назад

      재요양 승인이 된 후 재요양(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곧바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심사기간이 2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진숙-l8c
      @권진숙-l8c Год назад

      @@lawpark21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요양 승인이.
      휴업급여 부지급이 되어서.
      심사청구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하면.
      휴업급여 심사 되는 절차가
      있나 본데.
      몸과 마음이 급한지라,..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ui1878
    @cui1878 Год назад

    일주일이 걸려요

  • @타잔-v8z
    @타잔-v8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오늘 1월15일~2월11일까지 산재가 승인이나서 휴업급여을 신청하려는데 라고 안내되는데 11일 이후에 신청할수있을까요..일을 못하고있어서 월세도 밀리고있어 빨리 신청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 @lawpark21
      @lawpark2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가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는 아무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15일부터 요양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신청하셔서 오늘까지의 휴업급여 받으시고, 요양종경후에 나머지 휴업급여 신청하셔도 되고, 아예 요양이 종결된 2월 11일에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 @코디나르
    @코디나르 Год назад +1

    거의 당일 지급되요

  • @leehyangje
    @leehyangje Год назад

    ㅎㅎ